제2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의택 복지교육국장님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회의 관계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일용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효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마포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7월 12일 한일용 의장님의 대표발의 및 9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2017년 7월 13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더불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병역명문가 지원 등의 사항에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마포구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례에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효식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송병길위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대상자가 지금 서울시에서 마포구로 선정이 된 가구는 17가구입니다.
송병길위원  얼마 안 되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송병길위원  3대가 병역을 필한 가문이라면 대부분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1년에 한 번 1월 내지 2월에 신청 접수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2월, 3월 초에 병무청에서 대상자 명문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4조에 보면 시설 같은 데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건소니 체육시설 그다음에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 이 외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양천구하고 송파구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세 번째 제정이 되는 거고요. 보면 시설물 사용료·입장료·수강료 감면, 대부분 주차장 감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진다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의 관련 부서들이 같이 걸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하게 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부칙규정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일괄 제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다른 구 예를 봤더니 부칙에 이런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갈 것이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번에 부칙에 넣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좀 조정이 되고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일단 그냥 총괄로 가고 세부적인 부칙 사항 개정 등은 이후에 저희가 수합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식위원  잠깐만,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3대라 하면 생존에 있는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로는 생존에 계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마포구에 전부가 다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신청자가 마포구에 있으시면 마포구로 할당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대 중에 선조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서류 제출로 그것은 같이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과장님, 1대면 보통 30년을 얘기합니다. 3대면 90년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존에 있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의무예요. 또 고인이 돼서 내려오는 것을 보통, 6.25가 한 67년 거의 이렇게 되는데 병역의무를 3대고 4대고 피해갈 수 없어.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그건 의무야 의무. 국방의 의무기도 하고 본인의 의무. 어떻게 병역을 피해?
  아이러니한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면책을 받고 3대를 어떻게 피해갑니까? 3대까지 얘기한다면 약 90년이에요.
  대신 발의하신 우리 김효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다는 것은 마땅히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사안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대상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합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정책이 보훈을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례의 제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타 조례에 의거한 감면사항이나 시설 이용료 등의 범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조례 부칙 또는 규칙을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일괄 조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동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7월 12일 이동주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2017년 7월 13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와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등을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포평생학습관과 양원주부학교 등에서 예비중학, 계속교육 1, 2, 문해 1~3단계, 중학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교재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이필례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차재홍위원  문해교육의 현재 대상자는 초중고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보통 이제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퇴자 그리고 미취학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중등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마포구에는 성인 20세 이상이 한 30만 5천 명 되는데 성인 20세 이상의 한 2.0% 6,100명을 잠재적인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 문해교육 대상자보다 현재에 문해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지금 그 숫자는 몇 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양원주부학교에서 한 660명 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660명인데 660명 중에서 우리 마포구 주민이 몇 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대부분 마포구 주민들이고요.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원주부학교에서 우리 마포구 관내가 아니라 타구 또 같이 전국적으로 거의 원생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 파악을 우리 과장님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무조건 600명 교육수험생인데 마포구 수험생 6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원주부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을 받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지원예산을 받는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국비 50%하고 자치구도 50%씩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자치구 50% 우리 마포구?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연중 우리 마포구가 얼마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성인문해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1,300만 원 정도.
차재홍위원  1,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국비로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면 국비도 역시나 1,3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성인문해 비용.
차재홍위원  그러면 양원주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연중 2,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양원주부학교하고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에서도 성인문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0명의 교육생이 있는데 그 2,600, 2,700만 원가지고 양원주부학교에서 어떻게 지원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은 지금 사실 그 인력 가지고 600명 내지 700명 정도 지원하는데 교재비하고 문해교육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차재홍위원  그러면 학생이 수험료를 납부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문해교육만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일상적인 교육은 다 받고 있고.
차재홍위원  문해자들은 수험료를 납부를 안 내는데 문해자가 600명인데 예를 들어서 2,700, 2,800만 원을 가지고 양원주부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운영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양원주부학교에서는 이런 문해교육은 국비하고 자치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다른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학력 인정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도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국비 반, 구비 반 이렇게 교육비를 충당한다라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프로그램.
차재홍위원  프로그램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나 국가 차원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해교육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원해야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끌어다가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히 문해교육이 가능한데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잠재적인 성인문해교육자는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지금 모든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일부 내가 진짜 성인문해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있고 사실 성인문해교육이란 게 평생교육 안에 서브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평생교육 조례나 평생교육법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문맹인들한테 교육에 참여하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예산 지원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필요성이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이렇게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조례를 발표했는데 사실 김효식 위원이 말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에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니까 감사한 말인데요. 그러면 정말 글을 몰라서 꼭 필요로 글을 배워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성인문해교육이 잠재적 수요는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은 마포소식지 8만 부 발행하는 소식지에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마포구 홈페이지에 교육포털 사이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다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원주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는 사실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자치구에서 성인문해교육만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크게 해야 할 일은 좀 더 많은 잠재적 성인문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분들이 글을 모르는데 교육사이트에다 올려놓은들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보통 가족분이 권유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일 대 일 개별면담은 사실 어렵거든요. 물어볼 수 없고 가장 홍보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도 어떤 민원, 일을 부탁할 때 정말 글을 몰라서 이렇게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안내장이 와도 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글을 우선 배우십시오.”하고 안내를 제가 많이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포구 구민 중에서 글을 몰라 가지고 좀 정말 문맹인이라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성고등학교, 양원주부학교 거기 이선재 교장선생님은 ‘지적인 장애도 큰 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할 때 홍보 첫째는, 여기 아마 우리 마포구청에 운동 오신 분들도 글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자녀분이 봐서 해 준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홍보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동주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을 해 왔는데 특히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포구에 문해자가 없도록 특히 문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해자를 발굴하는 데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34지구는 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가든호텔 측에서는 당초에 본 부지 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지하 6층에 지상 29층의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울가든호텔 측에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당초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정비계획을 원위치 환원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이 지도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시행지구 면적은 4551.9㎡가 되겠으며 현재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의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7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비구역 변경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지정된 왼쪽에 도면을 보시면 34지구와 그다음에 도면 상단에 보면 도로 그다음에 공원부지를 이제 포함해서 4551.9㎡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사업취소를 함에 따라 오른쪽과 같이 당초 34지구로 환원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주민공람한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중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나의 용어 정의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환원이 아니라 존치 개념이다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본정비계획에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다 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존치라고 표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존치지구로 관리토록 하고요. 존치의 개념은 사업주가 우선 사업의 당장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마포로1구역 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대로변에 위치한 대한제분 창고부지 하고요. 하나은행이 입주해 있던 서울은행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참고로 지금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구역은 총 55개 사업지구 중에 4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요. 2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고 11개 지구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대상지는 이 11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제 이것이 시행되면 미시행지구는 이제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가든호텔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지구 면적은 2,535.7㎡가 되겠고요. 현재 건물은 174-5번지 12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층 빌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174의 4번지가 13지구가 되는데 1층 창고 형태로 건물이 2개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계획입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토지면적은 2,294㎡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도로, 녹지, 주차장 301.7㎡를 해서 변경은 2,535.7㎡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보시면 우측의 도면이요. 도로가 사유지로 들어와 있는 도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덕동로터리에 경관녹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도화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중에 일부 사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 구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축시설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폐율은 60%고요. 용적률은 1,026.86% 이하로 계획을 했고요. 높이는 110m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용도는 호텔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오른쪽의 조감도에 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요. 왼쪽이 숙박시설로 352객실이 되고, 오피스텔이 오른쪽에 105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2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배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주민공람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정비기반시설계획,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었는데요. 마포로 1구역은 공공시설 부담하는 내용 자체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대상지를 사업주가 선택해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체가 지금 소유권 확보를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지금 반영은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인근에 염리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로계획과, 서울마포경찰서의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도면을 보시면 아래 도면 좌측에 버스정차대가 있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그런데 이 버스정차대로 인해서 마포대로변에 보도가 단절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하다, 이것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측의 도면과 같이 보행의 단절 없이 저쪽 15m 도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버스정차장 위치를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교통처리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김효식입니다.
  지난번에 풍농도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할 때 용적률이 830%까지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한 670%까지 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지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풍농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여기보다 하나 낮은 단계였거든요. 근린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은 될 수는 있겠는데요. 풍농 같이 그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자투리땅들을 공원이나 도로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부족하네요. 이걸 정리를 해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설명을 드릴까요?
송병길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사업자가 뭔가를 그만큼 득이 있으니까 반대로 구에 뭔가 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업주가 득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우선 이게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단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올려주면서 이 정비구역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단은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에서 얼마만큼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각 시행하는 사업체가 확보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의 재개발이나 재정비구역 같이 덩어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로 일부분, 공원 일부분, 또 공원이 하나 크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 분들이 다 한꺼번에 못 사니까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산재된 형식으로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 가치판단,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로나 녹지를 지금 받는 부분인데 그걸 가치판단을 뭘로 어떻게 수량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지, 그것은 어느 법을…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같은 구역 내의 부지기 때문에 뭐 가격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부지 면적으로, 사업시행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여기 부담률이 10이다 그러면 10%만큼의 땅의 면적을 제공을 우리한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담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기본계획상에 규정을 해 놨죠.
송병길위원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10.32%입니다. 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사업지 내에는 국공유지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송병길위원  다 전체가 사유지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단지 지구의 상향조정 곧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상향조정보다는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용적률이 138%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용적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기준용적률은 600%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서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저층부 활성화 이런 걸 하면 허용용적률이라고 해서 200% 이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190%를 지금 적용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은 완화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 용적률 그러니까 한 1,500%, 여기 일반상업지구면 1,500%까지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138.69%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완화 해 가지고 이것은 조례상에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의 20% 이내, 그러니까 800%의 20%인데 나름대로 관광숙박시설 비율이라든지 산출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98% 정도를 완화적용을 받아서 전체가 1,026 이하로 용적률을 산정을 한 겁니다.
송병길위원  자, 물론 가치판단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진행해오던 방법들을 보면 그 건물 내에 건물의 일부 연면적을 받아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각 도로 및 녹지, 주차장 이렇게 지금 기부채납을 그걸로 대체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할 때는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사실 이러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청사 건립이랄지 이럴 때 보면 주민설명회를 해요. 하면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을 해 보면 거의가 절차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각도로 들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그 의견을 수용을 못할 때는 충분한 이해 설명까지 가야 주민설명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를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주민들의 찬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물론 공공건물로 받아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대부분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다른 대체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대가로 이쪽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비기반시설, 말 그대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부지 확보에 대한 기부채납만 있지 이게 뭐…
송병길위원  연면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건축물로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건축물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비기반시설계획에 기본계획상에 여기 부지를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왜냐하면 도로나 공원 확보가 필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이 사업취지에 맞다는 거죠.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했으면 또 별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와, 또 이 인센티브에 대한 가치판단의, 아까 뭐 10.3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 우리가 뭔가 행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또 그만큼 10.32%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가치판단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내 사유재산처럼 꼼꼼하게 실익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믿어도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및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수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복지행정과장김은영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도시계획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