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 발전소) 이전 촉구의 건
8.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 발전소) 이전 촉구의 건
8.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8일 본의원 외 6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8년 1월 23일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제2차 동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5국 1소 1담당관 30과 1추진반으로 설치된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도시관리국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므로써 5국 1소 1담당관 31과 1추진반으로 1개 과를 증설하는 등,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 우리구의 총 정원을 현행 1,305명보다 7명이 증원된 1,3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의거,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의 요율과 감면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규정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등의 제정과「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제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 발전소) 이전 촉구의 건                            
(10시 15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8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8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째 1930년 11월 준공된 서울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지난 77년간 지역주민들은 적지 않은 매연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둘째 본 발전소는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의 삶의 질 훼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사유로 수십 년간 이전을 요구하여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한국중부발전 등 관계 기관에서는 사과와 보상은커녕 이전을 거부하고 또 다시 발전설비 용량을 확대하여 지하로 건설하는“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마포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11월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현재 여의도와 이촌동 등 5만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비상 전력공급 업무를 맡고 있으나, 지난 77년간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의 삶의 질 훼손으로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이다.
  지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지만 무연탄이 주원료이던 1970년대까지 적지 않은 매연과 분진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고, 서울 도심지 부적격 시설 존치로 인해 한강변 경관저해 및 지역개발 지연으로 인근 지역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마포구 중앙에 위치하여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십 년간 관계기관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서울화력발전소에 가동 중인 발전설비 4, 5호기(총387.5MW)를 2012년까지 폐쇄하고, 지하 30m지점에 1,000MW(500MW급 2기) 규모의 대체 발전기를 설치(지상부는 공원조성)하는“서울LNG 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사업으로, 경제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난방 열 공급과 서울지역의 유일한 비상 전원공급 역할 및 수도권 전력계통 전압안정 유지를 위하여 본 발전소를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화력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폐쇄예정에 있고, 대체 발전설비 준공 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화력발전소는 서울시 하・동절기의 급격한 전력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용 발전소로 도심지 핵심 발전설비가 아니어서 인천 영흥지구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건설 중인 발전소 발전설비를 증강하면 화력발전 대체용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용산 미8군 전용 전기발전소 역할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울화력발전소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서울화력발전소 발전기능 유용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40만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의회에서는“서울 LNG 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건  의  사  항
  산업자원부는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 이곳에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 계획” 및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 서북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8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본 건의안은“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중지와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아 제안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5분)

○의장 유응봉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월 23일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되고, 동법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5년 2월 5일 결정고시 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개발 밀도 및 가이드라인이 변화되어 이에 적합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 불편 해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제도에 대비하고자, 서울시 재정비계획안에 의거 폐지 대상인 성산동 산11-1번지 학교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공원으로, 성산동 산11-31번지 체육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마포로1구역 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응봉   채재선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이관재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