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 서강대역사 이제 많이 진행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구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뭐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상 13층까지에 보면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뭐 행복주택, 청년주택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준주택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스튜디오형, 학생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서종수위원  아,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준주택 개념이 그런 내용이에요.
서종수위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당초에 할 때는 그런 학생주택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없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서강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준주택 개념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담았습니다. 그것이, 건축계획이.
서종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려고 그러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시설 자체가 30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임대가 되어야 하고요, 30년 후에 시설공단이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자기들이 사용한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좋은 공간은 요즘 주택난 때문에 어려운데 가까운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면 내부구조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오피스텔 형식이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룸.
서종수위원  거주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혼자 1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기준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그런 인가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은 서강대나 인근 대학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일대 하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또 무겁겠네요, 이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서강대라든가 주변이 하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하숙 부분이.
서종수위원  삼익아파트랑 민원이 발생된 것은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일부 100% 다 민원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삼익아파트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또 특히 방금 답변하신 그런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을 잘 설명하셔서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만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우선 우리가 과거에 추진했던 그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추진했다가 결국은 상인들 반대로 그 말 많은 사업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내용의 차이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설명)
  여기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길쭉한 걷고싶은거리에 길게 되어 있는 면적에서 했던 것을 저희 가장 넓은 구간, 그다음 그래서 상인들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저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 추진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되어 있는 어울마당로는 현재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을 지하로 넣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방식은 민자 사업으로, 우리 재정 사업이 아니고 민자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때가 6대죠. 우리 의회 6대인데 그때 저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것이 사실은 우리 홍대 발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주차부분이.
  아, 그런데 그냥 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시고 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까지 막 가담을 해서 하니까 결국은 후퇴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왜 그때 포스코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포스코랑 서로 계약 맺은 내용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 어찌어찌해서 재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저도 제일 아쉬운 게 그때 그게 참 진행이 됐으면 오늘 이런 사업은 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 있었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그전보다는 민원에 대한 그런 대처방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거기에 관계없이…
서종수위원  상인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렇게 반대하지는, 그전처럼,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지금. 그전에 상인회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서종수위원  사업설명회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때요, 반응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은 안 했고요. 이 사업내용으로는 안 했고, 그전에 한번 개인 사유지를 넣어서 하겠다고 해서 한번 설명했다가 중간에…
서종수위원  반응이 안 좋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민간부분은 다 빠졌고요.
서종수위원  보니까 이해가 좀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 밑이라든가 이쪽에 산림 있는 데 이쪽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넓은 구간만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민원으로 해서 한 700여 대를 확보하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이렇죠. 이번에도 또 발생될지는 모르는데 이거예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접근하는데 거기 건물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6개월 후, 1년 후를 생각 안 하거든요. 당장 살기가 힘드니까. 그때 그래서 이해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아니더라도 또 반대가 나올텐데, 상인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마 반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민원대책 부분을 이번 협상에서는 좀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떨어지면, 대부분 90%가 카드잖아요? 뭐 카드 확인해 보면 확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계획 같은 것을 담아서…
서종수위원  아이구,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몇 년 후의 미래를 보고 참고 하면 자기들 소득도, 영업 그것도, 금액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그것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이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그런 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제 600대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여기 윗잔다리 있는 데 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이거 하신다니까 홍대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제가 또 상인들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홍대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거기 주차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고 싶은 분들도 안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도 홍대 쪽의 지금 가장 현재의 문제는 주차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1억씩 평당 줘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희 공공재산을 이용해서, 도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가 최선의 방법이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초기단계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초기단계입니다.
서종수위원  초기단계이고, 사업방식을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포스코가 현재 우선협상…
서종수위원  이번에도 또 포스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왜냐하면 그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손해배상 한 20억, 24억…
서종수위원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살아 있죠, 그대로.
서종수위원  야, 그게 6, 7년 전인가 전이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시켜서 포스코가 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하겠느냐?”해서 물어봤고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변경 내용이 있다, 설계변경이 당초보다는. 그래서 설계도 다시 하고 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지만 당초의 포스코의 지위는 인정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게 재판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네요? 법적인 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재판은 안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재판은 안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하여튼 법적인 거는 마무리 안 된 상태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서로 소송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쪽은 또 포스코하고 또 관련 있는 거예요? 어울마당로 거기는 관계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이것은 포스코처럼 저번처럼 이제 타당성이면 그것을 가서 고시하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어떤 두 개가 오면 비딩 붙여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도를 봤을 때는 우리 어울마당로 일대 여기는 또 상인들이 조금 불만의 소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위치로 봤을 때는. 당분간 피해를 많이 볼 텐데, 이거 마무리 될 때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의 조건은 우선협상단을…
서종수위원  누구랑 협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서종수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내용에서 아까 기간이 적게 들고, 피해 최소화 그다음에 지금은 공법이 좋아서 빨리 오픈한 뚜껑을 덮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요소를…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설득이 될 텐데, 그래도 아마 상인들은 난리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반대는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양옆으로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차는 지나가게끔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아, 이거 반대가 심할 텐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이것을 공사를 진행하고 몇십 년 사용하고 우리한테 반납하고 이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취득하고 그에 대해 운영해서 수익을 해서 빠져가는 거죠.
서종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강동 마포공영주차장도 삼성이 그때 10년 동안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됩니다. BTO 개념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참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과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상인들의 반대가 있고, 또 하나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음은 저랑 같을지 몰라도 말과 행동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또 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출직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잘, 옛날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게 다시 재판이 안 되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한 겁니다, 홍대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시간이 한 3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혹시나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진다 싶으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위원  시간을 못 보고 질의할 수도 있어서요.
  우선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면 망리단길 관련해서 간판을 정비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간판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전면 철거하고 LED간판으로 전면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소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채우진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리는데 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기존 간판을 전면 철거하고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구비로 한 업소당 2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간판이, 본 위원이 지금 길 가다 보면 정비된 간판들 보면 사이즈가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사이즈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업소마다 디자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채우진위원  아, 디자인은 다른데 LED로 다 교체를 해 준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LED 간판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예, 거기에 대한 내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건축과 민원 중에 인근 주택을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그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이석우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본인 건물에 금이 갔다든가 보수공사를 요구한다는 민원도 많이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근본적으로는 그게 민사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대부분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의 사진을 좀 찍어두든가 그런 건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자가 주변 건물들 사진 다 채증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어울마당로나 홍대 지하로 공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건물주나 그분들에게 또 민원이 올 경우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지하철 공사와 비슷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대규모 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주변 사진을 정밀하게 찍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공자가 또 유리하거든요.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 홍대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본 위원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뭐 홍대에서 학창시절 뛰어놀던 사람이어서 관심이 많은데, 아까 전에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근 주민들의, 상인들의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게 타당성의 단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경제 타당성이거든요. 민자사업을 하려면 BC 1 이상이 나와야 하는 거고, 그게 나오면 타당성 조사하고 저희가 고시를 하고, 고시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고시, 새로운 사업자하고 이 민원대책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가점을 줘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공방법도 가장 빨리 뚜껑을 덮는, 지하,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빨리, 패스트하게 하면 공사비는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을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그런 민원의 최소화 방안의 공법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까지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4층까지입니다.
채우진위원  4층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지하 4층까지면 거기에 700여 대의 주차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 안에 상가도 생기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있습니다. 상가는 1개 층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개 층이면 지하 1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상부에 있는 기존 상인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MD 구성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배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우진위원  인근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이제 BC가 나오고 이 사업이 타당하다, 사업하려고 스타트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끊으면서, 스타트하면서, 아마 주민설명회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하기에 BC 1이 나오고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고맙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본 위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다양한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깜짝 놀랐걸랑요. 앞으로 구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그런 사업추진 총괄 부서는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환경과에서 그 사항을 저희도 이제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과에서 수립한 계획을 보면 일단 공공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 분야, 그다음에 교육홍보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적극적으로, 각 기능부서별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업소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는 지금 일회용품을 못 쓰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혜경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수돗물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수돗물 82%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우리가 마시는 맥주나 천연물 등의 많은 음식물에 어패류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이 대부분 플라스틱 성분인데 이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비닐봉지가 버려져서 잘게 부서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정혜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니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시고요. 주택과장님 좀.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다른 부서와 서로 공유하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관련 부서가 20여개 부서와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협의를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경로당 업무보고에 의하면 민간시설 지원이 경로당, 민간시설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제85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내용을 해당 부서와 공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의 지원을 100% 지원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 보수라든가 유지비는,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의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주민들 자부담을 40% 하고 우리 구비 60%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민간시설.
○주택과장 김정일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을 할 때도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같이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진천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내에 지금 뭐 큰 단지들이야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소규모 이렇게 30세대 이상이지만, 공동주택으로 잡혀있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좀 오래 된 아파트들은 경비시설 종사자들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특성에 맞게 좀 집어서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해라,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가요?
○주택과장 김정일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원칙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상에는 경비원 처우에 관한 그런 강제 규정은 없어요. 없고 다만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212개 정도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서 102개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 외는 임의관리 대상이에요.
  그런데 임의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상에서 강제하거나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경비원 숫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역시나 의무관리 대상은 대부분 들어오는데 임의관리 대상은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제출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비초소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95.1%가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 데가 안 된 데는 난로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런 현실적인 파악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임의관리 대상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실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내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설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 식재 비용 지원 비율을 60%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신규 편성된.
○주택과장 김정일  내년부터입니다.
김진천위원  내년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이렇게 수목 식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3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30가구 밑인데 25가구, 20가구인데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수가 상당히 넓어서 나름대로 조경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1층에 있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이렇게 봄에 하는 사업에 지원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요즘의 현실은 조그만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도 있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거기 식재해 가지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좀 경감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나 홀로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환경국 차원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령상,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상 지원이 가능하지만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네.
김진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빠져 있는 주민 관심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첫 번째는 상암동에 들어서기로 했던 롯데쇼핑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이. 서울시하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서부면허시험장에 작년에 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금 상암동에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 랜드마크빌딩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의선역사 관련해서 수색역사에 대한 부분이 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요. 2019년도 업무계획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먼저 롯데쇼핑 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구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상생, 공정경제과에서 상생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기로 사실은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달 말까지.
  그런데 이번에 안건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내용으로 보면 공정경제과에서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 시설 부서 도시관리과는 저희들이 공정경제과에서 그 내용만 오면 바로 심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어떤 도시 관리 관련 부서에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상생 관련 그것을 올려서 내려오면 그 절차는, 나머지 절차는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 계류 중인 그것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수색역은 지금 롯데가 1단계는 우선협상 대상자입니다. 개발부지, 그것이 사실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연말까지 SPC 특별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은 하겠다는 것이 롯데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그러면 수색역사 관련된 부분은 은평하고 같이 물려 있는 부분이 그쪽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다 물려 있고요, 개발지는 대부분 마포입니다. 마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어바우트하게 어떤 개발부지만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민간이양 방식으로 누가 인제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코레일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아직 지금 서울시 서북권에서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뺐고요.
  그다음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한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15일 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끝내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랜드마크빌딩.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랜드마크 부지는 사실은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지금 인제 높이 부분이거든요. 높이 부분이고 지금 공동주택 그 지상층 연면적이 20% 이렇게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풀어달라는 것이 업체 측에서, 제안자 쪽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종전에 그때 두 군데 협상에서 우선협상자가 되고 떨어진 업체들 이런 것들이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도금을 주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에서 높이 부분, 지금 저기가 160미터인가로 되어 있는데 한 원탑으로, 하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낮게 해서 60층, 50층으로 해서 3동을 깔겠다는 것이 업체, 왜냐하면 고층으로 가면 공사비가 1.5배에서 2배가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물밑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그 내용으로 해서 고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2019년도 3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위치는 상암동이지만 마포구민 전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에 빠져 있어서 설마 이런 사업들이, 물론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에서 승인을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있어서 좀 구도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그 변경절차가 오면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거기 보면 인제 작년하고 조금 바뀐 것은 벽보하고 전단지가 작년에는 30만 원씩 같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바뀌는가 봅니다. 올해는 30만 원씩이었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것이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수정하는 단계의 문안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 누구나 수거를 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일단 수거 보상요원은 선정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선정을 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선정을 하고 이제 선정한 요원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진천위원  주민 누구나,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2019년부터는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수립이 되면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질의할 것이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공기청정숲 조성 해 가지고 수목 100만주 식재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 100만주면 상당히 많은 식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양이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주로 많이 식재하시는 수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기청정숲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잎이 많고 교목인 수종들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많고요, 그중에서도 나무별로 다 다르지만 느티나무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약 한 주당 35.7그램 정도를 저감한다고 발표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수목위주로 식재할 계획이고요, 뭐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데는 거기에 맞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공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이런 수종을 식재할 거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교목이라든가 경관성이 높은 수종,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수종을 달리 해야 되겠죠. 계절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느티가 있고 그다음에 청단풍, 대왕참나무, 왕벚꽃등 이렇게 해 가지고 수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하다는 나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느티나무도 있지만 잣나무나 소나무, 곰솔, 주목, 향나무, 이런 쪽으로 좀 큰 나무들은, 조금 작은 나무들은 울타리 칠 수 있는 나무들은 드릅나무나 국수나무, 산철쭉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좀 수종을 갖다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보면 1번 사업, 2번 사업, 4번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사업목적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프리어리티를 같이 진행하셔가지고 수종 선택에 있어서 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물론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26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소요된다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내년에 소요될 금액이 261억입니다.
김진천위원  내년에 집행될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집행될 예산이고요, 성산근린공원하고 성산완충녹지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샛터근린공원이 한 180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90억은 시에서 보조를 50% 해 주고 저희 구에서 5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50%라고 하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90억이죠.
김진천위원  90억을 확보를 해야 그러면 샛터근린공원을 완전히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전체 다를.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다는 못하고는요, 샛터근린공원 중에서 약 한 2분의 1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공원 일몰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2020년 7월이면 공원용지 보상을 못하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부분 훼손된다든지 경작지랄지 우선보상대상지를 먼저 보상을 하고 임야형태나 수풀 식으로 이렇게 녹지로 되어 있는 공간은 어차피 훼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개발도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후순위로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물론 있겠죠? 와우산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와우산도 있고 노고산도 다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샛터공원이 선정이 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샛터근린공원 선정된 배경은 경작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나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선해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풀이라든가 산림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개발에서 타법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우선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소유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개인소유인데 개인소유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오래된 순서, 예를 들어서 이 공원지정이 아주 오래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부터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새터산 같은 경우는 지정된 기한이 다른 부분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길게 안 되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새터산이 먼저 지정된 그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말씀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오래된 순서, 뭐 그런 것도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시에서 보상 우선순위 기준을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이렇게 쭉 기준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준 1순위, 2순위는 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매수청구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경작지로 활용돼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맞게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새터산 같은 경우도 2분의 1 정도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계획은 아마 본 위원이 예상컨대 지금 이렇게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 산 위에보다는. 밑에 쪽, 개발압력이 좀 심한 데, 이런 데를 우선 매입하실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홍제·불광천변 생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좀 방향이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제방 위로 이렇게 큰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제방사면하고 제방 위에는 큰나무라든가 이렇게 경관이 우수한 이런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뭐 밑에 부분도 이렇게 관목류나 좀 유수에 지장이 안 되는 수종들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홍제천이나 불광천이 한 4, 5년 전,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홍제천이나 불광천은 사실 이 장마랑 우기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비가 와서 넘친다거나 그러면 사실 이것이 지금 사업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사업을 딱 끝내고 나면 바로 장마철이 온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또 이것이 침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그런 식재를 천변에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침수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설계할 때 유수 소통이랄지 침수에 강한 수종이라든지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경관성이 우수한 이런 나무들을 하천변에, 지금 타 하천에 비해서 여기가 좀 전에 정비를 했더라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 차원에서 그 유수 소통이라든지 뭐 침수에 고려를 해서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전문가들이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조그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1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물론 국비, 구비 매칭이지만 국비도 국민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꽃 잘 피우고 잘 심어놨는데 갑자기 비 와서 잠겨가지고 싹 쓸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단단히 좀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염려 부분 신경 써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집행부를 통해서 성미산 근처에 있는 성서중학교 활용과 관련해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그 우회도로 개설 요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 답변을 하시면서 구청장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4억에서 7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 건설비만 그렇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자료에 보여줬던 그런 수락산이라든가 아니면 궁동산이라든가 또 안산, 이런 쪽으로 그런 업체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이 한 1억 5천에서 많게는 1억 7천 정도면 그냥 시설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공사비만 4억에서 7억이 들어갈 것이라는 구청장 답변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답변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보고를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 4억에서 7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근거를 좀 주시죠.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기로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 데크길, 우회도로를 설치를 시공하고 제작하고 한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락산이라든가 안산, 이쪽 등산로 데크길하고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쪽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주택가이고 사면이다 보니까 그 다리가 좀 사면에는 좀 길게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수목을 다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에 소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차폐시설을 또 해야 되고, 주택가 지역에도 차폐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이런 저런 것을 다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CCTV, 조명, 이런 것까지 또 설치를 해야 우범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문가하고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학교에 대한 부분도 학교 민원은 학교 자체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학교 정문에서 후문 이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부지가 설령 들어갈지라도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만난 그 밑의 주민들의 욕구는 그것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생기지 않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자료를 좀 주시죠.
   (자료를 보면서)
  자료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 사는 주민들 한 300여 주민들이 되는데 이분들이 학교 후문, 또 정문을 통해서 후문이나 정문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 계단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그쪽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 그때 드린 것처럼. 그런데 개방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문을 개방하는 시간이 07시에서부터 07시 30분까지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17시 30분부터 일몰시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마포지역의 일몰시간은 17시 15분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좀,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격앙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로 이것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론화가 돼가지고 구정질문도 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그쪽 주민들을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학교 조사로 따지면 그 학교를 통해서 이 시간대에 이동하는 인원이 학교에서 행정실장의 말씀으로는 자기들이 그냥 파악한 바로는 50에서 6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따지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학교 정문, 후문 이용하는 사람들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100명만 잡아도 한 달이면 300명, 3천 명, 연인원으로 따지면 3만 명, 3만 6천 명, 4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연인원으로 따질 때는. 이것이 적은 통행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둘레길 형식의 그런 데크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무슨 생활도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다른 것을 이렇게 거창한 도로를 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더우니까 원두막 하나 지어달라는 것인데 막상 와서 보고는 이것은 지하실도 파야 되고 엘리베이터 놓아야 되고 안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뭐 이렇게 차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을 잘, 다시 한번 현장 파악도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주민의견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권영숙위원  저는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동주택은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권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동체, 참 좋은 취지예요. 주민소통과 층간소음 해소라든가. 그런데 이번 또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1,000개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지원과에서.
○주택과장 김정일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름만 약간 틀리지 다 비슷한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 사업을 얼마든지 공모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퇴직하고 의원되기 전에 어떤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만 노리고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 꾸미기 잘 만드는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3인 이상 모이면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거 공동주택은 몇 인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또 학습동아리 그것도 1천 개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달 용돈은 충분히 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정말 우리 힘들게, 주민의 혈세가 정말 새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행정과, 주택과, 교육청소년지원과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같은 시기에 접수해서 심의를 공동으로 해서 중복 선정되지 않게 그런 거를 권하고 싶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 아파트 공동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게는 100만 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 누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더 면밀히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권영숙위원  글쎄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제가. 그런데도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이, 21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도 이 사업이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또 업무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지금 이게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이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지금 KDI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했고요.
권영숙위원  조사를 마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마쳤는데 결과는 아직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내년 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어요, 2019년도.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늦게 나옴으로써 내년도 2019년도 국비사업이라든가 시비사업은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KDI라든가 기획재정부 뭐 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관련 기관 회의를 KDI에서 12월 중순 정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 나오면 그다음에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아마 2019년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2020년 예산을 반영할 걸로 예상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추경이라면 내년도도 그냥 또 지나가는 거네요, 2019년도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나왔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KDI에서 타당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 보고서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어차피 내년 예산은 지금 반영하기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숙위원  주민들을 만나면, 이 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만나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매 만날 때마다 타당성 조사 중이다, 타당성 검토 중이다, 그런 말만 하니까 이게 구의원 입장에서 신뢰가 없어져요.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금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합정동 주민편익시설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 다른 점이 없다고 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조금 위원님 생각이, 주민들 의견은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국비, 시비사업이라는 게 저희들도 독려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국가 예산을 가져오는 거고 또 그다음에  50%는 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지만 또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할, 또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KDI에서 하는 것들을 빨리 해 달라, 뭐 이런, 저희들 계속 확인은 하고 있지만 좀 저희들이 하기에 한계점도 물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추진이 더 미온적으로 행동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그런 KDI라든가 기획재정부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14페이지에 4차산업 대응 원클릭도시정보 기능개선 용역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원클릭도시정보라는 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지이용계획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저희가 보면 지구단위도 있고,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이용에서 어떻게, 그다음에 지구단위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지역의 땅을 몇 개를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하는가, 그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교통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보행 동선이라든가 CCTV, 교통정보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기능개선을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용률은, 방문자수는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10만 정도.
채우진위원  아,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 그룹은 전부 대부분 개발 관련 저기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저기들은 대부분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12월에 시범운영이 되고, 시범운영하면서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다시 내년도에는 운영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완전히 완세트된 내용을 저희가 아까 그런 정보들을 다 담아서, 그전에는 토지이용 하나 자체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부수적인 기능들을 다 담아서 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이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서.
채우진위원  어플리케이션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핸드폰으로도, 어플까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어플은 아니고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채우진위원  앱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앱은 아니에요.
   (「앱은 보안성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채우진위원  아,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8월에 받은 토정로 4길 골목길 재생사업 자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여기서 혹시 바뀐 게 있을까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저희가 9 대 1 매칭, 저희가 땄습니다, 그 사업은. 두 개를 땄고요. 토정로 부분이 용역비가 1억 5천이 내려와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면 골목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비하고 9 대 1 매칭, 구가 1이고 시비가 9입니다. 그래서 1억 확보하면 9억은 시비를 가져오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 골목재생에 이번 용역을 하면 뭐를 담을 것인가. 그다음에 디자인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린재생에 당인리 어떤 문화창작과 연결해서 골목을 어떻게 꾸밀 건가, 또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담아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착공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채우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토정로 4길이 우리 합정동에 비하면 굉장히 거기가 낙후된 곳이거든요, 소외된 지역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민원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 용역 하면서 또 주민 만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주민 만날 기회들 많이 받아서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꼭 주민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주차난도 그렇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무단주차를 하고 그냥 생활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하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36페이지 구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서 미세먼지를 신호등으로 표출한다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혹시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건지.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 지금 저희가 8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갑지역 네 군데, 을지역 네 군데 그래서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을지역은 서강, 서교, 성2, 상암, 인구 많은 순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호등이기 때문에 표출되는 거는 망원1동에 측정된, 미세먼지 측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망이 깔려 있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설치하면 주민이, 인구 많은 동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신호등을 봤을 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색깔로요.
채우진위원  색깔로요?
○환경과장 이문희  파란색은 좋은 상태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호등만 보면 어? 미세먼지가 지금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붉은색…
채우진위원  아, 그렇죠.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 식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나오면 ‘아, 오늘 우리 마포의 대기환경이 어떻다’하면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자제할 수 있고.
채우진위원  주로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는 그런 곳에다가 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동주민센터에다가. 센터 앞에요. 그 주변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세부자료는, 이미지나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놀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게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을 좀 고쳐달라든가 그런 민원도 있나요? 리모델링을 해 달라든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전역으로 따졌을 때도 많이 들어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지역을 다닐 때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들, 놀이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쫓고, 거기서도 벌써 빈부격차가, 놀이시설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본 위원도 몰랐지만 현장에서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을 뵈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게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그 시설들이 그냥 뭐 약간의 개보수가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놀이시설이 좋아졌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 놀이시설도 좀 많이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 있나요?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은 보수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잡혀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보수정비 정도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보수정비, 도색, 훼손된 거 정비하는 이런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현재 저희는 어린이공원이 약 한 54개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들이 지금 양호한 편이고, 한번 리모델링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채우진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규모나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두 개를 신청을 했는데 양화어린이공원 하나만 신청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양화어린이공원 하나에 지금 3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면, 창의놀이터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창의성이라든가 모험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은 3억 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또 주변 조경까지 해야 되고 포장까지 해야 되면 사실상 많은 돈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창의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신청하는 창의놀이터는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매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목표량이 있어요. 몇 개소, 금액 얼마,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안 한 데, 한 데, 그다음에 두 개 한 데 이런 조정을 해 가면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매년 한 개 정도는 좀 시설이 노후화된 곳을 위주로 대체적으로 리모델링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도 다른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뭐 아파트 주민들은 얘기 안 하죠. 자기 집 앞에서 놀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인근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포구가 땅이 별로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그렇다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좀 최신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하여튼 창의놀이터도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예, 매년 많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많이 신청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4차산업 대응 원클릭도시정보 기능개선 용역,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원클릭도시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된 인터넷 환경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자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우리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게 지금 완공된 게 아니고 오픈을 1월 달에 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금년 3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실적란에 보면, 추진실적 책에 보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 오픈은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픈은 전체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장 김영미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지금 모바일에 맞게끔 내년 1월 1일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잘, 정비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사업 추진결과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현1동 709번지 잘 아십니까? 허가 내준 배경과 이 허가가 재개발 용역 검토를 할 때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땅이, 대지가 2평에서 2.4평으로 너무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한 건물에 48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현1동 그 부근에 대여섯 군데가 신규로 사업자가 나가지고, 용역 검토하는 사업 중에 나 가지고 주민이 2,500세대 정도 되는데 약 한 100세대 이상이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지금 709번지에 대해서는 아주 길목에 그 허가가 돼 있어요. 아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석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그 전에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요. 특히, 주택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도 했고, 지금 이제 투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건축법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국가가 제일 보호해 줘야 될 게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투표 결과를 빨리 하고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을 빨리 걸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최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은 잘 압니다. 하이에나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방금 재개발 계획단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하기 전에 잽싸게 먼저 과장님한테 허가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 부근에. 그래놓고 나서 아, 이 부분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도 건물을 쪼개기를 합니다, 아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2평에서 2.4평.
  그러면 그와 같은 건물들을 지어서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택과장님과 협조를 잘하셔서 정말 주민들의 피해가 없겠는가.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한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장애물이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풀어 나가야 할 부분도 지금 앞으로는 상당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아주 요지, 길목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이석우  하여튼 뭐, 저도 주택사업을 한 10년 했습니다, 건축과장 되기 전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항상 제기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10년 경험을 해 봤을 때. 그래서 빨리, 사업을 빨리 가는 수밖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덕준위원  앞으로는 지금 그 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허가를 내주실 때 주택과 또는 모든 다른 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또 미심쩍을 때는 과장님이 또는 팀장님들과 같이 직접 한번 가셔서 이 지역의 현안이 어떤가 한번 보시면서 허가 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이 도시환경국은 우리 마포 관내의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는 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시환경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불법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용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렇지만 건설현장 외의 다른 곳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점점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많이 걱정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 불법, 물론 불법은 하지 않겠죠. 일하고 싶은 우리 관내 분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고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줄였으면 하는, 우리 마포부터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염려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업무 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토론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외에는, 거의 뭐 외국인 근로자가 오지 않으면 건설공사를 못한다 할 정도로 아예 우리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 외국인은 근로, 우리 건설공사 현장에 못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아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 답변 중에 8개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상으로.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지역은 상징적인 지역이 되는 거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환경과장 이문희  일단 전 동을 다 하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갑지역 네 군데, 을지역 네 군데, 그 네 군데 선정도 인구가 많은 동 중심으로 하고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걸로.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동주민센터나 인구 많은 지역에 그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내년도 2월이면 시행이 될 텐데 그 시행되는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지역이라 생각하는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식재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그것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먼저 미세먼지 이것을 설치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의견을 과장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면 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될 같아요. 지금은 각 동주민센터에는 저희 행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하게 되면 선을 다시 깔아야 되고, 그게 회선료를 또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의견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하고요.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공덕동 로터리 그다음에 합정동 로터리 이런 데가 가장 오염도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일단 설치하기가 편하고 또 동의 받기도 쉽고. 그런데 다른 데 설치하려면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선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거니까 그 법 제정 취지에 맞게끔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환경과에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천 위원께서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홍제천, 불광천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위원장 김영미  과거에 2010년도인가 12년도에 홍제천 복원공사 시에 모 구청에서 특혜와 뇌물수수, 뇌물혐의 수사가 있었어요.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우리 불미스러운, 우리 마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약관계 및 사업 추진하시는 데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