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27. 구정에 관한 질문(장정희 의원)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27. 구정에 관한 질문(장정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이상 아홉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5분)
이상 여덟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덕동 행복주택內-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이상 여덟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본 안건 관련 고병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발언을 듣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의견이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앞으로의 행정처리에 있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는 했으나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라와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가 돼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독단 행정에 반하여 우리 마포구가 선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에 관해서는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25개 구가 동일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의회의 의견과 충분한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설사 부득이하게 실행해야 한다면 여론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포구청에서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를 위해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지를 위해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서울시를 방문하고, 추가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자 오세훈 시장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의지와 마음은 동일합니다. 의회가 감시와 견제기관이라고는 하나 소각장에 대해서만큼 한마음 한뜻입니다. 마포구에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하게 저지하려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하고 협업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하루빨리 주민의 염원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가 철회되길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1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제정된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 및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제정권자가 아니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제정권자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해당 준칙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피해와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하여 마포구청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
2023. 10. 26.에 마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였으며, 마포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제정된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 및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몇몇 공동주택 단지에서 마포구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해 마포구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제정권자로 규정한 자에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제정권자 이외에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적법한 준칙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마포구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준칙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에서 제정한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도록 돼 있으나 마포구청장이 2023. 11.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보낸 공문에는 ‘개정하고’, ‘신고’하라고 하여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것을 사실상 ‘명령’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마포구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아야 하는 각 공동주택의 입장에서 해당 준칙을 ‘참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강제 적용’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마포구 측에 보내온 해당 준칙 철회 촉구 공문 등도 위와 같은 예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마포구는 해당 준칙이 강제성을 띤 관리규약 준칙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철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본 준칙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피해와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제정권자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조속한 철회를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마포구에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조속히 철회하라.
하나.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철회에 따라 관리규약을 다시 제·개정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
하나. 마포구는 대구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4. 3.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미자 의원입니다.
‘지방의정비 인상, 의회 존재감부터 선행돼야’, ‘의정활동비 인상만큼 투명성·신뢰도 높이길’,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신문기사 제목들입니다.
‘2003년 이후 20년 동안이나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법령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포구 역시 지난 2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금액 상한을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최종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마포구의 재정자립도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또 법령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을 계기로 우리 지방의회의, 마포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의 13%만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38.5%에 달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면목 없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9대 마포구의회는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서야 할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구태를 답습한다면 생활정치 실현은 요원해지고 주민들과도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지역 구석구석,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드리는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8대 의회에 비해 조례 발의 건수가 월등히 늘어나긴 했지만 입법활동을 통해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근본 목적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제대로, 더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실력 있고 냉철한 마포구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행부와 구의회 두 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위한 일에 있어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오로지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서로 협력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우리 9대 마포구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충직한 청지기이자 봉사자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의정활동비 인상이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듣는 멋진 마포구의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본 의원 먼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 구정에 관한 질문(장정희 의원)
(10시 28분)
오늘은 장정희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에 대한 대표로서 장정희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 거고, 기관장의 수장으로서 구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도중에 질문과 답변을 끊지 마시고 충분히 답변을 들으신 후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먼저 또 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난 10월 24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준칙이 제정된 이후 상임위원회와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포구 준칙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반헌법적인 준칙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준칙은 홍보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철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이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늘 구정질문이 굉장히 좀 난해한 용어들도 있고 좀 낯선 용어들도 있어서 좀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행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그 전제하에 그리고 당연한 이 명제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포구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준칙이란 구청장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칙을 좀 간단하게 주민들 이해하기 좋게 기준과 근거가 되는 규칙 그거를 준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방침도 기준과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정하는 약속이 관리규약.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나 근거를 좀 삼을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방침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마포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 있습니까?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 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연서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구정 운영 목표로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정희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자, PPT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우리 마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마포구를 제외한 자치구만의 준칙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구도 사실은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랑 예가 비슷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집단화, 장기화 민원이 늘고 있으니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2016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강남구 준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강남구는 개정 권한이 없다라는 서울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준칙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구라고 민원사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준칙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준칙은 가이드라인이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맞는데 준칙을 제정할 권한은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제정 권한은 시·도지사,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구에서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민원이 많으니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서울시에다가 만든 이 준칙을 2022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까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의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준칙을 영어로 하면 룰(Rule)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따라야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준칙이 규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18번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해 주세요
마포구 준칙이 규칙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마포구 준칙은 행정규칙이라고 주택상생과에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제 검토를 받은 겁니다. 구청에서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님께서 규칙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행정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주택상생과의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입니다. 그래서 준칙은 규칙입니다.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사전 법제 검토를 새마포담당관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새마포담당관이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조례라도 있어야 된다.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 새마포담당관은 알고 있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의회에다가 보내면 의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준칙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새마포담당관은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위법이 어떻게 상위법을 어긋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수 없는데 만들 수 있다고 시그널을 주니까 주택상생과에서 “아, 그래? 그러면 준칙을 먼저 만들어서 뿌리고 나중에 조례로 이것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4월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준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규칙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구청에서 행정규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규칙을 제정하는데 법률 검토 당연히 있어야죠. 법률 검토하셨습니까?
자, 구청장님! 그러면 이 준칙 제정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으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 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마포구청 감사 관련 주민설명회, 막상 듣고 화가 나는 이유’ 등, 모 아파트 단지 카페의 모든 질의사항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어느 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장정희 의원님에게 “이러이러한 발언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결과. 감사결과하고 관리규약 준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둘째, 제 질문은, 법률 검토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행정규칙을 만들려고 하시면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준칙 제정 관련해서 법률자문 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제가 답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러면 마포구 준칙이 무효라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참정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자투표 단지에 우선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현장투표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입대위하고 선관위 비정상 운영 시, 청장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비대위를 청장님이 학식과 사회 경험이 풍부한 입주민과 외부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구보에도 지금, 그리고 상생자문단은 이 준칙에 관한 심의나 의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 관할 구청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청장님이 이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권한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1항이 권한을 안 줬고요, 공동주택관리법 3조하고 지방자치법 13조는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밑에 18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만들 권한이 없는 게 저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강제사항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택상생과가.
구청장님! 저도 구청장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구청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에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내의 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 개정 시 소요되는 비용이 1,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이 뻔한데도 마포구청은 위법한 준칙을 홍보물이라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자치법규 제정을 홍보물로 변신시키는 마포구의 행정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데이에서 “악법도 법이고, 공무원들은 반드시 법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한 똑똑한 공무원들을 마포구 준칙 제정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게 두렵지 않도록 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은 ‘코드레드’라는 명령을 받고 동료 해병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행한 두 명의 대원들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내용입니다. 코드레드 명령을 내린 대령은 결국 명령 사실을 인정합니다.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해 유죄를 받은 한 대원이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제4조에 따라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 관련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마포구 준칙을 해당 구민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궤변으로 구민과 의회를 농락하였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 하지 못하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법을 유린하는 공무원들에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만은 아니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의정활동 동안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마포구 준칙 제정에 가담한 새마포담당관, 주택상생과장, 도시환경국장에게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해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입니다. 위정자라면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포구 위정자는 마포구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포구청은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포구 준칙이 폐기되는 날까지 구민의 삶, 구민의 권리,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략 40%, 약 16만 명의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결의안이 아닙니다. 마포구의회 열네 분이 함께 결의해 주신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 마포구청의 존재 이유, 구민들, 즉 우리 구민들의 권리, 구민들의 안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6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특히 양보와 타협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안건심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시 제안된 의견들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마포구의 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도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한정우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양선주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광현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