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7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에도 요번 정기회때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간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윤명실간사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윤명실위원  간사 윤명실위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재니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24개동입니다. 감사위원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하되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도시정비국의 과별, 건설국의 과별 및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의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즉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간사와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실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했으면 하는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발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현덕위원  30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인데 이것이 운영위원회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11월 30일 오후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0일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감사 일정에는 변함이 없고 그 시간은 여기다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위원회에 얼마든지 시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우리 30일날 도시정비국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국하고 그 업무보고한 그 보고내용을 말이죠. 미리 1주일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하는 이 있음)
한현덕위원  업무보고관계서류를 미리좀 해 달라는 거군요.
      (「한번도 지킨 사항이 아니야」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이인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얘기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의안과 같이 위원님들한테 도착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구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감사실시가 동사무소로 감사나가는 것이 12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11월 30일날 오후 2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2시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그 감사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지 않아요? 여기 물어보고 동사무소에 대강 그 감사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후부터 해가지고 익일날 한다. 너무나 촉박한 것 같아요.
      (「30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6일까지 1주일간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저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이천규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간담회를 할 때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11월 30일날 하루는 각 국별 업무보고를 듣고 그 다음 12월 1일날부터 동사무소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별 감사에 들어가기로 전번에 간담회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임의로 지금 동사무소 및 현지확인하고 과별감사를 잡았지만 여기서 감사하시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단안을 내려가지고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시는데 편리하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위원님
구우석위원  구우석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30여건인데 서류제출이 감사서류가 73건인가, 서류제출요구요, 그러니까 여기 11월 30일부터 감사를 하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옜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감사서류 제출해야 되는 것을 제출 안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소동이 서너시간 정회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는 꼭 제출하도록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잘알았습니다.
구우석위원  구청에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서류제출을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예가 있고 서류 못 받은 예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좀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우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한 열흘정도 1주일 이전까지 제출받도록 사무국에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구위원  일요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날은 계속 감사를 하나요.
○위원장 김종열  아니 여기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중간에 일요일이 있겠죠? 일요일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열  그것은 그 기한이 여기 있으니까 시간과 날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9분)

○위원장 김종열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 본위원장과 간사가 검토 작성하여 목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출석하여야 할 공무원은 도시정비국장과 소속과장 및 해당직원과 건설국장 및 소속과장 및 해당직원들이며 필요에 따라 동장들까지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우리 윤동현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천규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