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2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윤명실위원 소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윤명실위원님이 소개하신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이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실무진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신·구조문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국장님 어제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고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면 그냥 질문을 받도록 이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질문이 계시는 위원
○전문위원 박상수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나서 질문을
○위원장 김종열  네, 국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우선 개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동 조례와 불일치 되는 조문을 정비해서 상위법령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비하였던 사항의 보완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했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 완화 및 조경공사 집행 조항신설, 미관지구내공장, 창고, 동물관련시설의 조경의무, 교정시설 중 구치소의 용도제한 및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등의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교육연구시설 중 사설학원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주요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 제4조, 제28조, 제32조 및 제45조이며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69조 및 제81조가 되겠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와 제1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222호로 1993년 6월 1일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253호로 1994년 5월 4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제20호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로 업무이관된 11층 이상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했으며 제16조제1항의 경우 건축지도원의 자격으로서 고급인력으로 한정되었던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건축물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 조경면적을 완화했으며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조경 삭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의 경우 식재비율란에 수고2m이상 교목을 삽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제19조제1항의 경우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으로 조경공사비 예탁금액을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에서 1배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건축주가 조경공사 미시행시 예탁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제1항은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제28조 미관지구내 용도제한 규정으로서 공장, 창고 및 동물관련시설 건축시 건축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의무 규정을 너비 1.5m로 완화했으며 제10호로 교정시설 중 구치소의 경우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제30조제1항의 경우에는 미관지구내의 도로로서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주 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대지안에 공지 푹 3m 확보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에 추가 보완하였으며 제42조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미치게 하는 항을 적용하고 사설학원의 경우 폐지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동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미비하였던 일부 규정을 보완 및 완화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제5호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제외한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능이 신설되었고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 확대하였으며 조경공사비 예탁금이 종전에는 조경공사비 산출내역에서 금액의 300%에서 100%로 하향조정되었고 또한 지정된 기간내에 건축주가조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예탁금으로 조경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미관지구내 도로로써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주 간선도로 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완화되었으며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문리계열 중 입시학원을 제의한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행정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어려움도 많았음은 물론 활용방안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건축지도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서울특별시조례 제1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안 제28조제1항제10호의 단서 규정을 보면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교정시설 중 구치소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구역에 한해서는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자칫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마포주민의 피해의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별다른 특이사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저기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엔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외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어서 이 기회에 질뭍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 건축조례라 하면은 명실공히 우리 마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보면은 우리구에 해당이 전혀 안되는 조례가 삽입되어 있고 따라서 본인은 그 조례를 삭제 또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도 생각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조례 제28조제1항제10호에 교정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이 구치소나 대체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마포구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마포구에 생기면 말이에요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또 사전에 심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는 교정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고 봐서 이 조례안도 필요없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삭제를 제안을 하고 제38조, 제39조는 공항에 대한 공항지구안에 대한 건축물의 조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마포구에는 해당이 없는 조례라 생각이 되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례를 보면은 우리 마포구조례가 아니라 서울시조례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조례는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 맞는 우리 마포구조례로써 합당한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물론 전병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법령체계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저희 구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한 어느 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하거나 그러한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법령체계상 인접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설령 적응이 안된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다음 질문
전병만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만족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늘상 조례라든지 법을 제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구청에서 제안한대로 그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질문을 해보면은 서울시라든지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실시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구에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답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좀 우리가 책임있고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전연 맞지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필요없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옳으신 얘기입니다마는 제28조제1항의 경우는 교정시설의 경우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경우는 교정시설 중에서 구치소가 필요한 수도 있는 사항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항은 앞으로 저희 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공항조례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마포구관내에 공항을 유치할만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 보다는 존치해 놓는 방향으로 하고 그 사항만 저희가 적용만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제48조에 보면 말이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항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적에는 중복된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삭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이 문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은 용어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철근콘크리트 요 사항별로 다 틀립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요.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것이고, 철골콘크리트는 철골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이는 것이고 철골과 철근은 동격입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골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제3항에 말이지 제1항, 제2항에 되어 있는 것을 제3항에 언급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죠. 철골 구조하고 철근하고 같이 쓰는 것이죠.
전병만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다음은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것 이 마포구건축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의 시달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마포구의 조례가 미비하기 떄문에 수시로 개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물론 시에서 안을 내려가지고 하는 조례도 있구요. 그 안을 내려가지고 하는 조례도 있구요. 그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구에 맞게 일부 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위에서 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구자체에서 저희들이 또 구실정에 맞게 제반사항을 검토를 했던 의견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제28조 구치소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데 이것을 수시로 개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까 한 얘기다」라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검찰청이나 법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제16조 지도원 배치 문제가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은 임시직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경우에 추후에는 예산도 확보하고 자치구직제도 고치고 사무분장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정원규칙에 포함해서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보완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이것이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임시직을 몇 달씩 와서 있게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할 성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래서 그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 그렇게 해도 하자가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있어야 되니까 인원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하게 되면은 그런식으로 해서 영구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마음놓고 내가 오래해야 되겠다. 일을 마포주민들에게 욕되지 않게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것이란 말이에요. 뭐 몇 달하고 또 딴데가고 아니면은 소홀히 합니다. 그점을 좀 참작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직제규칙개정이나 사무분장규칙개정등 규칙개정할 때 참고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하나만 더. 제5조제20항인가 11층 이상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상위법하고 우리 마포구건축법조례에서 어떠한 점이 불편해서 다시 개정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것은 말이죠.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것이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은 11층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만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1층이하나 또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비거주용 건축물 그 다음에 11층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서울시에 공동주택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조금더 확대해 가지고 구에서는 그 동안에 본청에다 했던 사항을 조금 일부 위임이 돼서 내려온 사항을 현재 지금 조례에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쉽게하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러니까 조금 완화돼가지고 시에서 했던 것을 구청으로 많이 내려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서류를 시에다 심의를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심의가 잘 안돼가지고 반려되고 그러니까 직접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자체를 저희 구로 이관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했던 것을 시에서 축소를 하고 구로 좀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약식으로 하겠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닙니다. 정식으로 하는데요 시에서 올라 가서 심의를 했던 사항을 그 사항을 저희 구에서 이관을 시켜준 거예요. 구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천규위원  그렇게 되면 내가 볼 적에는 마포구에서 심의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미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반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타당치 않은 심의를 해갖고 말이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내가 볼 적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염려는 아마 지금 건축심의위원이 본청의 심의위원도 내나 대학교수내지는 건축사, 저희 구청의 심의위원도 대학교수 내지는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실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실위원  제5조제20항 방금 말씀하신 개정에 보면은 말이에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심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괄호해 놓고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얼른 봐서는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심의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깊이 알고 보면은 두가지를 다 겸한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11층이상임에도 1만제곱미터 이하라야 되는 것이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넘더라도 11층이하면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여기 문구를 보면은 마치 두가지 11층이상 1만제곱미터이상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를 누구나 봐서 알 수 있고 원 소리가 없도록 제생각은 그렇네요. 11층이상 연면적 11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은 아, 구청에서는 11층이상도 할 수 있되 1만제곱미터이하라야되고 1만제곱미터이상이라도 11층이하는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좀 그런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런 것도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항을 전부다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라고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11층도 아니고 11층은 아니되 3만제곱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이 괄호안에 보면은 그런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봐 지고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같은 큰 건물을 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설계가 되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이 조항을 두어도 민원인에게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지 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보면은 금방 윤명실위원 말씀 같이 오해 소지가 있지요. 11층이상 1만제곱미터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지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은 11층이상인데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라는 괄호안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하면은 오해를 하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서울시조례에 또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제외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여기 제20조 이것은 아파트는 아니죠. 주거용은 아니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하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여기 보면은 제5조제5항에 보면은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 및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세대이하라는 것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서울시조례에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300세대 이상이라고 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시조례에 되어 있다.
이천규위원  500세대?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300세대
이천규위원  300세대?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구우석위원  300세대 이상은 시조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구우석위원  300세대 미만은 구청 소관이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11층이 아닌 경우에
구우석위원  아닌 경우에
○윤명실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11층 이상이거나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을 할때에는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서울시조례를 알고 하기 때문에 애로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 조례는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될 조례가 아니고 마포구민 전체 서울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큰 건물짓지 않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지을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알으므로 해서 계획도 잡아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내용으로 보면은 다시 서울시건축조례를 다시 찾아 봐야 돼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말 몇자구 고치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복잡하게 문구를 만드느냐 이것이죠. 고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편히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사항은 윤명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용어선택문제에 있어서 재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2.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윤명실위원 소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은 소개하신 윤명실위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실위원  윤명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하는 것은 본청원은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접 주민들이 밤 낮으로 매연, 분진, 소음 등에 시달려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을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 된 본청원의 내용은 1995년 6월경에 개통될 예정에 있는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에 따른 차량의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한 마포 관통구간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확연히 예상되는 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음벽 등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써 마포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으로 마포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분산효과는 물론 혼잡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증의 유익한 면도 있다고 사료되나, 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극심한 생활피해도 심히 우려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복지구형과 예방행정 차원에서도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주체측에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건설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입니다.
윤명실위원님께서 청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날 성산아파트 1차. 2차. 3차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각세대 베란다설치 및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시에다가 제출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도시고속화도로 연내에 있는 서대문구 연회1동 주민들이 지난 9월 2일날 마찬가지로 방음벽설치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동일선상에 있는 서대문구 홍제1동 주민들이 9월 10일날 동일한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지난 9월 7일날 14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방음벽설치에 따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의 토목과장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공사를 시행중에 지금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가도로 난간설치에 방음벽지주설치를 위한 〔안카볼트〕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할 것이냐는 최종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방음벽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이 방음벽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과 서대문을 지나가는 그 노선이 약 11㎞가 됩니다. 이 방음벽을 설치해줄 경우에 공사비는 알미늄 방음판으로 할 경우 약 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투명방음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59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설치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방침 결정이 되면 명년 1월부터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와 또 국장님의 취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원칙은 청원에 현재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청원은 말이지요. 내가 볼 적에는 청원의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개통도 안되고 방음벽설치도 할는지 안할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전병만위원  확실히 해놓자 이거예요.
이종만위원  미리 대비를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본청원은 인접되어 있는 성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청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지금 전병만위원으로부터 본청원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한현덕위원  네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삼청있으십니까?
구우석위원  네 삼청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구우석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병만위원의 동의로 재청에 두분의 위원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청원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견서 작성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 등을 본청원 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5회 임시회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9일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수집을 열심히 해야 할줄로 압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빨리 하셔서 요거 오늘, 내일 중으로 꼭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