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정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에 합정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기존 동교로8길 58에서 월드컵로5길 11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우리 구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개정안 제2조제1호 주민등록 발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 중 “법 제17조의8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둘째, 개정안 제2조제2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 “법 제18조의2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변경하며, 셋째, 개정안 제2조제3호 벌칙에 관한 조문 중 “법 제24조”를 “법 제37조”로 변경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조문과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재 붙여 쓰기 되어 있는 제명과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우리 구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제1조 목적의 조문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를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붙여 쓰기한 제명과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와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을 정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 공덕동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배상이 됐는데요. 그것은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 호수를 전산입력을 안 시키는 바람에 채권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을금고 대출이 나가면서 더 많이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신종갑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