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윤정 부위원장께서는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12월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3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김효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효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봉수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