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1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협의를 한 결과 서종수 위원과 김진천 위원의 요청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 위원님께서는 대표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성차별적 문구를 제거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사용범위를 종전과 같이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제3호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41조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살리는 것으로, 안 제42조제4항제3호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김진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진천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천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한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의거해서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정안을 존중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박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