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 17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인사에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선진국의회 제도 및 직원의 임무를 파악키 위해 3개국 의회를 방문, 연수를 통해 위원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 개발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마음에 자세를 정립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구민을 위하고 항상 지역발전에 앞장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통령령 즉 말하자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작년도 12월 26일자로 사무분장과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 말하자면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직명이 행정직은 주사로 되어 있는데 일반 토목직의 경우는 기사보, 기원, 기원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라는 그 직능대로 직종대로 그것은 다르게 하되 예를 들면 토목직의 경우를 지방토목 기원보 하던 것을 지방토목서기보, 끝자를 일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규칙에 따라 다른 직종은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보건소 의무기정 또는 보건기정이 우리 보건소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건소 설치조례에도 그 직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출한 뒤에 보면은 보건소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3조에 보시면은 보건소에 소장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이것은 이게 구청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또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 직급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개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뒤에 제출하신 여러 가지 안건을 보시고 타당 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3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을 서울특별시마포구 보건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의 보건소장 직급인 지방의무기정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기감,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인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그 체계를 일원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구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및 시민으로부터의 점유재산 매각신청에 따른 매각 등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산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지난 92년도 말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 규정에 따라서 변경안을 수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 3건, 그리고 매각 4건 등 합계 7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상반기 중에 대지 3필지 494㎡와 건물 3동 289.59㎡를 모두 매수할 예정이며 매각 역시 상반기 중에 대지 4필지에 110㎡를 각각 처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을 총괄하면 매입재산은 구의회에 승인 요청한 토지 3필지 494㎡, 건물 3동에 289.59㎡가 되겠고 매각재산은 당초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10필지에 238.4㎡와 이번에 승인 요청한 토지 4필지 110㎡ 등 합계 14필지에 34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재산목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구 세강동 115-5 대지 289㎡와 건물 183.64㎡를 소유자인 상수동 71-10 김익배씨로부터 매입해서 우리 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며 매입예정가격은 약 4억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포구 아현1동 노인정부지로 사용하고자 김정애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현동 380-78 대지 139㎡ 건물 69.09㎡ 그리고 인접지 이갑호씨 소유 아현동 380-79 대지 66㎡ 건물 36.86㎡ 등 2건의 대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예정가격은 2건을 합해 가지고 약 3억4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목록의 내용을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구 현석동 106-14 대지 69㎡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석동 114-1 장진화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동 신청인한테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포구 신공덕동 21-25 대지 3㎡로 현재 점유자인 신공덕동 21-24 김태환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는데 동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포구 공덕동 175-183 대지 8㎡는 인접지인 공덕동 175-162에 거주하는 안병구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동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마포구 공덕동 111-231 대지 30㎡로 역시 인접지인 공덕동 111-230에 거주하는 유정숙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 신청자에게 각각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이며 대상재산에 대한 위치나 현황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마포구민을 위한 복지 및 민원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거의 제안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1993년 3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내용으로 항목별 내용을 보면 세강동 115-5번지 김익배 소유재산의 취득은 관내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회관을 건립 도시 노인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아현동 380-78번지 및 380-79번지 2필지의 취득은 아현1동 노인정 건립을 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현재 아현1동 노인정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의 자동차 소음으로 주변 환경의 악화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기 3필지의 매각취득비용은 1993년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석동 106-14호 소재 물건 등 매각재산 4필지는 지방재산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서 점유자인 인접토지소유자인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매각의도는 당해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어제 오후 유남열 위원, 조희태 위원과 김유현 위원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대표로 유남열 위원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유남열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명을 받아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답사는 조희태 위원, 김유현 위원, 본 위원이 구청관계공무원의 안내로 어제 제1차 위원회 산회 후 실시하였으며 현장답사 결과 취득 부분에서 용강동 115-5호 마포구 노인정회관 건립예정지는 도면과 현장 확인과 차이점이 있으나 도면 보완토록 하였으며 입지 조건과 예정가격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현동 380-78, 79 아현1동 노인정 건립 예정지는 입지조건이나 예정가격에서 불합리점이 보이나 현지여건상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매각부분에서 공덕동 111-231 현지 확인결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름 3건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원안대로 매각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하는 중에 그 위치도, 이 지적도가요. 이런 상태로 나와 가지고는 우리가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소재지를 확대시켜서 확대해서 첨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몇 분의 1입니까? 1/1,200입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이영묵  네.
김유현위원  1/1,200이죠?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얼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바로 확대해서 얼른 위치라든가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취득 재산에서요. 거기에 매수희망자주소 및 성명이라는 것이 매수희망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성명인데 이 문안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취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 것도 있습니다. 아현동 380-78호, 380-79호 이것도 소유자 주소 성명인데 매수희망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취득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문안이 잘못 되었고 이것이 용강동 115-5호 이것도 상수동 71-10, 김익배씨 소유자 성명인데 매수 희망자 주소 및 성명으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지금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지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김유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매각 4필지에 대해서는 이웃과의 분쟁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이영묵  네,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혹 있었다면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그것도, 혹 분쟁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분쟁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분쟁이 없어요? 4필지가 다요. 이웃과의 분쟁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재무과장 이영묵  네.
○위원장 심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항상 화합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석봉
  재무과장이영묵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3년2월26일 마포구청장제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93년3월9일 마포구청장제출)
  ·이상 2건 모두 제1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