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위원께서는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18일간으로 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6월 2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7월 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7월 7일 4번, 2011년도 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것은 구유재산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주차장 건설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모든 지역의 주민과 많은 분들의 반대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안 했고 취소하라는 이런 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및 주차장 건설 계획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나오던 것을 지금 구유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구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리해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마포구의 관광 활 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관광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회와 이것은 상반되는 안건으로서 이미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거기서 그 얘기를 소멸시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소멸의 이유도 모든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지금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구유재산관리계획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변경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한 것을 보면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노외주차장 건설”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으로 해서 썼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그 건은 여기서 제외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외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한일용위원  그렇죠.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죠.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례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변경안은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는 것을 제외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그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7월 1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네요, 일정을 보니까.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이렇게 지금 간사께서 쭉 나열한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그 한일용 위원님 요구대로 상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않도록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그동안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상황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지 말자 그 말씀이 괜찮은지 그 상황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별일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을, 법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49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차재홍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필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