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6일(월) 오전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0대 마포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원 구성과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소집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 의석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2항에 따라 임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2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10대 마포구의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의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서종수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종수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서종수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대, 8대, 9대 의회를 역임하셨고 또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신 고(故) 김영미 의장님이 훌륭히 의장직을 수행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잠시 우리 의원님들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한 10초 동안만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제10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2분)

○의장직무대행 서종수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의장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은 결과, 최은하 의원님 한 분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회의 규칙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기호 1번에 최은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회의 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순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본인의 의견 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호 1번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상암·성산2동 구의원 최은하입니다.
  저는 오늘 10대 의회를 이끌 의장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역량 있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의장직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원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존중과 화합의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10대 의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책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함께하는 의회, 더 일하는 의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모든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제10대 의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서종수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정견 내용을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시작에 앞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관례에 따라 정당별 연령이 낮은 순으로 원성혜 의원님, 차해영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 안내 및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당선요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되지 않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 없이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을 중심으로 의원석 맨 좌측 열 앞쪽 줄에서 뒤쪽 줄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입후보자가 표기된 기표란에 정해진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2인 이상 기표한 경우
  둘째,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기표한 경우
  셋째,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이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 1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서종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 1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9표 중 유효 19표, 무효 0표이며, 유효투표수 중 최은하 의원이 19표로써 최은하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은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하  19명의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 중심의, 의원 중심의 책임 있고 역량 있는 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의원님이 의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직무대행 서종수  최은하 의원님,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당선되신 최은하 의장님과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의장직무대행, 최은하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최은하  서종수 의원님, 의장직무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남해석 의원, 서종수 의원 두 분 후보자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기호 1번 남해석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남해석의원  남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우리 의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부의장 출마 선언한 것을 사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하  기호 1번 남해석 의원님께서 부의장 선거 후보를 사퇴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후보자 등록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 1번 남해석 의원, 기호 2번 서종수 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므로 의원님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회의 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순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본인의 의견 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호 2번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마포구의회 부의장 역할에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구민들께 신뢰받는 마포구의회를 위해 최은하 의장님과 협력해서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투표순서 및 기타 유의사항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 2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 3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9표 중 유효 19표, 무효 0표이며, 유효투표수 중 서종수 의원 19표로써 서종수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종수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최은하 의장님과 잘 협력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일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 간의 소통, 원활한 대화와 관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의장 최은하  서종수 의원님,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가 시작되는 첫 임시회로서 상임위원회 구성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정회 중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강수영 의원님과 고안경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개편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포구 행정기구 직제개편과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수영 의원, 김진천 의원, 남해석 의원, 서종수 의원, 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10대 마포구의회 개회식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의원 선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의결 결과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재적의원(19명)
  재석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최은하 의원 의장 당선(19표)
  서종수 의원 부의장 당선(19표)  

2.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3.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4.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5.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출석의원(19인)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