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가능한 관계공무원 등은 국장, 과장급으로 되어 있으나 금일 보건행정과장, 건강동행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더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동행과는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AI·IoT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건강동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르신 건강관리 AI·IoT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AI·IoT사업은 비대면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어르신이……)
○위원장 채우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량 기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혈압이나 혈당, 건강관리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결과를 저희 보건소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좋은 사업이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김승수위원  지금 행정요원 2명이 16개의 동을 다 돌고 있죠? 행정요원 2명이 16개 동을 돌면서 기기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계를 가져가서 설치를 해 주고 하는 방법을 행정요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주민센터에서 예약을 하면 행정요원이 나와서 하는 거 맞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방문간호사는 33명인데 현재 1명이 육아휴직 중이고요, 지금 동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6개 동에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수위원  예.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61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600명이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김승수위원  6개월 후에 내가 필요하면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일단 6개월 관리해서 마무리를 하고, 원하시면 추가로 다시 그 시점에서 건강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6개월 동안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용방법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렇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사용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직원이 가서 그 시스템을 다 연결해 드리고 블루투스로 혈압이나 혈당을 잴 수 있으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저희 행정요원이 가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분은 망원동에서 이야기를 듣고 도화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사업을 마포구민이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바랍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따뜻한 격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부서를 딱 정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아무 분이나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금 물론 우리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가 신문구독이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신문들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예산에 나와 있는 신문 혹시 어떤 신문을 보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주요 일간지하고 지역신문도 같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3종이라고 돼 있는데 3종 어떤 걸까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문화일보하고 중앙일보 그다음에 한겨레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도 가장 대답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개별적으로 질문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니, 저는 지금 신문구독료가 약간 예산 부분에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장실,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동행과, 의약과가 모두 똑같은 신문을 보고 계신가 봐요. 아마 다른 부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예산 파트에서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 처음부터 질문하면 너무 긴장하실 것 같으니까 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업무 계획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요. 제가 이 파트를 사실 조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 계획서에 보면 사회복지급식소 16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 이게 맞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새로운 장소에 어떤 건립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부서를 설치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식약처에서 저희에게 사회복지급식,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취약시설을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통합해서 내년도 7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합인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통합이 돼서 명칭을,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다시 시작을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통합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명으로 변경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영방법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텐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게 좀 언밸런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업무 계획서에 보면. 물론 제가 다른 걸 보다 보니 통합한다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름이 같이 명칭이 통합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5천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산출하신 거네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저희가 30%, 35%, 35%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에 한해서, 원래는 1억인데 6개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지원해서 운영될 예정이고, 팀이 하나 생기면서 똑같이 영양, 어린이나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급식 지원이나 영양상태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팀이 하나 생기고 센터장은 한 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센터장 한 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보고서를 보면 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있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위원  거기 지금 위탁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지금 여기가 LH 소유건물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2031년까지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뒤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예산과목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건 이해를 했고요. 뒤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한다는 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는 또 별도인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아니요. 같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거를 두 번 쓰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어서 그렇게 쓰신 걸까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이전금인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국·시비 매칭되고 하면서 이제 급식 명칭과 민간이전으로 돼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쓴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도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게 사각지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문영양사가 존재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팀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센터장 이렇게 세 분이서 어쨌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6개소로 또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선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그래서 거기에 전문영양사분들이 계시는지, 있을 예정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여기 직원분들이나 센터장님은 전문영양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을 팀장이나 직원들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관리해 드리는 분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 영양사를 두지 않고 하시는 분들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분들을 관리해 드리는 거고,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도 취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50인 미만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일일이 순회방문이나 현장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관리도 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 옆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요. 공중위생업소의 고품질 위생서비스 실현 관련해서 여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위생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걸 봤더니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개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공중위생에 관한 업체들한테 영업소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거나 그럴 때 이제 보내드리고, 안전수칙 같은 거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수거활동을 뭐 위생, 물 수질이나 아니면 목욕장 수질이나 세탁업 수질 같은 걸 할 때 저희랑 같이,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열 분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업소 2천 몇백 개를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좀 분류를 나눠서 숙박업, 세탁업 이렇게 따로 나누고 이·미용하시는 분 또 따로 나누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계절별로 아니면 취약부분, 시기별로 해서 점검이 필요할 경우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소의 개수는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위생과장 김정희  그래서 자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차해영위원  조금 조금씩 자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동행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따뜻한 동행! 치매친화관리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인지 건강 프로그램, 기억키움학교, 가족카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봤었을 때 기억친구를 양성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기억친구 몇 명 정도 있는지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햇빛센터팀장 하성숙입니다. 저희가……)  
차해영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25개 구에서 다 기억친구를 지금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마포구에는 몇 명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지 건강 프로그램, 제가 프로그램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쉼터교실이랑 인지강화교실이랑 치매예방교실 같은 거 몇 분 정도가 참여했는지 참여현황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인원은 4,067명입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관련해 가지고 사업대상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업대상에 청년이 없어서, 이거는 부서에서 이 대상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시는 의견으로 지금 계획안을 내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질의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에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아예 배제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다만, 여기는 기존에 주로 많이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대상을 위주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대상에서 뺀 건 절대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2021년 마약사범을 봤더니 56.8%가 20~30대고, 19세 이하도 450명 정도 돼서 2020년에 비해서는 43.8%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대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자체도 되게 재미가 없어서, 교육을 98% 정도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돼서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여서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봤었을 때는 청년이 제일 많이 오·남용 할 확률이 높아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명시를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권인순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8페이지 위생과에 보다 보니까요,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라 제가 질의 한번 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등록일이 2008년이네요, 1월 6일.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위생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질문 다시.
권인순위원  제가 위생과의 구조를 보다 보니까 여기 차량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스타렉스 차량이 용도는 행정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일이 2008년 1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5년 됐거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아마 음식점 제조업소, 판매업소 등의 민원과 단속을 다니는 차량이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부서는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차량은 내구연한이 9년 정도고, 11만 km 이상을 타면 교체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권인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생관리나 점검하는 데 이 차량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보니까 등록일이 2008년이라, 이때 중고차 구입하신 건 아니죠? 새 차로 등록하신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새 차였습니다.
권인순위원  새 차 등록했어도 너무 오래됐네요.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부서가 아닌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방역도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하필 코로나에 걸리셔서 건강동행과장,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 다 참석 못하신 게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두 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한선미위원  4쪽에 월동모기 방제가 있어요. 12월부터 3월까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포구에는 대충 몇 세대 정도 되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수가 몇 개 되는지요?)
한선미위원  예, 몇 세대 정도 될까요, 대충? 정확한 집계는 안 돼 있겠죠, 지금?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279개소 됩니다.)  
한선미위원  279개소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한선미위원  꽤 많은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가서 방역을 하시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저희가 지금 방역조는 직원 3명하고 기간제 3명 해서 6명이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월부터 10월까지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같이 하셔서 별 어려움 없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월동이긴 하지만 여섯 분이, 아홉 분이요? 아홉 분이……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6명이요.)  
한선미위원  6명이 이거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월동모기 방제하는 걸 못 봐서, 이게 지금 확실히 하고는 있는 거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정화조 그런 시설인가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대부분 월동모기들이 따뜻한 정화조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정화조라든지 집수정을 대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하고요. 그런데 11월하고 4월은 환절기잖아요. 또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월동기라서 이제 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요. 정신건강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임산부들의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의뢰한 대상자를 상담·관리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92명이고, 마포구 출산율은 0.59명이죠. 굉장히 저조해요. 출산절벽 시대에 산후우울증까지 겹치게 되면 임산부들이 더 이상 출산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연계해서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돌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생명지킴이라든지 보건소 전담인력이……)
한선미위원  다시, 다시요. 안 들려요, 잘.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정신건강전담요원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하시면 경증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중증이라든지 혹시 자살위험군이 있을 수 있고, 우울증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신보건……)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산부들에 대한 경우예요. 지금 산후우울증은 중증, 경증 그렇게 따질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산 후에 갑자기 밀어닥치는 우울증 같은 게 여성분들한테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접목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모자보건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에 의뢰를 해서 센터 연계해서 상당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모자보건센터에도 정신의학과가 있나요, 같이?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지금 말씀하셨던, 저기 뭐야……)
한선미위원  예, 그건 상담요원이 있다고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산후,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모자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센터 관장하고 계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햇빛센터팀장 하성숙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저희 모자건강센터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우울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자보건센터에서 연계해서?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 그런데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위생과……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1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아직 설치 안 됐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에요.  
○위생과장 김정희  식약처에서 내년도 예산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라 예산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이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방법은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이게 이제 말씀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회복지급식시설을 통합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명칭 변경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있는 거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은 중단되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아니요. 중단되는 게 아니고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가 통합돼서 팀이 하나 더 생긴다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팀이 하나 더 별도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영양관리나 지도, 계도 같은 경우를……  
○위생과장 김정희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시설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별도로 하나 생긴다, 그 얘기군요.  
○위생과장 김정희  그 명칭을 2개를 통합해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식약처에서 변경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동행과 과장님. 19페이지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햇빛센터팀장 하성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치매관리사업 하고 계신데 지금 사업내용 보면 좋은 말씀들 많이 있어요. 인식개선 활동, 이게 다 지금 위탁으로 돼 있는 거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마포구 치매안심센터가 별도로 위탁되어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서울성모병원에?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 거 지금 성과보고서 같은 거 나오나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업평가하면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냐고요, 구에서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위탁된 센터에서 저희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지, 치매관리해서.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치매 관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모병원에서.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저희 치매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치매센터에서는 선별검사, 치매환자 확진 검진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3,044명을 했고요.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782명입니다. 그래서 인지개선 프로그램으로 치매환자라든가 고위험 이런 군을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별 적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인지 건강 프로그램, 기억키움학교, 가족카페 이건 다 지금 대상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인가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치매환자와 가족이고 또 고위험군, 기억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인 경우는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없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면?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마포구 치매안심센터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건 또 염리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구나. 잘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1차 진료실 운영하고 있다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선미위원  예, 바로 옆에 페이지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1차 진료실 운영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보건소에서 1차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 주로 고혈압,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누구나?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누구나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채우진  마저 하시죠.
한선미위원  마저 할까요?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24페이지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심폐소생술 했는데 너무 저희한테 친절하게 잘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비가 6,378만 원이고 예산은 8,400 넘어요. 거의 8,500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강사님이 임기제 강사님이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강사님 그분 한 분 계시고, 학교나 다른 단체에 나가시는 그럴 때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할 때는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나 아니면 LSK 등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 2022년 실적으로는 5,6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요. 강사님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강사님들은 그게 이제 풀, 그 회사의 전체 강사 수 말씀이시면……
한선미위원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게 이제 우리 구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가요? 서울시 풀에서 오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서울시는 아니고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강사님들이 다 있어서 그분들이, 서울시에서는 이제 권유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LSK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할 때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모셔 와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그 강사분들이?
○의약과장 이주영  그분들이 찾아가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찾아가서.
○의약과장 이주영  내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여러 분이 신청하셔서 공간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 한 228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이튼튼 구강 건강관리.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요, 어린이, 학생, 임산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모든 주민 전체에다가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은 빠지나요? 장년은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상이 이렇게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대상은 주로 어린이, 학생, 임산부, 어르신 이런 분들은 주로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검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하고요, 추가로 아주 간단한 치과 처치 같은, 아주 간단한 거 위주로 해서……
한선미위원  간단한 뭐요?
○의약과장 이주영  간단한 치과 처치, 뭐 때운다든지……
한선미위원  치과 조치?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간단하게 때운다든지 처치 치료를……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장년이에요, 일반. 그분들은 안 해 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예방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다 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않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위원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일반 장년은 빠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대상에서.  
○의약과장 이주영  작년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시면 저희가 하는데 넉넉한 분들까지 하지는 않고, 저희가 전문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예방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선미위원  어르신은 그러면 몇 세 이상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어르신은 65세 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65세 이상?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위원  의약과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하시고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는 서울시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진료 위주로 해서 하는 게 학생 치과주치의이고요. 아동 치과주치의는 관내에 있는, 센터의 있는 아동들 중심으로 형편이 조금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 위주로 예방 진료까지, 치료까지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4학년은 전체 다 대상이고?
○의약과장 이주영  전체 다 대상이고요, 어려운 학생들은 치료까지.
한선미위원  4학년을 가장 데드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4학년들은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거에 있고……
한선미위원  아, 유치에서 영구치로.
○의약과장 이주영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쫙 다 예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향후에 치아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동 치과주치의는 그 외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세심하게 사업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 위원회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이주영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회 어디 가입, 이제 들어가 계신데 위원이 혼자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 명단이 누락됐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명단을 받았는데 위원회에 지금 이주영 과장님이 혼자 위원으로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4쪽.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그거 지금 확인 답변을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회가 어떤……  
장정희위원  안전,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저쪽에다 두고 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장정희위원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웃었거든요. 설마 혼자 계실까. 혼자 있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위원회가? 1인이 될 수도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1인이 될 수는 없는데……
장정희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아마 뭔가 오타나 명단이 오타로……
장정희위원  명단이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에서 제가 받았는데 그 명단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24쪽 소요예산이 내년도 약 8,500만 원입니다.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죄송한데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사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내년 예산이 1억 700여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업 됐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업 됐는데 저희가 이게 그 뒤에 돼서 반영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겠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다 복귀가 돼서 저희……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알다시피 올해 예산이 약 1억 8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해랑 비슷하게……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랑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장정희위원  예산이 책정됐다는 거.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정해서 다음 예산 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지금 AED 이 장비, 장치, 자동심장충격기죠?
○의약과장 이주영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그 교육 받았을 때 사용했던 거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그때는 교육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우리 몇 개나 있나요, 우리 구에?
○의약과장 이주영  우리 구에 총 433개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433개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이게 혹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가 설치의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지소나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구급차나 체육시설, 공동주택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필수 설치의무기관에 전체 다 설치를 해서 127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실제적으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보고 위치를 찾아보니까 사실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소방관들 역시도 이 AED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1대에 한 200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200만 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1천만 원이라고 해도 관리 빼면 한 다섯 대 정도밖에 안 되네요, 200만 원씩 계산하면?
○의약과장 이주영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되게 많이 책정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당연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설치의무기관에 대해서도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장소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립재활원에서 CBR 교육비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마포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재활원에 교육비나 홍보비를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재활사업 말씀이시죠?
장정희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립재활원CBR교육비 있고 홍보물제작비 있는데, 재활교실 프로그램 소도구 이런 부분이 한 4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마포구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아마도 CBR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구 매칭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국가사업으로 교육을 일정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제가 지금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걸로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용어를 좀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녹색커튼 조성인데 이 녹색커튼이 어떤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보건소 외벽이 지금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열손실이 많아 가지고 바깥쪽에 담쟁이 타고 올라가는 식물을 심어 가지고 녹색커튼처럼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게 식물이에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녹색커튼, 식물을 조성한다는 거죠? 저희 구청 중앙에 있는 것처럼, 담쟁이처럼 올라가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줄 타고 올라가는데 외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녹색커튼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조금 생소했는데, 이해했고요.
  그리고 보건소 1층 비상재해 탈출구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언제 하실 건가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1층에 민원실이 있는데요. 민원실에서 정문 말고 왼쪽에 옆문으로 나가는 게 있고, 혹시나 또 앞쪽에 화재라든지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서 정문과 반대쪽에 있는 후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후원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내년 상반기 정도나 아니면 코로나가 잠재워지면 바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인데, 이게 280만 원인데 1년 회비를 DC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월회비처럼 낸 다음에 연회비로 계산이 된 겁니까?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건강도시협의회 비용 말씀하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1년 연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 연회비, 혹시 DC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DC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햇빛센터팀장 하성숙입니다.)
장정희위원  14쪽 한번 봐주세요. 14쪽,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가임기 남녀, 예비 부부, 출산 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실적 예전에 보면 이 임산부 및 영유아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은 혹시 이번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전체 주민 대상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저소득층 대상일까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임산부와 영유아는 전 대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이번에 전 대상으로 늘었나요? 지난번에 추진실적에는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소득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 추진실적에 보면 20쪽인데, 혹시 갖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실적 구분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표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만약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이면 소요예산을 지금 줄였는데 오히려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지난번 80억에서 70억 정도로 줄였는데 이거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건강센터를 햇빛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설치 운영을 하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구비 예산도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정도 줄었나요? 한 2억 정도 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관리는 모든 사업이 다 일반인들을 하는 거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와 영유아한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은 취약계층인 겁니다. 2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이 대상이 임산부와 영유아이다 보니까 출생아수와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노인,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 이쪽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영향이 있는지 문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8쪽 보겠습니다. 18쪽 감염병을 이기는 힘!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여기 사업대상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5세 이상 마포구민인데 저는 이게 모호하더라고요. 만 12세 이하이고, 5세는 만 5세 아니고 그냥 5세입니까?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만 5세가 맞는데 저희가 오타를 낸 거고요.  
  사업대상 구분을 이렇게 쓴 이유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 17종을 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5세 이상인 경우는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기를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결핵 외 17종이면 작년보다 한 종이 더 늘었습니다. 증가했죠? 작년에는 16종을 했고 이번에 17종인데 한 가지 늘어난 게 어떤 거예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로타바이러스입니다.)  
장정희위원  로타바이러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영유아한테 접종하는 거고 2, 4, 6개월 아이한테 세 번 접종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줄었죠. 구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출생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한 아이 출생했을 경우 18종을 하다 보니 관련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접종은 한 종이 늘었는데 이게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정말 출생률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햇빛센터 팀장님이시잖아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장정희위원  햇빛센터 개소, 여기에 있지 않고 합정동 쪽으로 이전 예정이죠? 다른 부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전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복합문화복지시설 8층짜리 3~4층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의 모자건강센터를 햇빛센터로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를 봤는데 모자보건특화지소가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일부는 시에 2024년이나 2025년경에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모자보건특화지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저는 예산 부분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괜찮다고 하시니 그게 약간 의문이더라고요. 어차피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가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 곳은 아니고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몇 년 동안 쓰니 그래도 인테리어를 잘해야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고 어쨌든 햇빛센터는 확장해서 개관을 할 거고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산안과 정책과.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몇 분 안 계신 분들인데 한 분에게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맡깁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열 가지를 질의하려고 공부를 해왔으면 거기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몇 가지를 해 주고 이쪽에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도 먼저 저쪽에서 했으면 이쪽에 먼저 주기도 하고, 손을 먼저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저쪽, 이쪽저쪽 와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분이 전부 다 해 버리면 뒤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취해서 20가지를 전부 해 버리면 다음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살리는 장정희 위원님의 충분한 노력을 이해하지만 좀 줄이셔서 이쪽에도 던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배려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이런 배려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구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 전진, 이건 퇴보가 아닙니다. 전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셨고요. 의사진행발언 존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강보건지소가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채우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서강보건지소에서는 아까 잠깐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건강돌봄서비스 그다음에 구강교실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년도 실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전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적게 하긴 했는데요. 실적은…… (자료 찾는 중) 건강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대상자가 46명 되고요.
○위원장 채우진  46명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래서 한 사람 당 팀을 이뤄서 3개월씩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영양사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의사선생님까지 해서 3개월 집중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수는 몇 명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장애인은 저희가 총 등록한 분들이 91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10월 말 자료랑은 몇 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대상자가?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채우진  10월 이후에 등록되신 분들인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현재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왔을 때 실적입니다. 91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최근 실적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지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약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질병예방을 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업무 계획에 그 사업 들어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업무 계획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왜 안 넣으셨나요? 저는 그 사업을 되게 중점 있게 보고 있었는데, 추진실적 자료도 잘 보고 했는데 이번 업무 계획에는 빠져있어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건강검진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중에는 건강검진실을 잠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언제부터 안 했나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의약과장 이주영  코로나가 2020년부터 계속 창궐하고 있었는데, 2020년 중에 아마 닫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진실적 보면 22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 이해하신 것 맞으신가요? 추진실적 27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아, 예. 이거는……
○위원장 채우진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신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강검진 사업이 아니라 건강검진 포함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보건소에 영상의학실과 임상검사실 이런 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채우진  예, 그 사업이 잘 운영된 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건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업비 이번에 얼마로 올리셨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사업비는……
○위원장 채우진  올해 예산에는 5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었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늘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사업예산을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500만 원. 계획서에 넣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이 의약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9대 들어와서 첫 본예산 심의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빠트리지 마시고 향후에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고요.  
  건강동행과장님께, 햇빛센터팀장님이시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햇빛센터팀장 하성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햇빛센터팀이 뭐하는 곳이냐고 했을 때 제가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햇빛센터가 하는 일은 사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햇빛센터팀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까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햇빛센터팀 되면서 복지 쪽에 있던 첫만남이용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거 플러스 난임부부라든가 산후우울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 효도급식 조례가 상정될 예정인데 혹시 급식 관련해서 지금 위생점검을 위생과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나가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급식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 2회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질의합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일단 집단급식소는 말씀대로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만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시에, 사실은 계절적 요인이 있을 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고……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례에 연 2회로 수정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도 책정할 적에 그 부분이 감안돼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백남환위원  하도 질문하니까 내가 질문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흡연부스 관리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죠? 인건비에 대해서.
○위생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만 흡연부스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건강동행과 햇빛센터팀장 하성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문제가 있죠? 인력 관리에 대해서, 부스 관리.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부스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해서 이번에 상암동에 하는 것은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냐.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않죠?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백남환위원  이번에 좀 올리세요. 왜냐하면 거기다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타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노인 일자리가 와서 순회를 한번 해 주라 한달지 등등을 협조는 하겠지만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그렇게 올리시라고요.
  (○햇빛센터팀장 하성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만 거기에서 예산을 서로 증액하고 감액을 할 때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위락시설에 대해서 50m는 절대금지구역, 200m 안에는 상대금지구역이죠?
○위생과장 김정희  학교정화구역.
백남환위원  정화구역에.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정화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암동에 문제가 좀 있었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들로부터, 선제적으로 먼저, 아니, 허가를 신청을 해야만이 먼저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될 때 위생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알려주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몰랐다라고 하지 말고, 공유해서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면 충분히 습득을 해서 홍보를 할 거 아니냐.
  해결됐어요, 상암동 것은?
○위생과장 김정희  예, 해결됐습니다. 기각돼서 와서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왔어도 일단은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도 우리 구청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서로 연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자기 압박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권인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예우 및 지원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지금 제6조 예우 및 지원 그 부분을 보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위기가구 발굴 포상과 관련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이 함께 포함이,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함께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향후에 구체적인 걸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뇌사기증자하고 순수기증자한테 지원을 해 주네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이게 장기 기증할 때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증할 때 돈을 받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증에 대한 예우나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순수하게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마음에서도 하시겠지만 또 나중에 혹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확실한 금액이에요, 지원해 주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오늘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이 내용 설명 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해영 위원님 잠깐 하시겠습니까?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 자살 유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유족 지원하는 심리서비스 같은 거는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이거 지금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가 다르긴 한데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비예산이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좀 얹을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향후에 관련 과랑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28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기본재산은 해야 되는 건 필히 해야 되는 거죠, 필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보통재산은 우리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설립 시 최저기준이 20억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20억이죠? 지금 1년 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1년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복지재단의 실적……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것 자체가 일이 중복되고 등등 하는 것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앞전에도 질의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 그런데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소셜클럽을 만들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 군데로 좀 나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여기는 설립을 시켜줬습니다. 설립을 했으면 자금을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거는 계획에 의해서 모아야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삭감할 수도 없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해야 되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해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하고 나서는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적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공무원보다는 민간 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약 3억 7천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또 현물은 6억 7,800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해서 전체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모금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후에 저희가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약 8억 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고 그래. 있어야 도와줘. 그래서 실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다른 어떤 운영 주체보다는 괜찮았느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 1년여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 몇 년 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에 비해서……  
백남환위원  잘하고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민간과 관과의 차이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이 많습니다. 뒤따르는 제약, 선거법, 해야 될 일, 조건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민으로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우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번의 것을 해야 된다면 이미 설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당연히 질의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질의는 또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어차피 지금 이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예결위에서 지금 삭감 가능하죠? 상임위에서도 가능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복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 자체가 예결위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가능합니까, 삭감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결정 자체는 아니고요, 예비심사 측면에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장정희위원  권한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상임위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권이 상임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삭감권은 없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본 심사에서 삭감권이……
장정희위원  본 심사,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만 삭감권이 있고 저희는 동의안에 찬성 아니면 반대, 그렇죠? 이게 어떤 조건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는 본 심사에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쨌든 조건 자체가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삭감 권한이 없다를 전제조건으로 깔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걸 좀 정확히 하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제 생각은 그런데……
장정희위원  이게 정확히 돼야지 이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채우진  그것을 누구한테 정확히를 물어보십니까?
장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요.
○위원장 채우진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 채우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냐고?
장정희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과장님한테 혹시 그 부분은……
○위원장 채우진  저를 보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도 질의를 할게요. 혹시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감이?  
○위원장 채우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장정희위원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채우진  의견 개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의견 개진. 마포복지재단 그렇다면 뭐 동의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일 거고.  
  자, 마포복지재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향후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어떤 기정사실이 돼서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의 형성 과정이, 저는 이제 회의록을 참고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소문이 무성하니 회의록을 보고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하자. 복지재단 맨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마포사회복지협의회가 해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포복지재단이 있는 게,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그 당시에 마포사회협의회? 마사협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가 해산 과정에 있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임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거……
장정희위원  그게 혹시 어떤 페이퍼나 서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쪽 이사회에서는 거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기록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사회 기록이 없고, 이것도 역시 소문이었겠네요?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보신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회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죠.
장정희위원  어떤 회장님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복지협의회.
장정희위원  회장님께서 해산 과정에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의견을 갖고 전달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페이퍼에 입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논의를, 진행을 그쪽에서도 했었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해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러다 보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트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죠. 저는 페이퍼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해산 과정에 있으므로, 그 당시 위원 중의 한 분이 이게 지금 중복되는 기관 같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해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포복지재단이 이 역할을 할 거라는,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복지재단을 만드시는 데 혁혁한 공을 하신 건 맞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가셨을 때는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가셔야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소문이라는 건 정말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단 작년에 이거 깎인 거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소문은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소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회의에서 말할 수는 없겠죠, 소문 갖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거를 갖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의냐, 반대냐 이런 부분이니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MZ발굴단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MZ세대가 참여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발굴단을 모집하고 있고, 1차 모집을 했는데 실적이 참여자가 좀 적어서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이렇게 참여자가 적으면 다른 방법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예산 파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운영의 방법에서 팩트에 맞다, 안 맞다, 옛날에 어쨌다, 그것은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권고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우리 여럿의 뜻에 따라서 모아서 대표로 해서 올립니다.  
  예결산위원회 가서, 5년 동안에 얼마를 모아야 된다고 N분의 1로 나눠놨어요. 거기서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총체적인 어떤 마지막에, 5년간에 뭐 얼마? 200억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50억입니다.  
백남환위원  50억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려우니까 5억을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만들자고 하는 이것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여기서 권고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저도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기금을 이렇게 한쪽에 묶어놓는다는 거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삭감안을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삭감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예결위에서 N분의 1로 해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약간 조정이 되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고, 일단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주에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예산서를 다 검토하신 다음에 그 예산을 심사하시고 삭감 의견을 내실 수 있고, 승인,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증액이 필요하다, 증액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이름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 의견을 개진해서.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출연금 25억이 있죠, 현재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5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
○위원장 채우진  이자수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4억 9,918만 1천 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자가 그렇게,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출연금 지금 바로 드리죠, 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3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천만 원으로, 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은 저축이겠네요? 3천만 원으로 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지재단에서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출연금이 얼마 정도 걷어졌으면 이 이자수입으로, 최소한의 이자수입이 이 정도 생기면 어떤 사업을 해 봐야겠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재단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재단 사무국장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장 오셔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은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재단의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출연금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 아마 이사회를 한 번 더 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 세입하고 세출 부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제 세입으로 편성이 될 거고요. 또 세출예산 잡은 거하고 해서 아마 이사회도 이제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세우는 것처럼 똑같이 세입·세출 해서 예산 편성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이 출연금이 2024년도 내에 50억을 만들겠다는 건데, 50억이 되었을 경우에 복지재단에서 생각한 그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김동원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위생과장김정희
  의약과장이주영
  주민생활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