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4.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4.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오옥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옥자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을 위한 돌봄 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경력보유여성 및 돌봄 노동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오옥자 위원님한테?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과장님한테.
장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2조 정의에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나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목을 보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저도 이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나항에 있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이 경력보유여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검토 안 해보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런데 경제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단순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경력으로 포함을 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저는 사회복지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해서 자격증 보유를 했는데 아직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 임신·출산·육아 등을 통해서 잠시 쉬었지만 다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활동한 이력이 없다는 걸로 인한 그 불리함을 경력보유라는 인식개선으로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경력보유남성은 괜찮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이건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가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을 지금 용어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보유했다는 거, 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 부분 같은 경우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 이것도 양성평등에 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일단 경력단절여성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 채우진  우선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질의 중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력이라는 정의를 보면 “겪어 지내온 여러 가지 일” 이런 게 정의인데, 여기에서 표현된 경력을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마포구에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해서 단어가 바뀌고 또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가 생기게 될 것을 반갑게 여기고요.  
  그 뒤에 보면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아직 예산은 추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존에 아마 사업했던 구 사업 안에서도 이미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여서 이걸 좀 추계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랑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계속 경력보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어가 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중부여성발전센터도 있고 마포구 여성동행센터도 있어서 그런 센터들이랑 같이 한번, 저희 양성평등주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후 사업에는 캠페인성 사업이라도 예산을 좀 추계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홍보 캠페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예. 그 단어 하나가 참 많이, 부정적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먼먼데이’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장정희 위원님은 모르셨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성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 전반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시기 조정, 조례 내 ‘지역 출신’ 등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자격 완화, 서울시 보훈수당과 마포구 보훈수당간 병급제한규정 삭제를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5항에 포상자격 중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마포구 거주 “3개월” 이후 수당지급이 가능했던 것을 “1개월”로 변경하고, 안 제8조2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과 마포구 보훈수당의 병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국가보훈대상자는 행정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해서 보훈대상자로 지정을 하는데요, 그냥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구가 이미, 이게 지금 개정이다 보니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이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가 있고 그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보상대상자……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걸 국가보훈대상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그러니까 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를 넣으실, 혹시 생각이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이왕 바꾸는 김에 제대로 바꾼다면, 아시는 것처럼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자격을 완화했잖아요, 3개월에서 1개월로. 그러면 이 1개월을 정한 건 어떤 걸까요? 혹시 1개월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한테 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예우를 강화하는 건데, 이분들이 서울시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했을 경우에 전 거주지에서 수당을 받고 또 마포구에 오셨을 때 또 수당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4월 중에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 4월 중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전 거주지에서도 수당을 드리고 또 마포구에 4월 중에 전입했으면 현재로 돼 있을 때는 마포구에서도 또 수당을 드리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2019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분들이 전입을 했을 경우에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안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겹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구도 이렇게 보훈대상자가 전입을 했을 경우 바로 안내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바로 안내하고 있고요. 인지를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격이 2개 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래서 1개월은 가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1개월은 해야 그다음 달부터 마포구에서 지급하는 게 좀 더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개월은 있어야 되니 이것을 1개월로 바꾼다. 오케이. 그건 이해를 했고요.  
  저는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는 지금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제가 국가보훈법을 찾아봐도 지금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되는 대상이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 보훈보상대상자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모호한 정의를 내리다 보면 대상자도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보훈대상자 가족으로서 보통 보면 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일괄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있고, 예우수당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추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마포구에서도 거기에 더 추가해서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2,228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대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 대상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 구는 참전명예수당 월 6만 원,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월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원래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 따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는 것 있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있고. 이걸 다 본인들이 알고 받아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다 알고 받아 가시고요.
오옥자위원  공지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공지도 저희 구에 전입한 분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을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받을 건 또 확실하게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보상대상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해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해부상에 대한 군·경·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것을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까지 대상을 넓힐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게 더 검토가 되고 확대가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명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는 혹시 없나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이 될 건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될 것인지. 이 조례명 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예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범주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것은 금방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켰을 때 그분들의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는 광복절에 위문금이 나가죠, 독립유공자에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명절 때도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명절 때 나갑니다.  
장정희위원  명절에 몇 번 나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설하고 추석에 나가고요. 1회당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설, 추석. 혹시 호국보훈의 달이 있으니 그때 한 번 더 나갈 생각은 없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때는 단체별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호국보훈의 달에 하는 행사가 호국보훈 감사축제, 6․25참전유공자 간담회 그리고 단체별 간담회, 다 호국보훈의 달에 이루어지고요. 현충원 참배까지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조례명하고 그 대상자가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생각이 많아져서. 과장님,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됐잖아요, 작년까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중복지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시 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예산 추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한 79명 정도 늘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4,8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예산 별개로 또 추가되는 예산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훈보상대상자 이 부분이 자꾸 걸려서. 조례에 대한,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대한 대표 명칭도 그렇고요. 과장님은 고민 안 되세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포함했을 때는 재해공무원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정말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부분까지 담는 것은 정말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4.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총 7개 조문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은 경우의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마포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장애인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자립 도모를 위해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반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2조2항에 보면 “일정 금액을 말한다.”고 있죠? 산모에게 출산지원금.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쌍태아도 똑같이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쌍태아는 300이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뒤에 4조1항에 보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3항에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 장애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부모가 다 장애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이 한 명 출산할 때 150만 원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가 1명이든 2명이든 아이 한 명당 150만 원. 300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이 한 명당……
김승수위원  둘째 낳았을 때는 지급이 안 되네,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둘째 낳았을 때는 지급이 되는데요. 장애인 부부일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150만 원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원래가 아니라 장애인 부모가 한쪽만 부모여도 150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장애인일 때도 150만 원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 뜻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부모 모두 장애인 경우. 아, 150이다 이 말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6조3항에 보면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가정의 등록수가 얼마이고, 예산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 예산 1,800 정도 잡았고요.
김승수위원  1,800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800 정도면 거의 쓸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하는 대로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수위원  1,800이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작년에 한 11명 정도 나갔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작년에 11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5조 먼저 좀 볼게요. 제5조1항. 제5조1항하고 별지 제1호서식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게 신청인은 장애인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가정의 부나 모가 신청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혹시 장애인가정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돌보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지금 지급 신청서를 좀 볼게요. 지금 신청인은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신청인에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 서식이. 이것은 신청인이 당연히 장애를 갖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 서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두 번 쓰게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 수 있어서 대상자 밑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으나 신청인이 당연히 장애인일 거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는 삭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유형을 쓰는 게 불편한 일인가요? 저는……
장정희위원  장애가 없는데. 혹시 이것은 그러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장정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유형이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창피한 일이거나 불편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래서 이게 장애유형이 없는 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있는데 쓰는 란이 없어서 불편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신청인이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 과장님은 장애가 있는 거를 먼저 우선으로 두셨고, 저는 반대 그것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이게 지금 등급을 나타내는 건가요, 장애정도라는 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정희위원  만약에 이것을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장애등급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정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장애가 없으니까. 여기에 체크 안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장정희위원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게 저는 어떤 장애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인 경우에 쓰시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뭐 밑에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있잖아요. 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문구를 좀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하면 사실 이 장애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안내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급 신청서를 보면 “출생아”라고 해놓고 “신생아와의 관계”를 썼단 말이에요. 저는 용어가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출생아면 출생아, 신생아면 신생아. 신생아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그렇죠? 1개월 정도 되는 아기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출생아와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신생아와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건지. 물론 출생아나 신생아가 굉장히 비슷하게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용어를 공문서에 이렇게 양분화시켜 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것은 출생아와의 관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6조. 저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입금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 송부받은 달이 며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쓰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런데 내가 송부를 받았는데 25일 날 받았어. 사실 말일까지 신청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장님한테 언제 송부를 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 했으면 우리가 흔히 카드값 계산할 때 보면 15일 전에 한 거는 그달 말에 계산하고 15일 이후는 그다음 달에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분들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가 또 안 되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겠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하면 서류를 하시는 분들도, 동장님들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혹시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러면 추가질의……
○위원장 채우진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얘기할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추가질의와 함께 연장해서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4조,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혹시 외국인 중에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우리 마포구에는 외국인 등록장애인은 없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외국인 등록장애인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일반주민들만……
장정희위원  예전에 아마 철도요금 부분 때문에 이게 이슈가 한번 됐던 것 같아요. 외국인 등록장애인인데 경감을 해 주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고려를 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다고 했지만 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향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여기 별지 제1호서식에 보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어딜 봐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신청서에 이 항목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조항이 제2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규정은 정의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아까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장애유형이나 이런 게 등록은 돼 있지 않나요, 그냥 따로, 정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다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써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다 질의하셨나요?  
권인순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제가 초선 때 발의를 한 거라서, 150만 원 산정한 것도 제가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또 대표발의를 해서 해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합쳐서 11명이 받아 갔다고 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고 경증장애인은 몇 명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심한 장애인이, 그러니까 신생아의 모(母)인 경우에는 다 진행이 됐고요. 부(父)의 경우 심한 장애인은 1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명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위원장 채우진  예. 총 11명 중에서 1명, 7명이라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신생아의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다 드리고 있었고요.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150을 드렸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드렸는데 아빠의 경우에 심한 장애인이 1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이 조례에서 장정희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셨을 때 신생아를 모두 출생아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제4조의3항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굳이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1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 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1명당이라고 이미 쓰여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든 1명이 장애인이든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 부분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사실은 본 조례가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라, 굉장히 제어장치를 좀 많이 해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부니까, 장애인이 둘이니까, 각각 1인당 150, 150, 300을 달라는 민원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 봐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위원장 채우진  그 민원의 소지가 전혀 저는 먹히지 않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부모 가정에 초점을 맞춘 조례가 아닌 거잖아요. 말씀대로 출생아 1명당, 장애인 가정에 있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민원을 겪다 보니까, 예, 조례에서 빼고 행정적으로 안내 나갈 때 충분하게 안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정형편도 파악이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정형편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파악은 안 하지만,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가정에 대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럼요. 전수조사도 진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파악은 하죠.
○위원장 채우진  가정형편은 어떤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이분들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어려운 가정인지, 장애인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장애인 가족이니까 무조건 어렵겠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그것은 지금 검토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담 통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면 다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될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이 조례는 다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입니다.
  한 말씀, 4조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3항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의 민원인들을 저희가 접해본 결과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부분의 정의를 해서 이러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항이 사실 명확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걸 설명하면서 하더라도, 1항을 잘못 해석하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3항의 존치는 그냥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국장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이면 되겠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생아”를 “출생아”로 수정하고, 신청인 부분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의 실외 놀이 환경이 제약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이용 및 입장 제한 사항,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는 위탁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중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8조1항을 한번 보시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아동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 키즈카페는 지금 저희 상암동에서 12개월 이상부터 7세까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항상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애들만 맡길 경우에는, 아무 애들이 아니라 36개월 이상의 아동을 맡길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를 돌보면서 돈을 한 2천 원 정도 더 받고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가 입장을 같이 안 해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4조에 보면 이용대상자는 “아동 및 보호자”라고 돼 있어요, 4조 이용대상에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이용대상에 아동 및 보호자로 ‘및’을 쓴 이유는 돌봄의 기능이 키즈카페에 있기 때문에 ‘및’을 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동과 보호자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아동과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이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동반하지 않은 보호자는 못 들어갑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나 단,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만 들어갈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돈을 2천 원 정도 더 받고요, 돌보면서 거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돌봄을 신청하신 분은 맨투맨 돌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맨투맨이죠.
이상원위원  2천 원만 내면 맨투맨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런데 보통 저희가 돌봄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의 맨투맨으로, 같이. 애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니까 맨투맨이라고 하는 게 0세 아이를 안고서 돌보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맨투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봐주신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조에 보시면 안전관리 1항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몇 항이요?  
이상원위원  1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상원위원  이 정기적인 안전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안전점검을 저희 키즈카페는 지금 30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하는데 쉬는 시간 30분 간격을 두거든요. 그 30분마다 놀이시설이나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거의 매일 점검표를 두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30분마다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할 때는 유아들은 다 나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용을 안 하고요. 시간이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 반부터 3시까지.  
이상원위원  아, 타임이 정해져 있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상원위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30분 간격으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2시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그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을 몇 시간마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10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틀은 9시에서 6시까지 3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까지 해서 5회를 조정해서 2시간을 하되 그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시간 반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시간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1일 3회 1시간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주일 전에 매주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그다음 주에 가는 그런 식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경우에 그 시간 타임이 있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 수용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한 곳에 25명까지, 부모 포함해서 25명이 정원인데 또 서울시에서는 정원의 1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사람이 신청자가 많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암 같은 경우는 2~3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25명, 3층에 25명 그리고 단체로 갈 때는 40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는 1일 8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토요일 날은 132명 이용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상암동에 관한 이야기고, 앞으로 생기는 그 과정에서는, 만약에 다른 데서 이제 키즈카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상암동하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교통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횟수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5회로, 일요일까지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 1인 2천 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2천 원.
오옥자위원  돌봄이 2천 원 그다음에 부모가 가면 1천 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부모가 1천 원이고요, 아동이 2천 원. 그러니까 부모하고 합해서 총 3천 원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상암동 같은 경우는 무료고, 앞으로 생기는 곳에는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상암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암동부터.
오옥자위원  아, 상암동을. 상암동부터.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받는다 이런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드나들지 못합니다.
오옥자위원  아예 못 들어갑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예약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예약한 사람 중에서라도 이제 부모 그다음에 돌봄 이 두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부모하고 아동.  
오옥자위원  그렇죠. 아동하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럴까, 지금 실내놀이터잖아요. 그러면 실내놀이터 같으면 환기라든지 그다음에 오염,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1시간 반 놀이를 하고 30분 동안 환기를 시키고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이제 더러운 곳이 있으면 청소를 하고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 시간을 벌겠다 이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애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거는 환경적으로 바깥에서 못 노니까 안에서 노는 장소가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안전점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환기 같은 거 잘 시켜서 건강한 생활로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순서대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좀 먼저 봐주세요. 제2조1항에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장정희위원  그럼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그건 아니고요. 보통 아동은 18세까지인데 저희가 이 서울 키즈카페 이용하는 사람들을 9세까지로 정해서 키즈카페를 이용하게 한다는 걸로……
장정희위원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적용하신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거는 이제 그 근거로 하는 거고요. 이제 실내놀이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여기서는 그 아동을 9세 이하로 본다라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9세로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9세 정도 되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렇게 영유아, 그러니까 6살, 7살까지인 애들 미취학 아동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부딪히거나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9세로 정한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기준으로 했고요.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를 한 서울시에서 9세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정했습니다.
장정희위원  9세. 일단 그러면 9세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를 몇 살부터 보십니까? 무조건 부모만 보호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부모가 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돌봄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를 하긴 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호자를 여기다 정의를 내려줘서, 예를 들어서 만 19세 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키즈카페 같은 거 가서 보면 이렇게 좀 큰 학생들, 중학생들이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들 데리고 와서 “아, 얘가 같이 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아까 계속 과장님께서 부모님하고 같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그러면 우리 인지 속에는 성인하고 같이 온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키즈카페의 특성상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호자를 좀 정의를 내려주셔야 된다, 몇 세 이상으로. 그래야지 이게 좀 클리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조 좀 한번 봐주세요. 5조하고 6조를 제가 좀 같이 볼 건데, 5조1항에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개관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장정희위원  화요일부터 토요일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1항?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용이 많을 경우에는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공휴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어린이날 아니면 무슨 석가탄신일 이런 날들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라고 하다 보니 일요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요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는 거죠?
장정희위원  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신다는데 일요일은 하세요, 안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일요일은 안 합니다. 이제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고 하는 시범운영이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요일을 하면, 과장님이 아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요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여섯 번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일주일에 여섯 번, 6일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6일 기간.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서, 그러면 2항에 보시면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이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디예요? 마포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마포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장정희위원  마포구청.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마포구청 홈페이지면 딱 알 것 같아요.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키즈카페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키즈카페는 서울시 그걸로 씁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마포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거 공무원들은 알아요.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포구청 홈페이지라는 걸 아는데 주민들은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거는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6조를 보시면 지금 놀이터 운영시간이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놀이터 운영시간이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시설장님까지 현재는 5명이고요.
장정희위원  이게 대형으로 돼서 5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5명. 그러면 앞으로 오픈하게 될 쌍룡산도 한 그 정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쌍룡산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쌍룡산이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사이즈요. 쌍룡산 같은 경우는 지금 250㎡입니다.
장정희위원  250㎡. 그러면 250이면 중형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중형이면 4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근무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9시 30분부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전에 9시부터 그 이후까지, 놀이시간 이후까지 준비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이거 어긋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이 운영시간은 애들이 들어가는 시간이고, 이제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기 때문에 9시부터 근무는 해야 되고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9시 근무를 하면 9시부터 지금 몇 시까지 근무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6시요.
장정희위원  9시부터 6시까지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8시간……
장정희위원  그렇죠? 휴게시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 1시간이죠.
장정희위원  1시간.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점심시간이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딱 8시간, 그렇죠? 일단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9조 좀 한번 봐주세요. 9조만 먼저 하고 저는 추가질의할게요.  
  9조에 지금 행위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조의 “행위”를 계속 읽다가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였지?’ 하다가 2항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1항에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하면 퇴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이거를 8조처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8조는 딱 명확하게 이게 나타나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고 퇴장할 수 있다.” 그런데 9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뒤에 있어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2항을 1항에다 넣어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예.
장정희위원   이거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앞으로 빼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는데 모든 궁금한 거를 다 지금 질의하시게 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거나 부서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야 될 부분만 있으면 말씀을, 질의를 그렇게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2조 정의에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9세로 잡았냐 그랬더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9세로 잡았다고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실내형놀이터를 키즈카페로 보고 키즈카페에 관한 규정을 서울시에서, 이건 서울시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한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이런 틀을 내려주면서 아동을 9세까지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방침인가요, 조례가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방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 조례는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뭐라고 쳐야 나오나요, 서울시 조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위원장 채우진  저는 못 찾겠거든요. 서울시 조례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저희는 전문위원도 못 찾고 아무도 못 찾고 있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못 찾으셨다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정확한 그 조례 명칭이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저는 있다고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채우진  있다고가 아니라 확인을 하신 듯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치법규 조례에는 없어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위원장 채우진  놀이권 보장에 대한 조례 거기에 나와 있나요, 9세라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제가 이걸 착각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 계획으로 방침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방침에서 9세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께서 착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그건 좀 명확하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다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구 공공 실내놀이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한 군데입니다.  
김승수위원  한 군데죠? 그러면 이게 어디죠, 여기 위치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상암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준공될 데도 전부 다 지금 을 쪽에 다 속해 있습니다. 갑 쪽에는 쌍룡산근린공원 하나밖에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지금 쌍룡산 말고 그 위에 아현문화센터 그쪽 3층에 저희가 키즈카페를 하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균형 맞게 좀 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용료를 보면 보호자도 1천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원래 보호자도 받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내려보내면서 비용을 받을 때 보호자하고 아동하고 합해서 3천 원 이내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천 원과 1천 원으로 총 3천 원을 맞췄고요. 저희가 지금 키즈카페에 관한 이 실내놀이터 조례가 13개 정도 있는데요. 한 8개가 저희하고 같이 3천 원을 받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둥이는요? 다둥이집들은, 다둥이.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면제입니다.
김승수위원  면제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아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는 형이 데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대학생 정도만 되면 애를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나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로 해놓으면 고등학생만 돼도 내 동생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키즈카페를. 그것은 확실히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의 나이가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보호자를……
김승수위원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2학년 정도 되면 얼마든지 내 동생 다섯 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키즈카페에서 놀 수 있거든, 그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검토할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 조례 통과될 수 있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
○위원장 채우진  먼저 질의하실 위원 더 해 주십시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11조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 있는 의무사항으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만 의무사항으로 우선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된 운영 매뉴얼 같은 게 저희 구에 있는 건가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운영 매뉴얼.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거에 운영 매뉴얼이 있나요, 안전사고 관련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있고요.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설치 이전에 서울시에서 컨설팅을 나와서 놀이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 설치의 부분이 아니고 안전요원이 여기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거나 안전요원 관련돼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교육이 있어야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같이 저희 구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 매뉴얼이 지침으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걸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저희 구도 어쨌든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좀 지침으로 마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비 지급 정도에 관한 내용밖에는 없는데 이후에 연결 어떻게 할 건지, 구민안전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생각해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5조랑 6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9시 정도에 와서 18시 뒤에 한다고 했는데, 뒤에 다시 18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휴게시간 빼면 한 8시간 근로기준법이 맞는데, 5조에서 일주일에 여섯 번을 개관을 하신다고 했어요, 6일을. 아까 일요일을 포함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48시간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교대로 근무를 하든가 대체요원을 쓰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대체요원을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4명에서 지금 5명을 쓰는데 이거에다가 돌아가면서 쉬게 하고 플러스를 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2명을 더 채용합니다.  
장정희위원  2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더 채용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안전문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리고 금액이 3천 원인데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타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되는 곳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 상암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용자가 많게 되면, 저희가 정원의 140% 이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0명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인원이 평일에도 계속 온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결국 올 수 있는 친구들이 한 6세, 7세 정도 될 것 같은데, 9세로 정했다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쌍룡산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명 인원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250㎡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됐거든요.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보통 25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상암도 2층, 3층이 돼서 600㎡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5명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옥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설명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아마 오옥자 위원님이 다른 회의 때도 좀 얘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좀 쾌적하게, 아이들을 물론 빡빡하게 집어넣으면 25명 정도 될 수 있는데 좀 쾌적하게 하려면 한 2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당시에 저희가 너무 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엘보 스페이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물론 저렴하면 좋죠. 지금 무료여서 굉장히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반 실내 키즈카페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2천 원에 1천 원, 3천 원이면 저는 너무 가격이 낮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30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청소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점검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놀이시설 점검은 또 따로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11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애매한 것보다는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월 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조례가 구체화되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한다는 의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보통 저희가 조례에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조례 같은 경우에 그런 자세한 사항 규정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 줄 때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방침을 통해서 자세한 것들을 규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법무팀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복지법도 물론 이게 포함이 되겠지만 영유아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세 이하면, 사실은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상암동이 현재 운영중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예약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우리 구민과 타 지역주민의 구별이 지금 되어 있나요? 예약제이다 보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여기는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현재 비율은 어떤가요? 그 비율 혹시 통계 좀 내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 비율은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위원장 채우진  통계를 좀 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감사 때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통계를 내 주시고 어찌됐든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형 실내놀이터니까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건 알겠어요. 앞으로 생기는 실내놀이터도 다 서울시 예산 지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설치비 지원하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형 기준으로 맞춰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용대상자 먼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자료요구도 할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상암동만 운영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암동 실내놀이터 거기 사용하는 아동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현재까지는 크게 다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크게 다친 것은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건가요, 없다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잠깐 넘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용자에 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실내놀이터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여기는 실내놀이터임과 동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원래 실내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공제보험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하고 있나요, 확실히?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앞으로 생기는 실내놀이터는 어린이 안전보험은 해야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은 따로 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것은 조례에 안 담아도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암동 실내놀이터에는 이용자, 보호자 말고요, 이용자는 9세 이상인 친구들이 이용을 못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가 연령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0세에서 3세, 4세에서 6세, 6세에서 9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세까지 돼 있어요. 9세까지 아니라, 죄송합니다, 7세까지.  
○위원장 채우진  상암동?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예. 12개월 이상에서 7세까지 돼 있고요. 향후에 설치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은 영아 위주, 어떤 곳은 초등 위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제9조에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어느 한 특정적인 시설물을 얘기하거나 보안시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가 우리 애를 촬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놀게 되면 사진을 찍다가 다른 애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자기 애만 찍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찍게 되니까, 애들이 미끄럼을 타도 같이 타잖아요.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그리고 그 옆에도 같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다가 다른 애들 얼굴이 나오게 되면 그게 초상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만 찍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키즈카페에서?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애들이 별로 없다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장 채우진  평일이야 그렇지만, 저는 지금 평일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많을 시에도 우리 애를 촬영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초상권 쪽으로 저촉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만약에 사진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보호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전에 아예 입장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안내사항에.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앱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위원장 채우진  그 앱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앱으로 신청을 하고, 보통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안전수칙 같은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내사항에 촬영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것은 양해 바란다. 그렇게 안내를 한다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앞의 이런 주의사항을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 있나요, 위원님들? 수정할 부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김승수위원  보호자 얘기는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은숙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보호자를 저희가, 보통 법적인 정의로 친족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보호자를 규정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곳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그 현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승수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한정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
  가족행복지원과장김성희
  아동보육과장김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