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9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104억 3,432만 원 약 14% 증액된 837억 2,498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3억 3,969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73억 3,529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49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4,476만 1천 원 증액된 5억 6,4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99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관련 경비 등 1억 1,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501쪽 교통 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 경비로 8,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606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1만 2천 원 감액된 1억 1,1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50만 8천 원이 증액된 7,8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52만 원이 감액된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5억 4,04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09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1,749만 9천 원 증액된 6,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행정대집행 용역비,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8,9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73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3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1억 9,500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7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15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37억 8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4억 1,0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0억 3,1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5,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8,8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75억 9,280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8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에 27억 3,3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수방대비 체계 확립, 재료비 등에 24억 1,932만 5천 원을, 535쪽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6억 3,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은 시비 3,030만 원을 포함한 6,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7억 4,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3,521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22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4,9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1,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예산에 3,8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에 7,4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548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5,4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84쪽부터 69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먼저 68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552억 3,785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9억 68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을,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1억 7,9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85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5억 7,1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예비비는 137억 8,765만 1천 원이 증액된 482억 2,0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은 59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121억 4,74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7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무인단속 CCTV 구매, 주차단속차량 대체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452만 원 증액된 7억 9,7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9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산에 5억 3,291만 3천 원을, 692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6억 708만 6천 원이 증액된 71억 4,712만 8천 원을 포함하여 73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3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4억 5,9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4억 7,634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억 7,28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름 갑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김종선위원  교통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전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 일선 동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김종선위원  경찰 소관하고 우리 구하고 소관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경찰 소관은 아무래도 규제심의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요.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천천히’이런 거는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표지에 대해서는 노면표시, 표시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심의를 통과하여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청 부담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표지판이 조금 안전에 미흡하다 그런 데는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해 가지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3,3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건은 저희가 새주소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국토부에서 변경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물량을 한 번에 교체를 하려면 적어도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어서, 저희 총 54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중에 우선 큰 것부터 11개 정도 교체를 일단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국토부나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저희 구 자치 부담으로 11개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540개 중에 11개를 교체를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려면 갈 길이 머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예시를 저희가 보여 드리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행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주소명으로 그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이민석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개의 내용인데, 과장님 정년이 이제 올해까지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30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축적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이제는 또 사장되는 게 참 아쉽다라는 의견이 들고요. 어떤 좋은 기회에 저 같은 젊은 위원한테도 조언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애련 과장님한테는 남다른 애정도 많이 있고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많이 일을 배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날도 오고 하네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보면 정말로 복잡해서 다른 외국에 간다라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한 10분 거리만 가더라도 1시간씩 걸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내놓는다라면 아마 많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504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정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지금 저희 구의 경우에는 전체 가입건수가 한 304대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누적은 2013년도부터 누적된 건수로는 한 4,940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은 총 대상 차량이 97,663대인데 12,391대로 한 12.7%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마일리지를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일단 저년대비해서 자동차를,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만큼 그날에 운휴를 하게 되면 그 마일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작은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인센티브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작지만 하나의 인센티브 사업인데,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의식이 좀 바뀔 정도로 우리가 이것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마포구청 직원들도 우리 위원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률은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금액이 작게,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해마다 그 보조금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마포에 오면 차량이 원활하게 잘 운행된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687페이지 보시면 보호구역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저년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호구역등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교통 주차실태 용역을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 구 차례가 되어서 저희 구가 해야 할 연도가 되어서 1억 6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는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변동 없이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격년 단위로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감소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다가 2천만 원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지보수에서 격년제로 교통량을 조사하는 부분에서 3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억 1천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지금 그러면 여쭤볼 게 있는데 보호구역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중에서 보시면, 사업 중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보시면 옐로카펫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 관내에 몇 개소에 설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가 6개소에 설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6개가 지금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설치된 지가 시간이 많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좀.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가 현장에 보면 좀 때운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칠을 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이고,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보호구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정확하게 옐로카펫을 한 학교의 학교 수하고 그다음에 최초에 테이핑으로 래핑으로 되어 있다가 아마 지금은 관리 때문에 페인팅으로 바뀐 것 같은데, 페인팅으로 하다 보면 미끄럼 사고라든지 그런 게 염려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 면밀히 생각하셔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든지 해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넘어가서 21페이지 보시면요,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요. 그게 전년대비 올해는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됐나요? 세외수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것은 단위부담금이 2020년도까지 처음에 700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해마다 200원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소폭, 2018년도에 1,4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1,600원으로 단위부담금이 상향이 돼서 증액 전망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서 보냈습니다. 만 4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환경 변화만큼 저희 공직사회 변화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사실 어린 나이에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차별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지만 지금은 여성의 공무원 수가 50%를 넘고 있는 현재는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특히 마포에서만 제가 거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포의 변화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항상 어린 나이에 꿈을 공무원으로 정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꿈을 이뤄서 저는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남은 생활에서 살면서는 아름다운 사람 또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 것이고요. 마포를 떠나지만 마포구의 공직은 떠나지만 언제나 저는 마포를 사랑할 것이고 마포를 위해서 늘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08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지원, 이 사업하고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지원, 요거랑 같은 사업이죠, 이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은 약간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약간 다른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지원, 여기 보면 (예산안 I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죠, 이거?
  971쪽에 보면 거기 사업내용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971쪽이요?
강명숙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 예산편성이 아니고 다른 것, 성과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I번 책, 두꺼운 것.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말씀드리면 971쪽이,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 버스구민평가단하고 교통안전은 똑같은 의미에서 주정차위반이나 교통질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큰 단위사업으로 보면 같은 항목이라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지원이 지금 2만 원씩 해서 2명 10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만 원씩을 어떻게 준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실비차원입니다. 실비차원인데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강명숙위원  지금 2명인가요? 2명.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몇 페이지, 2명…
강명숙위원  508쪽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버스구민평가단 20명인데…
강명숙위원  여기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 2만 원 곱하기 2명이라는 뜻은요, 저희들이 10회 할 때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오는데 주로 한 번 할 때 한 회당 보통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10명 정도를 모집하면 학부형들이 다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 한 8명 그다음에 학부형이 2명 정도 따라오는, 같이 동참하는.
강명숙위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명숙위원  4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데 지금 2만 원 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2만 원이 실비보상 차원으로 본인들이 와서 주로 교통비 그다음에 간식비 이 정도. 자원봉사할 때 보통 2만 원 정도 주거든요.
강명숙위원  자원봉사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몇 시간을 하는데 지금 2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2명밖에 또 안 되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올해 성공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내용도,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횡단보도 건너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사업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좀 활성화시켜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69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부설주차장 점검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456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부설주차장 점검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전부 다 요즘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많이 합니다. 그 장비 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부설주차장이라는 정의 자체가 보면 건물마다 부설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설주차장 중에는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부설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단속 나가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3월에서 9월까지 그 기간 중에 한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사요원을 한 4명 채용해 가지고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홍대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대 같은 경우 보면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에 어떻게 보면 상점 행위, 상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영업, 일반 그러니까 용도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 가장 많이 적발되고 이행강제금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서교동입니다.
신종갑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수입은 어디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이행강제금 수입은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주차장세입.
신종갑위원  세입 부분 몇 페이지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산서에서 찾는 중)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이행강제금 1억 3,500.
신종갑위원  그런데 얘기한 것 들어 보니까 일주일 정도 단속기간 동안에 그 상점은 문 닫고 원상복귀한 상태에서 차 들어가 가지고 주차한 상태에서 사진 찍고 나면 1년 동안은 또 영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편법이 통하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건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365일 계속 점검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시민들의 눈입니다. 절대 옆집이나 이런 데서 계속 민원을 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일주일 정도 본인들 자체가 원상복귀해 놓고 다음에 한 1년, 벌금이 한 300만 원인데 그것만 내면 1년 동안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법적으로?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리고 서교동은 벌금이 3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조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한 면에 들어가는 비용의 20%를 내거든요. 서교동은 기본이 4천, 5천만 원, 1억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는 아마 서교동은 아니고요, 아마 저 외곽지역에 아주 안 보이는 지역이면 300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계속 민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섯 번을 내면 이게 양성화는 아니지만 그다음부터는 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고 쓰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돈을 내고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상점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예.
  양성화는 아닌데 일단 주차장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엄청난 특혜네요? 왜냐하면 보니까 권리금이 거기는 몇 천에 월세가 몇 백만 원인데 다섯 번만 내고 거기서 충분히 상행위를 할 수 있으면, 야, 엄청난 특혜네요, 그쪽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일단 주차장법상으로 현재는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섯 번 낸다고 해서 양성화는 아닙니다. 건축물에는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다섯 번 정도 내고 나면 1년 동안은 그냥 마음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신종갑위원  야, 참! 법 질서가 참, 어떻게 보면 법망을 잘 피해 나가네요.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집행 용역 해 가지고 사무관리 해서 뭐 3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아현동에 금년 3월 달에 일단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 있던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지금 현재 7개의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고장,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만약에 그쪽에서 말을 안 듣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금년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 2019년도에 3천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그 전 페이지 509페이지 보시면요,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서에 의해서도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금년보다도 2019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사실 아현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혹시 측량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 측량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이제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조치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성과계획서 354페이지 보면요, 단위사업 해 가지고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한 개요, 목적, 내용 뭐 이런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공용지를 점용확인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수치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형태로 부과가 되고, 뭐 변상금이 변제가 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2013년서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됐고요. 마포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고, 이렇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단독필지 같은 경우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아 있는 게 이제 아현동 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실은 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필지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변상금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씩 축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석위원  그 답변하신 내용이 아현시장에서 발생되는 그 민원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측량비용으로.
이민석위원  제가 내용을 깊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그 점용부분에 있어서 변상금을 원칙대로 부과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꼭 그 원칙적인 어떤 집행보다는 적절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써 갈등이 불거지지 않게 그런 형태로 좀 한번 업무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민석 위원님,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변상금 관련된 내용은 그 보고서를 한번 정리를 해서요, 한번 좀 올려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거기 510쪽을 보시면 포상금 해 가지고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경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 변상금으로 해서 연 한 75억 정도의 세수를 거두는 그런 부서이고요. 저희가 마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징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정기분 그런 것을 빼고 금년에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세수로 확보했을 때에는 징수액의 5%를 직원한테 지급을 하고요. 무한정 지급되는 건 아니고, 개인당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별 한 1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도 이 포상금 지급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률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돈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돈이요?
강명숙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부족한 게 아니고 남습니다.
강명숙위원  남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도 조금 감액조치를 했고, 한 2020년 되면 아마 한 1, 200만 원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을 보시면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512쪽이요?
강명숙위원  511쪽. 511쪽에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예.
강명숙위원  시간제 근무 따로 있고, 임기가 지금 몇 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6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명칭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6명이 야간 주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주 35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사업부서 뭐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같은 사업부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주 8시간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7시간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여기 보험료를 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국민연금, 상해보험이 누락이 됐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건지. 이거 512쪽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512쪽.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할 때에는 일단 예산팀에서 업무, 어떤 식으로 몇 %를 잡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사업부서의 공무직하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보험 가입이 누락이 됐는데 보험을 지금 안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지금 국민연금하고 상해보험이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총 보수는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 총무과에서 편성돼서 가입을 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왜냐면 저희 부서에서는 빠지고 총무과에서 인건비, 총액인건비로 해서 다 거기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 책자를 보면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2019년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지금 맞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맞습니다. 누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도 여기 보면 지금 국민연금, 상해보험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작년 책자가 지금 이상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과거 답습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강명숙위원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명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총무과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15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잠시만요. 네.
신종갑위원  계속사용료 지상 부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다시 한 번.
신종갑위원  건설관리과에 사용료수입에 보시면 계속사용료에서 지상 부분으로 해서 주거, 비주거, 차량진출입, 가판점구두박스 이렇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저희가 연 1년, 3월 달에 보면 도로사용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거, 비주거 그리고 차량진출입, 그리고 가판점구두박스처럼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차량진출입 같은 경우 보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진입이 있고 진출이 있는데 그러면 두 건으로 징수하는지, 한 건으로 징수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같은 건으로 하고요. 일단 하여튼 간에 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은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 면적을.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5제곱미터, 나오는 것도 5제곱미터면 10제곱미터를 부과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에 보시면 건당 90만 원씩으로 지금 금액을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면적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왜 건수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싶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일단 건수건 면적이건 간에 사실은 저희가 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어떤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요율을 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에 부과 면적이 얼마였어요? 2018년도에, 올해.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금년이요?
신종갑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용허가, 차량진출입 점용허가 개소 수가 1,466개소이고요. 면적은 27,721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시도, 구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신종갑위원  네, 하여튼 시도나 구도나 어차피 징수는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1,100건이 아니라 1,466건으로 해서, 산정하셔서 예산이 추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예산 세우실 때 면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 다음에 공시지가로 거기에 매긴다면, 진출입 한 건당 9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계산 추계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신종갑위원  향후에 내년도에서는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1,466건에 면적 얼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27,721제곱미터.
신종갑위원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추산된다 하시고, 그럼 올해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금년에요?
신종갑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금년에 지금 말씀드린 1,466개소에 27,721제곱미터를 부과를 정규대로 했고요.
신종갑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리고 신규가 67건에 730제곱미터, 그리고 변상금 부과가 1건, 4.2제곱미터에 21만 1천 원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이게 7월 말 기준입니다.
신종갑위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니, 12월 말 기준입니다.
신종갑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금액이 얼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부과금액  총액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아, 부과 총액이요?
신종갑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거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9,900만 원보다는 아마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외수입의 추계와 실제 부과액이 차이나지 않도록 면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요. 편성목 공용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해 볼게요. 아현시장 때문에 이거 5,400만 원, 5천만 원 정도 측량비를.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3천.
김성희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3,100만 원 정도.
김성희위원  잡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저기 지금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다가 정비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저희가 그때 2018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당초 16개 점포 중에서 지금 현재 자진정비가 5개 점포, 그리고 신축을 하겠다고 사용승인 1개 점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아니, 건축 신청한 게 4개 점포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16개 중에서 이제 7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120가구가, 아니, 상점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4, 50년 된 전통시장을 다시 재정비, 아니, 측량을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그걸 부과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법에도 전통시장은 살려주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 측량비를 넣어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17년 10월부터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쪽 상인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 상인회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일단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 상인들 16분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왜 우리만 변상금 부과하느냐, 나머지 상인도 측량해서 다 변상금을 부과하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시장이요?
김성희위원  네, 전통시장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망원, 월드컵, 아현시장, 공덕시장 정도.
김성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3, 40년이 넘은 전통시장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김성희위원  자체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측량비를 여기다가 잡아 가지고 내년에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건 저기하다라고 보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측량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에 측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민원이 잠잠해지면 측량 안 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쪽 이것을 전액, 저 위원장님, 전액 삭감하는 걸로다가 의견을 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현동, 아까 저기 불법 도로점유한 대집행 예산 3천만 원.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3천만 원.
이홍민위원  네,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용역비.
이홍민위원  네, 용역비. 만약에 이제 순조롭게 안 된다면 3월에 분명하게 행정대집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6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6억 잡혀 있고요. 전체 시설비는 34억 잡혀 있는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이홍민위원  혹시 과장님, 그 우리 이면도로 골목에 포장상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구도심 쪽에.
○토목과장 박종국  이홍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면도로가 엉망인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다소 부족해서 정비하는 데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밑에 포장, 위에만 절삭하고 포장하면 하자가 나고 하자가 나고 해서 3, 4년 후에 또, 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충분하면 밑에 기초 보조기층에서부터 정비를 하면 10년 이상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면도로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시멘트로 포장된 데. 그런 데는 지금 원토지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너무 많이 패여 있어요. 시멘트로 특히 포장된 거.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혹시 이 16억이 산출내역서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산출내역서는 저희가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홍민위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방미터라든가 아니면 도로 길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산출이 됐겠죠, 당연히.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내용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517쪽 맨홀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를 한 거예요? 내년에 20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뭐 200개소는 대략치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관내 맨홀이 26,000여 개가 있습니다. 0.5% 정도가 우리가 침하가 되거나 파손된다고 보는데요. 이거 200개 잡는 거는 최근 5년 치, 5년 치 평균 보수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그럼 파손되면 교체하는 계획이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cm 이상 침하되거나 파손되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가 도로 운전하다 보면 맨홀이 쑥 들어가서 침하된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좀 있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 교체하는 데.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선도로는 사업소에서 맨홀 정비를 합니다. 연간단가로. 저희는 이면도로 맨홀 정비하는데요. 이면도로가 그래도 침하가 되거나 파손이 되더라도 차가 많이 달리는 곳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맨홀로 인한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활동을…
이홍민위원  이면도로를 달리다 보면 맨홀 뚜껑이 덜컹덜컹 해 가지고 이격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을 잘해 주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토목과장 박종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6페이지. 방금 이홍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의견,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보도블록 유지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가 전년도하고 예산안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예산, 연간단가 예산 16억 6,500만 원이 전년도 18억, 18억이죠? 전년도 예산이?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18억에 비교했을 때 7.5% 하향 편성된 것 같아요. 1억 3,500만 원.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려움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업하시는 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떤 형태로든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 예산 부족한 것을 더 배정을,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저희 전체적으로다가 마포구 예산 형평상 다른 부서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증액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 욕심 부리자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민석위원  아니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삭감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면 그런 예산을 또 적절한 곳에 증액 편성하는 것도 또 위원님들 하실 일이니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데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조금 아쉬운 것은 5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억 5천 예산이 신설되어 있는 게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민석위원  염리동 167-46 주변 도로지정 및 정비사업. 마포구 관내에는요, 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민석위원  염리동 167-46번지라는 지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가 도로부지라서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가 사유지 도로인데요. 아까 이홍민 위원님의 질의 있을 때, 여기가 순수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가지고요, 다 지금…
이민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지 주소가 128-67번지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라서 저희가 요거는 건축심의위원회 변호사 자문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건축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사유지 도로도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도 저희가 패소할 일은…
이민석위원  사유지면 지번이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토목과장 박종국  확인 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167-46번지라는 지번 자체가 확인이 안 되더라니까요.
○토목과장 박종국  요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 지번은 167-46이 아니고 128-67이라는 거예요. 확인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 아, 이것 번지, 앞에 번지가 틀렸다고 얘기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가 맞죠? 이것 수정해서 다시 부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재료비 같은 게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소파 같은 걸 우리 일 하시는 분들 활용해서 즉시즉시 수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감액이 된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수준에서 18억 정도로다가 조정을 해 줬으면 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복지예산도 이런 쪽은 뭐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에서 부득이 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랫부분에 대흥로 3개소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았는데 쓰고서는 돈이 좀 1억 3,5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를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로다가 지금 구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작년예산만큼은 예산편성에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의원이 되면서 처음 민원처리를, 많이 해 왔는데 토목과로 저는 민원을 몇 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민원의뢰를 하면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의원으로서 정말로 이런 민원처리를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한테 많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519쪽에 보면 제설용역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죠?
○토목과장 박종국  신규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이게 처음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제설용역은요, 사실은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25개 구청이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걸 1억을 잡아놨을 때는 서울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1억 5천 잡으면 1억 5천 지원해 주고 이런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실지로 용역비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제설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세 대만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노선이 73개 노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0개의 큰 노선으로 나눠서 하는데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4개월 동안.
  그 장비 임차비용하고 눈이 온다 그러면 대기를 합니다. 대기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1억 5천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 1억 5천의 매칭을 주는데 그 돈을 다 쓰지는 않고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쓰다 보면 장비가 많이 녹이 납니다. 그래서 장비 수리비로다가 쓰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거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역비에다가 보태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도 얼마만큼 폭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정말로 눈이 많이 왔을, 지난번에 첫눈 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533쪽 펴보시겠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편성목에 01 수방대책 민간위탁 있죠? 동 근무직원 축소하고요, 두 번째로다가 비상근무대책 휴무로 인한 직원 업무공백 최소화 계획방안 좀, 계획방안,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좀 주세요. 갖다, 계획 서는 대로.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 529쪽 내용인데요. 지금 10억 예산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과관리계획서 보시면 364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하수시설 준설 해 가지고 L=50㎞ 해놨는데 50㎞를 준설하는 데 이 비용인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치수과장 이윤성  성과관리…
이홍민위원  364쪽. 하수관거 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로 침수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꼭지인데요.
○치수과장 이윤성  이게 좀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10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20킬로 정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50킬로면 이게 100미터에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준설비용이. 그래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면도로에 가보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수관거가 넓은 도로와 이면도로, 좁은 도로의 관의 굵기가 다르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면도로 들어가다 보면 관이 작기 때문에 잘 막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점검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골목길 하수관거 청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준설예산이 1년에 1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준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킬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1년에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저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저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요. 533쪽, 용역비가 2억인데 원래 1억 증액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예.
이홍민위원  이게 작년에 시행이 돼서 2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시행 안 된 건지?
○치수과장 이윤성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방민간위탁 용역으로 1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홍민위원  1차 용역 하신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계속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수방민간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동일 영역의 용역을?
○치수과장 이윤성  예, 예.
이홍민위원  1억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매년 동일 영역에 용역을 시행한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기초 데이터가 바뀌기는 하지만 금액이 좀 줄어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1년에, 그전에는 90년도하고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직들이 한 30여 명 있었어요. 30여 명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난다든지 그런 때에는 즉각적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공무직들이 현재는 6명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안 되고 공무직 6명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쓰고 있거든요. 1년에 우리 36회 정도 저희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고 한 500시간 정도 민간용역…
이홍민위원  예, 알겠고, 이것 아까 얘기한 대로 산출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릴게요.
  535쪽에 성산유수지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3억 9,200 증액 됐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사업입니까, 이거?
○치수과장 이윤성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인데요.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비 8억을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 11억 9,200에서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마포구는 물가 포(浦) 자를 쓰는 치수과에서는 굉장히 힘든 구의 하나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하고 당인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다른 현장도 또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공사는 증설사업이 십년 빈도로 남아있는 게 당인하고 상수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계약은 우리가 했나요, 시에서 했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 두 군데 다 책임감리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가 전체 책임감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기하고 통신 쪽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토목은 책임감리가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토목은 시에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감리비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하면 토목은 묻혀버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준설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준설, 준공할 때 그 물량을 누가 측정해요?
○치수과장 이윤성  준설측정은 저희들이 작업지시 하고 나서 작업 완료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것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 치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수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곳곳에 있는데 그것도 잘 챙기셔 가지고 수입 잡는 데 누락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532쪽을 보면 거기 보험금에서 풍수해 보험료가 있죠?
  마포구에서 현재 침수주택 소상공인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준 걸로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나요, 이게?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이것은 저희들이 침수주택에는 150만 원 책정했고, 소상공인은 150만 원 책정했는데요. 한 30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침수가 됐을 때 혜택을 받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누구나 신청하면?
○치수과장 이윤성  이거는 가입을 해야죠, 본인들이.
강명숙위원  가입을 본인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가입을 해 주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본인들이 가입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본인들이 어디다 가입을 합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조인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삼성생명하고 조인을 해서 지금 개인이 보험이 들면 된다는 거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서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 초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지하세대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가지고.
○치수과장 이윤성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침수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라고 하면 되겠네요?
○치수과장 이윤성  안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풍수해보험이 우리 구가 우리 서울시에서 한 6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률은. 가입률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주택에 비해서는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구청하고 삼성, 삼성생명만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연계가 거기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혹시라도 올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1인당 이게 면적하고 생활수준, 예를 들어서 일반인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전부 다 가격이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1,500, 1,500, 3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근거로다가…
○치수과장 이윤성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 내지 400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금액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개인도 보험료를 내고 지금 구청도 소멸성으로다가…
○치수과장 이윤성  이 보험료는 국비 지원이 있고요, 서울시 지원이 있고, 마포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강명숙위원  다 합쳐가지고?
○치수과장 이윤성  네 군데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같이 부담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해서 좀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한 마디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김종선 위원님 한 마디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제도 다른 시에서 큰 사고가 나 가지고, 도로를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까지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토목, 치수, 각종 교통이라든가 전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정말 직결되는 우리 국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전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토목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필요하시면 바로 예결위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일반보상금에 보면 저소득주민 중개 수수료 지원 해 가지고 9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요.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또 구청장님의 어려운 계층 도움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신규 사업인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저소득자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이민석위원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참 민생을 살피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측량기준점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545쪽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원래 측량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측량기준점 관리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홍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우리 국가 고유사무로서 그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고유사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지적공사 LX를 통해서 측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사를 한 다음에 성과가 일반인한테 나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지적 측량기준점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은 하지만 저희가, 관공서인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그거에 의해서 측량을 해 오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도 역시 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측량하다 보면 분쟁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형질이, 이렇게 토지가 밀렸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옛날 측량한 자료가 최근에 측량하니까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민원이 혹시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저희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60년도, 70년도 그 당시 개발이 많이 될 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 그 당시에 우리 지적도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측량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고, 건축하고 나서 또 현황측량을 하고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측량없이 하다 보니까 담장도 쌓고, 건물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만 담장을 쌓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측량없이, 특히 건설업자라든지,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홍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점 관리할 때 착오 없이 잘 관리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