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유호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7년 3월 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3월 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
(10시 05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고,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7년 3월 2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상암동 일본군 관사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0시 09분)

○부의장 유호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3월 2일 본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2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과 주민참여 활성화,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기반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렬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