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9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의건

(10시03분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조영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1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무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신봉현의원이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민도시위원회 간사에는 이매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2000년 9월7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0년 9월7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결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0년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종철의원이 간사에는 이매숙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9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정형기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1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으로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동관리계획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상수동 276번지 8호 상의 대지로 면적은 106㎡이고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1억 6,430만원으로 토지의 형상은 단독필지로 활용가치가 없는 좁고 길게 인접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토지로 사료됩니다.
  도한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구청사사무실 확보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성산동81번지 85호 외 1필지상의 대지로 면적은 379㎡이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1993년 12월 15일 준공되었고 정확한 위치는 구정 후문 공영주차장 옆 흑룡강 중국음식점이 소재해 있는 건물로 취득 추정가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아현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의 건은 1999년도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에 반영된 이현동 337번지 12호상의 거북목욕탕 건물은 동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인접대지인 아현동 337번지 4호상의 대지로 337.9㎡이고 건물 연면적은 469.83㎡로 지상1층과 지상3층인 3개동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취득추정가액은 7억 5,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히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매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9월1일부터 9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에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는 9월2일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4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부터 9월7일 제4차 위원회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액은 24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119억9,824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15억 407만 8천원 대비 약 15.6%에 해당하는 205억 3,012만원이 증액된 1,520억 3,4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생활복지국소관 청소년복지에 증액 편성된 결식아동지원금 1억 6,151만 2천원 중에는 2000년 6월 26일 간주처리 되어 기정예산액에 포함된 1억 2,1134만 4천원이 중복계상 됨에 따라 실제로 증액된 본 추경 가용재원은 204억 89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총 규모도 1억 2,113만 4천원이 감소된 1,519억 1,306만 4천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주요세출요인은 추경 가용재원의 약 74%에 해당하는 구민회관 공사비를 비롯한 20건의 시설비로 151억 9,965만 3천원, 구청사 사무실 매입건물에 설치될 냉·난방기외 7건의 자산취득비로 1억 5,443만원, 하반기공부원 봉급인상에 따른 봉급수당조정수당으로 8억 8,114만 5천원과 1999년도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으로 5억 5,311만 6천원 등이 주요 세출요인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찬에 걸쳐 간주처리된 2억 9,115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08억 156만 6천원보다 2억 396만 9천원이 증액된 210억 5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 기능전환시 폭20m미만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차 6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청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0년 9월7일 제4차 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이매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4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28일 및 2000년 6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6조의 2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웅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재산ㅅ와 당해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항에서는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환부하고 안 제3항에서는 경감세액이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지원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지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지원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감면규정은 2000년 ASEM회의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시범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대정문 앞 일대와 양화로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신봉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
(10시 25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 위원회 김유현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럐안의 주요골자는 농지법 제46조 제3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별표에 규정한 은평구 농지관리위원회에 은평구, 종로구 및 마포구가 관할구역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우리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8월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및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환경문제 및 그린라운등에 따른 국제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미래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도중 박상수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제10조제1항 중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고, "수립한다"는 "10년마다 수립한다"로 하며, (안)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안)제22조제2항 중 "감시할동"은 "감시활동"으로 하고, (안)제22조제4항중 "규칙으로"는 "조례로"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의건
(10시33분)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견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시민도시위원히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8월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하여 보건소 처방전에 의한 원외약국 조제 투약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도중 이매숙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은 "건강진단결과서"로 하며, 동표 제1호 종목란 "사"호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동호비고란 중 "건강진단수첩과"는 "건강진단결과서와"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구 현석동 114-1호∼177-1호간 폭25m 도로는 '62년 12월 8일 도시계획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발생 지역입니다. '97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의 용역검토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하여 폭원 축소 및 부분폐지대상시설"로 조사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당초의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결정요청 하였으나 강변북로의 연계 이용방안과 밤섬 현대아파트 방면 폭 6m 도로의 연계방안 및 강변북로에 접속시 부가차로, 부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견대로 신설된 폭 15m 도로는 현행과 같이 구획도로 이용하고, 고속 및 지역간 통과 교통을 담당하는 강변북로에 현재의 교통운영방식에서 접속시켜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밤섬 현대아파트 재건축시 개설된 폭 6m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호수아파트에서 접근되는 폭 15m도로의 선형에 최대한 맞추어 주며, 인근 주간선 도로인 서강대로와 대흥로를 이용하여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기존 폭 15m 도로를 강변북로에 접속시 인근 교차로간 짧은 거리, 지형상 단차, 급커브로 인한 시계불량 등 제반여건에 따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변북로에 미접속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 검토결과 회신내용 및 마포구의회 유남열의원 제시안 대로 호수아파트 앞 도로 폭을 15m로 하며, 현대 밤섬아파트 폭 6m 도로와 연결코자 하는 폭 6m소로와 강변북로 사이에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한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위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여서 조석간 온도차가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아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식)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