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심사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8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4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가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7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제정된다는 입법취지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7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1999년 9월7일 법률 602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조례 등을 동 조례의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도중 윤정용위원 외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대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중 "제2조제1호"는 "제2조제2호"로 하고 부칙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란의 직무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란의 직무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표  한대운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조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0시10분)

○부의장 이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 위원회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7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4호로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특별시에서만 설치·운용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에서도 설치·운용토록 규정되어 우리 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의 필요재원으로충당하기 위하여 마포구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생기는 수익금등으로 조성하고,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서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이 조성·적립·운용  및 결사넹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표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제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청이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지기를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