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31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간부소개)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10시 04분)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보건소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이 구성된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1억 7,910만 4,600원으로 기존 예산액이 21억 4,588만 1,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3,326만 5,000원으로 공로 연수자 1명이 발생하여 기본급 제수당 1,096만 8,000원이며 기관장 및 보조기관업무추진인상으로 326만원 피복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53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추경예산액은 주민건강 기초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추경예산액은 1,573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환자 증가로 치료약품비 증가분 1,420만원, 에이즈검사 장비 구입조달 수수료 45만 5천원 한방무료진료 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보건소의 추경예산안 항목을 저희가 딸 준비해서 위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추겨예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21억 7,914만 6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1억 4,588만 1천원이었고 추경예산액은 3,326만 5천원으로 추경예산액은 예산액에 1.5%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추경예산액은 1,953만원이고 지역보건관리에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약관리로는 1,573만 5천원이 추경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추경예산액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 21억 7,914만 6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1억 4,588만 1천원이고 추경예산액은 3,326만 5천원으로 보건행정분야외 예산액은 세수 항목별로는 기본급이 공로연수자봉급 633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당은 공로연수자 의료업무수당 310만 8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위생복 17벌 예산으로 20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는 방문간호활동여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95년도 소장 및 과장 공로연수자 인상분으로 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로연수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분야로는 주민건강기초조사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로는 예산액 1억 5,065만 3천원에서 기정예산액 1억 3,491만 8천원으로 1,573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치료용 의료보호, 보험약품비가 1,070만원, 저소득 시민 이동진료비가 350만원으로 1,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 한방무료진료로 108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에이즈검사장비조달 수수료로 45만 4,72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9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6,894만원 대비 4,076만원이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관리 분야 중 저소득시민 이동진료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기히 편성되어 있으나 의료 사업의 확대실시에 따라 금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진료사업은 관내 저소득 주민 중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와 취약지역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혈압체크, 소변검사, 투약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에게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의료시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진료사업의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합리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의장
○위원장 홍성환  예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54p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저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마포구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무료진료에 소요되는 침, 한약, 알콜, 솜 등의 소모품이 한번 1회당 매 일요일마다 약 4만원씩 소모된다는 마포구 한의사 회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1일부터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일부터 편성을 해서 7,8,9,10,11,12 6개월동안의 일요일 숫자를 세어 보았더니 27주였습니다.  27주에 한번 한바무료진료에 4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27X4해서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한방은 그러면 돌아 가면서 이렇게들 근무합니까, 나오는 분이 계속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한방무료진료의 의사편성은 저희 마포구 한의사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일임을 한 결과 매주 한의사 두분과 개원한 한의사분들의 간호원, 근무하는 간호원과 같이 나와서 한번에 4명씩 나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즘은이룡일마다 평균 약 30명 조금 안되게 28명 온 적도 있고 22명, 뭐 전주는 22명이 무료진료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원장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윤번제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개업한 한의사가 한의원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1년에 약 두 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한방무료진료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땅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만이 한방무료진료를 이룡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반응은 굉장히 좋겠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보건소장입니다. 양방, 한방 협진을 많이 다녀봤는데 주미들의 이용도가 우리 양방보다는 한방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일요일날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나오시면 그 환자를 보실 수 있고
김동휘위원  그런데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되었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홍보를 상당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첫째 이유가 만약에 이게 홍보가 되면 보건소 여건상 치료할 수 있는 환자분 수가 약 50명, 일요일날 50명 정도면 적정선이고 그 이상되면 저희로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이 오시면 치료를 못받고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지 몰라서
김동휘위원  지금은 몇명 정도와요?
○보건소장 김영호  약 30명 정도
김동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더해서 50명선까지 선착순으로 자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기왕하는 거면 50명 전원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동장님들과 구청공무원한테도 홍보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TV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홍보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는 홍보를 여러번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홍보 좀 더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숫자까지는 그렇게 활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50명선까지는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153p에 보면 방문간호활동여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2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 보건소가 시범보건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보건사업은 서울시 의약과의 지시에 의해서 마포구지역통합보건사업에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됨에 따라서 방문간호를 원해하고 있는 간호사가 9명입니다.  9명이었다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7명분의 방문간호활동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활동비는 월 5만원인데 7명이 늘어나서 7명 늘어난 것에 12달을 곱해서 5곱해서 42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우리가 시범구로 지정되면서 95년도 예산액이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천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저희 반문간호활동비의 여비에 420만원 편성된 것의 일부를 보조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여비지출은 차량에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보건소장 김영호  개인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월 5만원씩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4p에 주민건강기초조사에 다른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 내용은 보건소장보다 지도과장께서 더 자세히 알아서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기초조사에 따른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의료과로부터 작년 11월 2일자로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에 대한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은 뭐냐하면 연세대 간호대학과 합동으로 보건가호사가 지역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 가족을 단위로 한 개개인에 대한 건강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호사가 상시 출장으로 월 23일 내지 25일 동안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장여비로 소요되는 방문간호여비가 책정이 된거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연세대간호대학과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크샵과 업무연석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비가 200만원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420만원, 업무추진비는 천만원에서 여비로 200만원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154p요. 저소득시민이동진료에 관해서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편성해 주십사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소장께서는 35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경위와 저소득층시민이동진료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료를 하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활발하게 이동진료를 하시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추경예산을 더 잡더라도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겠고요.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 내용도 저보다는 의료과장께서 더 자세히 아는데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저소득지역 환자진료에 대해서는 정기순회진료하고 방문진료 두까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순회진료라는 것은 매주 이틀에 한번씩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노인정에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방문진료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사선생님과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처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95년도에 순회진료 하고 있는 환자수가 8천명이었고 방무진료 한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사람에게 하루분의 약을 주었을 때 14,4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와 방문진료는 실제로 한사람 당 1회해서 14,400회를 계획했는데 한회당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약값이 천원 든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지역환자 진료에 예산을 14,400명에 천원씩 해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중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1,250만원을 일단 예산에 올렸는데 700만원 가까이 깎여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그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약값이 모자라는 상태여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내 줄 수가 없다고 하여서 저희가 내 줄 수 있는 돈 한도 내에서 350만원을 올리니 상태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본예산에 1,250만원
유동균위원  1,250만원 본예산에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1,25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나왔습니다.
유동균위원  본예산 편성은 500만원 받았는데 다시 추경으로 1,000만원정도 올렸는데 700만원 삭감돼서 한 350만원 나왔단 얘기지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간 금액은 35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시민이동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350만원 보다도 한 700여만원이 많은 1,05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강수경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으면 약값이 싼거로 해서
유동균위원  싼 거라든가 축소를 해가지고
○의약과장 강수경  네 축소를 할 수박에 없는 형편입니다.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의기본성격인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성격에 위배되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그럼 예산증액을 요청하셔야지요.
유동균위원  우리 의약과장님이 로비를 안하셨구만 기획예산과에다
○위원장 홍성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저소득시민이동진료 했는데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동네 있지 않습니까? 갔을 적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하도록 이렇게 협조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진료는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노인정 및 이 저소득 집단지역 이런 데를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 그 스케줄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도한 저희 지역신문에 그 스케줄을 발표를 해서 보다 많은 시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스케줄이 매달 나옵니다. 저희 9월달 스케줄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 챙겨서 시민보건위원회위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내일 몇시에 나간다든지 그걸 연락주시면 같이 이렇게 나가서 방문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구민들이 아주 와서 격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54p 주민건강기초조사에 따른 추진비가 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주민건강기초조사를 그만큼 안했다고 저는생각이 되는데요. 주민건강기초에 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초건강에 대한 진단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보건소장 김영호  네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소 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범보건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연세대 간호대학과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 일부지역을 기본으로 책정을 해서 553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이미 실시해서 94년도에는 3회의 워크샵과 5회의 연속회의를 거쳐서 연구분석결과를 가지고 95년도부터 보건간호사가 직접 지여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외래 교수를 초빙해서 그 보건간호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원활하게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또 저희가 워크샵도 하고 연속회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교육같은걸 제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김순금위원  교육을 다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제대로 다하고 건강기초조사를 다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800만원은 책정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1,00만운 책정돼 있었는데 200만원을 방문간호여비로 전환했고요. 800만원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이 남은 잔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순금위원  건강기초조사라고 그러면 기초적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방문간호사가 지역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가족 개개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게 저희들은 건강기초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에 그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저는 못 듣던 소식인데요. 호별 방문하시면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개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로 하여금 2차 병원으로 연계 처리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용인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입원을 시킨다든가 외래로 통원가료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가족 개개인에 대한 건강문제라든가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연세대 간호대학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연대에서는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고 그 아이템에 의해서 저희가 실무에 나가서 하기 위해서 계속 연속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800만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그 800만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한방무료진료를 우리 김동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저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영호  네
유동균위원  이 한방무료진료를 10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매주 일요일마다 하면 우리 보건소직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에 원래 일요일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요일날이면 일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일직자는 여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일직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직자가 환자안내도 하고 또 한의사 선생님도 오시면 음료수도 대접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50명 정도 치료가 가능한데 3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 와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인원이 넘치면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하더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또 활성화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지금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일단 저희 일요일에 한번 왔던 환자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분들은 거의 매주 나오고 게시고 또 그분이 주위에 환자분들을 한분, 두분 모시고 와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50명은 금년말이나 내녀초면 달성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용한 이런 홍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너무 300명정고가 온다든가 그러면 보건소장 입장에서 오신 분들을 어떻게 돌아 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용한 다든가 이런 홍보는 안하고 동장들께 널리 홍보를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한의사회의 무료봉사입니다. 무료봉사고 저희들은 소모품만 이렇게 지불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일요일날 교회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추석이 낀 일요일 또는 크리스마스를 겸한 일요일 또 연말연시 이럴 때는 한의사 회장님 말씀이 상당히 협조하기가 어렵다고에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망설이고 있고 우리 구청직워너 및 동장분들 이런 분들께 홍보하고 지역신문 정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텔레비전 같은 데는 홍보를 안하고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지역신문에 한 번 내 봤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지역신문에 났고 국민일보에도 났습니다. 그 사진하고 전부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일단 보수가 없이 우리 마포구청 보건소에 협조해 주는 한의사협의회에 대해서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마는 그럼 어떤 우리 보건소측과 한의사협의회와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과 한의사협의회 회장과 묵시적이나마 언제까지 해준다든가 이런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넘쳐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어떠한 보건소에서 대우도 안 해 줬을 때 이 삶들이 임의적으로 나 안 해 하고 안 와 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소장과 어떤 한의사협의회 회장과 인간관계 대문에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좀 더 앞으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것만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원래 마포구 한의사회에서 저희 가정복지과와 협조해서 이렇게 무료한방진료를 92년도인가에 1년간 해봤답니다. 1년간 해 봤는데 그 때도 무료봉사였다고 합니다. 무료봉사였는데 한의사회 회장이 너무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출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방무료진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마포구한의사회 회장한테 제안을 해더니 과거에도 해 봤는데 자기의 지출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만 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자기네가 무료봉사를 해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이 됐습니다. 그 기간은 약속이 된 게 없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걸 계속 연장을 해서 마포구 한의사회 회장들하고 또 한의사회 회원여러분들게 아주 이건 보람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회측에서도 뭔가 정말 보답을 해 드린 그런 의미로 아직까지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언제까지든지 어느 기간이 정해진 거도 없고 어느 기간동안 해주십사하는 게 제 바람이고 한의사와도 아직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의사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회에서 일요일날 나와서 사실 할머니, 제가 이동진료를 여러번 나가봤는데 이 노인분들께서 보건소에 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누가 부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보건소 위치가 멀다든가 또 버스 타고 내리고 이런게 불편하신 분이 많아서 일요일이라 하면 아드님들이 부축할 분들이 있어서 일요일날 그 분들을 치료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회에다 처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회에서 매주 일요일날 나와서 주민들에게 무료봉사를 해 줄 수 없겠느냔 그랬더니 의사회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사회에 협조가 안되고 한의사회에다가 협조를 했더니 한의사회는 소모품만 대주면 자기네들이 나와서 무료봉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됐습니까?
유동균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작은 예산으로 업무는 많고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더군다나 수도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서 약값이 적어서 싼 약을 우리 주민에게 치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 그런 것은 해결 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하고 싶어요. 지금 방역실태가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 방역은 별로 눈에 띄게 전혀 그런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더군다나 지역의 보건소차는 큰 길을 휙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은 그나마 작은 골목까지도 하는데 과연 계획이 어떻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고 연 몇 번이나 횟수를 해서 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방역은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지금 새마을 방역이 자율방역차원에서 약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상당히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한 20에서 30여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30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개동에 1개 내지 2개반에 이렇게 5, 6명씩 해서 새마을 방역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활동 그 자체가 어제, 오늘 한 것은 아닙니다. 60년대부터 쭉 계속해서 해오던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게 하절기 6월말부터 9월말까지, 10월중순까지 연말작업을 합니다. 차량연막을 하는데 그 차량연막이 보통 한개동에 한달에 3번꼴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개동씩 해서 일정을 짜가지고 계속하는데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가 취약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 3개동이 있습니다. 준취약지역이 3개동이고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들이 휴대용 분무기로 연막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취약지역은 2주에 한번씩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의 눈에 잘 안띄는 게 사실상 저희가 방역작업을 하는 경우는 일출전 일몰 후 주로 새벽하고 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작업효과가 있다고 해서 소독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눈에 사실 잘되지 않지요 새벽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밤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연막소독의 원래 효과는 연막을 한번 뿌렸을 적에 그 연막효과가 사방 50m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작업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차량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신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나가는 차량연막이니까 눈으로 보시지 않으면 안했다 그런 말씀이 되고 또 골목이란 게 인접해서 골목이 두 개 있을 경우에 그 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방 50m까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인력도 인력문제지만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나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쪽 골목만 지나가다보면 한쪽 골목에 섯는 작업을하는 것을 눈으로 아마 보실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지역주민들께서 작업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요. 말씀은 좋은데요.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방역차는 소리가 나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방역차는 소리가 안나요? 어차피 그 소음 때문에 눈에 띄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지 지금 아침하고 밤에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 안띄인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새마을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효과적으로 하든가 지금 작은 휴대용 소독기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러면 이 보건소에는 인원이 모자라지만 새마을에 5, 6명이 그 차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두사람이 몇 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저도 새마을 회원으로 그 차를 끌고 한, 두번 다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무큰 전혀 이게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새마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매얼 월별로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번 받아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래서 동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대개 새마을 자율방역반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관리하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일정하고 일정을 통보해준 그 일정하고 새마을 방역반하고 제가알기에는 협의가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마 그렇게 잘 협의가 안된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여름철에 장마가 오는 경우 비가 왔다가 금세 개인 경우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제가 아니 저 예산에 관한 문제만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본위원은 방역하는 자체를 반대한다 라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을 하고 소리를 내뿜고 가야 역시 소독을 잘하고 뭐 위생에 이게 관심이 있지 그걸 안하면 전화도 온다고 그랬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동휘위원  왜 안하느냐고 하고 아주 국민들이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왕한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 그 전날도 했는데 그 다음날도 하는 적이 있고 또 안할 때는 아주 계속 안하고 이것은 피차 짜임새가 안돼서 그렇지요. 새마을에서도 약은 여기서 타 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저희가 드립니다.
김동휘위원  여기서 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동에 어느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그 중간에 새마을에서 그러면 그 동네에는 이렇게 맡아서 하라든지 이런 게 약을 줄때 이런 뭐가 있어야지 어떤 날은 계속하고 또 떨어질 때는 한참 이렇게 안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기왕 한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그런 걸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위원장 홍성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제가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맣거든요. 저희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공덕2동에 한번 수요일날이면 나온다고 그랬지요. 취약지역 8개동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사간 맞춰서 갔는데 가서 지역에 알아 봤더니 붕붕 소리 몇 번 나더니 고장났다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차량이 못들어 가서 대문에 지고 다니는 거 메고 다니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서 그냥 갔다. 여기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 거 하고요. 지역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왔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각동하고 보건소에서 연결을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은 그 분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계획을 동사무소에서도 각각 하고는 있더라고요. 하는데 너무 미비한 거예요. 정말 소리를 못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래서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그러셨죠. 공덕2동
김순금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나오는데 일을 그런식으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건 연막소독이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날 나가는 거는 그건 분무소독이고 그 공덕2동을 다하는 게 아니라
김순금위원  글쎄 일부만 2개통밖에 안하더라구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일부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1개 통까지 있는데 일부 통밖에 안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사림이 직접 휴대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차량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소리나는 차량에 의해서 연막은 그건 일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한까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비가 오는 날은 소독이 안됩니다. 연막소독이 그러면 그게 일정이 그 다음날 오늘 비가 왔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상암동을 해야 될 날인데 비가 와서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암동을 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빠지는 동은 비가 오는 날은 소독이 안됩니다. 연막소독이 그러면 그게 일정이 그 다음날 오늘 비가 왔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상암동을 해야 될 날인데 비가 와서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암동을 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빠지는 동은 비가 와가지고 이게 좀 날짜가 길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2개통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거기 취약지역이라는게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취약지역에대한 저희가 책정하는 데도요.
김순금위원  생활수준이 높아도 아직 지역개발이 안된 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저분한 데는 똑같이 지저분한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실태를 좀 봐 가지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김순금위원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파트는 원래가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해도 저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왜 안해 주느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자치 자율적으로 소독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해 줘도 되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조금 좀 부족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김순금위원  그리고 그 소독에 대한 계획이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순금위원  5월부터 9월 사이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이나 초봄 늦가을에는 별로 많이 안해 주셔도 되는데 5월부터 9월 사이만 많이 신경 좀 쓰셔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아까 저소득시민이동진료에서 여러번 질의가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안으로 제출했는데 삭감이 돼서 350만원이 됐다고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위원께서 그렇게 되면 저질투약이다. 그 숫자상의 또 치료가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라는 것은 삭감만 하는 데가 아니고 필요하면 증액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의약과장께서 최소한의 증액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최소한의 증액을 저희가 원래 잡았을 때 1,007만원을 잡았습니다. 1,007만 5,000원 잡았는데 그게 충분히 잡았다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횟수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나가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한테는 충분하게 주야 되고 방문진료를 나가서 이미 거동을 못하는 호나자를 약이 없으니까 못줍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지게 도니까 증액을해 주실 수 있으면 1,007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린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 저소득 집단하고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환자의 약값을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모자라서 다시 올리는 일은 다음부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좀 로비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싼 약을 써야 된다는 건 충격이에요. 그게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한마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차 간 김에 해운대 보건소를 들렀습니다. 보건소 소장한테 여기는 지금 저소득시민이동진료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쭸습니다. 해운대 구의 구민이 17만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새로이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돼서 그게 다 입주가 되면 굉장히 커지지만 아직은 17만이라고 그럽니다. 저소득시민이동진료빅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해운대구의 구민이 17만명인데 저희하고 똑같은 항목의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거기서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적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현덕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한현덕위원  지금 박영길위원 말씀에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약값이 이만치 삭감돼 갖고 싼 것을 써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이 보건소의 선호도는 종합병원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약을 좋은 걸 써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깎였다고 그렇게 되면 싼 걸 살 수 밖에 없다. 그건 조금 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될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뭔가 어떻게 싸워서 약값 같은 건 제대로 타서 제대로 써 주는 그런 신뢰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예산이 깎였다 이리 넘어갈 게 아니라 소장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다른 비용에서 이리로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올려 달라는 그런 한번 호소를 해주시든지 해야 본예산에서 또 다른 데 삭감되는 거 일부 넣을 수 있는데  그럴 욕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 약사님도 게시지만 약이라는 것은 비싼 약부터 같은 제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만 해도 주사용 항생제를 예를 들면 같은 제제에 주사약이 뭐 2,300원하는 약도 있고 3,500원씩 하는 약도 있습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단 부작용이 달라요. 부작용이 물론 싸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비싼 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소화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흔히 쓰는 훼스탈 같은게 비싼 소화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소화제들은 선전비같은게 포함이 되어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지고 퍽 비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약과장하고도 예산가지고 상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350만원 가지고 계획한 이동진료를 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까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다소 모자라기는 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요범, 금년에는 350만원으로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야 증액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효과를 내고 좀 비싼 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350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소득 이동진료 350만원도 새로이 노승환 청장님이 오셔서 특별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35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155p에 보면 에이즈검사장비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보균자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5,400만원 들어서 기계를 들여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기계를 5,400만원 들여서 저희가 들여왔는데 추후로 조달수수료가 45만 4,720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불한 다음에 이게 왔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편성하였고요. 에이즈검사는 먼저 최병렬 시장님 에이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위생업소의 전종사원한테 에이즈검사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약 15,000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마포구보건소에서는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검사를 했는데 양성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30만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8명의 양성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30만명한테서 8명이 발견된 것과 위생업소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들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30만건당 몇건이 나왔나 비교를 해봤더니 위생업소종사자라고 유난히 많지 않았습니다. 에이즈가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에 대한 홍보도 되겠네요. 위생업소종사자는 유난히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30만명해서 8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었고 우리 마포구의 43만 구민중에 현재 6명의 양성자가 있어서 저희 방역계에서 한달에 한번씩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혈청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면역검사를 합니다. 그 에이즈 정도, 그 사람이 얼마나 에이즈가 심한가 약한가는 T.H.cell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500이상이 정상인데 그게 200이하가 되면 당장 분리가 되고 500이하가 되면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500이사이 되면 T.H.cell세포 에이즈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 측정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일반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고 그게 500이하로 떨어지면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200이하가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응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그 에이즈환자가 전에는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명이나 더 늘었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늘었습니다. 전염해서 딴 구에서 전입해서 오기도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기가 원래 개인신상은 비밀보호가 돼야 되고 그 숫자정도는 우리나라에 약 4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사와서 늘었습니까? 자체에서 더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자체에서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딴 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이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에이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에이즈가 마약쓰는 사람,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한테 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게 많습니다. 마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도 보면 과거에는 수술받고 수혈을 받아서 생겼다든가 외항선원 이런 사람들한테 양성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은 꼭 그런 사람만 걸리지 않고 일반인들도 때때로 발견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마포가 6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거의가 남자라고 알고 게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남녀의 비가 9 대 1입니다. 남자가 9명, 여자가 1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비율이 1 대 1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대 1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153p에 임금에 관계되는 추경예산안이 들어가 있는데 공로연수자 임금으로 이렇게 책정되어있는데요. 공로연수자는어떤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산출기초 세목란에 보면 임금총액이 785만 9,7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목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으로 산출기초란의 바로 왼쪽 편에 있는 란에는 785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5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일반기밀수당이나 정근수당이 다른 타 구청에는 보면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임금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 밑에 정애수당 해가지고 의료업무수당해 가지고 이게 다로 수당을 새로 해놔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구청에는 보면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나가있고 그 다음에 기말 수당하고 정근수당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별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다로 해놔놓고 그리고 평균임금, 통상임금 따로 분리를 하는데 마포구청에는 보건소 분만 아니라 다른 쪽이 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250원이 왜 차액이 생기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 대상이 어떤 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50원 그 786만 9,750원이고 기본급 좌측에 편성된 것은 7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원은 사사오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로연수자는 퇴직이 1년이내 남은 사람 정년이, 그러니까 지금은 95년이니까 34년생 공무원입니다. 34년생 공무원한테 94년도 12월 달에 공로연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 당신이 나가서 어떤, 직장을 다닐 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어떤 직업훈련이랄까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전임 의약과장이 34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임 의약과장이 공로연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건 내무부에서 가부판정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9일 날짜로 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로연수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공로연수자대상에 포함이 되면 근무를 안합니다. 근무를 안하고 봉급은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연수자 봉급이 생기계 됐고요. 그 의료업무수당 공로연수자 수당은 저희 의사는 전문의면 62만 4,000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는 여기 지금 써있는 대로 51만 8,000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무수당이 51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에 한에서만 있는 겁니까? 다른 타부서는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의사만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의사만요.
○보건소장 김영호  타 부서에 의사가 근무하게 되면 그 분한테도 나가게 될 텐데 의사가 구청에 뭐 타 부서에 근무할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해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