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1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1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일의원입니다.
  유응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신승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3일 제7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11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는 윤동현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소형승합차 구매비 2,385만 1천원과 홍보과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내고장 마포 소식지 편집 및 인쇄비 1,584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건에 22억 2,9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의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로 960만원을, 보상금에 편성된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1억 1,907만원 등 11건에 21억 7,94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5,051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 예산안이 2007년 12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수정 의결된 것에 착오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서 1인이 번안을 제안하였고, 2007년도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번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부터 12월 12일 제6차 회의까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별로 심사하였으며,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는 윤동현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4개 기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각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정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심사,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3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형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6일 본의원 외 6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12월 3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청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 조문들을 변경된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8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7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면서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타 조례들을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30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주차장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계획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11.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3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은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현 분위기 확산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 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마포로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13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구 2만 명 이하 소규모 동을 3만 명 이상 대동제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아현제1동, 공덕제1동과 신공덕동 및 공덕제2동 중 11, 12통을 통합하여 공덕동으로 하고, 아현제2동과 11, 12통을 제외한 공덕제2동을 통합하여 아현동으로 하며, 서교동과 동교동을 서교동으로 통합하므로써 종전의 7개 동을 3개 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염운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염운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염운주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의장 유응봉  예,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염운주의원  마이크가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가면 안 될까요, 의장님?
○의장 유응봉  예,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염운주의원  염운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에 의해  주민소환된 시장과 의원 세 분 중 두 의원은 주민소환되어 시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정부와 상급 자치단체의 권장사항이라 할지라도 주민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시대의 역행이며 주민을 무시하는 청사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신봉현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동통합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2항에 위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8조항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사안이 이것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란,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구급활동 이런 것에 준하는 것이지 동통폐합의 조례안은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꼭 해야 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2008년까지 동통폐합을 하라고 권고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 1,061명, 1,061명입니다. 1,061명의 증인이 동통폐합에 반대하는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행정부가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 접수시켰습니다.
  보통 건축이나 주택, 청소환경 문제의 민원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부의 시정조치나 문제파악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구의회 조례로서 결정되는 동통폐합 조례안은 집단적인 민원이고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열어보고 민원인 대표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감동적인 의회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어긋나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했던 동통폐합을 올해 안에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당대 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식의 얘기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결정해서 마포구민을 위한 이런 조례안의 개정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유응봉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진환의원 말씀하세요.
이진환의원  이진환의원입니다. 저는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 의원입니다.
  사실은 동통폐합에 대해서 올 1월달부터 계속 집행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 전에 모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어저께 위원회 소관으로 열려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왜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절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향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럼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동통폐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럼 반대의견을 내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오해할 게 계속 참여하시지 않고 오늘 처음 나오셔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적극적인 반대를 하신다는 의견을 내시든지 그런 부분이 일절 없이 지금 이 자리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채재선 부의장님 나오십시오.
채재선의원  마포구의회 부의장 채재선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의장님 하시는 일에 협조를 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협조를 하고 이래야 될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의장님과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지난 주 목요일까지 의장님은 하늘이 쪼개져도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운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숙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발전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포에 우리 구의회에 1,061명 일개 지역에서 그런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 왔으면 최소한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주민대표자들을 이러이러해서 행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해야 되겠다 그러니 양해를 해달라는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동통폐합을 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이래야 된다는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만나시고 나서 구청장님이 저를 설득하겠다, 그러니 상정해 달라 했지만 저는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예를 들면서 우리 발전된 의회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더라도 내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발전된 의회상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서 본의원은 끝까지 올해는 안 되겠다는 반대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아까 염운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는 정당간의 대립관계도 아니요, 지금 의장단선거의 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구의원은 최소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지역주민의 눈초리를 따갑게 여기고 회초리를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뒤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셔 계시는데 이런 주민들의 처사를 무시해서 꼭 이번 회기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이런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진환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염운주의원도 일정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우리 마포구 1,300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주민들은 대단히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수혜자이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야 되겠지만 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1,300여명 공무원 중에서 이 동통폐합을 몇 분이나 찬성할까요, 20%만 찬성해도 본의원이 동의해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절대 추호도 그러한 의도는 없으니 정당과 관련되고 이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의견조정을 거쳐도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표결하시는 것으로, 표결방법이야 어떻게 하시든 의장님 뜻대로 하시고요, 표결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해원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해원의원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정해원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런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주민들까지 오셨는데 마치 의원간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동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긴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이 된 동통폐합 문제는 법정동을 통폐합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여러 가지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집행부 관련된 간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교동이 법정동이 없어져서 서교동 몇 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교동 몇 번지 그것은 그대로 남고 다만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폐합이지 법정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노고산동이 지금 현재 동교동 사무소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동교동에서 관리하는 이쪽 서교동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쪽은 오히려 서교동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정당간의 싸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기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사실 어제 행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은 어제 문제를 제기해서, 아까 이진환의원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올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원히 안 된다고 하면은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성희의원  안녕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성희의원입니다.
  저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어제 저희가 긴급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여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동교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교동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 동교동 주민들, 서교동 주민들 와 계신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20개 동 모든 주민들이 다 소중합니다. 물론 제가 사는 동교동 주민들 가장 소중하죠. 제가 통장님들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 또 이번 연말에도 김치 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저는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 소소한 일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이번 동통폐합에 있어서는 대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12,000명 중에서 천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동통폐합을 통해서 저희 마포가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특목고 유치, 우리 마포구 엄마들 다 원하는 것이 특목고 유치입니다. 특목고 반드시 유치할 것이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농수산물시장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동교동 주민들과 서교동 주민들 그 반대하시는 그분들의 협조와 또한 그런 희생으로 우리 마포가 발전된다면 본의원 정말 동교동과 서교동 주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쓸 것이고 또 우리 신영섭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장님, 또 우리 구의회 18명 의원, 물론 염운주의원 반대하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저처럼 찬성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들의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 마포가 발전된다면, 특목고가 생긴다면 이제 마포관내의 아이들의 엄마들, 정말 반가워할 것이고 또 제가 수렴한 결과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목고가 생긴다고? 아, 좋지, 동교동 동사무소 좀 멀어진다고? 좀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마포가 발전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포구, 특히 우리 동교동, 서교동을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적 메카로 발전시킬 것을 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여기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성희로서 정말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하는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 비례대표로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마포가 발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열심히 마포구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저를 많이 밀어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염운주의원  예.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님 죄송합니다.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질문하실 건데요?
염운주의원  구청장님이나 지금 발언하신 이성희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특목고가 유치됩니까? 농수산물 시장이 저희 것으로 돌아옵니까?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 가만 계세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염운주의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예,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기한 찬성 및 이의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견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일 먼저 이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염운주의원께서 모의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장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우선 염운주의원한테 간략하게 짧게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또 마이크를 잡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이진환의원님이 발언하신 거 중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이성희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동통합이 이루어지면 특목고가 유치되고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이 저희 것으로 된다면 그게 조건부로 가능한 거라면 저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의원  의장님! 저 의견 있습니다.
○의장 유응봉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환의원, 발언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제 청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3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의장님!
○의장 유응봉  예.
신봉현의원  표결방법이 반드시 기립표결이어야 되는지, 본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유응봉  우선 회의규칙에 의하면 기립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무기명투표를 원하는 숫자가 많으면 그 뜻에 따라서 무기명 아니면 기립투표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봉현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채재선의원  의장님!
○의장 유응봉  예,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  지금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물론 표결까지 간 적도 없지만 이게 어떤 신분에 관한 것 같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최소한 동통폐합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마포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한 소신을 숨기겠다고 비밀투표로 하자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전의원과 우리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구민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기립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응봉  지금 채재선 부의장께서는 기립표결을 원했고 앞서 발언하신 신봉현의원님께서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찬반을 기립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신봉현의원이 제의한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5인 중 10인 기립)
  앉아주세요.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의원이 열 분입니다.
  그러면 채재선 부의장이 제의하신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5인 중 5인 기립)
  앉아주세요. 채재선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제의하신 신봉현의원의 안에 따라서 방금 두 분 의원의 무기명 투표와 기립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원수 15표 중 기립투표를 찬성한 분이 10표, 무기명투표를 찬성하신 분이 5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기립투표를 찬성하신 분이 5표, 무기명 투표를 찬성하신 분이 10표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대하여 무기명 가부투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가부투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형규의원, 이성희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가, 부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가, 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 부를 결정하고, 가, 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정면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되,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맨 우측 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부란에 본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로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투표 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의장 유응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9분 투표 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1표, 반대 5표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