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사 시설물을 대관함에 있어서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대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무상 대관으로 인한 대관 남발 및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비 차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무분별한 대관을 억제하고 운영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대관 중 시설 손괴 및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입니다. 먼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구청사 1층과 지하 1층 로비 그리고 2층 대강당, 4층 시청각실과 12층 강당, 그리고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사용허가 신청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마포구민과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하게 되며, 신청서 접수 후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구청사 1층 및 로비는 무료이고, 2층 대강당은 1회에 30만 원입니다. 4층 시청각실은 1회에 10만 원, 구청사 12층 강당은 구민 결혼식에 한하여 대관하며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또한, 냉·난방비는 별도로 징수하되 대강당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 원, 시청각실의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고,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보훈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50%가 감면되고,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의 경우에는 50%가 역시 감면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에 관해서는 별표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입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구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또한, 절차로써 입법예고는 지난 2011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 동주민센터 게시판에도 게재하였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마포구청사 일부를 구민에게 대관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청사 운영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사용권리를 구청장의 사전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귀,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애매모호하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서 빌렸을 때 거기에 방청한 사람이 기물을 훼손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 단체에다 물린다든지 그 개인에게 물린다든지 그게 확실치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이용을 하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단체의 경우는 단체원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훼손이나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에 책임을 묻고요. 거기에 변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단체에서 방청하는 사람, 그 내빈에게 피해를 변상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그것을 좀, 뭐 잘못해서 파손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에게 물리는 건 안 되고 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정호  우선은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에 그 변상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또 단체에서 변상을 하도록 1차 조치를 하고요. 이제 그 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아마 그 단체에서 그냥 변상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만 혹시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구상권을 단체에서 그 회원에게 요구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본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 단체에서 회원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회원에게, 또 고의나 뭐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사실 그 단체의 입장에서는 회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내 말이 그거예요. 그 개인에게 물리는 것은 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변상을 개인에게 물려야 되지만 불의의 사고로 났는데 단체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그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의회도 현재 보면 엄청 춥잖아요. 여러분은 덥소? 추워, 안 추워? 춥지?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런 의회 열리는 날에는 조금이라도 한두 시간 보일러를 틀어주든지 이래야지. 보면 춥고, 3층에 내 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와 보셨지만 엄청 추워요.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보일러를 일찍 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총무과장 김정호  요즘 고유가 또 에너지 절약 때문에 지금……
정형기위원  나도 그 고유가로 해서 우리 방에 불, 형광등도 좀 빼가라고 했어요. 빼가고 많이 절약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 방에 앉아 있으면 거기는 혼자 앉아 있게 되잖아요. 엄청 춥더라고,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훈기로 덜 추운데 엄청 추운 그런 기운이 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좀 조절해서 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의회 엘리베이터는 의회 의원들 전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게 뭐 장애인 때문에 그렇다는 둥 여러 말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분들도 있고 바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느린 것 같고, 이 청사 관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총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4대가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의회 거 빼고 4대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너무 시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지방에 세미나 가서 보니까 이거보다 작은데도 세 대 갖고도 조금도 쉬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9층에 올라가고 11층에 한번 올라가려면 한 5분씩 기다려야 되고 말이야. 그것도 5분 기다렸다가도 안 돼서 도로 나와서 달리 통과해야 되고, 저번에 평통에 한번 가는데 안 돼요, 내렸어요. 또 구청장실에 한번 가려는데 구청장실에 데모한다고 전부 8층에는 다 꺼놓고 말이야, 쓰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장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엘리베이터 작동시간이 조금 느리고, 그것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형기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 얘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조금 빠르다고 해서 장애인이 못타는 거 아니에요. 탈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장애인, 노약자만 맨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의회는 장애인, 노약자가 없어요. 의회 것도 고쳐야 되지만 지금 청사, 행정관리국이 몇 층에 있어요? 총무과가.
○총무과장 김정호  9층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9층에서 여기 한번 내려오려면 엄청 힘들죠? 올라가기도 힘들고. 왜 그렇게 해요? 층마다 이걸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 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뭐 전기세가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그래서 좀 주민이 여기 청사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 각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청같이 불편한 청사는 없어요. 외부에서 보면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실속은 아주 병들어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동시간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초가 걸리던 것을 7초로 단축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정했으면 한 5초 정도로 다시 조정하고, 그 층마다 서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두 대가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좀 여러분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3층에 가서 보면 이건 또 안 와요. 영 안 와요. 또 그러면 “저쪽 거 타세요.”그래서 가 보면 안 서고 그냥 올라가요, 또. 정말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엄청 불편하더라고. 이런 구청이 서울 시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면도 말씀드리고 또……
정형기위원  그건 절약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엘리베이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더 많이 전기세를 문대요.
○총무과장 김정호  저희가 그런 면도 좀 고려하고요. 또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정말 이 엘리베이터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민원 때문에 본청에 들어갈 때 엄청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심의하러 한번 올라가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와요. 그 엘리베이터 있으나마나. 그러면 나는 전부다 꺼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불평이 있는 사람 중 하나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이 진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야지 무슨 전기세 아낀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이용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불편도 좀 줄이고요, 에너지 절약도 중요합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3조 내용인데요. 12층 강당을 결혼식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무료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정호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냐하면 예식장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분위기 연출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어떤 시설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기타 시설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작년 한 해에 5건 정도의 예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외부의 전문 예식장과 같은 그런 시설은 사실 못 갖췄습니다. 우선은 생활이 어려운 분이나 또 결혼식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사 시설을 개방,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외부의 전문 예식장처럼 그런 시설,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또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신청자는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정호  연간 4, 5건의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저조하네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어떤 이용가치, 활용가치를 개방하겠다, 높이겠다 그런 의미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도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3조에 보면 “제1항의 시설물 중 지하 1층은 문화행사, 전시회 등을 무료로 하고, 12층 강당은 결혼식장 용도로만 사용하되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구청 12층 강당은 예식장 이외의 용도로는 임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호  주로 내부의 행정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외부의 행사로는 결혼식 용도로 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례안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왔는데 제가 자세히 이것을 본다고 봤는데 저도 이것을 놓쳤는데요. 그러니까 12층을 예식장으로만 한정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12층을 이용을 많이 하면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예식장이나 이런 호텔의 예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수요를 예측하고 시설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측한 수요가 구청으로 빠져나가면 거기에서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업자에게는 우리가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좋고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고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청사 12층은 아까 송병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예식장으로 쓰기에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열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예식장을 못 잡아서 급하게 예식을 하는 그런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예식비를 좀 절약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어떤 설계를 하는 젊은 부부라든지 그런 쪽의 용도로 12층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력이 좀 있고 또 예식다운 예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반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2층 강당을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밖에 치르지 않는 예식 전용으로만 놔둘 것이냐, 아니면 큰 규모의 행사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일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2층 강당은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되 구청장이 판단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도 되는 행사, 예를 들면 관내의 관변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취임식을 했다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취임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무과장 김정호  일반 대관의 경우를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는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없어요, 쭉 봤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예식장으로 대관해 주는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행사를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번과 같이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의 이·취임식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 가을에 녹색어머니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행사도 다른 데서 하다가 여기 구청에서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것은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가 없잖아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든지 해서 12층도 부득이한 경우에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관련 과, 또 유관 기관에서 필요한 사항도 광범위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일단 이것은 조례안은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나 불편한 사항이 느껴지면 그때 개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형기 위원께서 청사관리, 엘리베이터 문제들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추위를 느끼거나 더위를 느끼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안부에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 경우에 홀수 층, 짝수 층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지금 아프리카에 민주화 열풍이 불어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청사, 사실은 아까 정형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새로운 청사는 국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백 년을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옳은데 벌써 이 청사가 개청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큰 행사를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팠어야 옳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설계, 예를 들면 햇볕이 그대로 투과되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12층 강당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좀, 일단 위원장님이 지금 정리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혹은 인제 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제가 직접 주최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요청이 와서 총무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12층 강당을 쓰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2층이나 4층 장소 같은 경우에 휠체어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층 거기는 붙박이 의자가 없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무료로 전액 감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의회가 주최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주최 무슨 워크숍이나 토론회의 경우에도 전액 감면 대상인가요?
○총무과장 김정호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끔 의회나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12층 그것은 어떻게? 장애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12층 말고는 쓸 데가 없는데, 아트센터에서도 많이 하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트센터는 관객석이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 구청 건물 자체가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무과장 김정호  2층 대강당이나 4층 시청각실도 의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는 계단이 조금 불편이 따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층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용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승강기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승강기 지금 현재 짝·홀수 제를 한 달간 없애 버리는 거예요. 짝·홀수 제가 없고 그냥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전기료 문제라든가, 사용 편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아,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개폐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답변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한번 비교분석해 보고 “아,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분들이 위원님이나 얘기가 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자료로 해 가지고 아니다 라든가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차후에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보완점은 뭔데 라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이라고, 뭐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험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차재홍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4대의 승강기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1층에서 8층 이상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4호기 같은 경우는 전 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 3호기는 홀짝으로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는 지금 전 층으로 운영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총무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홀수 층을 하더라도 2층에서 타기 뭣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부 오픈시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월 사용해 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용성은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가 또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해 봐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왜, 전체를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짝·홀수 제를 없애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시설을 해 놓고 전체 풀가동 하려고 시설은 했죠. 그러나 지금 많은 말씀들이 계셨지만, 에너지 절약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사에 엘리베이터가 무려 4대나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하나는 전 층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층 전용, 또 두 대는 홀·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이 에너지 절약도 감안을 하면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2, 3층까지는 좀 걸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절약 효율성은 더 높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에너지 절약 효율적으로 전 층을 모든 것을 오픈시켰다 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던가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력량, 소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초창기에 이용자가, 초창기 구청사 오픈을 하고 초창기는 사용자가 적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것이 고려가 되겠지만 지금은 사용자, 또는 우리 구청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등외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선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물론 엘리베이터 운영은 표시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현재 2층 민원실까지 올라가는 그것도 운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도보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권고가 되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계단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다가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 청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주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에너지 위기 등급이 자꾸 상향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어떤 불편사항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안부 상위법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고 어떤 것이 편리하고 또 사용가치가 높은가를 한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은 실제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고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한번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전 층을 운행하는, 또 홀짝으로 운행하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전기료 사용 여부를 한번 저희가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당면 과제인 에너지 절약에도 적극 저희가 동참을 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조율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또 그 승강기 문제에서 이쪽 편은 그렇겠지만, 이쪽에 자꾸 승강기 속도 가지고 그러는데 그 승강기 속도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것을 해봤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를 말고 속도를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속도로 유지한다든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고나오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정호  그것도 누차 지적이 되고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10초간의 간격을 7초로 단축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30분 동안 얘기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6대 의회까지. 아니 행안부 지침이 갑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을이라면 시행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갑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단지 행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이 100원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낀 것이 200원이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주민의 편의성, 실효성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의회의 지적사항대로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정호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유동균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종전의 행정사무 중심이었던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행정과 문화·복지·편익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주민공동체인 자치회관이 설립되었고, 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과 문화·복지·편익시설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 향상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우리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회관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 자치회관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의견 조율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직된 위원 구성을 임기를 새로 정하여 원활하게 순환 촉진함으로써 많은 주민에게 위원으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과 별도 고문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임기를 제한하였고, 사직이나 해촉 위원은 재위촉 시는 사직 또는 해촉 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깊게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에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2년으로 해서 4년만 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총 6년 합니다. 2회 연임이니까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년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정형기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서 소급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소급은 현재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있는 것을 2년으로 보고 앞으로 연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된 것이 연령하고 소급 입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연령제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거 뭐 조례 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 변경된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한 것은 한번 주민자치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분이 잘 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분을 동장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순환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 이 운영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염리동은 많이 순환이 돼서 잘 됐는데 대흥동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연세 들은 분들이 70세, 75세, 76세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여론이 대개가 한 70세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둬야 되는데, 통장도 규정이 있잖아요. 65세면 65세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70세로 한다든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규정을 안 둬서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이 조례를 고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하고 연령제한은 민방위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세로 두고, 모든 위원회가 어디도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특정위원회를 연령제한을 했을 때 그게 위법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못 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연령제한은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거 먼저 거나 똑같은 거 개정조례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지금 과장 얘기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맘대로 임명해서 교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한규정을 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동장님들은 2년마다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령이 과도하다, 활동성이 떨어진다 하면 거기서 재위촉을 안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연임 제한이라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순환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
정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뭐 80이 넘는 분들도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이제 이 조례 개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야죠. 왜 그러냐면 2년 되면 부적격자는 다 해촉할 수가 있는데……
정형기위원  이것은 연령제한이 안 되고 적용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고 또 2년, 지금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2년으로 본다며?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4년을 더 한다며?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촉을 해 준다면.
정형기위원  위촉을 해 준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전부 해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위촉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뭐 개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 개정하는 이유가 하나도, 전과 다른 점이 있어야 개정할 게 있는데 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형기위원  그러면 개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개정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가면 되는 거지. 이것을 뭐 개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지금 연령하고, 연령은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연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임기, 만년 위원장은 안 된다. 또 고문도 만년 고문은 안 된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고문은 누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고문은 별도로 별도 고문을 둘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3인 이내에. 그런데 그분들도 만년 고문인데 저희들이 고문은 2회만 하게 이렇게 여기 조례에 돼 있어요.
정형기위원  2회?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연임만.
정형기위원  몇 명을 둘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3명이요.
정형기위원  상임 고문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당연직 고문은 빼고.
정형기위원  빼고 별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1개동에 고문이 한 3명씩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개정하나마나 그냥 그대로구만 뭐. 특별한 안이 나올까 했더니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뭐 개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임기동안에는 당연직 고문이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타 지역에서 보니까 고문으로 올려서 추천장을 보낸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안 보내서 의원님들이 우리도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왜 추천장을 안 보내나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마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문이 한 3명이 있어서 만년 고문으로 있다 보면 의원님들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고문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만일 의원님들이 계속 한없이 의회를 진출했다가 나오셨다고 해서 고문을 끝없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상에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고문의 숫자를.
마동환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사퇴하는 걸로 의원님들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당연직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당연히 사퇴가 되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어떤 의원님들은 의원 임기가 끝났는데 당연 고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주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연직은 당연직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해촉에 관한 조례안 때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례안 개정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 당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촉, 이번에는 임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바뀌는 게 이러한 해촉, 임기제한에 대한 조례가 먼저 바뀌어지는 게 좋은가, 저는 후라고 봅니다.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조례안 개정이 선행됐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촉과 임기에 관한 것도 관내 10여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도 공통으로 적용되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정체된 게 많아요. 인적자원 위원님들이 거의 10년 이상 한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빠지고 들어가고 많이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대안,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차후에, 주민자치 담당께서도 와 계시겠지만, 어느 분이세요? 계시겠지만 제 의견을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는지 아실 거니까, 해서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송병길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의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전에는 통신수단이 빈약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 제한돼 있었단 말이죠. 유선이나 아니면 프린트를 이용한 홍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계몽하고 계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주민들을.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시대 SNS라고 해서 소셜네트워크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각 동의 행사를 가보면 그 행사에 나와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단체가 많습니다, 동에. 그리고 세 군데, 다섯 군데를 왔다갔다하면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를 구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기는 해야 되겠고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동에 활동하는 사람은 한 2, 30명에 불과한데 단체는 6, 7개가 있어서 인원으로 치면 한 300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쫙 뽑아보면 4, 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직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통장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들어가고, 바르게살기 들어가고, 새마을 들어가고, 자유총연맹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겸직 금지조항 조례를 만드는 게 저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도 심도 있게 조례 개정위원회를 다 개최해서 만들어 오셨을 거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겸직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사회 내의 현안들이 또 위원회가 중복돼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는 각 단체 중복되는 것을 3분의 1 이상은 중복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동에서 운영하다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구에서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조직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대하는 데는 새마을지회 본부만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지회만. 그러면 거기에서 오래된 한 몇 십년 전 말하자면 새마을운동 그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체가 많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조례도 사실적으로 보면 전에 다뤘던 부분을 다시 상정해서 조례를 바꾸자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아까 단체가 많은 부분을 한 단체만 들어갈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같이 이 안을 다시 고민을 해 가지고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조영덕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단체에 중복돼서 실제로 이렇게 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돼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3분의 1 권고사항 여성을 많이, 또 젊은 분을 많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고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임기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된 내용은 지금 위원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도 같이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만들기 어려우면 문제점이 크게 있다고 하니까 또 의원이 발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자치위원회 어디다 그것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각 위원회 성격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오늘 자치회관 설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가 이야기가 좀 확대돼서 전체 단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 관내에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송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만 주는 것이 43개입니다.
송병길위원  부녀회, 문고, 주민자치, 통장, 이런 단체 기준으로 했을 때 합정동을 보니까 9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동에 있는 것만.
송병길위원  보통 10여 개 단체로 봤을 때 인적자원도 거의 40%, 50%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유동균 위원장님하고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단체를 한 3, 4개로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그런 의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도 중복되고 인원도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좀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의 시점으로 한번 보면 어떻겠나, 그런 차원으로 전체적인 재검토, 아니면 임기에 대한 제한,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현행대로 똑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 좀 긍정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차후에 그런 제안을 다시 해 주셨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금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로 통과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겠고 먼저보다 조금도 달라진 부분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다 삽입하는 것보다 더 심도 있게 한 1개월 이상 했다가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좀 조정을 다시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이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타구 사례도 보면 지금 임기 제한에 대해서 둔 구가 광진구는 2회, 노원구는 1회, 강남구는 1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회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아니 3개 구청이 임기 제한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서 2회에 대한 연임 제한을 한 데는 광진구, 노원구나 강남구는 1회 연임 제한, 저희 쪽 제한은 종로, 동대문, 노원, 강남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번 그만두면 4년 동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금방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기 제한은 이미 3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임기 제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동기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때 논의됐던 것 중에서 연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의 것을 소급해서 하는 문제, 이것이 다 법률적으로 다 저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달 후에 한다고 해도 여기서 크게 저희들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한을.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나와야지 활성화 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것은 지금 뭐 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심지어 대흥동에서 동장회의에서 구의원도 모르게 주민자치위원을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당연직이라 주는 것입니다. 부녀회장이라 주는 겁니다.”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당연직이 어떤 것이 당연직이냐고 물어봤더니 부녀회장은 당연직인 줄 알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 얘기하듯이 그런 것이 두 개, 세 개 세 군데씩 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려고 보면 제대로 좀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구의원님들이 새로 임기가 돼서 새로 되신 분들인데 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주민자치위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자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재추진하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더 저기 된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기에 다음 의회 때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자치 조직과 관련된 임기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위원인데요, 오늘 폭넓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엔 일단 이 연임 제한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부의장님 변한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앞으로 이것 개정된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연임 제한이라는 것이 분명히 큰 의미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 직능단체들이 지금 자치위원들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 그것은 저 역시도 강하게 그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송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직능단체들의 운영사항의 연임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 각각 자기의 상위법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치회관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지만 그런 조직들은 또 자기 법을 갖고 운영이 그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치위원들과 겸직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은 이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같이 만드시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별도의 그 이후의 문제는 구청하고 이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상위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 개정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슨 권고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후에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김정호
  자치행정과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