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5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 3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등록할 경우 등록 제한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1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상생발전 협의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4조와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등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칙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일몰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상위법으로 위임도 같은 기간까지 효력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금 SSM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출점돼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차재홍위원  마포 관내에 500m 반경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업조정신청을 한 업체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현재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관내로 보면 이 개정안이 작년 11월에 규제법이 통과가 됐는데 다행히도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었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에 대규모점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규모점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파악은 다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돼 있습니다. 현재 승인이 나가고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것은 어디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공덕동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공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홈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시장과의 경계로 500m로 한다.”고 했는데 직선으로. 그러면 그 500m 안에서 불합리하게 되는 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금 이 규정이, 조례를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데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 승인이 나가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전통시장 등이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중재적인 역할에 의해서 그들에게……
정형기위원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내가 어제 수정안 보고도 대강 알겠는데 지금 이마트가 합정동에 들어온다면 그 주위 반경은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소상인들이.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제약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허가를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허가하기 전에 검토를 자세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었지만 조건을 부여해서……
정형기위원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상으로 봐도 소상인들이 죽게 됐다고 막 아우성인데 이렇게 대형마트를 합정동 로터리에다 했다고 하면 많은 소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볼 텐데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했냐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피해 부분이 있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저희가 제약을 가하지 못했지만 조건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질의하는 내용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마포의 주민을 생각해야지 그 대규모점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공덕점 이마트 입점이 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위원  그 옆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SM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상인들은 지금 원성이 엄청난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그들을 제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어쨌든 그들과 서로 상의하고 해서 좀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아직 오픈기간은 되지 않았지만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인근의 소상인들과 서로 상의해서 같이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마트 그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2010년 12월 13일 경에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2010년에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2010년.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12월 17일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전에 SSM법을 한다는 거 다 알고 미리 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조영덕위원  이거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해서 그쪽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겠느냐 그거예요. 이마트에서 가격을 싸게 파는데 무슨 식으로 무슨 중재를 해서 그쪽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냐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구체적인 예는 서로 상의를 하면서 하게 되겠지만 어떤 낱개 판매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소상인들이 판매하는 품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한다든지, 배달을 제한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할 뿐이지. 이마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장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서 조정하냐 그거예요, 구청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마트 공덕점이 들어오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마트와 의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SSM 규제법이라고 하죠, 소위 이것을.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지금 거기에 저촉되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떤 국회의원은 다니면서 잘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던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국회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쉽게 얘기하면 문화라든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시장에서 500m 이내에 SSM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500m로 제한돼 있는데 사실 서울 시내에서 500m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2㎞, 사람이 걸음으로 걸었을 때 멀다라고 느껴지는 거리가 2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없는 2킬로 정도는 제한을 해야 이 SSM 규제법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있으나, 지금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법이 너무 늦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늦게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좀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정부 쪽이나 아니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SSM이 뭐의 약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슈퍼슈퍼마켓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슈퍼슈퍼마켓 그래서 SSM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공덕동의 이마트를 허가해 준 날이 2010년 12월 17일인데 국회에서 SSM 규제법이 통과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2010년 11월 23일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규제법이 먼저 통과를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슈퍼형 슈퍼마켓을 허가해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랬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를 이미 통과해서 규제법이 형성이 됐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12월 17일 공덕동에 이마트를 허가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할 때 전통시장의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구의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1월 23일 날 통과가 됐지만 그 부분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에 의해서 바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자치구의 판단에 알아서 해라?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니죠. 표준안을 줘서 대상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합정동의 홈플러스는 허가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합정동은 2011년 1월 6일 날 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국회법이 통과가 된 후에, 이런 규제법이 된 후에도 이렇게 허가를 알고 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 전통상업, 어디를 전통시장으로 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를 전부 상생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구 조례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들이 합정동 같은 데는 주위 500m 반경이 전부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해당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랬을 때 허가를 내준 시점이 2011년 2월 10일이라면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1월 6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정 지역은 2011년 1월 6일이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1월 6일? 아까 2월 10일이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아닙니다. 1월 6일이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1월 6일. 그러니까 보더라도 규제법은 2010년 11월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충분한 검토 이후에, 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규제법이, 충분한 검토 하에 허가를 내 줘야 했던 사항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재래시장이나 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상생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슈퍼형 대기업이 들어와서, 슈퍼마켓이 들어왔을 때 가격 면에서는 또 우리 주민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허가권에서 이런 규제법을 제정을 하고 했을 때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SSM법 관련해서 사업조정을 신청해 보고 해 가지고 난 후에 허가사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위원회에서 타결을 볼 수도 있고, 위원회 자체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신청 접수가 됐었으면 또 거기에 대한 타결을 같이 논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리 허가를 준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30일간의 어떤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차재홍위원  신청기간을?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30일간 처리기간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어떤 법의 통과 이후에, 통과됐으면 특별한 사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제약을 하고 제재를 할 수 있고 어느 전통시장이 우리가 보호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 등이 포함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제재조항은 없었습니다.
차재홍위원  보세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11월에 규제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허가는 2011년 1월이란 말이에요, 1월경. 그러면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지난 허가가 이제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 고민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준비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례가 이제 상정이 된 건데요. 그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례 개정한 후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지경부에다가도 나중에 조례 개정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답은 조례 개정 전에 이건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의견도 안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알렸습니까? 이마트가 들어온다,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혼자 판단한 것이지.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그 옆에 있는 상인들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봤냐 이거야.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도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법 자체를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게 나눠진다든지 이런 판단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행 법 체재 하에서는 구청에서 이것을 기한 내에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도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뭔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기간 내에 꼭 해 줘야 된다, 안 해 주면 뭐 일 난다는데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오픈시켜 놔보라고.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마트에서 난리 났는데 해 달라고 하겠냐 그거야. 그러면 “자, 여기 민원인이 많으니까 해결해서 오쇼.”반려하면 되지 왜 그것은 하지 않고서 기간 내에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아니 자, 마포구청이 그 정도 일을 똑바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기간 내에 일처리 한다는 게! 여태까지 마포구청에서 뭘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간 내에 처리해. 아니 그러면은 기간 내에 처리할 것은 처리해 줘야 되고,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자, 여기 이마트가 들어온다.”의견을 물어가지고 데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마트에다가 “자, 이것이 민원이 많다. 해결하고 하시요.”왜 못 해요? 뭐 기간 내에 처리하면 된다, 재개발도 보면은 얘기할 때“아이고 처리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기간 내에 처리할 것 같으면 기간 내에 처리해야지 기간 내에 처리 안 해 주면서 이럴 때는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매번 말이야, 일을 하면은 자기네가 불리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러고 재개발하는 데를 가서 보세요. 가셔 보시면 하나든지 파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가.
○위원장 유동균  됐어요.
정형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이게 말이야 조영덕 위원이나 차재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국장이 답변을 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경부에 질의도 했다고 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상의도 좀 했었어야 되지만 그래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불러서 이런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요? 국장이 그런 아량도 베풀 수 없어요? 구청에서 혼자 고민만 하고 이것 지금 와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어찌할 수 없고,” 이런 얘기만 구체적인 것을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위원장을 불러서 말이지 이것을 같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절차상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절차상 하자 부분은 사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정형기위원  아니 하자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을 일을 흥분하게 만들잖아.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 부분은 저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의회하고 상의를 사전에 했으면 이렇게 지금 흥분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인제 고민했던 부분은 공덕시장 재개발 들어갈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 미래에서는 전통시장으로서는 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형기위원  만약에 이게 공람공고를 하게 됐으면 그 옆에 그 소상공인들은 다 난리 났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합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기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합정동 같은 부분은.
정형기위원  지경부에 질의할 시간은 있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할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정형기위원  그 부분만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경부에 질의할 시간 있으면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먼저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규정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게 좀 심각하거든요. 물론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항시 움직이는 우리 의원님들은 바로 직면해 있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법을 따지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애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불편, 이런 것들도 다 수렴을 해서 의회에 와서 전달하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과 애로가 있는데“법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마트가 우리나라 대기업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롯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신세계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신세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위원장 유동균  그 옛날에 사카린 밀수해 가지고 돈 벌은 이병철 씨 딸이지요? 신세계가.  그렇게 돈 번 것도 아버지가 돈 번 것도 모자라서 인제 이렇게 소상공인 다 잡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기업이에요. 홈에버는 어디에요? 삼성입니까? 홈플러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삼성테스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바로 답을 못 드려서.
○위원장 유동균  삼성계열이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병철 회장은 옛날 일제시대 때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병철이가.
  5·16쿠데타 때 5·16쿠데타 세력과 결탁해서 모든 혜택을 다 본 기업이에요, 삼성이.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딸들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다 빨아먹고 있어요. 이것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양심을 기대할 수 없는 기업 아닙니까? 신세계, 삼성계열이.
  정말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피해는 뻔히 예상은 되지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 법이라는 벽에 가로 막혀서.
  우리 의회의 초라한 모습인 것 같아서, 또 지역 주민들, 고통을 받을 소상공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괴로웠고 이런 심의를 할 때에는 많이 착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과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인·허가 접수 처리 기간 때문에 또 지경부에 질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그전에 1월 초 우리 과장님도 합정점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설명을 해 주셔서 합정동 균촉지구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 후 그 지역의 소·중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긴장하는, 생계, 사업과 직접적인 것이라서 그 긴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안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이렇다지만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제한이 거리 제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500m면은 웬만한 마포에서도 더 들어갈 데가 더 많아요.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 한 1킬로 정도, 2킬로는 심하지만 1킬로 정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누구를 위한 조례냐 판단했을 때 지역에서 생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거리 제한을 명확히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합정점, 공덕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이 그것은 돼 버린 상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은 되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참 안타깝다. 그러면 거기는 대형이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와 그 지역의 소·중마트 이 부분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여기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조례안 명칭도 타이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과 과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좀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상생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등의 이런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정동 주변에 그 후로 저도 관심 있게 보았고 그 마트 대표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봤을 때 그분하고 오래 전부터 유대 관계가 있었는데 그 해오던 사업을 접는다라고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같은 주민으로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차후 어떤 조례안이든 만들 때 모든 조례안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또 후에 하면 뭐합니까? 전에 효력이 있을 때 해서 그 효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시정해 주기를 지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진아 위원님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전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일단은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된 부분이 갖고 있는 자체적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공덕동이든 합정동이든 이런 대형 마트들이 작년 말에 이미 허가신청을 냈던 것이 바로 그런 시기들을 업체에서 다 고려를 해서 미리 허가 신청을 내고, 왜냐하면 법 개정되고 나서 바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잖아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틈을 노리고 아마 신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있도록 추진계획”을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으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제7호를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제8호를 “시민단체 관계자”로 제9호를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9조 제1항 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 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5조 제1항 중 “조건”을 “조건(판매품목의 제한, 영업시간의 조정,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방금 오진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오진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통상업보존구역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 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재심의를 거친 후에 공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장님!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미 다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된 것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이 상생발전 위원회거든요. 상생발전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이 대기업도 대기업과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여기서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수정동의안 보면 너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차재홍위원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8조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오진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그 열정과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다만, 상생발전 협의회라는 그 기본 취지에 맞추어서 본다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위원장 유동균  잠깐만요, 국장님!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다라고 다 의결이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이나 이런 것은 채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어차피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에 앞서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조례의 취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발전 협의회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대형 점포의 대표는 한 명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 대표도 들어가고 슈퍼마켓 상가 대표도 들어가고 이것이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데 형평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1대 1이 형평이 아닙니다.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면 정말 힘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 두 명, 세 명이 붙어도 같이 싸웠을 때 이길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래의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지금 실제로 그 지경부에서는 표준안에 10명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좀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정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실제로 서울시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동의안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대로 결국은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중에 대기업에서, 대기업 측이라든지 대규모 시장 측에서 이게 너무 편파적이다, 참여하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 위원님이 심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큰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뭘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아니 이게 상생발전 협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쏟아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 측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대표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서 거기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게 이 상생발전 협의회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협의회가 앞으로 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만이 여기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논의되고 하는 거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친 그런 논리 가지고 접근이 된다면 이 상생협의회에 만약에 대기업 측이 빠져버린다, 이게 상생발전 협의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고 소비자단체 대표도 있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놓으면 어차피 한 쪽으로 치우쳐서……
○위원장 유동균  예,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충분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고 그리고 SSM 규제법입니다, 이게. 상생발전법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위 SSM법이라는 것이 500m 이내, 그 다음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결되기 직전에 있는데, 가결되기 직전에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저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조례를 심의하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보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려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제가 아까도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이미 가결 직전에 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지역경제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