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4차 2016.05.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0일 차재홍 의원 외 17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5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全) 동 시행 및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증원 등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8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후반기 역점사업 및 현안 중점사업 추진과 새롭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주민복지실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제5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제5조 및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201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현3구역 내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 부지인 공공청사 2부지를 공공청사 4부지로 공유재산의 위치를 변경·취득하기 위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5월 10일 차재홍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경의선숲길 이용자와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성산천 가도교 공사가 하천횡단 철도교량의 침수예방 및 노후교량에 대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의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철도시설 개량사업을 다른 공법으로 추진하여 중단된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
서울시에서 조성한 경의선숲길 공원화 사업 중 연남동 구간과 마포구에서 조성 중인 선형의숲과의 연결 구간이 홍제천으로 단절되어 경의선숲길 이용자와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성산천 가도교 공사가 하천횡단 철도교량의 침수예방 및 노후교량에 대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의 이유로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관한 “2015년 서울시 10대 뉴스”에는 폐철길을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시킨 경의선숲길 조성사업이 2위에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16년 6월에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마포는 최고의 주거여건을 갖춘 살기 좋은 녹색환경 도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숲길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자리 공원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의 예산 및 인력 낭비는 물론, 경의선숲길공원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이용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성산천 가도교는 1936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수십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과 연남동과 가좌역을 연결해 경의선숲길 및 홍제천을 통해 한강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호 협의로 2016년 5월 초 준공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40만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 개량사업을 다른 공법으로 추진하여 중단된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는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는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라.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제2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