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본회의 제4차 2013.05.0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5월 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3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설립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확대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2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도로관리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조정, 위원의 임기 및 제척 규정을 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구 자활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구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장학기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환경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태풍, 폭우로 인하여 마포구 관내 산지에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사방공사와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산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