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본회의 제1차 2013.05.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명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에 제1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지역구 활동 및 민생현장을 누비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할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실현하는 기회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과 함께 느끼고 공감한 사항들이 이번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자료제출 및 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천지만물이 약동하는 소리가 온 산하에 가득한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 속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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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8일 수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3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익일부터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장영숙 의원과 조남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