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4일(수)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종일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회기내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종일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행정감사특별위원장 이종일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감사특별위원회는 91년12월3일 제1차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필용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1년12월11일 수요일부터 12월13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한 마포구청과 동사무소를 감사하며, 넷째, 감사반 편성 및 감사장소와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요령은 각 실, 국, 보건소별로 91년4월15일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즉,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감사계획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제안설명하신대로 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것으로써 제7회 마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