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4일(수)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종일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회기내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종일제출)
(10시 04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감사특별위원회는 91년12월3일 제1차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필용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1년12월11일 수요일부터 12월13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한 마포구청과 동사무소를 감사하며, 넷째, 감사반 편성 및 감사장소와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요령은 각 실, 국, 보건소별로 91년4월15일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즉,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감사계획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