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일(월)  11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92년도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홍보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9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태의원외7인발의)
4. 홍보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재적의원 31명중 3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보고서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입니다.
  마포구청장께서 92년도 구정방침과 예산안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제추된 안건은 92년도 예산안, 90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입니다. 회기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2년도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를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9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의 시정연설(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장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손장호  평소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마포구의회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은 국내에서는 30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기초, 광역의회가 구성 되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등, 참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열망과 기대속에서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발전적인 여러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1,600여 직원들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뇌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 구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는 이제까지 수해 취약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구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배제 펌프장 건설과 하수관 개량공사 등을 우선사업으로 책정하여 수방대비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불량주택은 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난지도쓰레기장 폐쇄후 주변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마포 유수지 복개등으로 주차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며 각종 도로건설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교통난 완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넷째, 노인정,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생활보호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년도에는 건전사업 풍토조성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특히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행정체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마포구민상을 정립하는 한편 청사신축 등 동행정을 강화해서 봉사행정 체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건전 재정기초를 유지하면서 주민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자치구 수입을 최대한 계상해서 부족한 투자사업비와 복지시설의 확충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재정 수입부분을 살펴보면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정, 어린이집 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46억5천65만원, 청소행정 개선에 따른 장비구입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등에 85억7,135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불편 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였으며 하수사업에 115억22만원을 편성해서 도로개설 및 뒷골목정비와 하수관 개설공사 추진으로 재해없는 지역으로 가꾸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 드리면은 우리 마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민지역과 미개발지역의 혼재로 자치구 세입의 한계에 있는 반면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88년 자치구분리 당시 280억원에 불과하던 예산규모가 1992년에는 약3배가까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60억87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38억8,993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대비 12.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18억9,711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3억원을 포함 총 21억9,711만원으로 금년보다 20.7%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8억8,993만원중 318억5,021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30억6,896만원은 국고 및 시의 보조금으로 나머지 389억7,076만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므로써 자치구 자체재원부담율은 42.3%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안 21억9,711만원은 보조금 18억3,974만원과 적립금, 융자금회수 수입등 3억5,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738억8,993만원을 자금별로 살펴보면은 의회비 11억4,718만원, 일반행정비 307억5,747만원, 사회복지비 210억638만원, 산업경제비 1억7,959만원, 지역개발비 197억3,623만원 민방위비 2억3,671만원, 지원재비 1억180억원과 예비비 7억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장별 세부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의회비에는 구선거비예산 3억4,038만원과 의회운영비에 따른 의원업무활동비, 구사무국운영비 등 8억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 147억 7,177만원과 복리후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인건비 64억7,296만원 보상금 25억1,328만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42억9,758만원, 관서당경비에 16억5,717만원, 기타 10억4,4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66억3,196만원 저소득층지원비, 26억2,365만원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비 20억7,450만원, 노임소득 취로 사업비 31억3,079만원 공원녹지관리비에 10억9,145만원 기타 54억5,403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연탄판매 및 도시가스 시설융자금 1억5,000만원과 보상금 1,422만원 기타 1,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망원등 수해보상금 50억원 도로개설 및 하수개량시설비 119억637만원, 공공요금 5억8,778만원 시설관리인부임 3억7,767만원 기타 18억6,441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방위비에는 민방위운영에 1억6,831만원 병무행정에 6,840만원을 편성하고 지원재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800만원과 예비비로 7억837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긴급재정수해대책토록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18억9,711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8억8,757만원과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및 심의위원수당 등 954만원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험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 3억원은 전액 저소득 시민에게 융자금으로 활용토록 편성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은 금년 92년도 예산안은 편성지침에 따라 경직성 경비의 과감한 억제와 연례 답습적 예산계상을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시의 시책방향은 구에서 실현하기위한 사업 등 필수적인 재정수요에 충실토록 최선을 다했으며 공허한 새로운 약속이나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민에게 약속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 하나 이행하므로써 구민 모두가 구정을 신뢰하고 잘 살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올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의 전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45만 구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마포구청장 손장호
○의장 김원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은 92년도 구정방침과 92년도 예산안 개요를 포함한 제안설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92년도 예산안을 12월23일까지 심의하여 심사보고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태의원외7인발의)
(11시 2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동출신 의원 김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정기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의 예산안과 1990년도 결산을 금번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 승인을 해야 하는 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획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봉형의원님 박주서의원님 이종일의원님 채운석의원님 구우석의원님 심재창의원님 전병만의원님 이인구의원님 김문태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는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여 12월26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홍보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홍보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봉사자로서 많은 의회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코자 5인의 위원으로 홍보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홍보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손용호의원 김성환의원 김문태의원 윤명규의원 김유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3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6일까지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6일까지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구 행정에 기본이 되는 92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12월3일 화요일입니다. 휴회하고 12월4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마포구청장손장호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