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9일(토)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3. 해외연수보고
4. 북한의대남무력도발행위와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
5.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96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3. 해외연수보고
4. 북한의대남무력도발행위와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5.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윤명규의원,한수균의원소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9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7일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행위와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종일  의상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0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동조례 시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의 범위가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의 세입구분이 삭제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수입으로 귀속되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2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트겹ㄹ시마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에 대하여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게 운영위원회의 김순금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와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순금의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역시 감사시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해외연수보고
(10시 1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해외연구보고를 상정합니다.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해외연수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1996년도 해외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해외 선진 의회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직접 체험비교시찰하여 경험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마포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더욱 더 이바지하고자 우리 연수단은 한현덕 부의장님을 비롯 의원 14명과 사무국직원 3명, 총 17명을 연수단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미국의 4개주인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워싱톤, 뉴욕주와 캐나다 토론토 시를 지난 96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9월 10일 일정으로 방문시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보고 느낀 사항중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 번째 방문국인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LA시의회와 LA쓰레기매립장을 공식방문하였습니다. LA시의회는 전지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을 대표하는 15명의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인구는 약 35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교통문제, 하수, 쓰레기처리 등 환경문제, 소방과 치안문제, 공공시설관리 등 많은 문제들에 관한 것을 해결하는 책임은 15명으로 구성된 의회에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적 주3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시민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책임은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다음 LA 펀트힐수 쓰레기 매립장은 1962년 매립 개시이래 미국 서부 최대매립지로, 1일 12,000톤을 처리하며, LA시 연합직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방법이 CELL(쉘) 위생매립 방식으로 매일 복토가 충실하며 가스관을 부설하여 전혀 냄새가 나지 않으며, 매립가스 재활용 발전소를 운영 약 1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며, 기후여건상 침출수 처리시설은 별도로 가동하지 않으나 사면부조경, 지하수오염감시 등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구역은 승마, 오솔길 등 주민에게 개발되어 있어 폐기물 매립지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 구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과 많은 비교가 되며 관리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인 캐나다 시의회와 메트로요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중심지로 관광서, 금융 무역의 도시인 토론토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총 의원은 34명이며, 28명의 직선제 시의원와 6명의 기초자치단체 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6명의 시장들만이 광역의회와 자치구역 정부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집행위원회와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행정집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시의회 의장은 시의 최고 집행책임자인 시장이 되며,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지도자로서 정책을 입안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트로요크 하수처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80만톤에 처리인구는 125만명입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미생물 섭취방식등 12개 과정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계도 및 마찰 해소 방법으로는 연2회 정기적 또는 필요시 언제나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 시설외 운영상태 및 하수처리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문제점 등을 수시로 시정해 감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 마찰은 거의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4개주와 캐나다를 방문하기에는 다소 짧은 일정으로 비교시찰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각국의 방문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과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연수가 헛되지 않게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의회운영에 내실화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귀국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해외연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북한의대남무력도발행위와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의대남무력도발행위와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의원  운영위원회 이응원의원입니다. 북한의 대안 무력도발행위와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1일 본 의원외 1인의 서면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어 11월 7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o 북한의대남무력도발행위와보복협박에대한결의안
  마포구의회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다각적인 대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등 무력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적반하장의 보복성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대 착오적인 대남 적화통일 망상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서만도 서해5도 지역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휴전선 비무장지대 등에서 여러차례 노골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열망하는 7,000만 겨레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행위와 보복협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즉각 포기하고 무모한 각종 도발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정권은 금번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후안무치한 보복협박을 솔직히 사과하고, 더 이상 이와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온 민족 앞에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
  3. 북한 정권은 북미 핵협정 파기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 등 또 다른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물샐틈 없는 경계태세와 기강을 확립하고, 재도발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르도록 외교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의원일동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40만 마포구민들과 함께 대북 경각심과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굳게 뭉쳐 북한정권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응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행위와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윤명규의원,한수균의원소개)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입니다. 성산동자동차정비단지이전촉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6년 11월 6일 성산2동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성산2동 595번지 한천수외 680인이 제출하여 96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44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은 성산동 589번지 일대 55,000㎡의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세차장 수질오염등의 환경공해와 사고차량 등의 무질서한 방치, 견인차량의 고속질주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마저 높아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본 정비단지를 도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으로 동 지역여건 등을 도시건설위원들이 심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정비단지 조성취지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정비 업소를 도심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심권내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하여 도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정비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의 주변여건은 당초 단지조성 취지인 도심 외곽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없어지고 고층 아파트 단지등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첫째, 정비단지내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둘째, 해당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본정비단지가 도심외곽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신 바와 같이 자동차 정비단지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11원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회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하셔서 활기찬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한 내실있는 정기회가 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제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종일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