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3.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심사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한현덕  좌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제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0월 31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6일 마포구 성산동 595번지 한철수외 680인으로부터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서가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개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부의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 11월 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장급인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두어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로 개편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경정비업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견되어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를 신설하려는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개정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 11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정원의 총수 937명을 2명증가하여 93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순수증원되는 2명을 포함한 마포구 총 공무원 수는 구 본청 939명 동사무소 469명 보건소 76명 구의회 29명 등 총 1,513명이 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기준 제3조 제3항에 방범원은 총 정원 책정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본청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방범원 135명을 제외한 마포구 총 지방공무원 수는 1,37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화조업무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의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3항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유동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 유동균위원입니다.
  정화조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그 동안 우리 모두가 등한시 했던 정화조에 관계된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깨끗이 만든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11일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진표의원외 16인이 정화조업무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96년 9월 16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의 계획서 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인구위원을 간사에 본인을 추천하였고, 9월 30일 2차 회의에서는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정밀한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수집활동을 한 후 10월 7일 3차 회의에서 윤병여 시민국장으로부터 정화조업무 실태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심사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10월 31일 11차 회의까지 마포구청 청소과와 시행업체인 정일정화조공업주식회사 및 마포구경주식회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화조업무 전반에 대한 개별질의와 현장확인 및 수질검사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또 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계하여 분뇨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에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별로 안내문을 게시하여 9건을 접수 2건은 의회자체처리하고 7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20건과 건의사항 3건 기타 1건 등 총 24건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화조업무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창의원  의장!
○부의장 한현덕  김세창의원님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입니다.
  먼저 정화조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위 이인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들의 부단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보고서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청소업무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었습니까?
유동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17조2항에 이것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오수분뇨에 관한 법 44조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다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한 분뇨관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장이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됐습니까?
유동균의원  행정조치를 지금까지 한 거는 아니구요 이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민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세창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유동균의원  지도감독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조치만 했습니까?
유동균의원  예.
김세창의원  1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일정화조공업(주)은 서울7다8428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차량탈취액을 96년 7월 22일 2.9ℓ를 투입, 8월 2일, 8월 12일, 8월 22일 동일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했는데 장부가 지금 수불부대장을 허위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유동균의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법44조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과 허위기재사항이 같습니다. 똑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민국에 행정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그러면 트럭의 최대적재량이 4,500㎏임에도 차량을 불법 개조한 후 6,000㎏이상을 적재하여 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음. 과징금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동균의원  이 사항이 뭐냐면은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적재량보다 더 많은 양을 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등록증에는 4,500㎏인데 6,000㎏이상을 싣고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도 이게 단속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로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사후 향후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동균의원  마지막에 보시면요 특별위원회에서 사무국에 요구한 내용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이정도로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12월 31일까지
유동균의원  금방 김세창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것입니다.
김세창의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의원  의장!
○부의장 한현덕  예, 유응봉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는 금년부터 정화조 대행업체가 2개로 되어가지고 갑, 을구로 갑구와 을구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갑구는 전에 정화조 업체로는 정일 환경에서 하고 을구는 이번에 신규로 된 마포 환경에서 하고 있죠.
유동균의원  네.
유응봉의원  그런데 갑국와 을구와 나눠진 그 행정적인 절차나 경위나 어떻게 해서 정일 정화조가 갑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경과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분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유동균의원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김창수 과장이 모든 여건을 검토한 결과 갑지역 을지역보다는 채산성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회사인 정일 정화조 측에 갑지구 지정을 계약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1996년 43월 16일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갑지역을 하여도 좋다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지역은 정일정화조 측에 청소 대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인 을지역을 대행하는 회사를 공고를 해서 마포 환경 주식회사에 대행하도록 그렇게 마포구청에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화조 업체는 하나의 우리 마포구민 40만의 서비스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두 정화조 업체가 24개동을 갑과 을을 분리하지 않고 만약에 주민이 마포환경이든 뭐 정일 정화조든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을 때 두 업체가 경쟁적으로 하면은 더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갑과 을로 분리해서 정화조를 수거하다가 보니까 갑은 항상 오는 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는 차가 그 주민이 그 사람한테 물론 양쪽 정화조 업체의 대표를 불러서 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재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자는 다음에 또 정화조 청소를 할 때 그 사람이 또 오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해서 팁을 강요하는데 주지 않을 수 없는 크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오기 때문에. 가상해서 두 업체가 갑, 을을 분리하지 않고 아무 업체나 선정해서 전화를 했을 때에는 늘 서비스가 좋고 잘 정화조 청소를 해주는 그 업체에 전화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업체가 경쟁적으로마 정화조 수거 청소 사업을 한다면은 구민이 상당한 편이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갑과 을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일은 상당한 기간동안 마포에서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반이 잡히고 여건이 나쁜 갑이 고지대가 많습니다. 여건이 나쁜 특히 수거지역이 갑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상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두 업체가 갑을을 분리하지 않고 주거 아무든지 이 업체에 전화해서 수거할 수 이는 이런 방법이 우리 주민의 서비스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이라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마 이런 방법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시고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갑을로 나눈 것은 가장 문제점이 주민이 피해를 보고주민이 정화조 업체에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일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마포구에서 아니면 3업체가 되든 5개 업체가 되든 해서 구민이 정말 제대로 청소 잘 해주고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가 100% 정화조 청소를 하고 소독약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넣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동균의원  유응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차례 차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갑 지역을 없애가지고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996년도에 서울시 관악구에서 새로운 업체를 지정하여서 경쟁체제로 운영하여서 그것이 실패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악구가 완전히 정화조 청소가 마비가 돼가지고 1996년 6월에 각 구청에 있는 정화조 대행회사에 그 여유 있는 차량이 있으면은 신고하여서 관악구에 와서 영업을 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발송을 한 바가 이미 있구요. 서울시내 어떠한 지역도 경쟁체제로 운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결과가 있고 대행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결과가 있고 대행을 했을 때 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회에서 심도있게 향후에라도 검토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측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조 청소는 금방 유응봉의원께서도 질문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치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을 했을 때는 우선 치우기 쉬운 부분부터 대행을 하고 치우기 힘들다든지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높고 차량 운행하기가 힘든 지역은 기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갑을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구요. 그리고 먼저 갑·을 지역을 해제를 할려면 우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 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집행부측과 상의를 해가지고 좀 더 주민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 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7분이 나가 가지고 현장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 현장 조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 정화조 청소업이 힘드는 부분이다. 처음에도 저희도 팁문제를 거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성의 표시는 있어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그 부분은 이 결과 보고서에 저희가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응봉의원  그 다음에 청소문제요.
유동균의원  어떤 식으로
유응봉의원  정화조 청소를 한 후에 그 규정에 보면은 그 정화조를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조 몇항은 제가 지적을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을구는 거주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갑구에 지적을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을구는 거주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갑구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 소독약은 넣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독약 구입 실태를 조사를 해 보셨느냐 정화조 업체에다가.
유동균의원  제가 그 조례하고 법률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소독약이라는 부분은 없었구요. '오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화조 자체에 있던 그 오수를 투입한 다음에 다시 10%정도의 오니를 다시 투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부패 됐던 오니를 다시 투입을 함으로서 나중에 들어오는 오니가 다시 부패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오니를 10%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소를 할 때 다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한 양의 10%정도를 다시 넣는 것입니다. 부패된 것을.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오·폐수가 그 기존의 오니하고 같이 이렇게 부패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응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소독약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조 청소한 후에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문적인 것은 시민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마는 그 정화조 업체에다가 그 소독약을 구입하고 소모한 대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동균의원  소독약이 안고 우리 유응봉의원께서는 탈취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탈취액은 차량에 환풍구에 그 공기가 나갈 때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 입구 막아놓은 그 끝부분에다가 탈취액을 넣어서 분사될때에 같이 섞어서 나가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유응봉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청소과에다가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그 동안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6p에 보면요. 마포구 아현동 소재 곧 바로 하수구로 유입이 돼서 나가는 정화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결과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7p에 망원2동 노인정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리결과
유동균의원  이천규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마포구 아현1동 97-2 경로의원하고 마포구망원2동 노유자시설 및 망원 제2노인정, 특수도서실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아현1동에 경로의료원은 정화조로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통이 묻어 있어 가지고 개선하도록 끝에 나와 있는대로 12월 31일까지 조사하여 저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고요. 망원2동에 있는 건물은 역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조사해서 저희 구의회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만직의원
정만직의원  정만직의원입니다. 그 동안 정화조업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실태 결과 보고서안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접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들은 참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깊거나 아니면 천재성이 있는 그런 의원들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걸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때는 국회가 통법부였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안을 그 시간에 보내가지고 안을 언제 검토해서 과연 정당하게 되어졌는지 물론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건 아니지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그날 아침에 책상에 올려 놓고 땅땅땅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구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할 겁니까?
유동균의원  제가 다른 보고서라든가
정만직의원  아니 의장한테 하는 소리예요.
○부의장 한현덕  그 조사 때문에 늦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이걸 오늘 주고서 의원들이 언제 검토하냐고 유동균의원이 그거 답변할 겁니다.
유동균의원  금방 정만직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고서는 모르겠고요. 저희 보고서는 제가 상수동 35번지 1호 및 6건에 대해서 무단방류 확인 요청을 환경과에다가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뢰가 6일날 오전에 와 가지고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방 정만직의원이 앉아 게시는 본회의에서 7명을 선임을 해줬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함에 있어서 수정안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만직의원  아니 제 질의요지는 위원회에서 열심히 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대충 보면 이 자체가 15p입니다. 그럼 책상에 앉자마자 이거를 요지만 설명하고 다른 의원들은 뭐 이 내용을 읽어 보거나 할 시간 여유 조차도 주지를 않고 매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질의를 한거지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조사하고 열심히 한 건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의원도 조사한 내용이 과연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한 번이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질의한 의원들 상당히 이 분야에 물론 관심을 가지고 물론 조예도 깊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 한 건이 어떻게 됐든지 알길이 없단 말예요.
○부의장 한현덕  네. 정만직의원님 말씀 뭐 그대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환경과에다 뭘 다시 조사를 의뢰하다가 늦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걸 조금 더 서둘러서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탁을 받을땐, 좀 2, 3일전이라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응봉의원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한거 에 대해서 이게 늦게 왔으면 내일 이 안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만직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정화조업무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지금 의장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전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안건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리고 이걸 의회에 회부한다든가 어떤 회의가 돼야지 이 매사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안건이 적어도 당일날 배부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검토할 시간은 주지도 않고 이상이 있고, 없는 시간 여유를 주지도 않고 이상이 있습니까를 질의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의원들이 양해만 계시다면 본안을 물론 내일까지 우리 회의가 계속되니까 한 번씩이라도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내일 본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요걸 내일 채택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부의장 한현덕  정만직위원님 지금 말씀이 보고서가 늦게 도착을 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로 다시 검토보고를 다시 한 번 하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까? 그러면 재청까지 나왔으니까 내일 다시 한 번 이 문제갖고 질의하기로 하고
채재선의원  의장!
○부의장 한현덕  네.
채재선의원  아니 한분이 동의한다 그러고 한분이 재청입니다. 그런걸 전체 의견으로 그걸 다 수렴을 해요.
○부의장 한현덕  아니 그러면 반대의 말이 나와야지 가만있으니까 된걸로 아는거지 왜 그럼 반대 말을 안했어요.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화조업무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