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동안 더위도 다 가고 장마도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참 수고들 많으시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일찍하는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5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고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휘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28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중기재정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94년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9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 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동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유현위원  네, 있습니다. 의사일정안 아홉 번째에 가서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에 대하여 뭐 유인물이 안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유인물에 나와있어요? 피해자는 몇 명이고 그런거 나와있어요?
○전문위원 김건재  이것은 아마 관련되는 부서에서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경과 돼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배부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안넘어 와가지고 그안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럼.
유남열위원  그런데 김유현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을 안건을 봐야 여기 안에 포함시킬지 안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본회의에 부의를 합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에 의장권한으로 직권으로 상정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상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안건상정은요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위원회에 회부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할거냐 안할거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흘간 회기를 하는데 10일할거냐 닷새할거냐 엿새할거냐 이게 이 문제와 이 안건을 심의를 할 것을 본회의장에 상정할거냐 뺄거냐를 결정하는데
○전문위원 김건재  그렇지는 않구요. 일단은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안건하고 그 다음에 폐회중에 미리 들어온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받은 것은 받았는데 지금 이 삼풍관계는 우리가 못받은 상태아닙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네.
○위원장 이천규  여기보니까 말이에요. 삼풍백화점 거기에서 사고난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든 과세를 면제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러한
○사무국장 손동수  김건재 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의사일정 협의지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요.
○전문위원 김건재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는 일단 여기 의사일정에 보시면 부의안건입니다. 부의안건은 일단 의장님이 폐회중에 제출된 안건은 의장님이 결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중에 오늘과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렇게 볼 때는 의장님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을 명확히만 해주면 돼요. 의사일정 협의만 하고 안건을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얘기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상임위원회 회부가 의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든지 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고 내용도 모르고 운영위원회라 하는 것은 10일할거냐 닷새할거냐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에 날짜나 이 안건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 올려놓고 이게 임의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전문위원 김건재  관련되는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규칙 제9조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항에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그 회부관계는 운영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소관은 감면조례 소관은 물론 총무재뭐 소관이에요. 그런데 일단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안건이 지금 집행부에서 안넘어온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안넘어온 사실을 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시킬 적에는 유인물도 지금 안넘어왔는데 먼저도 과거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유인물을 항상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나서 이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건 내용도 없이 여기 안건만 상정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천규  저 김위원님 지금 안건을 보면은 여기에서 사고난 피해자의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그런 안건인데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건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 안건이 아마 도착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의장님한테 좀 말씀드려가지고 요런 문제는 앞으로 처리를 순중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전문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의견차이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 의사일정 협의에 이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고 의사일정에 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자고 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물론 본회의안에서 의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할 수 있는거 본회의가 지나서 할적에는 중간에 들어오면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의사일정에다가 이 운영위원회에다가 본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겨 왔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본회의에 올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왜 자꾸만 말이 여기 본회의에 안와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장 손동수  잠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협의관계는 과연 며칠간 얼마나 할거냐 그리고 안건을 이번에 다룰거냐 안다룰거냐 이런 뜻의 얘기예요. 지금 유남열위원님 말씀은 안건을 빼고 넣고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정을 보니까 안건을 빼고 넣고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안이고 운영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부처에서 넘어온 의안을 일단 상임위원회에 넘겨 주고나서 거기서 할거냐 안할거냐를 결정하고 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거는 있겠지요. 그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은 별도의 안건을 이번 의제에 올릴것이냐 안올릴것이냐 협의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도 그냥 배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관례가 그렇게 해왔지마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일단 상임위원회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지요. 그것은 안건을 다루는게 상임위원회이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안건이 올라오면 무조건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는 안건이 더러 있을 거예요. 의회운영에 관해서 우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될 문제같은 거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정식으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일에 오늘 회의가 끝난후에 29일부터 9월5일중에 8일간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본회의 휴회를 합니다. 이때 만일에 급한 안건이 구청에서 제출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이 안건을 회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폐회중에 본회의 폐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어요.
유남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인구위원  저 유남열위원이 하는 얘기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저는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인구위원  우리가 10일간의 일정을 말이지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사무국장 손동수  의사일정은 조정할 수 있는데 안건회부관계는 구청에서 넘어온 이런 안건은 막바로 상임위원회로 배정되고 그쪽에서 넘어오지 않은 우리 스스로 의회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번에 다루자 안다루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좋아요.
  유남열위원도 일정은 이의가 없는 겁니다.
  일정은 이미 간담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데 지금 얘기대로 안건이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안건까지 여기다가 올려서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말이지요, 넘어오지도 않은 안건을 말이지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에 넣었다가 회기중에 아무 때나 올려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거는 운영위원회에 하지 말고 자꾸만 이게 유남열위원님께서는 안건이 안왔으니까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상정하고 안하고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이번에 안건이 넘어오지 않은 것을 실은 것은 순전히 사무국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사일정, 안건이 저쪽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은 제 생각에는 추석전에 끝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안건이 저쪽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제목이라도 내라 빨리빨리내서 안건을 올려 놓고 일을 처리하자는 뜻에서 제가 수집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전에는 대개 나올 것으로 알고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그리고 유남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급하게 위원님들이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해소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제 말들으세요. 김건재 전문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여기에 안올라와도 본회의 휴회중에도 긴급한 것은 의장이 봐서 본회의에 회부 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이상 우리가 알고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지저고리 상임위원회는 되지 말자 이거야.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안건이 도착됐는데 배부를 미처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잘못되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