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9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사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사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민상  의안계 박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95년 제1회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무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10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주요사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 사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십시오. 보고순서에 따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요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정원이나 현원 꽉 차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주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이 전부 29명이라고 하지만 밑에 기계실운영, 방호원, 운전원 또 속기사, 타자원이기 때문에 실지 7급이하로서 일할 수 있는 직원 7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7명이 일하기가 굉장히 바빠요. 일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일없는 부서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실은 이 7명이 이 일을 전부 해내는 것입니다. 계장, 국장 빼놓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7급이하가 7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p 주요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설치가 사실은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꾸며 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이용하는 실례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용빈도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만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선별적으로나마 개방을 할려고 해도 이용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앞으로는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마포 TV에서 유선방송에서 이제는 의회활동도 중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TV로 갖다가 막바로 비춰대면 구의회에서도 조금 위상을 높여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p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이라는게 임시회, 정기회가 있는데 이번 회기까지 하면 임시회 45일 중에 40일을 소모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회일정은 임시회는 5일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기회를 임시회로 앞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예산으로다가 회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사정을 보면 2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임시회 일정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경우 정기회를 3일 또는 6일을앞당겨 써야 하는 문제를 지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3일을 앞당겨 쓰면 원래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인데 3일을 앞당겨 쓸 경우에는 26일날 끝날 수 있고 그 외에는 24일날, 25일날이 있기 때문에 당긴다면은 6일, 23일날 종결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24일은 공휴일이고 25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위원회운영은 생략하고 의원 연수를 세미나를 한 2번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끝나면 9월 중순쯤에 한번 하고 정기회를 하기 전에 한번 세미나를 그때 그때 사안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있는 시간을 틈타서 지방의회비교관찰견학 및 지역산업견찰을 한데 묶어서 한번 나가는기회를 가져 볼까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의원님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사무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여론청취 및 의정홍보활동인데 요전에는 개개인의원님께 연간 168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서 지역에 나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론청취하는 그런 것을 해왔는데 이번에 2대 의회가 되면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2대때부터는 지역활동을 하는 그것은 아마 생략되지 않을까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4p 의정활동지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도서자료구매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3천권 있고요 금년에 400권 그렇게 해서 도서량을 확충해 나갈려고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도서를 비치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의원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설문도 받고 그랬는데, 별로 뚜렷하게 어떤 도서를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회의록 발간하는 건데요. 의회연보 연발에 한번, 의회안내 이것도, 바로 이제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가 선정되었으니까 의회 수첩도 만들고 상임위 현황표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비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작해서 내일 모래쯤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첩도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간사님 선발이 늦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5p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관계는 생략하고 의원연수관계는 9월중에 한번 11월 중에 한번하고 선진견학관계는 11월 중에 지방을 한번 견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p 상임위원장실 설치는 지금 우리는 상임위원장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우리 자료실하고 옛날 마을문고를 합병해 가지고거기 한방에다가 4개 상임위원장실을같이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에 1,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사도배, 도색 및 벽제거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때에 이제까지 4년동안 그대로 쓰다보니까 너무 남루하고 누추해서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p 세출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저희 의회의 총예산은13억 5,871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집행한게 5억 3,746만원으로 약 4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예산은 의회사무국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두가지로 대벼할 수 있는데 사무국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유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예산이 8억 8,800만원 이중에 4억 3,200만원 해서 약 49%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4억 7,000만원 중에 1억 2,400이 27%밖에 못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p에 보면 이것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의정,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을 또 나누면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관공비인 의회공적경비하고 홍보활동비, 회의비, 타기관 및 대민업무지원해서 이것이 1억 100만원되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2항 홍보활동비는 집행지침외의 경비를 우리가 계상해 봤습니다마는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타기관 및 대민업무지원 이것은 사실 운영하다보면 애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세출예산집행 지침의 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의장 경축경비는 별도고 회의비는 이게 5,120만원인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1,156만원 앞으로 많이 집행해 봤자 3,200만원밖에 집행 못해서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해봐야 예산액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32명의 예산을 계산해 놨는데 상반기에는 이미 32명 수준으로 운영을 해왔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의회일정이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활동이 회의록에 활동이 없으면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서 절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p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활동비 중 다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비, 국내 여비, 기타부대비, 의원의정활동비, 의원비교연구활동비, 의정활동연구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삭감되는 예산은 여기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의원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8만원 중에 이미 상반기에 84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4만원에 대한 것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도 월액 35만원으로 대체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이 그리고 5항에 보면 이게 8천만원 잡혀 있는게 의원비교활동비라든가 또 해외연수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앞으로 3분의 1수준 4,200, 300만원이 남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맨 나중에 의정활동비가 의원 개개인이 연간 100만원 쓸 수 있는 의정활동연구비가 추경예산에서 감편성해서 쓸수 없는 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생각하실 것은 3항에 기타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적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간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62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앞으로 집행 1,6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 봐서 한 50만원 상반기에 썼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도 50만원 이렇게 봐서 1,600만원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쓸 수 있지만 나머지 900만원인데 1,600만원 보다 더 쓸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다 쓸 수는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을 쓰는 돈이 의원님들 100만원씩 계산돼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어떤 것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의원 전체 활동으로 슬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집행현황 및 집행계획 있죠 8p요 홍보활동비 2천만원 추가 감편성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감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안들어가는
○사무국장 손동수  감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추경 감편성 포함 이렇게 돼야 되나 예정이라고 그러나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관계 설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거 홍보활동비를 전에도 한번 말씀들렸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하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을 꼭 써야만 된다는 뜻보다도 어떠한 의원들의 홍보활동을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 계획을 세워서 실시함으로써 그 활동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편성을 해 놓을 적에는 뜻이 있어 편성을 해놓고 그냥 쓰지 않고 목적없이 쓰지 않고 추경에 감편성 한다는 것은 추경에 감편성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우리 의정활동비를 원래 목적이 없이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답변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있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구의원사무국에서는 어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홍보활동이란 범위를 어디다 놓고 위원님은 말씀하시는지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 행사나 문제는 기타부대비는 연간 1인당 100만원 책정돼 있는 그 규정범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야 된다면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침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것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비용은 기타부대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이 범주를 어디다 두고 그러냐는데 오히려 사무국에서 어떤 범주에서 편성했느냐가 중요하지 편성할 적에는 사무국엣 편성한 것인데 범주는 사무국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어떤 뜻에서 편성을 했는데 왜 이것이 효율성이 없어버리느냐 그것이 궁금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이 매년 12월에 의정보고대회 같은 것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홍보활동비는 우리 1대에서도 도랑간 손용호 의원도 카메라를 제공해 주서 구입해 가지고 홍보할동을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이 활동은 대민업무 지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순수한 의정활동 사항을 그것을 전부 녹화를 한다든지 어떤 사진화보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의원은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을 지역 시문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의 차원은 주민이 알지 못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역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는 뜻으로 원래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때도 의결을 해 드렸는데 아마도 이렇게 쓰지 못하고 그런 무용도의 이런 사실이 된다면 홍보활동 자체라는 것이 편성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사무국장 손동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말이죠 조금 전에 연말에 무슨 행사를 안한다고요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대회인가 맨날 했었죠. 그것을 안하고
이인구위원  누가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이 없죠
김동휘위원  예산을 안주니까 하지 못하는 거지 뭐
이인구위원  예산 안 준다
○사무국장 손동수  기존에 원래 우리만 했던 특이한 사업인데 다른 구에는 없었어요 우리만 하는 사업인데
이인구위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예산이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가 여러 가지가 삭감이 많이 되어가ㅣ고
○사무국장 손동수  작년에 무리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동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천규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8p 회의비 해가지고 1인당 식대비가 2만원씩 지출되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동휘위원  2만원에서 53일 32명 이렇게 나오면은 천백 얼마가 나오는 집행이 되는데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 주는 중에 다과니 뭐 이것 할 때는 거기에서 삭제되죠? 그 얼마가 삭제가 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3천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동휘위원  3천원이라면 17,000원씩 지불하는 것이네요? 결국 오찬하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동휘위원  이것 2만원선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이 여태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의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왜 2만원 거기서 지출해야 되나.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한도가 박혀 있기 때문에
김동휘위원  다과를 이렇게 휴식시간에 이렇게 주면은 모두 의원들은 여기 의호에서 주어서 먹는가보다 하는데 그것이 본인들의 받을 돈에서 결국 그것가지고 먹는 것이군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인구위원  받을 돈이 아니라
김동휘위원  아니 오찬에 받을 돈이지 그러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이 저 생략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생략한다는 것이 그러면 오찬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오찬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김동휘위원  오찬으로 돌려주고 다과 이런 것은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동휘위원  휴식시간에 그것도 안하고 그러면 밋밋하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국장 손동수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저희들 심정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동휘위원  경비도 남고 예산이 남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오찬을 간단하게 할 수는 없나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할 일인지 사무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p에 우리 지금 의원 연구활동비 8천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 있죠. 아까 서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설문조사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겠지만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8천만원을  금년에는 어차피 쓸 수가 없겠고 1/3이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 60%를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감편성 했으면 좋겠는데 한 50%로 해서 4천만원을 왜 감편성요인에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귀추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요. 구청에서 당장 이 돈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감편성 한다는 얘기는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절박한 재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절박한 재원이 아닌 것은 지금 추경이 일반회계 26억밖에 안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지금 추경의 성격이 사업적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이건비에 거의 게사오디는 돈이지만 추경이 26억이 거의 인건비에 쓰고 수당의이상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4천만원을 어디 쓸 수 있다는 용인이 하나 만들어진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의정계장 김시진  4,250만원 감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감편성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없고,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할 예정이에요?
      (○의정계장 김시진  네, 수정 예산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p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서에 안들어가 있잖아
      (○의정계장 김시진  나중에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금년에 추가 추경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이 2차 추경이 시에서 교부금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짤 겁니다. 경상비가 아닌 투자사업쪽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p말이죠. 의원수첩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한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수첩을 말이죠 이왕에 하면은 좀 어떻게 쓸모있게 모양있게 해야 되는데 먼저에는 괜찮더니 두번째 수첩이 말이죠 이상하고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왕 할려면은 조금 예산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게 수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번에 한 수첩은 좋지 않더라고.
      (○의정계장 김시진  처음에 만든 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천규  처음에 만든 수첩이 좀 났죠. 두번째 만든 것은 가격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의원수첩 같지를 않아요.
이인구위원  크기를 얼마만큼?
○위원장 이천규  크지 않아도 크기는 그렇더라도 모양새도 그렇고 먼저 것은 잘되었는데 나중 것은 영 이상하더라고
○사무국장 손동수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면수가 줄어들은 것 때문인지
○위원장 이천규  면수도 줄어 들었고
○사무국장 손동수  면수 줄어든 것은 필요없는 것은 전부 빼 버렸습니다
김동휘위원  두께를 좀 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줄인 것이고
○위원장 이천규  기관명도 말이지 달라지고 이상해지고
○사무국장 손동수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실 필요없는 지면은 뺐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받아 보더라도 순서있게 찾아 볼 수 있는 수첩을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려면 32명 수첩만 만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들어 가지고 뭐 주민들에게 나눠줬을 때도 보아가지고 괜찮아야지.
김충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이에요 잘된 샘플을 갖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천규  이것 몇매를 만드는 겁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500부 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500분?
      (○의정계장 김시진  네)
○위원장 이천규  500부를 만들 적에는 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의정계장 김시진  구의원당 한 10부정도 돌아갑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값어치있게 만들어서, 아주 두번 만들 필요가 없이 3년에 1개를 만들더라도 값어치있게 만들어서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면을 늘려달라고 그러시든지, 다른 것은 없어요, 먼저 것하고 틀린 것은 지면 줄어든 것밖에 없는데
○위원장 이천규  지면 줄은 것도 있고 표지도 그렇고 전부가 다.
      (「질이 나빠졌다 이거지」하는 이 있음)
  안보셨어 수첩, 먼저 것하고 나중 것하고
      (「샘플을 가서 한 번 보고」하는 이 있음)
  아니 샘플이 여기 다 있어요. 의회에 다 있다고 나중 만들고 먼저 만들은것이 없어요?
      (○의정계장 김시진  있어요.)
○위원장 이천규  신경 써서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41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129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예산은 당초에 13억 5,87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560만원이 증가돼서 총예산은 13억 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60만원은 증가됐습니다마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증가요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한 총 포함해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다시 의사운영 그러니까 사무국경비하고 의원님들의 직접활동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증가내용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요건 삭감됐는데 요건 애당초 수용비에 있던 인쇄비 같은것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을 단가를 좀 받아 보니까 상당히 절감돼서 어차피 쓰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연간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급, 5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보수적 성격의 정액지급이 증가가 됐는데 4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5만원이 증액됐고 5급은 55,000원에서 80,000, 25,000원이 늘었습니다. 전국통일사항으로 보수적인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산취득비가 2,6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장실 설치비가 1,1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기사들의 속기업무 번안과 그것을 다시 원고화하는데 손으로 했던 것을 전부 다기능사무기기화해 가지고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 6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그 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당초 1억 100만원에서 6,920만원으로 감편성 됐습니다. 3,200만원의 감편성 내용은 홍보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그리고 대민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 p로 넘어 가서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 보상금 중에도 요건은 증감요인이 따로 로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화롱비 35만원 6개월치가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체돼서 삭감되는 의정활동연구비가 아, 대체가 아닙니다. 대체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으로서는 이걸 다시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3,200만원은 의원 1인당 연간 연구비를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사안은이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7,4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5,871만원 대비 1,560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 32조의 개정에 다라 신설된 의정활동비 지급분과 사무국 운영의 자산취득비 증액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의 경비인 의정활동연구비등의 감액분입니다. 95년도 본예산 중 의정활동 세항에 기편성된 의원 외교활동비 8,000만원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해외연수의 경우 의원 1인당 임기중 1회로 제한하고 연간 의원 3분의 1기준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시달이 된 바, 동예산의 일부삭감이 요구됩니다. 본예산의 의원 의정활동비 5,376만원 중 집행 잔액인 2,982만원은 내무부의예산지침에 다라 집행이 불가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해외연수 감액분과 함께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성 예산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본회의회의록이 1,500만원 삭감된 거는 어떤 요인에서인쇄비가 어떻게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기 예산편성했을 때 면당, 회의록 면당이 11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한 40원 수준에서 계약을 해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50원씩 했다가
○사무국장 손동수  110원씩
김유현위원  110원씩 했다가 40원으로 절감은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표준단가는 110원이고요. 편성해 놨는데 그것을 예산집행과정에서 낙찰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낙찰차액
○사무국장 손동수  네 우리가 계약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표준가격에서도 낙찰을 한다면 구 자체에서 입찰을 받나요. 인쇄비 입찰을 받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30 몇원인가 떨어져가지고 질이 나빠져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9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인상을 해서 올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우리 구같이 제일 싸게 한 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또 못해 주겠다고 손들어서 다시 인상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아니 흔히 조달청 납품가격에 의존하고 그러는데 그럼 자체에서 입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사무국장 손동수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차이가 있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집행액 예산편성하지 왜 처음부터 높여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은 언제까지나 표준단가에 의한 편성을 하시고 집행은 집행대로 결과치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전 이래요. 지금 그것을 왜 높은 단가에 계약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아니고
○사무국장 손동수  왜 많이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유현위원  아니지 그 단가가 110원에서 40원 내려 왔다는 것은 수의계약에서 있을 수 있는 원인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또 그중에서도 또 이렇습니다. 컴퓨터 문제도 말이지요. 컴퓨터 문제도 꼭 조달철 납품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컴퓨터가 뭡니까? 386이에요, 486이에요, 586이에요?
      (「586 팬티엄입니다. 조달가격이 쌉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유현위원  조달가격이 싼게 아니고 조달가격이 훨씬 비싸가지고 시중에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엄청나게 싸요. 조달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수의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다든지 자체입찰을 자체에서 입찰 할 수 있으면
○사무국장 손동수  조달품목 지정된 것은 안됩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쇄비는
○사무국장 손동수  인쇄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조달 의뢰를 해야되고 일정금액 이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일정금액이 얼마이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어디까지는 조달청에, 그래서 우리 공사비 같은 것도 그래요. 공사비도 뭐 몇백억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발주를 못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컴퓨터는 586이고요. 전자복사기는 왜 더 구입하게 되요.
○사무국장 손동수  내구연한이 다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