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5월 17일(금)  14시 11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연구분과위원회규정제정(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2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상열의원외6인)
3.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오범의원외6인)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열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창의원외6인)
6. 연구분과위원회규정제정(안)(유남열의원외6인)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재적의원 31명 중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마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간사 박도용  간사 박도용입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의 건, 권오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종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재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남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구분과위원회제정(안), 김성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마포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90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음」하는 여러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상열의원외6인)
(14시 13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열  서교동 출신 김상열입니다.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5월말까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도록 되었으므로 이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위원은 의원 3인으로 하고 둘째,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열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유남열 의원, 조희태 의원님, 김상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오범의원외6인)
(14시 1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오범  마포구의회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상암동 권오범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은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해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둘째,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아까 10인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더 추가하여 12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해예방대책은 중요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수정 발언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권오범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윤석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윤명규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손용호 의원님, 김동휘 의원님, 홍길표 의원님, 윤정용 의원님, 김유현 의원님, 이강필 의원님, 권오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머리 빠짐, 의원석에서 웃음)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열의원외6인)
(14시 22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열  용강동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마포구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의원윤리문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징계자격 및 윤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며 둘째, 본 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며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현덕 의원님, 홍성환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윤동현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창의원외6인)
(14시 25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재창  대여동 출신 심재창 의원입니다. 마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마포구의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재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박주서 의원님, 이봉형 의원님, 이종일 의원님, 채운석 의원님, 구우석 의원님, 심재창 의원님, 전병만 의원님, 이인구 의원님, 김문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대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사계장 장재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연구분과위원회규정제정(안)(유남열의원외6인)
(15시 01분)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남열  신수동 출신 유남열 의원입니다. 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 복잡화하는 현대도시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 연구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임의적, 자율적 기구로써 구성하는 연구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1항에 분과위원회는 의안의 입안 및 안건의 연구검토, 구정의정자료의 수집과, 분과별 전문사항의 연구, 주요시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연구, 집단민원해소에 관한 연구, 의원의 윤리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연구분석하여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판단자료 제공과 양질의 의안발의 및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제2조 2항에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과는 구별되며 자율적, 내부적 의정연구를 위한 임의적 기구로서 기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1항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 전문분야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의 각 조문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 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제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 제4조 3항에 의거 분과위원회 배정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심재창 의원님 이강필 의원님 조희태 의원님 윤동현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이상 5명입니다.
  재정운영분과위원회 이봉형 의원님, 김유현 의원님, 유남열 의원님, 홍길표 이원님, 박주서 의원님 이상 5명입니다.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송윤석 의원님, 이종일 의원님, 홍성환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이상 5명입니다.
  도시정비분과위원회 김종열 의원님, 채운석 의원님, 한현덕 의원님, 전병만 의원님, 김문태 의원님, 윤명규 의원님 이상 6명입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구우석 의원님, 김동휘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 이인구 의원님, 손용호 의원님, 김상열 의원님 이상 6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윤리분과위원회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홍성환 의원님, 한현덕 의원님, 윤동현 의원님입니다. 이와 같이 배정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연구분과 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5분간 정회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나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장 김원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채택해주신 특별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 대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대표 조희태 의원.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규 의원 간사 홍길표 의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현덕 의원 간사 김종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형 의원 간사 채운석 의원
  그 다음에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 심재창, 부위원장 이강필 의원님.
  재정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 유남열 의원님. 김유현 부위원장입니다.
  시민생활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종일 의원 부위원장 송윤석 의원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부위원장 전병만 의원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동휘 부위원장 손용호 의원
  의원윤리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 김성환 의원
  그 다음에 행정시민, 도시건설 간사는 권오범, 재무, 도시정비, 의원윤리위원회 간사는 윤정용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대다수 의원 동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18일 19일은 의원윤리강령제정안 등 의안검토를 위하여 휴회한 후 5월 20일 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에서 박수)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