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5월 20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마포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
2. 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청원건

부의된안건
1. 마포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김성환의원외6인)
2. 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청원(손용호의원소개)

(11시 01분 개의)

○의사계장 장재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재적의원 31명 중 출석의원 29명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박도용  간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용호 의원님의 소개로 관내 염리동 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에 관한 청원건이 접수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마포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안(김성환의원외6인)
(11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환  아현2동 출신 김성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령은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할 규범으로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우리는 구의원으로서 법령 및 주민으로부터 수권된 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2. 우리는 의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정과 상호협동과 조화 속에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우리 지역만이 아닌 타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성실과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상호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소수가 존중되는 정당한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5. 우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물론 공사생활에 있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한 비밀을 준수한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김성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TV난시청지역해소촉구청원(손용호의원소개)
(11시 08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촉구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청원을 소개한 손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용호  염리동 출신의원 손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에 힘쓰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염리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고장 염리동 TV난시청문제는 의원여러분 앞에 의제로 올려 심의를 구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그때 그때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실생활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의 전달수단 중에도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보, 오락, 교양 등 각 분야에서 대단히 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TV가 제대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국기술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벽지 외로운 섬마을이나 산간 오지에서도 해결되어 가는 난시청문제가 서울한복판에 위치한 염리동 지역에서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가 시청료를 내고 운영하는 한국방송공사가 송출하는 KBS TV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가 골고루 나눠져야 할 문제이며 해결하여 주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고장 1000여 세대가 받은 TV시청료 독촉장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는 TV를 시청하는데 따른 이용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아니하는 TV시청료는 낸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독촉장까지 발부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TV난시청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한 바,
  첫째,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가 60%, 화면이 이중으로 보인다가 30%
  둘째,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해결수단으로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따. 88%
  셋째, 시청료 납부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91%가 되는 데도 통합고지서 등으로 납부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줄 알면서도 구차함 등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응한다고 말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괴로움을 해결, 구민생활에 밝은 빛을 준다는 뜻에서 구의회가 구 민원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방송공사에 구의회의 결의로써 이 문제를 제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화면이 선명하여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면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TV시청료 징수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상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불량상품을 관에 의해서 강매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시청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청료를 계속 불입하게 되면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시청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면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고 난시청 문제해결에는 이에 따르는 시설보완 등 자금이 소요되며 구차하기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화면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청료 징수를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이를 구의회에서 결의 구민들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모든 요금이나 대가는 정상적인 물건을 주고 교환을 받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도요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기를 보내주지 아니하고 전기료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TV전파방송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불량전파로서 화면이 흐리거나 이중으로 나타나는 등 시청이 불가능한 화면이라서 유선방송을 연결 유선방송료를 지불하면서 TV시청을 하고 있을 때 정상 TV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어느 모로 생각하여도 납득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TV시청료 독촉까지 하면서 강제징수를 하려는 처사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청료의 수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도 인정되어야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 주민이 불편해 하고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TV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TV난시청문제가 해결되어 화면이 흐리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송출전파가 시청자 TV에 양질로 화면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전달될 때까지 시청료의 납부가 유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결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TV난시청문제에 대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원태  손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용호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에 대한 처리방안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신 김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처리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유현  성산2동 출신 김유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손용호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염리동 TV난시청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2차 임시회의에서 이미 각 분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본 청원은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산하 문화공보 사항이므로 이는 행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므로 우선 행정관리 분과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면밀히 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 의원님이 제안한 주문과 같이 행정관리분과위원에서 조사연구 검토하여 차회 임시회 본회의 시 행정관리 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31명의 마포구의회 의원전원이 우리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솔선수범 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2회 임시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채운석   윤동현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