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4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하루를 편히들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윤병여 시민국장님 그리고 산업과 전직원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1.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 33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보고에 앞서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관리 추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이 낙후된 난지도지역 동측부지에, 현재 유휴화 되어있는 서울시소유의 쓰레기 연료화공장을 농수산물유통센타로 활용하므로써 마포구민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서민 가계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우리 마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예정부지 및 건물현황은 부지 면적이 9,944평, 건물연면적이 4,454평으로써 구조는 철골조 및 2층형태로 되어 있으며 1985년도에 축조된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승환 구청장께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부지인 서울시 소유인 부지와 건물을  마포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95년 12월경 난지도 동측부지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사용허가 약속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96년 1월 부구청장을 위원장을 하는 농수산물유통센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 2월에는 농수산물 유통센타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계획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장으로 96년 8월에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건설될 농수산물유통센타는 ㄴ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다중 이용시설로서 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일부분만 보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96년 5월에는 마포구 여건에 알맞는 농수산물유통센타의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과제로 연구용역사업을 발주 5개월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위원님들게 드린 이 책자가 연구원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최종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유의 건립예정 부지와 건축물을 우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센타의 판매형태를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으로하여 우리 구청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판매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공급 판매 부분은 서울시 산하 기관인 가락동 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 기본계획을 토대로하여 마포구에 종합적인 농수산물유통센타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지난 10월에는 유통센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97년 1월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납품되면은 97년 2월부터 6월까지 건물개보수공사, 유통센타 시설공사 등 각종 건축공사를 시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25억원은 97년도 예산에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없이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엔 너무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마포의 발전과 구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본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 사업계획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운간사, 홍성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운영방안은 그럼 가락동관리공사에다 맡기는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직접 우리가 무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노하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비교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농협측과 가락동 관리공사측 양측의  어느쪽의 협조를 받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다른 것은 뭐 농협이나 가락동 관리공사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서울시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무상사용을 받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는 가락동 관리공사측의 협조를 받아야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락동관리공사측의 운영협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럼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무상으로 안해주나요. 농협이나 이런 데 주면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농협에다 완전히 위탁운영을 맡기면은 무상사용이 안되고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김동휘위원  그러면은 마포구는 몇%를 매상의 몇%가 들어오는지 그거를 설명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구체적인 협약관계라는든가 그런 것은 가락동 관리공사하고 우리가 개장목표를 97년 7월 1일날로 개장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안에 협약을 거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은 당해년도 97년도 7월 1일날 개장을 하면은 7월 1일날에는 이익발생이 안되고 한 2억 7천만원의 손해가 발생되고 98년도부터 이익금이 발생된다하는데 이익금이 발생될 때 김동휘위워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이 몇%는 시설물 투자도 저희가 97년도에 한 25억 가까이가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도 전부 우리가 할 것인지 그중에서 시설비 한 7, 8억은 가락동 관리공사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동휘위원  용역이 다 끝나봐야 알겠네 그럼.
○산업과장 유병식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게 용역이 끝난 겁니다. 여기에 결과가 가락동 관리공사에다 맡겨서 운영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추정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공사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고 어떻게 이익분배를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제 우리가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센타 물론 가락동관리공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것, 구리시에서 지금 건설하는 것, 경기도 일원에 11개의 농수산물유통센타가 현재 건립예정이거나 건립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건토를 해서 운영협약을 맺을 때 마포구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협약을 맺을까 합니다.
김동휘위원  물론 마포구에 많은 이득이 돼야 되겠지만 시에서 가락동 관리공단을 운영하면은 앞으로 이거 마포농수산물유통센타도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마포에 이득을 많이 줄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네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직접적인 운영관계는 마포구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가락동관리공사에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노하우가 없는 것이 농민들에게 어떻게 중간도매상들이 여기다 물건을 공급하도록 하고 물건공급한 것을 어떻게 소매상들에게 많이 판매가 되도록 해서 저희사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판매실적이 부진한 중간도매상은 아주 제외시키고 다시 실적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이지 서울시가 우리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수 없도록 이렇게 하겟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측에서는 수수료 정도 그것만 보는 거구만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문 대답하기전에 과장님 그 유상사용 무상사용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물부지 그 자체를 유상·무상사용 한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유동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하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유·무상사용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가 그 서울시장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사용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위탁운영을 준다든가 가락동공사에다가 위탁운영을 준다든가 제3자에게 위탁을 준다든가 또 마포구청이 무슨 이익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무상사용이 되지 않고 사용수수료를 연 공시지가의 5%의 사용료를 서울시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적으로 5%의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5%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만한 사용료를 내가면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장이 무상으로 서울시에 그것이 마포구에 건물이나 토지라고 하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동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가락동도매시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부지와 건물이 서울시 소유의 부지와 건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가락동관리공사를 만들면서 거기에 조항에다가 서울시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떄문에 가락동관리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난지도에 있는 부지가 마포구의 부지라면 마포구에서도 그 공사르 만들어서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대신에 우리구민을 위한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해라 하고 맡겨주면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저도 난지도에 있는 건물과 토지가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만들거나 위탁을 주게 되면 무상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만든겁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처음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서울시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마포주민들이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고 굉장히 반겼었고 뭐라 그럴까 환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할때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는 마포구 자체에서 영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려고 했던 건데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지방공사인 가락동농수산물유통센타하고 어떤 거기에 경영을 맡기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랍니까? 애초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엇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산업과장 유병식  당초 96년 5월 10일에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구두약속 건의를 해서 구두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지도 동쪽 부지에 대략적으로 시설만여평에 4,600평의 건물이 85년도부터 건물이 건축이 돼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년동안 방치돼 있는 건물을 마포지역에 있는 만큼 구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마포구민들이 농수산물유통센타로 활용을 함으로써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좋고 또 마포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마포구민을 위해서 여기다가 시장을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부지가 있으면 시장이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온지 95년도 12월에 마포구 동측부지 이용계획에 거기 땅을 무상사용으로 마포구청에서 사용하돌고 해라 하는 것이 공문서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사실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 행정관서에서 이렇나 기업을 운영하면 공사라든가 이런것을 흑자를낸다든가 이런 것이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당초 취지는 사실적으로 마포구청에서 농협이나 가락동 두 업체중에서 선정을 해서 농협에 위탁운영을 하든가 가락동관리공사에다가 위탁운영을 시켜서 마포구민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마포구청에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면서 사용료난 수수료를 받아서 마포구청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대두된 것이 서울시 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유상사용을 해가지고는 농수산물유통센타는 건립이 안된다 해서 용역결과를 조사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런 문제를 법망을 피하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화시대인 만큼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물론 이때까지는 이러한 행정관서에서 어떻나 기업을 운영해서 흑자를 낸 경우가 앞으로는 없다하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업을 운영해서 많은 이익금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 번 운영을 하겠다 다만 공무원들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락동관리공사에 운영협조를 받자 그런 취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할 게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달에 저희 마포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이런 사항을 알고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한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때만 해도 우리는 무상으로우리가 받으면 위탁을 주든뭐하든 관계가 없는것으로그렇게 알았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농수산물유통센타라고 하면 마포에 대단한 시설이 들어오는것으로 주민에게 PR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위탁경영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경영을 맡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일단 10억의 예산부터 편성됐다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지방공사인 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가 용역의뢰해가지고 위탁경영이라든가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영업이 됐을 때 단지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예를 들면 그 계약을 구이구청 공무원들이 경영에 참여를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완전히 우리 마포구청측에서 운영을 100%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서울시 따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경영 역시도 영구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맡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초기본설계 용역비로다가 1억 5천만원하고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다가 1억 5천만원 또 7억원의 시설 개보수비용으로다가 10억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그 예산책정을 해주신 10억을 가지고 기본용역 그 마포구농수산물유통센타를 어떻게 건립을 해야될 것이냐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시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이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억의 예산을 들이면 칸막이도 하고 전등도 설치하고 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그 예산이 7억인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뭐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이고 3억원은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어떤 방향으로 건설이 되겠느냐 그래서 설계비하고 용역하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 설계용역비로다가 한 것이 이 연구결과가 나온 거고 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등을 어떻게 달 것이냐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는 뭘 하였느냐면은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0월달에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금액이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의 용역비가 7,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해서 운영을 할려면은 그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영향평가를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한 것이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신 10억원중에서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드는 비용 3억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비용 7억까지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7억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억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을 사용을 못하고 다시 내년도에 이러한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대충 가락동이나 농협측에다가 이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을 지금현재 용도변경 공사를 할려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들겠느냐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한 16억정도의 공사비가 든다 그래서 그 7억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건설공사비 16억하고 시설물을 지금 얘기한 대로 칸막이라든가 시장을 직접운영하는데 대한 비용으로 8억정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가락동농수산물유통센타 서울시 지방공사 그거하고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하고
○산업과장 유병식  마포구청에서 운영협조를 받아서 직영을 하다가 마포구청쪽에서 노하우가 생기면은 가락동농수산을 철수시키고 마포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 방안을 잡기 위해서 가락동관리공사에 운영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계획은 몇 년정도 후에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우리 마포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도 사실 구체적인게 아니라 저희 복안은 한 2년정도만 운영협조를 받으면은 그다음에는 마포구청의 공직자들에게 그만한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노하우라든가 위탁경영이라든가 물론 새로운경영 모든 것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공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포구청내에도 이런 훌륭한 인재들일 많고 그런데 굳이 서울시지방공사인 농수산물유통센타에다 의뢰해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지방공사에다 의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2년후에는 우리 마포구청 자체에서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완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예.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보고서 요약집에 보면은 결론 및 건의사항이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어떤 형태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고 나갈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결론에 보면은 사업장 주변에 현 교통서비스 수준이 F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을 복합시킨 어떤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할려고 하는 것은 마포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시설배치도 1층이나 2층에 보면 소매시설에 관련되는 어떤 그 공간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도소매기능을 혼합해서 할 때 소매기능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가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다가 도소매 기능이 혼합된 도소매 기능이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이 도소매기능이 같일 운영이 되다보면은 그 농수산물유통센타 가장 인근에 있는 가계들이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각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생단체의 활동들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 부분을 도소매기능을 분리를 하되 소매기능을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교통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근에 소매기능이 여타 보면 전자생각하면 양판장이라고 합니까? 소매기능이 되다보면 그주위 일대가 진짜 재래시장화 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쓰레기라는 기타 환경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의 상가들이 침체될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각 자생단체의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농간에 직거래를 합니다. 최대한 싸게 공급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통해서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또 어떤 지역의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도 어찌보면 침체되다 보면은 어떤 각 단체들이 유명무실화 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는 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하는 봉사하는 그런 기눙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어찌보면 침체화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매기능만을 하는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되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처음 건설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교통문제는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매기능이 들어 가게 되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제만큼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교통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소매기능이 들어ㄹ오게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라 해결책까지 제시가 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야만이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개장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해결하게 끔 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p에 있는 시설배치계획 도면 그 요약보고서 22p에 있는 시설배치계획을 가지고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배치계획은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설배치를 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일 뿐이지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시설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락동 관리 운영 지원을 해주근 가락동 관리공사측하고 다시 이번 실시설계용역을 준 데서 실시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도매상은 어떻게 하고 소매상은 어떻게하고 하는 것이 물론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전에 저희한테 제시했던 안을 한 번 여기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전에 저희한테 제시했던 안을 한 번 여기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락동관리공사측에서는 4,600평의 시설중에서 한 3,000평은 도매시설로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700평정도는 농수산물 직거래장 형태로다가농협에서 직판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던 안입니다마는 그것도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다시 가락동관리공사하고 의견 절충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때 한수균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안을 참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를 전부 위원님들 또 여기에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용역결과보고서를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안이다 하는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 실시설계하는 데 그러한 의견들을 모든 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하고 환경문제는 저희가 가락동관리공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가락동관리공사 그 시장체제와 같이 밭에서 뽑은 채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밭에서 전부 다듬어서 또 박스화 시킬수 있는 것은 전부 박스화를 시켜서 또 여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없는 플래늩화 기계회시키는 이러한 공장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환경문제는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시설로서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의 직거래관계인 봉사활동문제는 사실은 그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각 직능단체에서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관할에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게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소매상의 타격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구매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생김으로써 사실은 구멍가게에서 급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주민들은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 직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맘 먹지 않으면 오지를 못하기 때무네 교통문제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소매상들에게 여기서 가까운 과거에는 가락동시장까지 가서 멀리가서 물건을 도매를 해서 띠어 와서 소매를 하는 것보다 직거래 가까운 곳에서 신선학 값싼 농수산물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소매상이 구입해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또 신선하고 값싼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상당히 유의를 해 가면서 건립하는데 한수균위원님의 지금지적하신 것을 건의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저희 서부의 손님들만 온다고 하면 큰 오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락동시장 손님이 얼마만큼우리한테 오느냐 그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사를 하는데 가락동보다 얼마만큼 더 싸게 똑같은 가격같으면 오지만 비싸면 아무리 크게 잘해놔도 손님이 안오면 이게 사업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 같은 건 잘해 놓으셨는지 한수균위원께서 소매는 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생각에는 큰일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소매를 안하면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데 이용할수 있는 소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앞으로 이익을 얼마만큼많이 남길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락동시장하고 똑같은 가격이면 원래 단골손님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손님을 저희들한테 우리 단골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구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준 안은 여기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중간 수집상은 거기 가락동에 보면은 도매상이 있고 중간 수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상들은 이사람들 모든 물건을 해서 경매 절차를 걸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경매 절차를 걸치는 도매회사는 우리 농수산물 유통센타는 못들어옵니다.  그사람들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경매를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경매거쳐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물건을 받는 중간 도매상들을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중간도매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밭떼기라고 해가지고 수집상입니다.  시골에서 수집해가지고 가락동 도매회사롤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일단 경매를 걸쳐서 다시 자기 중간도매상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도매인을 몇 명을 유치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한 120명정도를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도매상을 120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소매상이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는 따라다닌답니다.  김순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도매상이 있으면 거기 단골 소매상들이 따라 다닌답니다.  그래서 한 30명 잡으면 한 적어도 3,600명의 소매상들이 우리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도매상 120명을 유치를 함으로서 우리가 3,600명의 소매상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를 김순금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일단 경매를 하면은 저도 들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여섯 단계를 넘어간답니다.  우선 경매가격이있고 그다음에 경매가격이 중간 도매상 가격으로 넘어가면은 중간도매상이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라는데 그것이 사실 공식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6단계가 넘어가서 사실은 소매상한테 간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 형태는. 그래서 우리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 여기서는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하지 않는 대신에 가락동에서 경매한 가격을 우리가 전광판으로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로 즉시즉시 우리가 가격을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게시를 하고 전광판에 게시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 책정하고 있는 가격은 그 경매된 가격에서 그다음에 중간 도매상한테 넘어가는 가격,  그러니까 한단계 넘어가는 가격, 그러니까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여섯단계가 넘어가고 우리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는 한단계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섯단계의 이득이 싸지지 않겠느냐 가격문제에서는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 가서 소매상들이 구입하는 것보다 더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순금위원  그 가락동 다섯단계를 안 거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안 거치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러니까 가락동에서 경매를 하고 중간도매상으로 앞자리 뒷자리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자리나 뒷자리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를 안합니다.  우리는 중간 도매상을 직접 유치를 해서 중간도매상들이 소매상들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다섯 단계를 저희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매 문제는 지금 한수균위원님은 소매상을 차리면은 교통문제라든가 우리 관내,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사실 소매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은 여기 마포, 은평, 서대문, 영등포, 강서에 일부 소매상까지도 일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용역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저희가 소매문제, 도매문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여기서 직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매상에서 구입할 주민들은 거기서 구입을 해야지 파한단, 뭐 배추 한포기를 사는데까지 이 직판적으로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장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좀 건의를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소매를 안하면은 구민들은 좀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직판을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방침은 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조금전에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도 할 것도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구민들이 절대 개개인이 이익을 봐야 되고 예를들어서 손해보신 분들은 구멍가게 하신 분들은 적지만 구민들은 많기 때문에 소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소매를 한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는데 있어가지고 밑에 소매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일 끝머리에요. 소매상이 되었을 때 다른동은 모르지만 우리 성산 2동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아니에요.  이런데에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양판장같이 다 들어와가지고 깔고 앉아 있으면은 성산 2동이 꼴이 아니에요.  꼴이.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이지 여기에 전체적인 부분은 여기 구민을 생각하고 우리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은 소매상 그까짓것 몇 개 안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와야지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상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온갖 장사꾼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진짜 어떤 농수산물 유통센타의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래시장이 되어 버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김유현위원  교통영향 평가는 맡을 것이고 그것은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될때는 소매시장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대리 한대운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정하는 것은 간담회로 나중에 끝나고 우리 의견을 하나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그다음에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우리 의견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구청자체에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서 한 1년간 가락동 관리공사에 위탁했다가 다시 직접 인수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하우를 구청에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떤 직책의 관리관을 파견한다든가 감독으로 노하우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운영체제 관계는 아직까지는 논의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추진반을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건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개장 시점이 몇 개월 안남은 시점에서는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운영팀 문제, 또 가락동 관리공사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를 방침을 우선 청장님에게 받을려고 산업과장으로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노하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포구청에서는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센타 또 마포구청뿐이 아니라 사실 25개 구청중에서 사실 이만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겠다고 시작을 한 구청도 우리 마포구청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청단위에서 이것을 건설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님이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구상단계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운영팀을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우선 운영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락동 관리공사에서 파견내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 재정법에 의한 단식 부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식 부기는 사실 모릅니다.  이러한 기업을 운영할려면은 복식 부기까지도 회계관계 업무까지도 교육을 좀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능력있는 전문직 공무원들 사실은 계약 공무원들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또 사실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게 할려면 회계도 지금 일반회계로다가 사실 25억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계속 건립을 할려면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회계 문제도 하면서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자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문제가 봉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봉착을 여기 구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것이 개장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유통센타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그 방면에 앞으로 노하루 축적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건의로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질문 한가지 더 있으시다니까 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 97년 7월1일날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예산 우리 구청에서 25억이 잠정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요청을 한겁니다.
유동균위원  요청을 우리측에서 한겁니까? 이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구청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구의회에는 요청이 아직 안올라 갔습니다. 예산심의 할때
유동균위원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 7억 내지 8억을 투자를 할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게 내년 7월1일까지 되겠습니까? 7월1일로 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열기 위해서 할 목표로 이렇게 잡혀 있는 모양인데 이 날짜를 7월1일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졸속공사가 될수도 있고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예산도 잡혀 있지도 않고 예산책정도 되지 않고 그렇다면 아직 공사를 어디로 해야 될지 공사업체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만평에 4천 몇백평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다 하는데 7월 이면 6개월 남았어요. 6개월에다가 또 예산 공개입찰해 가지고 이거하면 불과 4개월 내지 5개월밖에 안되는데 25억이라는 돈을 집행해가지고 7월 1일까지 되겠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이 개장날짜를 7월 1일로 한정하지 마시고 넉넉히 좀 잡아 가지고요. 넉넉히 잡아 가지고 어떤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가 어떤 물론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날짜 개념을 없애고 안전한 시설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우선 목표설정을 한 것이지 그것을 꼭 맞춰야되는 이러한 원칙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 기일은 그것이 꼭 절대절명한 기일이 아닌만큼 우리는농수산물 유통센타가 마포구민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되도록 유도리를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 볼게요. 당초에 건립 타당성 조사학술용역 입찰을 할 때에 재정법에 우리 저땅을 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유·무상의 여부를 몰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업개발연구원에 입찰이 나갈때 그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산업개발연구원에서는 방대한 여러 가지 분야로 용역을 받아서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그때 이 문제를 알았으면 용역기간도 단축시킬수있었고 용역비도 훨씬 줄일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때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중간자료에 보면 민간유통업체가 가장 운영 주체로 유리하다고 나온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후에 자료에 보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그러니까 이 지금은 여기에다 억지로 두르려 맞추는 인상이 보인다 말이예요. 이걸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본청에 시의 땅과 건물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전가사용승인을 내려 올적에 재정법상의 문제점은 있다 하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검토는 구체적인 검토는 사실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기때문에 용역을 주고 나서 검토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사실 공직자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한다는건 상당히 어렵다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어떤 공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재정법상 직접 운영해야 된다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 이 지방재정법상 그 해석의 문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엇갈렸습니다. 이 자체내에서 우리 자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할 경우에 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꼭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능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용역을 주고 추진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재정경제원등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설립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용역결과는 용역자체는 물론 방향 자체가 이사람들은 객관적인 논리로 봐서 한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솔직하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만든다든지 어떤 제3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 우리마포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산업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거를 제3자한테 위탁할 경우에 막대한 우리가 위탁료를 지불해 갑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직접 운영하는 조건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 용역주는 과정에서 방향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한다 이런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결과는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설명이 충분히 됏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최종 나온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른 더 수정해서 나올 거없고 이게 최종거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부터 이 조사연구자료가 나올때마다 조금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심사위원으로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쭉 회의때마다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용역업체에 다가 얘기를 전달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것도 상당히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왔다갔다 했다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잘못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그걸 잡아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중간에 용역을 받아서 심사를 하다 중간에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갖다가 맞추고 그쪽에 유리하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건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사전에 용역을 주기이전에 어떤 문제점 그런걸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용역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볼께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10월 30일날 했다 그랬는데 응찰업체 수는 몇 개나 있었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11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한 개 업체가 교통환경연구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이 환경연구원은 어떤 단체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교통환경연구원은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그 업체가 이때까지 교통영향평가한 실적을 저희가 보니까 남대문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황학)지구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황학)지구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길음3지구 재개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러한 어느 업체가 맡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희 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11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면은 부찰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공개된 낙찰 예정가격중에서 3개를 뽑아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당첨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런데 그 응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은 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교통 영향 평가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 등록은 어떤 기관에 정부 기관에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하여튼 이것이 업체 선정좀 잘해주시면 그렇고 물론 그래요.  지금 이 과정의 문제는 지금 있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업체가 끼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같고 그러면 실시 설계 이것은 7,3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7,300만원
○위원장대리 한대운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가 낙찰이 되었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창우 종합 건축사 사무소라고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주요실적을 보니가 노원중계 건영 백화점을 설계를 했고 일산 건영 주상 복합 건물을 설계를 했고 중계동에 판매업 등을 설계한 업체,  이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건축사 사무소가 낙찰이 되어서
○위원장대리 한대운 좌우간 이것을 7월 1일 개장을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그것은 일이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하면은 되고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의 뜻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참고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우리 마포에 들어서면은 나중에 건설이 됐을 때 문제점도 그래요.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하고 평소에 많은 유대를 가지고 상의를 하면서 하는 것 하고 아닌 것하고 그 결과에 나중에 돌아오는 원망에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관이 있는데도 너무 구청쪽에서 일방통행 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절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