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여러 위원들의 질의 내역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효철위원께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하여주시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효철위원입니다.
  지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식위원, 유남열위원, 한대운위원, 박상수위원, 본간사 등이 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편성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예비심사 내역서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컨버터보증금 9대분 27만원서무관리분야 시설비 등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공사비 부족분 587만 7천원 부녀복지분야에서 성산·상암지구 단속초소 공공요금 138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4,118만 6천원 교통기획행정분야에서 도로안내표지판 도색비 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세척 및 기타 감액 410마원 녹지관리분야의 시설비 등 소규모 410만원 녹지관리분야의 시설비 등 소규모 휴식공간설치중 성산1, 망원1, 서교동을 제외하고 합정동, 공덕1동만을 반영시킴으로써 1억 500만원 등 총 1억 6,196만 3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증액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분야에서 전문위원실 케이블TV설치비용 등 7만 4천원 냉온정수기 60만원 사회진흥분야의 근교산 및 동네 체육시설보완 500만원민원실에 비치할 전자동 혈압측정기 430만원 자원회수시설관련 주민해외시찰 2,800만원등 3,796만 4천원을 증액조저아고 나머지 삭감액 1억 2,398만 9천원에 대해서는 시급한 도로건설이나 하수관개량공사 등 시설사업비에 반영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에 반영되어 마포구청장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과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총액의 변동없이 일부사항에 대해 감액 및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부관리에서 컨버터보증금 9대분 27만원 서무관리에서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공사 587만 7천원 청소관리에서 성산·상암지구 단속초소 공공요금 138만원 규격봉투판매개선책에 따른 자산취득비 493만 6천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설치비 3,625만원 녹지관리에서 소규모 휴식공간 3개소 1억 500만원 부녀복지비에서 고부노래자랑 시상금중 은상 1개팀 15만원 교통기획행정에서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세척 및 기타에서 41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6,19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전문위원실 케이블 TV 설치에 따라 7만 4천원 냉온정수기 60마원 사회진흥에서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336만원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에 500만원 민원실 운영에서 전다오 혈압 측정기 430원 청소관리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주민해외시찰 2,800만원 상하수관리에서 상수동 333번지주변 하수관개량공사 1억 2,062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19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맀으며 앞으로 예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청소관리부분에서요.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주민해외시찰액이 2,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당초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일부 그동안 시찰한 동 주민도 있지만 일부 지구는 주민들이 못가시는 데도 있고 또 저쪽 멀리 떨어진 지역도 우리 위원님들은 최소한도 갔다오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결특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안에 제안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진표위원  본위원 동네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동네의 하나입니다마는 전의원이 다시찰을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식  이진표위원님 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할때 자리에 없었나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가 됐는데 자리에 없어서 설명을 미처 못 들은 거 같은데 이것이 시방 연남동 성산동 이쪽 주민이 못가셔서 추가로 올라왔고 어저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할 적에 최소한도 마포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각동에서 전체적으로 갈수 없지만 최소한도 그 구민의 주민의 대표를 가지고 의원이라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샅샅이 보고와서 홍보차원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저께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정안이 올아와써 아까 김충환위원께서 이 문제를 얘기하셨서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전체 꼭 가는 것이 아니고 남는 자원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 근방의 주민대표를 한 분이라도 보내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거기 시찰을 간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동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왜 그 사람만이 가야되느냐 하는 반발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구의원님들도 전부 의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200만원 올라온 것을 2,800만원으로 증액해 줄 꼭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식  우리 소위원회에서 일단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동 혈압측정기 증액이 43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이 듣기로는 보건소쪽에 설치한다는 그런 유남열위원의 발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실쪽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약관리에서 그 질의가 나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 김순금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김순금위원님께서는 아마 우리 시민봉사실에 설치돼야 많은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실관리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민원실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보건소로 돼 있었고 소위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도 보건소 예산으로 설정된 사항입니다.
  저도 소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말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후에 특정 의원의 이야기 하고 해서 사무국장이 여기 개입되고 해가지고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앞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설령 시민봉사실에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게 되면 보건소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인정하고 또 남는 예산가지고 시민봉사실 한 대 더 설치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살렸어야지 그것을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여유 돈 남기지 말고 결정을 하라 그랬으면 거기서 의미를 살렸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결위원회에서도 보건소 예산 다룰 적에 어느 한 분도 이의 단분도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이게 번복이 됐는데 저희 위원들 문제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보하시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그 동안 심도있고 진지하게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중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노고로 심사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실하게 집행되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 발전에 더 많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충환   김성환
  김순금   김효철   박상수
  박영길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