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나. 재무국소관
  다.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나. 재무국소관
  다. 시민국소관

(10시 2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 이준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7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호선으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 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이인구 위원께서서 김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 위원이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덕망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선임 방법과 동일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연남동 김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유남열 위원께서 김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김효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철 위원님이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효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 및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효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1995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 6월 중에 시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금 그리고 96년도 당초 예산 중 감액변경분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상용인부의 인건비 충당분과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의 일정액 부담금 및 우리 구 민방위교육장 건설에 따른 부수적 경비 등 구 주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기본 배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과 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1억9,600만원,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특별교부금 10억5,000만원과 보조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1,022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합계 1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111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2,134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는 62억5,400만원의 내용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1억9,600만원과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10억5,000만원과 보조금 8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편성된 예산 중 17억4,600만원을 감액 경정하려는 바 그 감액사유로는 한강교량의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95년 1월 이후 시에 이관하게 되어 이에 따른 담당직원들의 입금비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난 96 본예산 편성당시 김포매립상 건립비에 예비비 편성으로 과다 편성된 30억6,300만원의 예비비 중 12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5년도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 1억7,8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추경에서 7,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과적차량 단속업무의 시 이관에 따른 직원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함으로써 기획관리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정신문 발간 등 공공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보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무행정에서는 방범원 인건비 부족분과 동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및 구청사본관 화장실 보수공사비 부족분 등을 포함하여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4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96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간식비 지원액 8,000만원과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4억원 등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로는 노사간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1억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부족금 1억4,0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립비 6억1,600만원 및 쓰레기 반입 처리비 인상분 3억8,200만원을, 종량제 규격 봉투 보관창고 설치를 위해 3,600만원을, 청소차 매연후처리장치를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관리에서 직원연가보상비 인상분과 청사 도색비 등 4,400만원을, 의약관리에서 치료용 약품 등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는 1억9,700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특히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원도 제작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용강동 토정길 암거설치 용역비 6,000만원을, 하수관리암거 및 하수시설보수 공사비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연희동 1개소의 소규모 휴식공간 5개소 설치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에는 31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관리에 1,300만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성산3간이펌프장 원격감시장비를 설치한 이후에 5천만원을, 건설행정에는 공공용지 현황측량을 위해 7,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도로건설에 27억5,2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서는 도로안내표지판 등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서는 민방위교육상 관리와 병사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0억9,300만원 중 12억2,700만원을 감액 변경하여 이번 96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000만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문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을 반영하였고 신속한 행정수행을 위해 민간개인업체 대행비용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환경미화원 등 각종 상용인부의 인건비 인상분과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건설비 증액 부담금 그리고 주요 건설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비 추가반영분 및 민방위교육장 반영에 따른 부대적 비용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당므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나 분야별 증액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추경재원의 대역과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95회계년도 결산결과 96년도 본 예산에 기 편성된 112억원보다 51억9,613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상암동 634번지에서 698번지 간의 도로개설비용과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및 주민시설 설치비용으로 10억5,0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었으며 769만원의 국고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62억5,382만원이 순수한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단속원 인건비와 과다편성 된 예비비 등에서 총 17억6,109만5천원이 감액 정정됨으로써 본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재원은 80억1,491만5,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95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부분의 반환금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사업수입인 망원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비 수입 7,185만6,000원과 사업의 수입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5,220만원 과년도 수입 5,007만원이 증액된 반면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136만9,000원이 감 편성됨으로써 순수 증액된 1억275만7,000원이 세출부문에 공익근무요원 1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등의 증액요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보관리 분야에서 CATV 컨버터 보증금 29대분 87만원은 96년도 본 예산에 기편성된 9대분 27만원이 중복 편성되었고 청소관리분야에서는 건축폐재류 무단투기 단속초소의 전기, 전화 요금도 3개소에 414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서부면허시험장 도로 확장공사로 1개소가 이미 폐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금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17개 부서에서 필요에 의하여 2억3,63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소차와 동 행정차량의 매연후처리장치와 같은 의무적 비용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도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0건에 37억9,000만원이 증액된 시설비 중에서 12건에 해당하는 16억3,417만원은 96년도 본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으로 그동안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비 등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구청사 본관 4, 5층 화장실의 보수비용과 근교산 및 동네 체육시설 보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매입비 추가비용 및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 등이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18건에 21억5,58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암동 634번지에서 698번지 간의 도로개설 공사와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및 주민시설 설치비용 10억5,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시행하는 지정사업이며 청소관리 분야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비용을 비롯한 나머지 16건의 신규사업 시설비로 11억580여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는 적정한 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국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 및 총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별 건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입니다.
이진표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예, 이진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홍보활동추진비로 72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600만원 추가 편성된 것은 업무활동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600만원이 필요한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이진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는 사실상 홍보대상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업무가 수시성이 있고 행정수단 역시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지금 여기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그 예산만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고 또 업무추진비보다는 보다 신축성이 있는 폭이 넓은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모두가 1,320만원이 되는데 확실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그것은 특별한 경비의 특성상 지출에 있어서도 1차 수행자로서 지출의 명세를 따지지 않도록 돼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축적으로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상의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의 감독 하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CATV 보증금이죠, 그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이진표위원  그것이 본 예산에서 9대에 27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보증금으로 올린 게 29대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 번에 13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만 설치하도록 허락을 받고 나머지 9대는 삭감이 됐는데, 그때 운영비만 삭감이 되고 컨버터 보증금이 삭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다 삭감이 된 줄 알고 신청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예, 박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있죠? 124p. 12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사실은 이게 이번에 구회의 본회의장 같은 것도 녹화방영 한 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홍보수단 중에 영상홍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부 설치가 4대 밖에 돼 있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각종 토지대장이라든가 등등이 각 동사무소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각 동 민원실을 주민들이 찾는 횟수가 상냥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각 동 민원실에 케이블TV가 설치가 안 돼서, 또 케이블TV 측에서 어떤 건의가 왔느냐 하면 컨버터 보증금만 내면은 그 설치비는 뭐라냐면 면제하겠다. 그리고 대수에 따라서는 이용률도 할인을 해서 받겠다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 저런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번에 적어도 동사무소하고 국장실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 그러한 뭐 DC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넘어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얘기는 됐는데, 그만큼은 빼놓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만큼은 빼놓고 반영을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한대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 위원입니다.
  124p 구정운영 설문조사. 이건 제가 시민보건위원이라서 그런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설문항목은 어떤 건지 우리 구정발전에 얼마나 유용한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구정운영 설문조사는 지난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한 두 차례 정도의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본회의에서도 지적됐듯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니까 구민들의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전화용역으로 해서, 방문용역일 경우에는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7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구요. 구체적으로 설문의 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개략적인 방향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항목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항목은 설명을 드릴 수 없구요.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 구정운영이 얼마나 구민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또 구민들은 구정운영상 어느 분야를 더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는지 그 추이를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좋구요. 그러면은 700명이 조사업체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 선정하는 어떤 기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선정 기준은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아니면 학력별 아니면 직업별 아니면 연령별 등등의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한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올 때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124p, 객원기자 및 편집기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288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보상금은 편집위원의 경우에는 3명을 월 5만원 최소경비로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객원기자의 경우에는 기사를 쓴 사람에 한 해서만 3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명이 있지만 전체를 다 해놓는 것은 아니구요. 기사를 쓰는 그런 사람만 주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거말고 또 객원기자들에 대해서 원고료가 또 따로 나갑니다. 원고료가 1매당 3,700원씩 계산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한 만큼 보상을 하는 최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십시오. 126p.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감사실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6만원씩 2명을 11월 132만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이거는 우리 직제 조정에 따라서 직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늘어난 데 따른 기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128p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정 최승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128p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정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총무과 131p입니다. 131p부터 133p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진표위원  간단히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 행정차량?
○총무과장 문엽승  예.
이진표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에요?
○위원장 김영식  131p부터 133p까지요.
이진표위원  이진표 위원입니다.
  133p예요. 동 행정차량 매연후처리장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문엽승  이진표 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 대체취득비인데요. 96년도부터 전 차종에 대해서 공장에서 출고 시 의무적으로 배기가스 및 소방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가지고 개당 81만원씩 편성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12대에 대한 취득비에 따라서 384만9,000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한 개당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한 대에 개당 32만960원입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이걸 12대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12대를요. 그럼 한 동에 하나씩을 다 안 해 줍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장치가 배기가스 및 소방시설 장치가 부착안 된 거 12대에 대해서 추가한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거는 차량에 관계없이 모두가 32만원 꼴입니까? 차량이 작고 크고에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행정차량에 부착되는 시설입니다 이게.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진표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131p 방범원 관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방범원이 현재 178명입니다. 이 인원은 경찰서에 106명, 전용차선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6명 경찰서 있는 게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인원이죠?
○총무과장 문엽승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총무과장 문엽승  그거는 정년 연장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정년 연장뿐 아니고 이 관리문제가 지방자치에서 용역비를 맡아라 국가에서 가져가라 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간계가 지금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우선 직제가 정년 연장 문제로 해 가지고 정년 연장이 되면은 그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주지 않는 걸로 지금 의견이 어느 정도 각 구간에 조정이 되고 있구요. 그 소관문제는 계속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내무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인건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그 인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인건비를 부담을 안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맡아야 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국가기관에 종사를 시키면서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유남열위원  그 관계 때문에 현재 추이가 아직 그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알고 있기는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구요. 이건 저희 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난번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원입니까 일부는?
○총무과장 문엽승  전용차선 대로에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넘어간 인원이 얼마 없고 타구에서 넘어왔거든요. 만약 우리 구에서 인원이 조정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그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부족분을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이 우리 구 예산은 안 되고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이 TO를 조정하면서 우리 마포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온 인원은 얼마 없고 크게 타구에서 은평구 같은 데서 대거 넘어와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방범원들에 대한 PR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글쎄, 그것은 당시에 시에서 각 구에 인원조정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그걸 받았거든요. 우리는 특히 인원을 많이 받았는데 타구 인원을 받았거든요.
○총무과장 문엽승  글쎄요. 인원조정 관계는요 그때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냉방기 신규취득 관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엽승  이거는 구청 광장에 주차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 박스로 제작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태양열에 의해서 무덥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문형 3평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새마을지회가 5층에 있습니까? 4층입니까? 5층이죠?
○총무과장 문엽승  5층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5층에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냉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새마을지회의 냉방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청사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가 합니다.
유남열위원  근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을 옮기면서 먼저 있던 데는 새마을지회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냉방기가 있었습니다. 옮기면서 냉방기가 없는 데로 옮기고 조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옮겼습니다. 그것을 떼 주던지 다른 걸 사주던지 해야 되는데 현재 자리만 옮기고 그 냉방기 설치를 안 해서 덥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청사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칸에서 쓰다가 방을 옮기면 그 냉방기를 떼서 옮겨주든지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될 거면 신규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꼭 설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다시 챙겨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사람 근무하는데 냉방기 필요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사 내에서, 속된 말로 도라지 뿌리 먹고 인삼 뿌리 먹었다 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라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꼭 필요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131p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남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가 되겠어요. 방범원 인건비 부족분 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추가예산에 돼 있는데요. 방범원들의 월급이 올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범원들 늘어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서 4,500만원 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총무과장 문엽승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분기준 호봉을 10호봉으로 편성해야 되나 당시 7호봉으로 편성해서 3호봉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편성 잘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구요.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관의 연료비가 추경에 1천만원 돈이죠?
  연료비가 본관에 1,029만6천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연으로는 얼마 정도 되고 왜 이렇게 큰 예산을 못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1천만원 돈이 연료비에 올라왔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연료비 편성은 4,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과다 지출이 되어야 6월달 현재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1,200만원에 비해서 현재 400만원 잔액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약 1천여만원이 또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집행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도에 얼마 들었냐고요.
○총무과장 문엽승  작년도에는 편성이 4,7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에는 4,400만원 돼 가지고 편성당지에 300만원이 줄어들고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김순금위원  편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 연료비가 총 얼마 들었냐고?
○총무과장 문엽승  작년 연료비는 총 4,7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700만원을 더 작년보다 예산을 넣은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그런데요.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연료비가 과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 더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에어콘 안 틀어도 충분히 업무 하시는데
○총무과장 문엽승  저희도 요사이는 에어콘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절약은 하고 있는데 이 연료비용은 에어콘 하고 겨울철에 난방시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1천만원 돈은 충분히 여유를 두시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충분한 여유는 아니고요. 빠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순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 위원님
한대운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연가보상비 문제인데 구청 전체 직원의 연가규정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엽승  연가는요. 근무년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요. 제가 법정연가일이 그 동안에 최고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따라서 지난 2월에 그래서 20일에서 23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5일에서 20일도 됐기 때문에 약 5일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간 사람은 돈을 안 주고 안 간 사람은 주고
○건설과장 김평국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133p 친절봉사 민원업무처리 감액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이 생겨서 감액요인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엽승  종전에 친절봉사 차원에서 각 동이 13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96년 5월부터 본 제도를 폐지하고 조기출근제 그날 보안담당 1명이 한 시간 전에 조기출근제로 전환을 실시함에 따라서 급량비가 지급되던 것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민선자치시대면 친절봉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감액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그 문제를 친절봉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서비스부분에 재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
박상수위원  132p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3,700만원이던가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추가분이 1,587만7천원인데 이게 무려 부족분이 50%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을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부족분이 50%나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편성 당시 설계서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정정했습니다. 견적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항목이 4개 항목에 대한 소요예산이 빠졌습니다. 기타경비, 일반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4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편성 당시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전문요원이 다뤄오신 문제인데 50%씩이나 그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문엽승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게 발주는 아직 안 했죠.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하시게 되면 언제쯤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추가분에 이렇게 가산해 가지고 금년에 확실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50%씩이나 착오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50%나 착오가 났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3,600만원의 견적서를 50%가 착오가 나는 견적서를 받았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1,587만7천원은 어느 기준을 산정해서 이게 받은 겁니까? 이것을 다시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실제 설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4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작년에 다 설계를 해서 했어야죠.
○총무과장 문엽승  작년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제가 견적서만 실무 부서에서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보수공사라는 게 상당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거나 모자라지 딱 떨어지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1,587만7천원이면 마무리됩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보수비 때문예요.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엄청 어려움이 오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마무리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지금 제가 기술 부서에서 실시설계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내역이 1,58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경에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거 어느 업자한테 한사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사람한테 받아서, 공사를 어떤 식으로
○총무과장 문엽승  실시설계는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업자선정은 공개경쟁에서 선정을 하고요. 실시설계는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업자선정은 공개경쟁 입찰한다면 이 안이 딱 떨어지기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것은 업자선정은 여기에서 지금 공개경쟁규정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 액수하고 꼭 맞을 수는 없겠죠. 물론 맞아야 되겠죠.
○위원장 김영식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33p에 동 행정차량 매연후처리장치에서 384만9천원이 예산에 돼 있는 12대 거를요. 동 행정차량이니까 동사무소 차량이죠.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12대인데 어느 동, 지금 현재 다른 동은 다 있고 12개 동만 한다.
○총무과장 문엽승  24개 동인데요. 차량구입을 한꺼번에 24대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순금위원  연차적으로 처음으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닙니다. 기존에 나갔는데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당시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배기가스 소음 방지시설이 부착 안 된 것을 저희가 구입한 것을 예산
김순금위원  12대를 지금 하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총무과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전에 구입하실 때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겠네요.
○총무과장 문엽승  구입할 당시에는 그 시선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이 됐기 때문에 부착해야만 됩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난번 부착했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되겠다는
○총무과장 문엽승  현재 가격이 정확한 가격입니다.
김순금위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구요.
○위원장 김영식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에서 13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액이라고 된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기 예산서에 물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96년도 1차 추경을 하면은 현재 본 예산에 1차 추경하기 전에 본 예산이 1,069억1,923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동안 5차에 걸쳐서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간주 처리토록 내려온 것이 5차에 걸쳐서 3억8,791만9천원, 이것은 예산액에서 인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환이 96년 1월 18일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저희 예산에서 기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2억2천만원은 예산 총액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추경에 저희가 순 증액 요청한 것이 63억7,675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1차 추경예산액은 총 1,134억6,3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62억7,396만4천원, 특별회계가 111억8,9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 간주처리 현황은 시에서 그 뒤에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잡힌 사항입니다. 총 5차에 걸쳐서 3억8,791만9천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적차량단속원 관련 감액현황 저희 예선서에 보시면은 감액된 총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현황은 저희 당초 본 예산에 30억9,340만8천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집행액 빼고 이번에 추가경정 하느라고 감액한 12억2,723만4천원을 빼서 이번 예산에 이대로 승인이 되면은 예비비는 5억8,4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지원 2억2천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남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관련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별도로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또는 뭐 도시가스 설치자금 등등 해서 저희가 저희 구에 지금 5개의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중 하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으로 따로 관리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것 기금 내역을 좀 하나 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5개 기금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어느 기금에 얼마얼마 있고 그 과별로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각 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지원하고 얼마 남아 있다는 것이 나올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한 것도 얼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현재 반납이나 혹은 되고 있는 것도 하나 5차 간주처리 관계도 각 과별로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 간주처리 관계는 이것이 5차에 걸쳐서 한 것이 재무과하고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2개과에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가능한 한 내일까지 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집행 중인 것은 집행 중인대로 현재 쓴 것은 쓴 것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과적차량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감액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박상수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계속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업무 자체는 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올해 5월 1일자로 이 업무가 시로 다시 되돌려갔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96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예산상에 인건비로 잡은 금액을 전부 감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경비 무슨 뭐 인부임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134p 기획예산과에 회의용 테이블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회의용 테이블이 몇 인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순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타 과하고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획예산과에 소파 1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앉아서 일을 보도록 그런 소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 직원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업무를 협의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탁자형으로 된 것을 쓰려고 6인용의 탁자에 의자까지 딸린 그러한 탁자를 사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6인용 탁자 테이블이 그렇게 비쌉니까? 200만원이나.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렇잖아도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 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탁자가 여러 가지 질이 있기 때문에 좀 싼 것도 있고 약간 가격이 높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관련업체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좀 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예산 때는 왜 안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본예산 때 물론 저희가 올렸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꼭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 느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대운 위원님.
한대운위원  보충질의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집기 부족분이랬거든요. 그것하고 그것은 어떻게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한대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부분 예산 편성하다가 보면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기관 공통, 기관이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도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용집기 부족분 1천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총괄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136p 일반수용비란에 기관공통운영비가 1,5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요. 기 예산에 2,630만원이면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 예측을 못한 그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공통운영, 이것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보다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부분인데 저희가 예측을 못한 사항을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발족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상암동에 초소, 저희가 방범초소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운영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의 측량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건데 그것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우리 박영길 위원님 질문 끝에 말이죠. 녹색마포구 이것이 명칭이 어떻게 되죠? 녹색마포구 뭐라고 그러죠?
한대운위원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박상수위원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이것이 각 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동별로 조직이 다 되어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에 예산이 운영예산이 내려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잡은 것은 없었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내려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내려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20만원씩 48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박상수위원  20만원씩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러한 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어린이 체육시설 설치 개요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상정한 예산은 시설비로 망원1동 어린이 체육시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치는 망원1동 427번지 앞에 체육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은 어린이 체육시설 1조로 미끄럼틀, 그네 등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으로는 어린이 체육시설 1조에 900만원, 경계블록설치 및 600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체육시설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 위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와 게이트를 사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뒤편은 강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어린이체육시설 가정위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68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린이 체육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효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김효철 위원입니다.
  139p에요. 그 근교산 동네체육시설 보완이라고 그랬어요.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시설비로 1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망원동이 아니고 근교산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명칭은 저희들이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저기 말이죠. 근교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근교산 하면 저희들이 볼 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 11개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일컬어서 근교산 및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이 약 몇 군데나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11군데요.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1천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1천만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설은 망원1동에 어린이 체육시설 1군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박상수위원  망원1동
김효철위원  여기 근교산 이걸 말이죠. 삭제를 하고 알기 쉽게 망원동으로 써놔야 알죠, 이게.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망원1동 어린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이 돈이고만요, 그러니까 근교산 동네 보완해 놓으니까는 너무 포괄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우리가 딱 알아듣기 쉬운데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저희들이 지은 데가 보면은 전부 상암동 그 다음에 노고산, 와우산, 성산1동의 성미산 이런 데 있으니까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예산 1천만원이 말이죠. 아까 오전에 우리가 구청본관 화장실 수리하고 지금 뭐 하는데 말이죠. 3,600만원을 갖다가 말이죠. 그때 예산을 잘못 잡아 가지고 추경으로 다 1,580만원씩 다시 올린다고 하느니 이런 참 그런 행정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예산을 이 1천만원을 올려놓고 또 다음에 모자란다고 해서 50%씩 100%씩 추경에 올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 확실히 올리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체육시설은 종합시설로 대개 설치비용이 최대한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망원1동에 저희들이 설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예상되는 68평에 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한 겁니다.
박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셔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릴 때는 1천만원 예상하셔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또 올리는 그런 번잡한 행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  성미산 말입니다. 와우산이나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그런 곳에다가 그런 체육시설을 만듭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저희들이 성미산 체육시설은 80년대 이후부터 그때부터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고 금년에 편의시설이 훼손된 것, 체육시설 훼손된 것의 보수라든지 이렇게 성미산에 이런 체육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성미산 말이죠. 그거 개인 땅이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성미산은 말이죠 한양대학교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개인 땅인데 거기다가 마포구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현재 조례에도 답변된 것이 새로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이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체육시설은 하나의 구민건강교실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하면 저희들이 평행봉이나 철봉, 뜀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가면 이것도 다시 이것을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그것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이게 구민건강생활체육 해 가지고 시설을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사방 15m. 현재 이게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자리지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여기는 현재 체육시설이 일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체육시설 할 장소는 현재 농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농구대가 처리되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또 하나의 농구대가 설치되니까 여기에다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럼 이것이 지금 망원1동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성학  이게 지금 여기에 망원1동 정면 주택가 약 3백여 세대가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으니까 어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림은 굉장히 거창한데 9백만원 올라왔고 경계블록 모래 폐설하는데 방범등 같은 것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성학  방범등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배드민턴장도 있고 쭉 연결이 되는 공영시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다른 예산 등은 조그만 공원에 의자 몇 개 놓고 나무 몇 개 심는 데도 3천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거 어린이들 상당히 중요한 조례가 그림도 거창한데 과연 1천만원 가지고 추경 안 하고 올해 공사할 자신이 있는지 사실 사전에 현장을 갔다 오셨어요? 이 그림 보니까 9백만원 갖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1천만원 계상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한 거지만 보험액에서 1억 정도 시설을 만드는데 최소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가산이 되면 그만큼 시설이 튼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공원시설들이 전부 "미약하다, 약하다"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러는데 거창하게 우리가 봐도 "너무 많다"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인데 내가 볼 때는 사방 15m에다 신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1천만원 들여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뭐든지 자료 하나라도 영구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 튼튼하게 잘 했다" 이런 아까도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500만원부터 1억까지 있다는데 이게 아주 최하위로 덜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절약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더 줘 가지고서 이왕 해주려면 단 몇 백이라도 더 올라 가지고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거기가 데려다 놀게끔 우리 망원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할 적에는 각별히 잘 연구하셔서 예산편성을 너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과장님은 말이에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터 신설은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농구대가 있는 것을 농구대를 없애 버리고 한다면은 청소년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만 보지말고 지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해 가지고 나라 안이 들끓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없앤다는 것은 청소년의 관계자로서 매우 못마땅한 입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죄송합니다. 제가 한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농구대는 망원유수지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 현재는  빈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말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지금 과장님 모래를 몇 ㎝까지 깔려고 그럽니까? 현재 기본 흙에다 더 까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 흙을 좀 퍼내고 깔아야 되는 건지, 그냥 위치에 따라서 그냥 모래 몇 ㎝ 쓱 깔아 놓으면 애들이 놀다가 미끄러져 다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모래를 사방 15m 에다 몇 ㎝까지 갈려고 그럽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이상 깔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10㎝면 몇 차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차로 약 3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대요? 3대 가지고는 깔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바닥이 10㎝를 깔아도 넓지도 않고 그냥 소화시키는 바닥입니까? 자체를 있는 기본 흙을 퍼내지 않아도 10㎝ 깔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그거는 밑에 파내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예산이 안 맞죠. 어떻게 백만원 가지고 경계블록을 다 15m 다하고 모래를 파내고, 모래를 파내는데 얼마죠? 최소한도 1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두식으로 꼭 우리 각 동 민원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설치한다면 한번에 손을 대고 말 정도로 완전히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또 다시 해야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추경 끝나기 전에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민방위계획계장 나오셨어요?
○위원장 김영식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140에서 p142입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입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박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수위원  p141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있지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박상수위원  4시간 35학급 해서 980만원을 올렸는데요.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금년부터 내무부 지침으로 교육강사수당 7만원입니다.)
박상수위원  시간당 7만원이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시간당 7만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이게 연초가 되면 민방위 강사를 위촉을 합니다. 전직 구청장 한 분 계시고요. 이게 전직 구청장이라든가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나요? 시간당 7만원씩이나,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런데 다른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인정하는 모임인데. 시간당 7만원이라.
○총무국장 양석용  그런데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김효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강사를 말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연초에 저희들이 서명인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강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낙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면 구청에서 심의를 가져 가지고 위촉합니다.)
김효철위원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이죠. 지금 생각 하시기에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분들이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 전직 구청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위촉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시에서 어떻게 해요?
박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제청을 하고 시에서 위촉을 하지요, 그렇지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구에서 어떤 분들을 제청하는 겁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작년도에 모 구청의 구청장님 한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각 분야별로 돼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대운위원  그러면 수당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통대장도 교육하는 수당을 주지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한대운위원  그건 얼마나 나가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통대장이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장이요, 통장.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통장들 교육시킬 때요. 무조건 민방위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통일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고 통대장들도 수당을 받더라구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통장님들한테 주는 거요? 그것은 그 날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5천원이요? 5천원 더 든 것 같던데. 아니, 작년에 보라매공원 같을 때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교통비는 따로에요? 포함해서예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러니까 통대장은 일률적으로 5천원이고 기술비용이라든가 포함해 가지고 5천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얼마나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라고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3천원 주는 데도 있고 3,500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영식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공개답변 해 주시고 그렇게 앉아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예, 유남열 위원입니다. p140에 화장지 구입 해 가지고 111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박상수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일반수용비 중에서 화장지 구입비가 111만5천원인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신설에 따라서 그곳에 다 배치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민방위교육장에 그리고 지금 우리 민방위 관계로 해서 장비나 소품이 지금 많이 있지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유남열위원  그 목록을 하나 현재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고목록, 그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구 민방위 대열에 해당하는 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 유효기간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어느 거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부품이나 소모품 중에 유효기간이.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 현재 일반 장비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몇 개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폐기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지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물론입니다.)
유남열위원  대체 구입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니까 하고 있는데 올라온 것을 못 봤거든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독면 같은 것 구입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방독면 같은 것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약품만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것만 대체를 해야지 지금 보면 전체 구입으로 들어오지 앞에 일부 부분적인 방독면으로서 구입 들어오는 것은 못 봤거든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한번 보세요. 전체 대체하려면 그게 몇 만원인데 앞에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쓰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구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구입이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구청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유사시에 화생방이나 이럴 때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검토해 보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p141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에 사무용 집기 비품 해서 184만5천원이 잡혀 있는데요. 카메라, 전화기, 소화기 등은 자세하게 나와서 이해가 가는데 사무용집기비품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부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비품들이 있는데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새로 구입을 하신 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종합상황실은 금년도 1월 1일로 민방위계가 신설돼 가지고 이 기구가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이 13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포구 안전대책 위원님들 그리고 실무대책 위원님들 이 분들이 앉아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업무와 관련된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 놨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떻게 계산해서 184만5천원이 나왔습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장책상이 4개로 돼 있습니다. 장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씩이고 적어도 1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앞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소파가 배치됩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순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145p에서 146p,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147p 민원안내판 설치가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47p.
○세무관리계장 김종열  세무관리과장 김종열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147p 민원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에 10개소인지 답해 주시고 시설비에 버티칼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계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판 설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 세무1, 2과에서부터 세무종합민원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무 종합민원실이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재편되면서 지금 부과과에서 부과업무를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셨을 경우에 어느 과에 가서 어느 일을 하는지 상당히 지금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대기실이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가 합쳐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앞에 개략적인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의 각 계별로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각 계별로 지금 각 계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좀 더 명확히 해 가지고 표지판 밑에다가 부착하고자 민원안내판을 설치,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버티칼 설치는 지금 현재 세무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이 시민봉사실과 비교할 만한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창문에 소음,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현관에 아무런 설치가 돼 있지 않고 따라서 오후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에 의해서 민원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버티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블라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버티칼의 설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버티칼은, 지금 블라인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티칼은 옆우로 돼 있는 거고 좀 고급화 된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세무관리계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블라인드로 하면은 좀 쌀 텐데요.
○세무관리계장 김종열  블라인드를 설치를 한 쪽으로 해 봤었는데요. 블라인드 설치된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민원실에 있어서 좀 더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보다는 버티칼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십니다. 148p.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나와 있는데 그 통지문 숫자가 매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매수가 줄은 게 아니고 횟수가 줄었습니다. 2회 하도록 되어 있던 게 건설부 지침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회만 하도록 되어 가지고 절반의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 위원님.
한대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민보건위원이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이런 거죠?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개최를 해 왔는데 횟수를 이것도 줄이려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수시로 공시지가 지정이 되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 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안 연다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조정한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다.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과별 건재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53p에서 154p.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우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거택보호자 중학교 수험료, 입학금, 이게 왜 추가로 이사를 와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누락된 학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작년도 연말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책정이 된 겁니다. 됐는데,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자녀학생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 보고를 받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작년 분기 때 타구에서 이사온 게 아니고 자체 구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타구에서 이사온 것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변동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거택보호자 중학교는 당초에 31명에서 9명이 늘어난 거고 역시 입학금은 10명인데 3명, 고등학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22명에서 8명이 늘었습니다. 입학금도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예산을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학교에서 교육차원에서 전액 면제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면제는 저희가 입학금하고 수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학교에서 원천적으로 면제를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그 밑에 154p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거택보호자의 생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생계비가 406만5천원이 되고 중추절 특별위로금이 384만원이 되고 기타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182만원 해서 총합계 9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을 잡아가고 역시 반납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보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자체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합계한 금액입니다.
유남열위원  사용내역과 관계를 저한테 한번 내 주십시오. 얼마 내려와서 인제 어떻게 쓰고 맞나 안 맞나.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55p에서 158p.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가정복지과장 박홍구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소관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고 157p 지방보육위원 수당 5만원씩 15명 2회 했는데 이 보육위원은 우선 15명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보육위원의 명단입니다. 위원장은 시민국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위원장까지 해서 15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육위원의 구성은 구 간부 1명, 구의원 1명, 전 구의원 1명, 구립 어린이집 원장 3명, 대학교수 4명, 민간 어린이집 원장 1명, 어린이 자모 2명, 유치원 원장 1명, 대입학원장 1명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총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15명입니다.
유남열위원  시민국장님 포함해서 15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15명을 계상했는데 최소 두 사람은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5명이 수당으로서 포함됩니까? 지금 시민국장님도 수당 나갑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저는 수당 안 받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공무원 빠지는 걸로 아는데 여기 계상은 일괄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시민국장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2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하는데 몇 명 이상에서 몇 명까지니까 이것은 관계없지만 시민국장 하고 과장 포함해서 15명이라면 수당 안 나가는 것은 예산에서 빠져야 될 것 같으니 하는 얘기예요. 제 요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위원이 20명 가량인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5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10명 할 수도 있고 100명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현재 위원 구성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제 얘기 뜻을 모르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유남열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지방보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구의원님과 저를 위시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기타 우리 구의원님은 수당대상이 아니죠.
유남열위원  아니 구의원 수당 된다니까, 과장님
○시민국장 유남여  공무원만 안 되고
유남열위원  대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공무원만 해당 안 되고 의원님까지 드리면 현재 14분은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고
유남열위원  아니 13분이 되던데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14분, 15명 중에서 국장님 빼고 14명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 빼고 구의원님 대상이니까
유남열위원  수당대상 돼요. 아까 과장님 한 분 들어간 것으로 답변 안 했어요. 과장님 안 들어갑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딴 사람이 들어갑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여기 들어간다면 수당대상에서 빠져야 되는데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느냐
○시민국장 윤병여  공무원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윤병여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잘못 돼서 하나 추가된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명 20명 할 수 있으니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58p 보육사업비 반환금 8,800만원요. 이 관계도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급표 내역과 사용명세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고부노래자랑 이게 348만원 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작년에 이것을 1회 때 11월 16일인가 1회로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그 때에는 성과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1회 할 적에 이미 예산편성 된 후에 이것을 한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관계로 본 예산에 못 넣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때 작년에 본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신규라고 봐야되나 작년에 했으니까 신규는 아닌데 올해 예산에 없어 가지고 추가로 올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심사위원 사례비 15만원, 그런데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까? 구청에 과장님들 노래에 조예 있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심사위원을 구청간부로 3∼4명을 넣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를 3∼4명 넣고 6∼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15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이게 작년예산이 되었는데 모자라는 겁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본 청으로부터 상반기 2월에 시행계획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엽서함 제작 배치 등 각 동에 구체적인 내용을 2월 27일 시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160∼161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160p 국외여비 해외농산물 유통센터 조사해 가지고 834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유병식  해외 농수산물 유통시설 조사 계획은 우리 구에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대지 9,600평에 건평 4,670평으로 처음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16만평에 하고 있지만 구청단위로 해서는 가장 큰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당초에는 그냥 건립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어 가지고 예산을 10억 시설비로다 기본조사비하고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운영의 형태라든가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보니까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서 해외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연구진 두 명이 해외를 가면서 이와 같은 해외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구청 실무진하고 함께 가야되겠다 해서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3명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회사 두 사람 말고
○산업과장 유병식  직원 두 사람은 용역비에 포함돼 있고 용역비에 우리 구청 공무원 3명을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다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공무원 3명 분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어디로 몇 개국으로 며칠 간 예정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3개국 3개 기관을 조사를 하는데 대상국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일본 3개국 13개 기관을 조사하는데 11박 12일 동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유통센터 현재 현황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추진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본 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으면 건폐율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 건물자체가 쓰레기 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처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으로서 그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그 시의회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 현장까지 답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것이 되고 또 이번에 연구용역별로 나와서 관리형태라든가 방법이 10월초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건축물이 또 지금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실시를 하고 시장으로서 구조변경을 하고 하면 97년도 6월말까지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작년도에 임시로 김장시장을 개설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정도의 시장은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금년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개장을 위해서 건물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김장시장은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하는 것이 물론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그게 가보니까 안전진단 할 것도 없던데 무슨 안전진단이며 현재 공무원 3명은 대상은 누구누구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 구청에서 총 책임자는 시민국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실무추진반이 담당을 맡고 있는 지방행정주사보 한형기씨하고 3명의 실무진과 산업개발연구원하고 5명이 한 조가 돼서 갈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이 세 분 공무원이 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유통센터가 설립될 적에 인원이 자체 인원이 관리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관리형태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적으로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운영안도 있고 그 다음에 농협 측에서도 저희와 같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마포구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운영방법이 어떤 것이 되겠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사실 관계공무원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우리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건립하는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좀 마포구민이 가장 활용도가 높게끔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혀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현재 서울시에서 가락농산물 하는데 그 수준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고 거기에 장단점을 해 가지고 단점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이 여기 두 분이 본인이 계시는데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거 보고 조언은 될 수 있지만 활용은 할 수가 없다고 공무원 사표 내고 거기 직원으로 가지 않는 한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런 공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관리를 하는 관리이사나 어떤 담당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가서 보고 활용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조언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활용도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견문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데 용역결과를 추출하는데 우리 실무진이 같이 참여를 해야만 가장 마포구민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운영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 차원에서 같이 용역회사하고 구청 실무자하고 같이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주체가 담당 맡을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은 거기 직원으로서 상주를 하고 몇 년간 하지만 여러분은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지방자치화 됐다 하더라도 언제 타지역으로 발령 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한 사람 앞에 거의 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서 배워와 가지고 여러분들 옷을 벗고 유통공사 직원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과 면에서 절감이 되고 또 내년이나 개장되기 전에 타 지역으로 발령 난다면 저희 구민대표로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유남열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계획을 해서 운영까지 참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기회가 용역회사만 맡겨 놓고 그것만 100% 따라줘야 될 거냐 또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저희가 물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가 직영체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할 경우에는 공사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형태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골격이나 기본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어주기까지의 문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직접 가서 보고 와서 결정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 그런 측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구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용역회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락동 농수산물 그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선진 미국의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직판장이라든가 그 체계가 좀 현대화되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현대화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100% 도입은 못할망정 그래도 기본골격은 그래도 그렇게 갖춰져야 앞으로 뭔가 좀 나아지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 국내에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물론 갈 필요는 없겠죠. 뭐 국내에도 뭔가 발전적인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겁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유남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락동 농수산물 한 것은 규모가 그 이상 넘지 못할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답변에게 위탁관리보다는 직영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직영체계로 했을 시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좀 1∼2년 있다가 그 체제가 무너질 적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담당이사나 사장이나 어떤 사업부장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 가서 보고 와서 활용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옷을 벗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배워온 게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요. 우선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자체가 제대로 방향설정이 되지 않느냐 연구용역결과만 가지고 확정짓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 주십시오. 161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효철 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 위원입니다.
  녹색마포구실천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무슨 일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녹색마포구실천위원회는 동단위별로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마포구의 환경오염 감시활동과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김효철위원  환경감시요.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오염 감시활동과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김효철위원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4월 중에 동 단위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효철위원  금년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분들이 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모임을 가졌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6월 7일 한강고수부지 강변에서 녹색마포구민 환경보전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결정한 지 3달 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실적은 미약합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말이죠. 다른 구에도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다른 구에 다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25개 구청에 다 있고 서울시 단위에는 서울시녹색시민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방침이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김효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효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촉단 감시원증이 이미 발부가 되었죠?
○환경과장 배현철  이미 발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예산은 추경으로 하나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다른 예산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예산에서 빌려서 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빌려 썼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내가 알기로는 이미 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예산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나갔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시 방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 하면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시 방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 예산 자체는 여유가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꼭 어디 쓸데가 아니고 예비비로 여유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것 추경에 안 올리고 그것으로 대체해도 그만일 텐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추경에 꼭 대체를 않고 딴 그 예산에 그냥 써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은 거기에서 지원을 기 했지마는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또 그러한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0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p에서 167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청소업무가 많이 줄었죠?
○청소과장 이평신  업무가 양적으로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마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질은 전에 종량제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일괄 전부 수거만 해서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일괄했습니다마는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성상별로 많이 분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재활생활폐기물 그리고 기존폐기물, 또 여러 가지 가내 공업폐기물, 이런 등등 해서 각자 치는 요금이라든가 치는 방법, 또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저희가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을 해서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절차,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제 생각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질하고 종류하고는 다른 것인데, 분류상 종류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인부임 관계나 그 외에 뭐 상여금, 교통보조금 조식비 뭐 명절 휴가비, 뭐, 학비보조금 쭉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7월 1일 현재는 450명입니다.
유남열위원  450명이요. 그런데 청소와 관계되는 예산은, 청소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11호봉 기준으로 월 152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전부다. 학비보조금, 상여금, 전부 수당 다 해서요?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유남열위원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했지마는 방범원요. 일용잡급 놔두고는 방범원이 봉급이 제일 작은 것인데 작년도 예산에 153만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청소원은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리어카 하나도 수리비 하나 해 가지고 전부 다 리어카 있건 없건 청소원마다 3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있더군요. 알고 계시죠? 리어카 수리비 해 가지고 청소원 수 해 가지고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리어카는 사실상 고지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고지대에서 사용하는 리어카는 사실상 청소원보다도 리어카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흥동 고지대라든지 신공덕동, 도화동, 이런 데는 청소원들이 사실 10명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리어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금씩 중고가 되어 있다거나 좀 세워놓고 그대로 쓴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 반면에 전혀 필요가 없는 동교동이라든지 서교동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일괄해서 거의 1인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심지어 리어카도 안 들어가고 메어서 나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야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 리어카는 상당히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리어카 수리비에 대해서 천원, 이렇게 리어카 2대, 3대 가지고서도 6만원이나 9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원마다 3만원씩 골고루 다 나가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임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156만원이라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맞추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66p 자치단체 경상보조해서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해 가지고 6억1,5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본 예산에 34억이 계상될 걸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3분의 1만, 10억2,200만원만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추경에 다시 6억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립지 2차 건설비용은 서울시 전체에 6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천억 정도를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차원으로 해서 또 저희 구는 저희가 34억 정도 올해 부담되는 액입니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한 10억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억2천만원을 1/4분기에 냈습니다. 2/4분기에는 저희가 할당된 금액이 있는데요. 예비비에서 저희가 7억 정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6억1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 몇 억씩 나가는 것을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몇 억씩 나갑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상 이것을 집행액 이것을 추경에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나간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7억 얼마 나갔고 추경에서 다시 6억 얼마 나간다면 그 예산이 예비비에서 쓰지 그러면 이것 예비비 이것 다 없애버려야 돼요. 구청에서 몇 억씩 의회승인 안 받고 몇 억씩 나갈 예산이라면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청소과장 이평신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매립지 제2차 건설비용은 각 구에서 전부 다 그 물론 구별로 할당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한 80% 이상이 다 낸 상태이고 저희도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1차는 부담을 하고 2차 2/4분기, 3/4분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삭감해도 이렇게 전부 다 나갈 바에야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아 시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나가서 주고 추경에 해서 또 주고 의회 승인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쓸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의회 관련, 그냥 구두협의만 하고 우선 그렇게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 반입이 안 될 경우의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은 이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대의회의 경시입니다. 이것이 전 의원들이 알게 되면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무슨 의회를 조금이라도 경시하는 그런 뜻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면 그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여러분들이 그렇더라도 7월에 우리 추경이 되니까 추경이 되는 대로 하겠다 하고 그랬어야 되고 그래야 집행부에서 알게 되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이야기가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승인 받아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그냥 주어버리고 이것을 추경에 또 해서 또 줄 것이라고 청소과장 답변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20몇 억이 나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33억이 나가죠. 1/4분기에도 저희가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본 청 직원이 30%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억 중에서 지원이 10억, 저희 구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23억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이걸 다음에 한번 다른 기회에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는 어디다 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지금 난지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부지는 거기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사전 여기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견적을 받아 놓았습니까? 이것 시방 뭐로 합니까? 조립식으로 하죠?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평당 6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이것 견적 받아놓았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95년도 8월에요. 저희가 재활용 집하장을 건축할 때도 조립식 컨테이너 식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실지 가격이 평당 60만원 선에서 그때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내부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평신  내부시설은.
○위원장 김영식  뭐가 있습니까? 부대시설이.
○청소과장 이평신  내부시설은 166p에 보시면은 내부시설은 바닥재가 있습니다. 밑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밑에 파레트를 구입해서 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방지하는 그런 바닥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닥재, 전화기, 의자, 책상, 이것 전부를 합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내부시설은 따로 별도로 아니에요? 이것.
○청소과장 이평신  내부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바닥재, 바닥재만 깔고 거기에 상자식으로 된 봉투 보관상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차근차근 챙겨놓기 때문에 그 안의 내부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니 그러니까 166p하고 167p하고는 대상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대로 공사비이고 이것은 이대로 공사비 아니에요? 그 2개를 합하면 4천만원이라는 계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어떻게 60평씩이나 지으면서 이것이 평당 60만원씩이나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다 견적을 받았는지 이것이 내부시설은 다 있고 이것을 다 60만원이라는 계산이라면은 과다 책정인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평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집하장 건설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까지는 좋은데 뭐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는 돈이 있다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불용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뭐든지 예산 세울 적에는 최소한도 두 세 군데 하여튼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 본다고 해서 예산 낭비는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해서 과다책정이 되었을 적에 다른 것에 갈 것이 못 가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과에서 예산 올릴 때에 뭘 하나 해도 확실한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아마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산 과다책정 해 놓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 해서 3천만원에 했다, 그러면 6백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상 예비비로 가야죠. 예비비로 갖다 놓은 것 또 딴 데 써 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겠구요. 이것이 청소과 시방 각 동에 청소인원이 1명도 없는 동도 있죠? 지역에, 가로수 말구요.
○청소과장 이평신  지역에, 예.
○위원장 김영식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하는 동이 마포구에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완전 대행업체가 하는 게.
○청소과장 이평신  대행업체가 하는 곳이 성산2동, 도화1동 또 이제 각 동에 일부씩 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전면 실시한 곳은 3개 동입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3개 동에서 대행업체로 완전히 이관을 하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각 동에 정말 주민이 불편하고 필요한 예산은 단 10원도 없거든요? 그게 다 넘어갔을 경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어져서, 정말 길바닥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청소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네가 돈주고 봉투를 사다가 집어넣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기집 앞 청소를 옛날에는 아침에 나오면 골목을 다 쓸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처음에 그게 없어지고 이사를 가고, 오고 하면서 요만한 보따리 남의 집 앞에 쓱 갖다놓고 가는 일도 많은데 이것을 누가 치웁니까? 지금. 각 동에 전혀 그런 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완전대행업체로 넘어갔을 적에 우리 자체구역에서 청소원을 한 명 더 배치할 동의 청소상태를 알아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아침에 현장에 몇 번 가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평신  도화1, 2동은 사실 돌아보지 못했고 다른 동을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대행업체가 하는 구역도 내놓는 쓰레기를 저희가 일정 수거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상 대문 밖에 널려져 있다든지 상가 앞에 널려 있는 쓰레기는 저희 미화원들이 하나하나 쓸어서 청소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식  청소는 매일 해야 되지요?
○청소과장 이평신  예.
○위원장 김영식  길바닥 같은 곳은 해야 되는데 그 동에 미화원이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침에 새벽 같이 일어나 빗자루 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거는 해당도 안 되는 동을 어떤 미화원이 와서 대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다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만 전화 걸어서 동 직원이 빗자루, 삽자루를 들고서 가끔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청소과에서 한번쯤은 배려를 해야지 전부 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그 동은 구청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대행업체하고 주민하고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봉투라도 자기네 봉투 아니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임자가 못 찾아가서 며칠씩 썩어 냄새가 나는 게 허다한데 여기 보니까 미화원 복지문제는 다 넣었어요. 하여튼 얼마고 다 넣었는데 각 동에 미화원이 없는 동에는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어 봉투를 단 몇 백장이라도 동사무소에 줘서 통반장에게 줘서 대행업체가 안 하는 구역에는 청소를 하고 거기다 버린다든가 이런 예산은 한 개가 없고 전부 다 엉뚱한 뭐 필요한 것 같지마는 각 동에 미화원이 한 명도 없는 곳 청소상태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동사무소가 곤욕을 치르는데 어떤 때는 금방 한 리어카씩 갖다가 모아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장이나 동 직원이 치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3개 동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으니까 여름 장마철에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봉투라도 차라리 몇 백장 줘서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신다든가 또 봉투에 못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신고해서 가져갈 물건 등 하여튼 봉투에 못 들어가니까 일주일 이상씩 이집앞, 저집앞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곳은 구청에서 청소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봄엔가 시민국장님한텐가 어느 분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철저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고 싶어도 밑에서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전부 종량제 해서 넘어갔으니까 우리 구청 임무는 끝났다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문제는 누가 해소합니까? 구청에서 안 해 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김충환   김성환
  김순금   김효철   박상수
  박영길   유남열   이인구
  이진표   한 대운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국장윤병여
  문화공보실장조성대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최승범
  총무과장문엽승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사회진흥과장성학
  재무과장조병하
  세무관리과장김종열
  지적과장윤종구
  사회복지과장염세동
  가정복지과장박홍기
  위생과장유승권
  산업과장유병식
  환경과장배현길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