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
3.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윤동현의원회 16인 발의)
3.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장(임시회)회장기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7일 김문태의원과 시운석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허가 되었습니다. 1995년 3월28일 전병만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하가되어 오늘 현재 마포구의회 재적의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1995년 4월 10일 윤동현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4월 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동현의원님외 16인이 발의한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윤동현의원회 16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임기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의회 제2대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 15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현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 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외적 특별한 조치이며 현행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하여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5년 4월 4일자 내무부공문에서도 현 의장단의 임기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회 일정도 5월중에 한번정도의 회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기초의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의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의원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임기연장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장(임시회)회장기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제2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의해 김유현의원님과 구문석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금번 처리하여야 할 안건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4월 12일 수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규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시익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