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특별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특별국소관

(10시 15분 개식)

○위원장대리 윤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신 김종열위원께서 의사진행하는데 다소 몸이 불편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대리 윤명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할 국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오늘 일자로 발령이 나서 도시정비국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해당 과장님들께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주택과부터 질문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해야지
윤동현위원  위원장!  윤동현위원입니다. 그러지말고 저기 쭉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가운데 자기가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아무개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순서대로 저렇게 쭉 계시면,
○위원장대리 윤명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에 따라서 늘 바꿔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기 불편하니까 일단 순서별로 하세요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전병만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좀 번거롭더라도 지금 갑자기 우리가 회의가 시작돼가지고 미처 질문사항도 정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담당과장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아, 그러시면은 전병만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전병만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장님들께서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노상주차장 위탁금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수입등으로 그 관리가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지역교통과의 사정은 많은 업무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주차장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서 공사화 내지는 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 구청주변의 주차가 상당히 무질서 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본위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후문쪽에 주차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후문에서 진입한다든지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후문쪽에 그 나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가 빈번한데 그쪽에 필요하다면 볼록렌즈라도 하나 달아서 후문에 나가는 차가 이쪽 저쪽을 관찰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민원인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간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수위라든지 그런 분을 배치를 해서 그 진입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그 진입을 하다가 보면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보고만 있고 차가 막혀도 도대체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전병만위원님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주차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앞으로 주차장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 수입을 적절하세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하고 공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사를 설립한다는 문제는 앞으로 차후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병만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주차료수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이미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따가 조례개정안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설치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때 검토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보고한 15P를 봐주시면은 16P를 봐 주시면 지금 지역교통과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안이 총무과에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교통과가 이번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지역교통과가 앞으로 교통행정과과 교통지도과로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은 3월 중순 중에 분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분과가 되면은 이 주차장 문제를 특별히 교통지도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죕니다. 그 하나로 보고 도로공사설립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후문쪽에 주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후문쪽에 지금 2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열 주차는 지금 성서중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금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공문이 우리한테 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전병만위원이 말씀하신 볼록렌즈 문제는 즉각 한번 검토를 해서 즉각 시행하는 것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 주차장의 수위들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가 전경을 통해서 교통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또 한가지 보고를 드리자면은 앞으로 구청광장을 유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구청에 볼 일을 보러 오는 민원인에게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 구청직원이나 여기서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료화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은 월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월정액을 8만원을 내면은 주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고 30분당 1천원의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3월 20일날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광장에 유료화문제가 되면은 지금 전병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후문쪽에 교통문제라든가 구청광장의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전병만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매일 느끼면서도 언젠가 시정이 되겠지 했더니 잘됐습니다. 하여튼 후문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지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5P에 보시면 고지대 주차빌딩 건설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서국민학교자리에 49억원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이 계획이 언제까지 시행이 될 수 있는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서국민학교에 고지대 주차빌딩 건설계획은 지난번 시장님이 마포에 초도순시하시면서 교통문제가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행정의 중요한 문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님이 그때 오시기전에 용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하러 가지를 못했다. 그만큼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건설문제를 특별히 고려해 보도록해라 하고 전구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또 공문에도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도 각 동사무소에다가 영세민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보고가 들어온 장소가 염리동사무소에서 한서국민학교의 뒷부지가 상당히 지금 공터로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거기는 아주 영세민 밀집지역이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주면은 영세민들이 많은 활용도가 높겠다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저희가 본청에다가 한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주차빌딩을 한번 건설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서국민학교와 교육구청에다가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서 폐지를 하고 우리 주차장용지로서 사용승낙이나 불하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로 있습니다. 그 교육 구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승낙을 받아서 교육구청의 판단에 의해서는 그 것이 학교부지로 사용을 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다면 다만 교육위원회의 승낙을 받아서 우리한테 회시가 오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정말 서민을 위한 주차빌딩을 한번 건설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이 49억원은 본청비가 아니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돈이에요? 우리 구의 돈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자가 서민을 위한 주차빌딩이다 그말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주차요금은 받는 것이죠 우리가 건설해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언제쯤 건설이 가능합니까? 금년내에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육구청에서 부지만 불하를 하든가 사용승낙을 해주고 하면은 공사발주만 하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주차사용료는 받으면 서민을 위한 주차장을 지은 것이 아니죠. 주차요금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주차요금 30분장 1,000원이나 500원 받아도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서민들한테 돌아간다고료.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 문제는
이인구위원  잠깐 그말씀하고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구청지하를 뚫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4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해서 짓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재원이 가능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두가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구위원님이 말씀하시 서민을 위한 것인데 무료로 해야지 돈을 받으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라든가 모든 도로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겠다는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의 방향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또 무료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 일부 지역 주민에게 쪽 특별한 특혜혜택을 주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료화야 무료화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것도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을 주차요금을 받든 안받든 상관없는데 그 앞에가 서민을 위한 주차장 만든다는 이야기는 삭제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서민을 위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사 골목 소도로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지금을 서민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안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월세를 살면서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시의 통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세울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광장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하고 겹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광장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면은 부설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하려면은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청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대정조례안을 만들면서도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납부한 주차과태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특정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조례안에 상정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광장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계획은 이미 상정 안됐다고
윤동현위원  됐어요. 그러면 구청광장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체하는 뜻에서 이렇게 됐다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 좀 여쭤볼려고 그랬어 구청에 분명히 구청광장에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인제 무산됐다. 여기 염리동도 지금 계획은 참 잘 해 놓으셨는데 바람직한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승락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육위원회에서 그 대지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불허를 하면은 물론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된다고 한다면은 금년내에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나는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영세민을 위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그 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적에 기피를 했을 적에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을 전연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염려를 합니다. 특히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도면을 보지 않아서 어디인지 잘모르지만 염리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염리동에 아파트 재개발하지요.
윤동현위원  이쪽 노고산동에서 올라가는 길이지요. 노고산동에서 염리동으로 넘어 가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상당히 도면상으로 보면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이고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민이 밀집한 지역인데 그 서민이 앞으로 영원히 서민주택으로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상당히 주변에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상태를 봐서 하더라도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이용을 안했을 적에 마찬가지로 길바닥에 주차하고 거기에다 주차를 안했을 적에 강력한 단속을 한다든지 물리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뿐더러 그 땅이 지금 서민주택이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주거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주차장이 그 때는 지금현재 보다 필요가 적어졌을 적에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현재에 거기가 서민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재는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재개발이 된다든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전병만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는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한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지역이 앞으로 뭐 언제 재개발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주차빌딩을 짓는 것보다는 그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언제든지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4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빌딩을 지어서 어떻게 해야 과연 앞으로 효율이 있을 것인가 그문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아주 깊은 계획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건설해야지 지금 뭐 근시안적으로 당장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고지대에다가 주차를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니면 그거는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참고로 도면이 적어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가 지금 한서국민학교입니다. 한서초등학교 부지중에서 일부의 땅이 상당한 양의 땅이 사실은 경사지로서 전혀 학교에서는 활용가치가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상당히 서민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그래서 한전 저희가 주차빌딩을 지금 시장이 지금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고디재 서민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한번 건설을 해 보도록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거를 무조건 하면 되는가 안되지 시장님의 지시는 용산에서 마침 그런 불이 나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확보를 하라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하라고 한다내서 돈이 있는거다 끌어다가 거기서 커다란 빌딩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유치한다. 이거는 내가 볼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당하게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경사지면 경사지를 이용해서 1층도 만들고 2층도 만들고해서 위에서 평면이 되도록 이렇게해서 적절히 그거를 계획을 해서 해야지 상당한 차고의 용도를 만들라 해 가지고 그래도 차들이 길바닥에 세워 놨을 때 강제로 단속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잘대리 윤명실  이인구위원 말씀하세요.
이인구위원  지금 한서초등학교 부지만 놓고 따질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 관내에는 철로변 철로 옆에 남은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약간 손만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는 돈도 별로 투자가 안된단 말이예요. 우선 철도청에 회부만 하면 연남동 같은 경우도 100대고, 200대고 세울 자리가 이렇게 난단 말이예요. 얼마 손도 안대고 돈도 얼마 안들어 가고 그런데 마포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이걸 활용해서 우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갖고 시장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주차난은 확실히 좋아진단 말이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고지대에 아까 전병만위원 말씀대로 한 50억원 투자해서 이거 지어놨다가 나중에 뜯어내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지 자기 이런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시장님이 주차장 때문에 고심한다면 마포 관내에 하여튼 철로변에 뭐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쓸만한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철도청 부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이인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말이지 우리 성산2동같은 경우에 여기 중학교 무슨 중학교지요. 그 옆에 보면 학교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지금 놀고 있고 거기에 쓰레기화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다면 잘 정비만 해도 자동차가 상당한 양이 들어 갈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하겠가는 생각을 제가 아이디어로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방방범원 그 경찰서 방범대원들이 전부 우리 지역교통과 소속으로 넘어 와서 지금 버스 전용차선 거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지역교통과 소속으로 그 사람들 완전히 소속을 바꿨더라고요.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얼만큼이나 어느만큼 경찰서 방범원을 얼만큼이나 흡수를 했는지 그런 것이 그 요약해서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몰라서 묻는거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14p를 봐 주시면 저희가 지금 교통대란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를 교통대란의 해로 정해서 5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월 3일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운행10부제와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전면확대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을 전면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 단속인력을 과거에는 구직원이나 동직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력에 결손이 많이 와서 이번에 앞으로는 구·동직원을 활용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입한 것이 각 구청의 기능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방범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같은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들이 다 어디로 차출됐느냐 하면 각 교량이 많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원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산로와 신촌로가 전일제라 그래서 06시부터 21시까지 하루종일 단속을 하고 양화로가 양방향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78명이 필요한데 기능직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방범원으로다가 충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경찰서의 자체 방범원 23명과 타경찰서 소속의 방범원 55명이 와서 78명의 방범원으로서 버스전용차선 확대 단속인력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요 인력은 앞으로 버스전용차선 확대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앞으로 운수단속직이라는 작렬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기능직으로 양성화 해 줄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운수단속직으로 이분들도 기능직 10등급, 9등급으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딱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의 지도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단속요원들을 보면 언어가 굉장히 불쾌하고 주민들에게 말이지 지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말이지 주둥이를 닥쳐라 뭐 이런식의 그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구수입에 무슨 과태료징수에 의한 단속인 아니고 이게 그러한 단속에 의한 목적으로 들어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대게 보면 단속하는 장소를 보면 거의 단속을 안해도 될 자리인데 거기가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래서 주민들로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점을 아마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가씨들이던데 아가씨들이 그냥 막 주둥이를 닥쳐라 나이먹은 사람들한테 이런 전도로 한다면 대게 또 지역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은 자꾸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게 그 점을 널리 생각하셔서 저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속직원들이 민원인에게 그런 언동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주차단속원들에게도 월1회이상 또 계장이나 주임급에서는 매일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현장에서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불손한 언동을 했다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전병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P에 보면 95년도 교통개선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이 보면 사업대상지 1개블록 대상지가 홍익대학교 입구쪽으로 아마 1개블록을 선정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서 블록당 조사설계비가 4,000만원이고 개선사업비가 블록당 4억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기초를 해서 이런 금액이 정해졌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주차장 유료화 대상 현황이라고 지금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몇 번 입찰에 유찰이 되고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찰, 계속 유찰이 되었을 때 유료화를 안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화하는 거에 대한 임대 금액을 현실화해서 하실 것인지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유료화를 해서 임대를 앞으로 하고 그 수입금을 받을 것인지 거기게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문같습니다. 하나는 TIP사업으로서 지만 작년도에 예산안 심의하실 때 논란이 많이 됐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블록당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표준사업을 이미 서초구라든가 타구에서 실시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는 확정된 공사비는 아닙니다마는 블록당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조사설계비 4,000만원도 이거 용역발주를 줄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주어서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정산은 별도 결산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을 위원님들에게 받겠습니다. 요건 TIP라고 예산안 책정할 때
전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개선 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TIP사업이라고 그래서 사람과 차량이 공히 같이 통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보도블록에 일방통행도 만들고 주차는 어떤 방법으로해서 유색보도 블록을 어떻게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서초에 진로유통단지가 요 TIP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요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방송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에 보면 설계서 자체가 큰 책으로 한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직공무원을 거의 사실 못하고 요즘에 그래서 교통학석사로 다가 저희도 교통전문직이 계약직 공무원 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인제 마급으로 2명이 충원됩니다. 그래서 4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 이거 설계하고 감독 물론 설계하고 하는 것은 전문 교통 그 전문용역회사가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은 물론 우리 구청 토목과나 이런 데 통해서 실제 사업을 할 겁니다. 이건TIP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된 사업이 한 5군데나 6군데정도 있고 금년도에는 사실은 각 구청별로 2개소 이상씩하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예산할 때 1개 사업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다른데 5군데 했는데 어떻게 한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도블록을 뭐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어떤 뭐가 있을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 6m도로에 차도 쓰고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저거를 만들고 주차도 차량 통행과 별도로 유색보도블록으로다가 주차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설계도면이 있으면 저희가 진로유통단지에 거기에한 설계도면까지 저희한테 책자로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 때는 그 책자까지 가져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말로다 이렇게 하는데 TIP라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과 차가 공히 정말 편안하게 사람이 편안하게 통행하고 보도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골목길에 무질서하지 않게 주차할 수 있는 정말 긴급차량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TIP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설계도면을 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텐데 설계도면을 준비를 안해서 별도로 제가 전병만위원님한테 설계한 내용이라든다 도면을 한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자료설명 17P를 봐 주시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 이면도로까지도 전부 유료화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0개소에 990구획을 유료화를 하겠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의견 조회도 받고 또 이것은 이면도로라기 보다는 조금 통행이 많은 일반 차량들 통행이 많은 도로다 해가지고 저희가 1차 대상으로 유료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유료화를 시켜서 위탁관리를 한 세입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세입으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 유료화가 돼서 위탁관리 수입이 생기면 이것이 구청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10개소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곳을 유료화시키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유료화를 10개소 990구확을 지난 2월 18일날 유료화를 시키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한을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하고 2월 28일날 사업설명회를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찰은 입찰은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시간별로다가 저희가 입찰을 받겠습니다. 받는데 지금 이 유료화 대상이 사실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5기 때문에 이 입찰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여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응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병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것이 유찰이 된데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그 세 번째 보면 서교동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예식장의 노상주차장과 네 번째에 서교동 합정동에 제일은행 뒤인 합정노상주차장은 작년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두 번다 유찰이 돼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두 번 다 유찰이 되고 본청에서도 지침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금년에는 두 번 유찰이 되면 조정산식이라고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5와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에 나눠서 입찰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저희 그 지침을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번 유찰되면 전병만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유찰된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산식을 통해서 입찰단가를 낮춰서 다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마포구청의 수입도 증대시키고 주차질서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이번 3월 4일날은 조정산식을 한 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니고 공시지가의 100분의 5가 입찰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 갖고 말이지 두 번 유찰시켜 갖고  다음에 적게 할라고 하는 방법을 쓸지도 모르겠는데
전병만위원  아니 지금 비싸가지고 수지가 안맞아서 입찰이 안돼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인구위원님 말씀도 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한건 할 때마다 저희가 몇 명이 입찰을 하러 오느냐 하면 보통 40명~50명이 담합에 의해서 뭐 저거 하리라고는 저희는 생각 안합니다.
이인구위원  입찰공고는 어디다 써 붙이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동사무소의 게시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나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해결을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까지도 유료화 시킬려고 하는 시방침이다고 했을 때 요즘 현대의 이면도로 주차실태를 보면은 지역마다 자기들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세웠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게 주차하게 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사람이 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차선이 그어졌지마는 밤마다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은 구청에서 그어놓은 계획선으로 하여금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이면에는 주민간의 옥신각신하는 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왕 이면도로까지 유료화시킨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입찰해서 업자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는 방법보다는 수지가 많기 않기 때문에 구수입도 별로 없고 거기 들어와 있는 업자도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고정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해서 어떠한 위치에 구에서 지정한 주차구획선 그려놓은 구역내에서 주차할 때는 그래도 자기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먼데가 주차장 있더라도 사실은 공짜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업자한테만 줄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청에서 유료주차권을 발부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에다 고정적으로 그것을 붙이고 있으면 어느 번지 어느 위치 어느 주차장의 몇 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주차권을 샀다해서 그 기간만큼은 옥신각신하지 않고 마음먹고 밖에서 일을 보고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일을 보고 자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일도 못보고 들어올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지금 말씀처럼 세금을 받았던 그 돈으로 우리가 주차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만 짓느냐 그것은 좋은 얘기가 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윤명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질문키로 하고 이종만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만위원  지금 보니까 관심사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변에 보면 카센타가 있지요. 자동차 수리하는 우리 동네만 해도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킬려고 하면 2대 내지는 3대는 시킬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전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무슨 장치를 해놓고 딴 사람들 일체 손을 못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물론 얻어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 사용료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카센타는 허가업종이 아니라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난 그런데서 도로상에다 차를 세워놓고 정비가 아닌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요 4종, 5종 허가 내 주던 것이 없어졌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카센타는 과거에 고물상, 경찰서에 고물상 무슨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자유업으로 풀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신고대상자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신고도 아닙니다.
이종만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면도로를 10여대 이상 도로에 대해서 유료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점용해가지고다 주차 2대 3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갖다 놓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차를 댈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료화 시켜야 되니 않냐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묵인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허가해 줄 때 다 사용료 내기로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전연 그런 것이 없고 자유화다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것은 당장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특히 이래가지고 세수도 올리고 주차난 완화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석삼조 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카센타 앞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명실위원님이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의 시비 또 감정악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96년도부터 지금 당장 이면도로의 주차를 유료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부터 유료화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마지막 5차학기입니다마는 제가 어느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차고지 증명제와 주차허가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그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봐서 정말 주차허가제가 적절한 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안에 도로를 윤위원장님 말씀대로 차고지 증명제로다가 허가를 해 줄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할려고 제가 석사학위논문으로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이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분 정회를 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나. 특별국소관

○위원장대리 윤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건설국장이 공석이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9P 하수과장님 소관인지 공사를 하는 것인데 29P요, 10번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옥상방수공사, 망원1집수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오래된 건물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설명을, 누가 공사하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것은 도급공사를 할 것인데요. 망원1펌프장 집수정에 물이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벽에 방수를 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사를 할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물이 고이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4월에서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게, 그것이 방수공사예요? 전부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방수공사입니다. 성산펌프장에는 옥상에 또 빗물이 새요. 그래서 성산펌프장 옥상 방수하고 망원1펌프장 집수정 탱크 방수입니다. 지하에
윤동현위원  그 땅속에 물 받아주는 통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통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큰 통 얘기하는 것이죠? 물 받아 놓는 것, 그것을 방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부분적으로 지금 누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집수정이 누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오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계속해서 누수부위가 건물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3,100만원 가지고 두군데 성산펌프장 옥상 방수하고 망원1 집수정 방수하고 두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이 방수를 한다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원동물 새가지고 수해나서,
○하수과장 조병현  제방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4번요. 전기설비보강공사 망원2펌프장 이것이 지은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아주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공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내부기기 보완공사인데요. 거기 오래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포펌프장, 망원2펌프장, 이 ALTS 반이라는 것은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제 오래된 것을 교체로 하고 이 전기에 수반되는 제반 부속교체 보수공사입니다.
윤동현위원  배전반 3면 제작요?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ALTS를 교체하겠다는 것 지금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윤동현위원  5년 정도밖에 안됐어요. 지은지가
○하수과장 조병현  ALTS 이것이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ALTS반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윤동현위원  잠깐 주상에 설치가 뭡니까?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주상은 전신주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전반 개량공사 차원에서 그 물품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밑으로 수전반외함이 있습니다. 그 외함속에다가 설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이설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의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빗물펌프장 위에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 스위치가 물에 ALTS반 그 스위치가 왜 전주에 올라 있어요?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구형은 전주에 설치가 돼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주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 만약에 작동할려면 전주에 올라가서 작동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네 전주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전기시설이 수배전반 속으로 들어가서 작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이 1억 2,600만원인데 보통공사가 아니구만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그 외에 따르는 케이블 공사하고 전주이설이 있고 수배전반 제작설치가 있고 망원2 같은데는 당초에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과장님 망원동 유수지복개계획 마포유수지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윤동혀누이원  망원동 유수지 복개계획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주민들이 굉장이 궁금해 하고 여론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복개해서 주차장하느냐 농산물시장 하느냐 뭐하느냐 뭐하느냐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방침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것 한번 물어 봐 가지고 그것을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유수지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한번 고려해서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금방 우리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원유수지 복개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역교통과에서도 주차장화 했을 때 관련 과니까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제 생각에서는 망원 유수지를 복개하는데 개략적이나마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가 평수는 얼마를 복개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은 적어도 상식 정도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 말씀을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시간이,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일부분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수과 업무 소관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수지를 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청단위보다는 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서 복개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복개해도 된다는 판정이 심사가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공무원들 자생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제반부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수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초를 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대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윤동현위원  잠깐만 전위원님 그 말씀중에 복개계획이 있었어요. 서울시에 과거에 복개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철회가 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지역교통과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유수지 복개가 민간인에게 그 민간이 복개를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체납하는 것, 이렇게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용도는 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개발의 가치가 서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내부지침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검토하고  무슨 뭐 하수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좀 한발 늦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계획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를 지금 민자유치해서 복개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하수국으로 해서 본청에 건의를 했더니 이거는 하수국 입장에서는 복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천복개같은 거는 그러나 단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광장, 녹지대 등으로는 지금 현행 법규상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라면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회시가 왔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역교통과에 이첨을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23P 토목과지요. 그게 순수보상에 대해서 좀 물어 봅시다. 순수보상은 어떤게 순수보상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 선보상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초기 연도에는 공사는 없고 보상비 편성이 돼가지고 1단계 보상을 추진하면서 그게 2, 3년만에 끝난다면 마지막 단계에 보상이 조금 남았을 떄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지금은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보상만 하는 그 도로개설 현장을 순수보상이라고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전혀 없는 보상만 하는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순수보상이 도로개설하는데 2억정도 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하게 되겠어요. 몇 집이나 합니까? 이게
○토목과장 이상환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골목을 한 2, 3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한데 저희들 관내에 도로공사를 해야 될 수효는 많고 또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금액이 1억, 3억 몇억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게 사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 95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한 게 130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실제 반영된게 한 43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20억원은 보상비고 또 유지관리나 보수하는데 투자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게 건설부분에 투자될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세월발굴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정도는 그럼 설계는 끝났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아까 순수보상으로 하는 데서는 설계가 없고요. 우선 이 순수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구의회에서 어느정도 승인될 윤곽이 나왔을 때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보통 1개월~2개월 소요되는데 올해는 12월중순경에 측량의뢰를 해서 1월말경에 측량성과도가 넘어 왔어요. 넘어 와서 저희들이 현장물건지 조사를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이런 공사를 한다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공람공고가 끝납니다. 끝나면 3월 4일 정도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나고 나거 다시 인제 건설관리과로 넘어 와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위한 내가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토목과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3월말이나 4월초쯤이면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보상대상이 되는데는 보상혐의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이강필위원 말씀하세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입니다. 토목과장님 20P 8번 강변북로 접속도로개설 이게 망원 2동인가 그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 올 수 있는거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20m, 40m밖에 안돼요. 거기 도로진입하는 구간이
○토목과장 이상환  요거는 공사개요를 강변로하고 지금 동교로 20m 개설하고 연결되는 그것만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공사는 들어오는 진입로만 접속이 되도록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낼라 그러면 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감속 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변로가 시속이 80km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감속 차선이 130m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m정도의 구간은 기존있는 강변로를 1차선정도 확장하는 거고 확장하면서 펌프장으로 해서 진입되기 때문에 요 공사개요는 그 부분이 폭을 넓히는 공사개요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될라 그러면 보통 한 3m~20m로 해서 150m 이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 이것은 대표적인 넓은 폭만 지금 여기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좀 공사가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이 공사를 저희들 토목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돼야 되는데 이 공사가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하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금년예산으로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정비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돼야 보상하고 공사하고 끝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절차가 끝내줘야 만약에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공사구간의 하나입니다. 빨리 최대한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요새 전지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강필위원  전지하는데 용역준 거지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용역도 있고 자체로도 하고
이강필위원  자체도 하고 그런데 전지를 하면 바로 전지한 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루종일 그냥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불평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강필위원  전지하고 몇시간안에 치워줘야지 합정동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이천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곁들여서 말이지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우리 공덕동에 배문학교뒤에 가로수 전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한 개 딱 잘르고 말았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93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은행나무 전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은행나무도 생명을 갖고 있는게 그냥 길게 올라가 자라기만 하면 안되잖아요. 한이 없이 올라가는데 끝까지 자라기만 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단부를 전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수지를 전지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밑에 늘어진데
이천규위원  아니 꼭대기를 잘라놔야지 퍼지던지 그러지 꼭대기도 한이 없이 올라가기만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가공선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거 그냥 놔 두니까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 전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전병만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가로 전지를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자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격년제로 합니다.
전병만위원  격년제로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종렬위원
○김종렬위원  김종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훼손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훼손된거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 뽑아내 버려졌다든가
○녹지과장 윤종덕  아, 보식합니다.
○김종렬위원  요번에 보식 다 하지요. 계획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종렬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거예요. 토정로변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꼭 좀 보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위원님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망원동에 방음수벽설치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아마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언제쯤 공사 진행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 방음수벽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토목분야하고 우리 나무 심는 것이 2개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서 공사연계가 돼 갖고 금주 주말쯤이면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방음벽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무를 심습니다.
전병만위원  수종은 뭘로 결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수종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와같이 회양, 측백으로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회양, 측백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윤동현위원  완료되는 시기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완료되는 시기는 아마 4월중에 될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위원 이종만위원 질의하세요.
이종만위원  20P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개선에 대해서 여러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언제 착공을 하며 언제 준공이 되는가 또 그 동안에 무슨 난문제가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저희들 토목과에서 금년도 공사를 하는 대상은 구의회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이 23건이고 그 다음에 본청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하는데 8건입니다. 그래 총 31건인데 현재까지 24건은 설계가 끝나서 그 중에서 3건은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기 위한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가 7건 있는데 그 7건 중에서 4건은 금주에는 거의 끝날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강변로 접속도로는 도시 계획이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홍대앞 전철역하고 연결하는 지하보도 연결공사 여기에 본청비 중에서 11번입니다. 11번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20억원 중에서 공사비 19억 2,900만원하고 용역비가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설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낙찰은 돼 가지고 아마 6월말까지는 설계가 가능하고 아마 실제공사는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성산2교 확장공사는 작년추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1차 1월 28일자로 해서 설계는 다 받았는데 금년도 노임단가가 재무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고 조사기간이라고 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해서 공포하는 가격을 시중노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부노임단가라고 그랬는데 시중노임으로해서 적용율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차 일을 거의 끝냈는데 지난 2월 14일자로 조달청에서 시중노임으로 좀 사정을 해서 단가를 좀 줄여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노임에 대해서 사정을 한 것은 조달청에서 처음 있고 30억원 규모가 큰 경우의 공사는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 단가에 맞춰서 전부다 수정작업을 그러니까 전공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보다는 설계하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고 성산2교 확장도 이미 공고문이 나가야 되는데 단가수정 관계때문에 이것도 내일까지는 설계가 끝나서 공고에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11번에 용역을 해야 되는거와 8번 그 강변북로 접속도로개설 공사 요거 외에는 다른 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본청비중에서 12번, 13번처럼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마는 보상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10월달 이후에 하반기로 넘어 가야 될것이고 구청공사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 같은 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와 그 다음에 도로정비공사 같은 것은 우기전에 끝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아니 착공 안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그것도 공고 기간을 거치고 공고 이후에 입찰하고 나서 또 계약하는데 1주일정도 여유를 둬야 되고 입찰하고 나거 착공하는데도 1주일정도 시간 여유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거픠들이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토목과 같은데는 뭐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겨울 한철 현장에 별일도 없고 노는 것 같아도 저녁 보통 10시까지 작업하는 건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가운데 보면 그전에 착공해서 아주 준공까지 한다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못하고 금년에 넘어 왔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그렇게 나가지 않나 이것을 노파심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건 있지만 3번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번은 작년에는 보상비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사비 4,000만원이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보상비만 들어 있었고 공사비는 올해 처음 책정된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금년에는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고속방지턱 만드는거 규격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전병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속방지턱이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그게 완만하게 해서 순수하게 고속을 방지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승용차가 아무리 살살 넘어도 부닥치게 오히려 자동차의 흐름을 너무 방해하는 결과가 있더라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고속방지턱이 건설부에서 94년도에 완전히 제일 높은 높이가 10cm 그 다음에 폭은 3.7m로 시설 규정이 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규정이 있었는데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한 15m정도로 좀더 놓았고 거기레다가 저희들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사한게 아니고 옛날에 시공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한게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93년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처음 고속방지턱에 대한 구청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때 5,000만원을 책정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서 정식으로 한 것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때 너무 좀 높은 것은 어느정도 철거를 했는데 100% 완전히는 못하고 간혹 남아 있습니다. 조금 높은게 그래서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않으면 약간 승용차가 자유롭게 통행을 하는데 불편한 그런 방지턱이 관내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에 안맞는 것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필요한 개소에도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새로이 신설한 것은 아마 그런 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것은 고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어느 동에 방지턱을 만들면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로 평면위에 그냥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우리 자동차가 당장 요밑에 내겨 가서 보면 우리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 규정대로 땅을 파고 일정한 깊이가 있잖아요. 그 깊이를 파고 거기서부터 위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건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이 그런데 그것이 및에 파지 아니하고 그냥 도로 위에다가 방지턱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약간만 빨리 지나가도 그냥 튀는 거에요. 하늘로 튀고 지하부터 규정대로 만들면 그 방지턱은 지나가면 스무스하게 지나가지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방지턱이 스무스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조그만 인제 왜냐면 시설 규정에 꼭 땅을 파고 어느정도 파라고 그렇게 규정은 안되어 있구요. 시설 규정은 평면상으로 높이가 제로로 시작해서 제일 높은 정점이 10cm까지로 하고 전체길이를 3.7m높이면 아주 그 완화해서 그 시설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방지턱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은 개소당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방지턱이 있다면 가로등이나 보안들이 있어야 되고 30m 내지 50m 전방에 요철표지를 하는 도로규제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시설을 할려고 보면은 그 의회에서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몇 개  못해요, 정비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생략되어 있고 지금 땅을 파야 된다는 얘기는 동상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과정에서 아스팔트로 접착이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은 도색은 필수적으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공해놓고 이렇게 아스팔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시공을 했는데 아스팔트를 잘 뿌리고 아스팔트도로 상태가 괜찮은 곳은 바로 그 위에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포장위에 아스팔트 계통으로 해서 만약에 방지턱을 한다면은 그 콘크리트하고 접착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cm정도 콘크리트를 꺼내고 그 아스팔트 포장두께가 5cm정도 되면서 높이가 유지가 되어야 시설물이 오래가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시설시준에 그것까지 꼭파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은 규정대로 한 것은 자동차가 다니기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편안하게 잠깐 가설물처럼 해놓은 것은 자동차가 많이 튀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관리과장님 소관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아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망원동 길에 물론 소관 경찰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서국민학교에서 망원우체국간에 건널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요. 그리고 또 우리 망원동에서 유수지까지도 중간중간이 상당히 사람들 통행하는 데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곤합니다. 그것을 최근에 전경들이 그런 장소에 숨어 있다가 건너가는 주민들에게 스티카를 발급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무척 많습니다. 아마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단속을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주민이 지나다닐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이게 단속이 말이지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하고 해서 그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과 경찰서간에 협조가 잘 안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시설도 교통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구청에서 구태여 담당하는 과를 따진다면 지역교통과이고 그러니까 차선 도색이라든가 각종 규제시설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건의만 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요, 구청에서 결국 마포경찰서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실제 공사 시행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모든 예산이 거기서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크게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서도 줍민의 건의를 받아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보통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주민들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구청을 거치는 것 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집단으로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경찰도 들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 빨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인데 지난번에도 연초에 건설국장님 안계시니까 각 동 순시하는데 저도 청장님을 모시고 참석을 많이 했는데 거기뿐만아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때 요청된 것은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안될 때문 주민들 도장 좀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의 빨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음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5P 좀 한번 봐주십시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어떤 인원을 쓰는 것인지 이것 성수대교 무너지고 아마 이런 것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인원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공모를 해서 쓰는 겁니까? 이 인원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단속업무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저희 관내도 6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우선 저희 기능직하고 청원경찰하고 경찰 3개분야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과거에 동사무소 검침원이라든지 동의 청부인력, 그 인력을 동원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시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지금 와서 있고 경찰은 경찰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10월 28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단속한 현황을 보면은 지적한 것도 많이 발견됐지만 구청 공무원이 3,548명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인원은 어디서 돈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 내내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구청공무원 봉급이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나가고 수당만
한현덕위원   그런데 원칙에 이것이 조금 저거한 것은 우리 과장같으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경찰에서 전경대고 뭐 아니면 교통들이 그 사람들이 교통 딱지뗄 때 같이 봐주면 되지 구태여 막대한 인원을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쓰고 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무부 지침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구청으로다가 넘어온 것인지 이것을 경찰한테다가 미루면은 우리 예산 덜 나가고 전경들 데리고 그 사람들 맨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거 같은데 왜 동정부서로 구텅이 입안되었는지 그것은 잘 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찰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이유는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도로의 보존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는 것,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거법은 도로법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경찰 교통 관계 법령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지침은 건설부에서 마련을 해서 시달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몇 톤 이상은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것이 6개초소인데 마포대교, 성산대교, 당인교는 최대 제한 중량이 32톤이고 양화대교는 13톤입니다.
한현덕위원  톤을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차 분량을 보고 아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건재  측정기가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지나가면서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바퀴에다가 집어 넣고 하면은 중량이 표시가 되는 계측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물류하는 것이 자동차가 물론 과적을 하지 않더라도 32톤이 넘는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32톤은 지나가지 말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못지나가게 하면은 앞으로 나머지 우리가 그 동안에 단속을 하기전에 들어왔던 많은 중장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 관내에 있는 다리는 32톤이지만 다른 40톤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도 한겅에는 있습니다. 그런 다리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시설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덤프트럭이 적재정량을 적재를 했을적에 몇톤 나가죠?
○토목과장 이상환  15통 덤프에는 과적만 하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27통 정도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은 저희들 서울시 한강상에 있는 교량이 지금은 전부다 2등교인데 이 배경은 도로법이 1등교가 42톤으로 올라가는 도로법 자체의 개정이 80년도에 겨우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교량은 그 이전에 시공되어 있는거라서이고 그 당시에는 1등교가 32톤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설할때는 1등교로 했는데 그것이 교통량이 대량화되면서 1등교는 다시 42톤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당시에 1등교로 가설했던 교량은 2등교로 전락이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단속 근거는 단속은 안했지마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3가지 법에 다루어져서 과적이나 통행량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성수대교 사고가 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교량은 시설한 적정통과 과중이 있는데 거의 40톤, 50톤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물론 위원님같이 지적하신 물류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규정은 중기같은 것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벌써 20톤 트레일러만 해도 무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기는 원래 옛날부터 분해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차량들이 안지키고 통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청공무원들이 대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한강상의 교량은 1차적인 관리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데 그것이 내부위임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서울시에서 전부다 관할을 지정해서 내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청장 책임하에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의원의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대형화 돼 가지고 상당한 차들이 지금 단속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만 하더라고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또 어느 교량은 40톤이 지나갈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우회를 시키면은 교통혼잡도 엄청나게 가중될 수도 있고 지금 항간에 부산에서 한 100톤정도 되는 기계를 서울까지 싣고 올려면은 한 1주일 걸리고 운임비는 천만원 내지 2천만원 들어간다 아니에요. 밤에 몰래좀 왔다가 쉬고, 왔다가 쉬고 이런식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적에 나무가 걸리적 거리고 하니까 공무원들보고 그것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아예 못들어 가게 등산로를 차단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지금 얼른 빨리 무슨 부교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새로 다리를 놓더라고 100톤 이상 차량이 밤 12시 넘어서는 말이야 차량이 많이 있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말이야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막아버리면은 나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장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돼서 그것이 돈벌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마포에는 부교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중장비 차량을 돈을 받고 몇시에서 몇시까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도 지방자치에서 어떤 세수에 도움에 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구우석위원님 질문하세요.
구우석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삼성아파트 옆 골목길 말이죠.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게 이것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보상만 끝나면은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작년부터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보상이 언제까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최대한으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최대한 보다도 언제쯤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상은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은 어떻게
구우석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해주면은 금년에 하지 못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요 저희들이 바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구우석위원  그 기간이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3월말 내지 4월초면 아마 기간이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5월달 넘으면 공사를 진행하겠구만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우석위원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보상 책정이 나갔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 관계
○토목과장 이상환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지구
구우석위원  도화1동 7-355호 구간하고 그것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본청비 2건은 아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까지 현황보고가 끝나고 3월 4일쯤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면은 건설관리과에서 감독의뢰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아마 4월초에는 보상 협의사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p인데 보면은 노점상에 대해서 조치현황 여기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연중행사처럼 단속하고 강제정비, 철거 이렇게 해나가는데 보니까 몇 년뒤도 별 변동된 것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하는 차원에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장사를 안하면 굶어죽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단속해서 철거하면은 며칠을 가만히 있다가 또 나와서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선 가로가 미화적으로 볼 때는 보기싫고 이래서 이것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먹여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말하자면 이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생기면은 거기 관리인이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정도만 되면 식구가 굶어 죽지 않게만 하면은 이 짓을 안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해서 서울시 딴데는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라도 “야, 이것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노점상이 없어져 버렸다.”이 소리한번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법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차도시건설위원   회는 3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   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지역교통과장유병식
  건설관리과장이관재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