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특별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특별국소관
(10시 15분 개식)
오늘 위원장님이신 김종열위원께서 의사진행하는데 다소 몸이 불편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오늘 일자로 발령이 나서 도시정비국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해당 과장님들께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전병만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장님들께서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4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빌딩을 지어서 어떻게 해야 과연 앞으로 효율이 있을 것인가 그문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아주 깊은 계획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건설해야지 지금 뭐 근시안적으로 당장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고지대에다가 주차를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니면 그거는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나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해결을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까지도 유료화 시킬려고 하는 시방침이다고 했을 때 요즘 현대의 이면도로 주차실태를 보면은 지역마다 자기들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세웠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게 주차하게 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사람이 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차선이 그어졌지마는 밤마다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은 구청에서 그어놓은 계획선으로 하여금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이면에는 주민간의 옥신각신하는 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왕 이면도로까지 유료화시킨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입찰해서 업자한테 위탁관리를 시키는 방법보다는 수지가 많기 않기 때문에 구수입도 별로 없고 거기 들어와 있는 업자도 사실상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고정유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해서 어떠한 위치에 구에서 지정한 주차구획선 그려놓은 구역내에서 주차할 때는 그래도 자기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먼데가 주차장 있더라도 사실은 공짜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업자한테만 줄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청에서 유료주차권을 발부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에다 고정적으로 그것을 붙이고 있으면 어느 번지 어느 위치 어느 주차장의 몇 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주차권을 샀다해서 그 기간만큼은 옥신각신하지 않고 마음먹고 밖에서 일을 보고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일을 보고 자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일도 못보고 들어올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지금 말씀처럼 세금을 받았던 그 돈으로 우리가 주차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만 짓느냐 그것은 좋은 얘기가 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분 정회를 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나. 특별국소관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ALTS반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윤동현위원 잠깐 주상에 설치가 뭡니까?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주상은 전신주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전반 개량공사 차원에서 그 물품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밑으로 수전반외함이 있습니다. 그 외함속에다가 설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이설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의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빗물펌프장 위에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 스위치가 물에 ALTS반 그 스위치가 왜 전주에 올라 있어요?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구형은 전주에 설치가 돼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주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 만약에 작동할려면 전주에 올라가서 작동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네 전주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전기시설이 수배전반 속으로 들어가서 작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이 1억 2,600만원인데 보통공사가 아니구만요.
(○하수처리계장 박남규 그 외에 따르는 케이블 공사하고 전주이설이 있고 수배전반 제작설치가 있고 망원2 같은데는 당초에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과장님 망원동 유수지복개계획 마포유수지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윤동혀누이원 망원동 유수지 복개계획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주민들이 굉장이 궁금해 하고 여론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복개해서 주차장하느냐 농산물시장 하느냐 뭐하느냐 뭐하느냐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방침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것 한번 물어 봐 가지고 그것을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유수지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한번 고려해서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금방 우리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원유수지 복개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역교통과에서도 주차장화 했을 때 관련 과니까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제 생각에서는 망원 유수지를 복개하는데 개략적이나마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가 평수는 얼마를 복개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은 적어도 상식 정도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 말씀을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가 시간이,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일부분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수과 업무 소관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수지를 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청단위보다는 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기에서 복개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복개해도 된다는 판정이 심사가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공무원들 자생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제반부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수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초를 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대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윤동현위원 잠깐만 전위원님 그 말씀중에 복개계획이 있었어요. 서울시에 과거에 복개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철회가 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지역교통과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유수지 복개가 민간인에게 그 민간이 복개를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체납하는 것, 이렇게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용도는 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개발의 가치가 서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내부지침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검토하고 무슨 뭐 하수관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좀 한발 늦은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계획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를 지금 민자유치해서 복개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하수국으로 해서 본청에 건의를 했더니 이거는 하수국 입장에서는 복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천복개같은 거는 그러나 단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광장, 녹지대 등으로는 지금 현행 법규상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라면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회시가 왔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역교통과에 이첨을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23P 토목과지요. 그게 순수보상에 대해서 좀 물어 봅시다. 순수보상은 어떤게 순수보상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 선보상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초기 연도에는 공사는 없고 보상비 편성이 돼가지고 1단계 보상을 추진하면서 그게 2, 3년만에 끝난다면 마지막 단계에 보상이 조금 남았을 떄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지금은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보상만 하는 그 도로개설 현장을 순수보상이라고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전혀 없는 보상만 하는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순수보상이 도로개설하는데 2억정도 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하게 되겠어요. 몇 집이나 합니까? 이게
○토목과장 이상환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골목을 한 2, 3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한데 저희들 관내에 도로공사를 해야 될 수효는 많고 또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금액이 1억, 3억 몇억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게 사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 95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한 게 130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실제 반영된게 한 43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20억원은 보상비고 또 유지관리나 보수하는데 투자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게 건설부분에 투자될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세월발굴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정도는 그럼 설계는 끝났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아까 순수보상으로 하는 데서는 설계가 없고요. 우선 이 순수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구의회에서 어느정도 승인될 윤곽이 나왔을 때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보통 1개월~2개월 소요되는데 올해는 12월중순경에 측량의뢰를 해서 1월말경에 측량성과도가 넘어 왔어요. 넘어 와서 저희들이 현장물건지 조사를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이런 공사를 한다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공람공고가 끝납니다. 끝나면 3월 4일 정도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가 나고 나거 다시 인제 건설관리과로 넘어 와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위한 내가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토목과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마 빠르면 3월말이나 4월초쯤이면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보상대상이 되는데는 보상혐의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이강필위원 말씀하세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입니다. 토목과장님 20P 8번 강변북로 접속도로개설 이게 망원 2동인가 그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 올 수 있는거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20m, 40m밖에 안돼요. 거기 도로진입하는 구간이
○토목과장 이상환 요거는 공사개요를 강변로하고 지금 동교로 20m 개설하고 연결되는 그것만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공사는 들어오는 진입로만 접속이 되도록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낼라 그러면 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감속 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변로가 시속이 80km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감속 차선이 130m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30m정도의 구간은 기존있는 강변로를 1차선정도 확장하는 거고 확장하면서 펌프장으로 해서 진입되기 때문에 요 공사개요는 그 부분이 폭을 넓히는 공사개요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될라 그러면 보통 한 3m~20m로 해서 150m 이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 이것은 대표적인 넓은 폭만 지금 여기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좀 공사가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이 공사를 저희들 토목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돼야 되는데 이 공사가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하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금년예산으로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정비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돼야 보상하고 공사하고 끝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절차가 끝내줘야 만약에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공사구간의 하나입니다. 빨리 최대한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요새 전지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강필위원 전지하는데 용역준 거지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용역도 있고 자체로도 하고
○이강필위원 자체도 하고 그런데 전지를 하면 바로 전지한 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루종일 그냥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불평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강필위원 전지하고 몇시간안에 치워줘야지 합정동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이천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곁들여서 말이지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우리 공덕동에 배문학교뒤에 가로수 전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한 개 딱 잘르고 말았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93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여지껏 시정이 안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은행나무 전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은행나무도 생명을 갖고 있는게 그냥 길게 올라가 자라기만 하면 안되잖아요. 한이 없이 올라가는데 끝까지 자라기만 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단부를 전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수지를 전지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밑에 늘어진데
○이천규위원 아니 꼭대기를 잘라놔야지 퍼지던지 그러지 꼭대기도 한이 없이 올라가기만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가공선이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거 그냥 놔 두니까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 전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전병만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가로 전지를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자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격년제로 합니다.
○전병만위원 격년제로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종렬위원
○김종렬위원 김종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훼손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훼손된거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 뽑아내 버려졌다든가
○녹지과장 윤종덕 아, 보식합니다.
○김종렬위원 요번에 보식 다 하지요. 계획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종렬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거예요. 토정로변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꼭 좀 보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위원님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망원동에 방음수벽설치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아마 시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언제쯤 공사 진행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 방음수벽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토목분야하고 우리 나무 심는 것이 2개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서 공사연계가 돼 갖고 금주 주말쯤이면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방음벽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무를 심습니다.
○전병만위원 수종은 뭘로 결정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수종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와같이 회양, 측백으로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회양, 측백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윤동현위원 완료되는 시기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완료되는 시기는 아마 4월중에 될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위원 이종만위원 질의하세요.
○이종만위원 20P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개선에 대해서 여러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언제 착공을 하며 언제 준공이 되는가 또 그 동안에 무슨 난문제가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저희들 토목과에서 금년도 공사를 하는 대상은 구의회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이 23건이고 그 다음에 본청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하는데 8건입니다. 그래 총 31건인데 현재까지 24건은 설계가 끝나서 그 중에서 3건은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기 위한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가 7건 있는데 그 7건 중에서 4건은 금주에는 거의 끝날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강변로 접속도로는 도시 계획이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홍대앞 전철역하고 연결하는 지하보도 연결공사 여기에 본청비 중에서 11번입니다. 11번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20억원 중에서 공사비 19억 2,900만원하고 용역비가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설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낙찰은 돼 가지고 아마 6월말까지는 설계가 가능하고 아마 실제공사는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성산2교 확장공사는 작년추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1차 1월 28일자로 해서 설계는 다 받았는데 금년도 노임단가가 재무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고 조사기간이라고 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해서 공포하는 가격을 시중노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부노임단가라고 그랬는데 시중노임으로해서 적용율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차 일을 거의 끝냈는데 지난 2월 14일자로 조달청에서 시중노임으로 좀 사정을 해서 단가를 좀 줄여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노임에 대해서 사정을 한 것은 조달청에서 처음 있고 30억원 규모가 큰 경우의 공사는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 단가에 맞춰서 전부다 수정작업을 그러니까 전공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보다는 설계하는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고 성산2교 확장도 이미 공고문이 나가야 되는데 단가수정 관계때문에 이것도 내일까지는 설계가 끝나서 공고에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11번에 용역을 해야 되는거와 8번 그 강변북로 접속도로개설 공사 요거 외에는 다른 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본청비중에서 12번, 13번처럼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마는 보상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10월달 이후에 하반기로 넘어 가야 될것이고 구청공사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 같은 것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와 그 다음에 도로정비공사 같은 것은 우기전에 끝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아니 착공 안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그것도 공고 기간을 거치고 공고 이후에 입찰하고 나서 또 계약하는데 1주일정도 여유를 둬야 되고 입찰하고 나거 착공하는데도 1주일정도 시간 여유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거픠들이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토목과 같은데는 뭐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겨울 한철 현장에 별일도 없고 노는 것 같아도 저녁 보통 10시까지 작업하는 건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가운데 보면 그전에 착공해서 아주 준공까지 한다 이렇게 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못하고 금년에 넘어 왔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그렇게 나가지 않나 이것을 노파심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건 있지만 3번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번은 작년에는 보상비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사비 4,000만원이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보상비만 들어 있었고 공사비는 올해 처음 책정된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금년에는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고속방지턱 만드는거 규격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전병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속방지턱이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 그게 완만하게 해서 순수하게 고속을 방지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승용차가 아무리 살살 넘어도 부닥치게 오히려 자동차의 흐름을 너무 방해하는 결과가 있더라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고속방지턱이 건설부에서 94년도에 완전히 제일 높은 높이가 10cm 그 다음에 폭은 3.7m로 시설 규정이 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규정이 있었는데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한 15m정도로 좀더 놓았고 거기레다가 저희들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사한게 아니고 옛날에 시공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한게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93년도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처음 고속방지턱에 대한 구청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때 5,000만원을 책정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서 정식으로 한 것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때 너무 좀 높은 것은 어느정도 철거를 했는데 100% 완전히는 못하고 간혹 남아 있습니다. 조금 높은게 그래서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않으면 약간 승용차가 자유롭게 통행을 하는데 불편한 그런 방지턱이 관내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에 안맞는 것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필요한 개소에도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새로이 신설한 것은 아마 그런 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것은 고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어느 동에 방지턱을 만들면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로 평면위에 그냥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우리 자동차가 당장 요밑에 내겨 가서 보면 우리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 규정대로 땅을 파고 일정한 깊이가 있잖아요. 그 깊이를 파고 거기서부터 위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건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이 그런데 그것이 및에 파지 아니하고 그냥 도로 위에다가 방지턱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약간만 빨리 지나가도 그냥 튀는 거에요. 하늘로 튀고 지하부터 규정대로 만들면 그 방지턱은 지나가면 스무스하게 지나가지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방지턱이 스무스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조그만 인제 왜냐면 시설 규정에 꼭 땅을 파고 어느정도 파라고 그렇게 규정은 안되어 있구요. 시설 규정은 평면상으로 높이가 제로로 시작해서 제일 높은 정점이 10cm까지로 하고 전체길이를 3.7m높이면 아주 그 완화해서 그 시설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방지턱을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은 개소당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방지턱이 있다면 가로등이나 보안들이 있어야 되고 30m 내지 50m 전방에 요철표지를 하는 도로규제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시설을 할려고 보면은 그 의회에서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몇 개 못해요, 정비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생략되어 있고 지금 땅을 파야 된다는 얘기는 동상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저희들 시공과정에서 아스팔트로 접착이 제대로 될려고 그러면은 도색은 필수적으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공해놓고 이렇게 아스팔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시공을 했는데 아스팔트를 잘 뿌리고 아스팔트도로 상태가 괜찮은 곳은 바로 그 위에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포장위에 아스팔트 계통으로 해서 만약에 방지턱을 한다면은 그 콘크리트하고 접착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cm정도 콘크리트를 꺼내고 그 아스팔트 포장두께가 5cm정도 되면서 높이가 유지가 되어야 시설물이 오래가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시설시준에 그것까지 꼭파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은 규정대로 한 것은 자동차가 다니기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편안하게 잠깐 가설물처럼 해놓은 것은 자동차가 많이 튀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관리과장님 소관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아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망원동 길에 물론 소관 경찰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서국민학교에서 망원우체국간에 건널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요. 그리고 또 우리 망원동에서 유수지까지도 중간중간이 상당히 사람들 통행하는 데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곤합니다. 그것을 최근에 전경들이 그런 장소에 숨어 있다가 건너가는 주민들에게 스티카를 발급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무척 많습니다. 아마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단속을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주민이 지나다닐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이게 단속이 말이지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하고 해서 그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과 경찰서간에 협조가 잘 안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시설도 교통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구청에서 구태여 담당하는 과를 따진다면 지역교통과이고 그러니까 차선 도색이라든가 각종 규제시설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건의만 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요, 구청에서 결국 마포경찰서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실제 공사 시행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모든 예산이 거기서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크게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에서도 줍민의 건의를 받아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보통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주민들이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구청을 거치는 것 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집단으로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경찰도 들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 빨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인데 지난번에도 연초에 건설국장님 안계시니까 각 동 순시하는데 저도 청장님을 모시고 참석을 많이 했는데 거기뿐만아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그때 요청된 것은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안될 때문 주민들 도장 좀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의 빨리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음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5P 좀 한번 봐주십시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어떤 인원을 쓰는 것인지 이것 성수대교 무너지고 아마 이런 것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인원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공모를 해서 쓰는 겁니까? 이 인원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단속업무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저희 관내도 6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우선 저희 기능직하고 청원경찰하고 경찰 3개분야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과거에 동사무소 검침원이라든지 동의 청부인력, 그 인력을 동원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시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지금 와서 있고 경찰은 경찰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10월 28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단속한 현황을 보면은 지적한 것도 많이 발견됐지만 구청 공무원이 3,548명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인원은 어디서 돈을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 내내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구청공무원 봉급이 나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나가고 수당만
○한현덕위원 그런데 원칙에 이것이 조금 저거한 것은 우리 과장같으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경찰에서 전경대고 뭐 아니면 교통들이 그 사람들이 교통 딱지뗄 때 같이 봐주면 되지 구태여 막대한 인원을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쓰고 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무부 지침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구청으로다가 넘어온 것인지 이것을 경찰한테다가 미루면은 우리 예산 덜 나가고 전경들 데리고 그 사람들 맨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거 같은데 왜 동정부서로 구텅이 입안되었는지 그것은 잘 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찰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이유는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도로의 보존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는 것,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거법은 도로법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경찰 교통 관계 법령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지침은 건설부에서 마련을 해서 시달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몇 톤 이상은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것이 6개초소인데 마포대교, 성산대교, 당인교는 최대 제한 중량이 32톤이고 양화대교는 13톤입니다.
○한현덕위원 톤을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차 분량을 보고 아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건재 측정기가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지나가면서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바퀴에다가 집어 넣고 하면은 중량이 표시가 되는 계측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문 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물류하는 것이 자동차가 물론 과적을 하지 않더라도 32톤이 넘는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32톤은 지나가지 말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못지나가게 하면은 앞으로 나머지 우리가 그 동안에 단속을 하기전에 들어왔던 많은 중장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 관내에 있는 다리는 32톤이지만 다른 40톤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도 한겅에는 있습니다. 그런 다리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시설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덤프트럭이 적재정량을 적재를 했을적에 몇톤 나가죠?
○토목과장 이상환 15통 덤프에는 과적만 하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27통 정도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은 저희들 서울시 한강상에 있는 교량이 지금은 전부다 2등교인데 이 배경은 도로법이 1등교가 42톤으로 올라가는 도로법 자체의 개정이 80년도에 겨우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교량은 그 이전에 시공되어 있는거라서이고 그 당시에는 1등교가 32톤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설할때는 1등교로 했는데 그것이 교통량이 대량화되면서 1등교는 다시 42톤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당시에 1등교로 가설했던 교량은 2등교로 전락이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단속 근거는 단속은 안했지마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3가지 법에 다루어져서 과적이나 통행량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성수대교 사고가 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교량은 시설한 적정통과 과중이 있는데 거의 40톤, 50톤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물론 위원님같이 지적하신 물류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규정은 중기같은 것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벌써 20톤 트레일러만 해도 무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기는 원래 옛날부터 분해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차량들이 안지키고 통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청공무원들이 대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한강상의 교량은 1차적인 관리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데 그것이 내부위임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서울시에서 전부다 관할을 지정해서 내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청장 책임하에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의원의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대형화 돼 가지고 상당한 차들이 지금 단속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만 하더라고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또 어느 교량은 40톤이 지나갈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우회를 시키면은 교통혼잡도 엄청나게 가중될 수도 있고 지금 항간에 부산에서 한 100톤정도 되는 기계를 서울까지 싣고 올려면은 한 1주일 걸리고 운임비는 천만원 내지 2천만원 들어간다 아니에요. 밤에 몰래좀 왔다가 쉬고, 왔다가 쉬고 이런식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적에 나무가 걸리적 거리고 하니까 공무원들보고 그것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아예 못들어 가게 등산로를 차단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지금 얼른 빨리 무슨 부교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새로 다리를 놓더라고 100톤 이상 차량이 밤 12시 넘어서는 말이야 차량이 많이 있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말이야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막아버리면은 나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에 필요한 장비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가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돼서 그것이 돈벌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마포에는 부교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중장비 차량을 돈을 받고 몇시에서 몇시까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도 지방자치에서 어떤 세수에 도움에 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구우석위원님 질문하세요.
○구우석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삼성아파트 옆 골목길 말이죠.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게 이것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보상만 끝나면은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작년부터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보상이 언제까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최대한으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최대한 보다도 언제쯤 보상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상은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은 어떻게
○구우석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해주면은 금년에 하지 못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요 저희들이 바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구우석위원 그 기간이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3월말 내지 4월초면 아마 기간이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5월달 넘으면 공사를 진행하겠구만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우석위원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보상 책정이 나갔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 관계
○토목과장 이상환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지구
○구우석위원 도화1동 7-355호 구간하고 그것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본청비 2건은 아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까지 현황보고가 끝나고 3월 4일쯤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내면은 건설관리과에서 감독의뢰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은 아마 4월초에는 보상 협의사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명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p인데 보면은 노점상에 대해서 조치현황 여기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연중행사처럼 단속하고 강제정비, 철거 이렇게 해나가는데 보니까 몇 년뒤도 별 변동된 것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하는 차원에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장사를 안하면 굶어죽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단속해서 철거하면은 며칠을 가만히 있다가 또 나와서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선 가로가 미화적으로 볼 때는 보기싫고 이래서 이것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먹여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말하자면 이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생기면은 거기 관리인이라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정도만 되면 식구가 굶어 죽지 않게만 하면은 이 짓을 안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해서 서울시 딴데는 모르지만 우리 마포구라도 “야, 이것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노점상이 없어져 버렸다.”이 소리한번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법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윤명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차도시건설위원 회는 3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 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지역교통과장유병식
건설관리과장이관재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