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일(목)
장 소; 도시건설 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개정조례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조례 제1조 목적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하여”로 개정하며 즉 여기서는 서울시 세입에서 마포구 구수입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3조 각호의 세입중 개정안 제1호부터 5호까지는 94년까지 서울시 세입으로 되어 있었으나 마포구 수입으로 개정하며, 개정전 제3조의 5호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을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으로 개정하며 제9호로 하고, 제4조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 사용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5호 “서울시정차·주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과 제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제7호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잘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법인 또는 개인에세 관리 위착한 경우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그리고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경인동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등이 확대 규정되었고, 세출대상으로는 서울탁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경인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비용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정적립금, 그리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에 관한 비용 들이 추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9호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 규정은 주차장법 제21조의제2제3항제1호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한해서만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주차장법 제19도제5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은 세입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할이라고 사료되나,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제7호 규정과 95년 1월 3일자 서울시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것은 자치구 세원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여겨지나, 본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출은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적정한 내용인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번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않아 계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을 기록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좀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중에 제가 다시 되새겨 물어서 확인해 볼 내용이 있거든요. 속기록에 기록하면 얘기가 복잡해지고 질문 여기에 해야 되는데 저기다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 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위원장 김종열  길지는 않지요.
윤동현위원  네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할려고 전부다 계시니까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좋습니다.
(10시 21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열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제4조제7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에 관한 비용을 우리가 세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본 서울특별시마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쓸 수 있도록 아까 2조 몇항이라 말씀하셨는지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장법 21조
전병만위원  네 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전병만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들의 사용제한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받는 3만원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거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차장법에 아주 못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세출번에서 7번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인제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가 과거에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한 과태료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적립을 해놨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이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이 그 주차장 건설하는 거하고 거울시 보조금으로만 저희가 받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세입으로 늘었습니다. 어떤 것이 세입으로 늘었느냐하면 조금전에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했던 것을 그것을 유료화하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94년도에는 서울시 세입으로 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인제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되고 또 그 다음에 노회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든가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금 또 이런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료등 이 세입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 주차장특별회계로다가 저희가 또 제4조의 7번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람과 차가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교통의 소통도 잘되고 하는 방향으로 쓰는거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세출에 넣었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입만 가지고는 이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95년도에는 2개소 이상을 하도록 본청에서 지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입이 모자라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95년도에 1개 사업만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고해서 세출범위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22조에 분명히 주차장외의 용도로는 세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반된 법안을 만들었을 적에 그게 가능한가 하는거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세입 과거에는 주차장
전병만위원  세입이 다른 데서 좀 다원화돼서 들어 온다하더라도 22조에 분명히 주차장을 만드는데 외의 비용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조사나 연구에 대해서 그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라고 이렇게 주차장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교통개선사업 자체가 이것이 도로에 주차를 할 구 있는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런 소도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라는 것은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조사라든가 연구도 가능할 수 있고 각종 차량의 주차장에 관한 그런 어떤 조사나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말 어감이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저는 보는데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드는 거에 대한 조사, 연구라면 가능할 수가 있지마는 여기서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나 연구라는 것은 꼭 주차에 관한 도사나 연구가 아니고 전체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나 조사에도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TIP사업이라고 그래서
전병만위원  TIP사업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대앞 지구를 가지고 그 지구를 전반적으로 주차도 어떻게 하고 소통도 어떻게 하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주차는 무질서하지 않고 주차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하게 해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의 운영하고 전혀 물론 100% 주차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적어도 30% 이상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TIP사업도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전병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22조에 보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다. 용도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다. 그런식으로 써 있는데 그 내용 중에 9조와 14조에 항이 있습니다. 항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빼고 9조와 14조를 보니까 9조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두부분에서 수입되는 모든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제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부분의 세입이 늘었으므로 그래서 7항인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에 관한 비용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른 부분은요. 견인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요. 견인료 하나만 다른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제 이런거 넣은 건 다 좋습니다. 뭐 기꺼이 좋지만 좀전에 얘기한 주차장법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 상위법을 위반 아니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느냐 구의회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라면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안된다고 보통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인 구청에서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위반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더 수입은 견인료 하나밖에 없고 과연 주차장외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이런 내용을 넣어도 되는 거냐 그것을 명백하게 해 주어야 그래야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상위법 저촉 여부만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설명 해 주시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을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 상위법 저촉여부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법에 노상주차장에 세입금, 노상주차장의 세입금이 94년도까지는 서울시 교통특별회계로다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울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이러한 각 구청의 TIP 사업이라든가 교통개선사업이라둔지 각종 교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데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줬습니다. 내려보내줬는데 95년도에 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개정을 하라고 하면서 서울시 세입으로 됐던 부분을 구수입으로 잡아주면서 구수입을 가지고 어느 구청이든가 물론 세입이 상당히 재원이 충분한 구청에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일반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 구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청이 세입이 부족해서 T.I.P사업이라든가 교통개선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특별회계로 잡혀있던 재원을 구수입으로 잡아주면서 이런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치구에서 인제 하도록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침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위반된 것은 아니고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그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윤동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견인료를 우리가 구수입으로 하잖아요. 금년부터는 3월 1일부터 구수입으로 하는데 그러면 견인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견인차량이 어제 1대를 우리 구청소유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대행 일반회사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가면은 그 견인료를 받는 것이 구수입으로 되고 우리가 개인회사에서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지출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세출예산의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엊그제 업무보고에 많이 질문이 쏟아졌던 내용이기는 한데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10군데인가 책정하고 아까 잠시 대화에도 나왔듯이 그 입찰을 보고 있다면서요. 그때 그 신촌로타리 부근에 아주 번화가와 상암동이나 망원동 같은 아주 주택가의 노상주차장과의 요금 책정을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두고 하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면 입찰내정가격으로 합니다마는 내정가격은 어떤 범위내게서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차장에 주차료를 위탁관리를 주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망원동 418번지 23호서부터 458번지 일대의 망원노선주차장을 위탁관리시키겠다하면 그 주변에 땅값의 공시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저희가 사용료다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만약 유찰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2회이상 연속 유찰에 대해서 수락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무부지가표준액이라과 고시지가를 조정을 해서 조정산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가표준액이 평당 200만원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800만원이다. 하면 8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중간정도로 해서 다시 도로사용료 정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18번지 455번지간은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유일한 망원동길이거든요. 유일하게 주차를 해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중주차나 횡단보도 주차는 단속을 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는 지점인데 거의 100% 가까우리만큼 50평에서 70평정도의 작은 3층건물이나 제일 많아야 4층건물이거든요 조그만 가게 2개, 3개 있는데 그런 건물들의 주인이 그 앞에다가 쭉 그 주차를 해놓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제도가 변경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주민들의 반발이나 복지측면에서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서울시에서 지금 무료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금년도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래도 통행량이 많으면서 이런 상가가 밀집한 지역 이런 지역을 1차적으로 유료화를 하고 96년도에는 지난번 회의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주차장까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주차허가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로 할것이냐 해서 전부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금지구역으로 결정된데는 저희가 유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결정이 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던 이러한 주차장들을 지금 현재는 우선 1차적으로 10개소에 990구획을 저희가 유료화시키겠다고 해서 지난번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10개소나 되기 때문에 2일, 3일, 4일, 3일동안에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도 금년에는 계속 유료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유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먼저 계시던 국장님하고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업자 마포에 지정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10군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94년도에 유료화해서 위탁관리를  준 곳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붙이는 곳이 10개소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다 다릅니까? 업자 선정이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오늘부터 입찰을 보니까 누가 선정될지는 모릅니다. 입찰을 어제까지 등록마감을 했고 오늘부터 입찰이 시작이 되니까 입찰에서 제일 사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써낸 사람이 낙찰됩니다
이강필위원  등록업자 중에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이강필위원  그런데 그 주차요금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요금은 거기는 전부 2급지이기 때문에 10분에 500원 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5월인가 언제부터 조금 인상을 시켜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역시 사업적인 면에 일정기간 계약을 하고 그 동안에 그만큼 수입이 있어야 저희 어떤 운영의 지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병만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관리시설공단 같은 그런 규모가 마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직접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어떤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난번 회의 때도 전병만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그것을 마포구 자체만으로 그런 공사나 그런 위탁업체를 만들기는 저거하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말 그것이 마포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건의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해서 세입외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라면 공사 이런 업체를 한번 만들겠다는 것을 한번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강필위원  실례지만 우리 합정동에 지하철 2호선 나와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 앞에 거기가 한 8,90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선을 그어 놨는데 거기에 지하철철로부지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마포에서는 못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우리 마포구로 위임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과 병행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마포자치단체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상당히 건설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건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실위원님
○윤명실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석치조례 개정에 대한 시간인데 본위원이 간사로서 듣기에 본론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위원장님께서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우리 간사님 말씀 회의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로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법 제21조에 보면요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은 맥락의 사항이라고 봐서 금방 이강필위원의 질문에 크게 우리가 오늘 개정안에 대해 다루는 것하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포가 특히 우리 지역교통과가 업무가 폭주하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아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기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4조 세출부분에 법 제22조에 보면은 주차요금등을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의 용도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4조제7항에는 이법에 위배가 된다 따라서 이 법을 제22조를 어떤 단서 조항을 주어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용도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구를 넣지 않으면은 제4조제7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법안도 시로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재정을 하면은 구청장이 충분히 이 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법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서울시고 내무부고 지금 떠나서 우리 마포구의회에 마포구 자치단체라 앞으로 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심사숙고했고 여러 가지 법을 볼 때에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모를망정 우리 마포구에서 사용하는 법인데 우리가 하등의 상위법만 계속 논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제안한 이법이 저는 충분하게 우리 자치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의라든지 토론은 안해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 구산하에 교통문제를 좀더 원활히 하고 외정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 제동걸지말고 통과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차장법 제22조는 한시법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구차장법은 한시법이 아닙니다.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차장법 제22조는 한시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주차장 설치에만 쓰게 되어 있는 법인가 아마 그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시효가 돼가지고 전부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4조제5항에 보면은 주차위반되는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이에요. 단속을 하고 나서 견인해 가는 시간 관례가 그 몇조 몇항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 견인할 수 있는 장소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시간과 장소는 물론 위반했으니까 견인해 갔을테고 그것이 경찰서에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고시를 해준 지역은 불법주차를 하면 불법주차위반  딱지와 동시에 즉시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장소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30분이상 불법주차를 해야만이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문제인 제4조제7항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잡한 주차장의 모든 것을 완화해서 시행되는 조사·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방자치법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자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4조제7항을 신설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시설에만 투자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아주 명백히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지구개선사업의 조사하는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도 이 문구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견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물론 전병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장법에는 100% 이 문구가 맞는다고 저희가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00% 전체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설하게 되면은 그 지구안의 주차장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연구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비에 조사연구비용은 시설비에 한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통개선사업을 시설을 4억을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 설계를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설계를 못합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설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한 10%정도 사업비에 시설비의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통과시켜 주신다면 마포도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전병만위원  통과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회의에 가서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명백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7조를 지구교통 주차장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주차장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통개선사업 중에 주차장은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개선사업하면은 또 개선사업이 주차장에만 한정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전병만위원  네 우리 과장님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T.I.P 사업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TIP사업을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내려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오랫동안 본건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소통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리해고 이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고 또 해소할려면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4조제7항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안한 전위원님이 이해를 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발언권을 잠깐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열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법에서 조금 운영되는 방안 제21조제2항에 운영하는 방안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에 관한비용이 그 중에도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까 분명히 포함되지요. 저는 그겅 경실련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주차장과 사람과 운행과 이 모든걸 함께 병행해서 만들거든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분명이 명시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차질서문화에 상당한 원활한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해에 걸쳐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적립금이 49억원 돼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 임기전에 우리 마포 전역에 골고루 주차장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데 적극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도 특별회계 49억원은 반드시 저희들 임기전에 원활하게 지금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원활라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지역교통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