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1월 18일(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o사무국장 보고
1. 제6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재적의원 31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의 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건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신수동 유남열 의원의 소개로 마포등기소 신설청원건이 접수되었고 제5회 임시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4건의 청원건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과 기타안건 및 제5회 임시회의 시 4건의 청원심사를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하였던 바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회 임시회의 본회의 시 의안 제출된 마포구청과 의원 여러분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엽 생활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생활체육과장 박호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씩이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중에 의결 보류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건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중 본 회의안건 상정 시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동 조례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직 위촉에 있어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및 기타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보다 문호를 개방해서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자 중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다 알기 쉽게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현행 개정안, 수정안 순으로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개정안대로 그냥 두고 제3항부터 위원을 위촉하는데 당연직 의원은 생활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12명에 대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조를 상세히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마포구 생활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 여러분들, 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박호엽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생활체육과장박호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