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1월 23일(토)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보고건
3.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보고건
4.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보고건
5.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시보고건
6. 마포등기소설치청원건
7.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8. 마포등기소신설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o사무국장 보고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오범의원외6인)
2.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처원심사보고건(김종역의원보고)
3.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보고건(김종열의원보고)
4.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선설청원심사보고건(김종열의원보고)
5.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사보고건(김종열의원보고)
6. 마포등기소설치청원건(유남열의원외30인발의)
7.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8. 마포등기소신설에관한건의(안)(송윤석의원외30인)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마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박도용  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봉원천치수사업청원건에 대해서는 91년 10월 26일 제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마포구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신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봉원천 주변 침수방지를 위하여 91년 3월 6일자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지난 10월 2일자로 우수배제펌프장에 대한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지역여건 상 동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배수로의 필요성이 서울시 건설심의 시 제기되어 이에 따른 추가용역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펌프장 시설을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마포등기소설치청원건이 마포구의회 31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송윤석 의원 외 30인의 명의로 마포등기소 설치청원건에 대한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오범의원외6인)
(10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범 이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마포구청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정확히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3일로 하고 감사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히 구성되어 있는 연구분과위원회의 의원전원을 행정감사특별위원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권오범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의결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감사기간을 3일로 한다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에 효과적인 사무감사가 가능한지 또 연구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적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일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혀 서류의 숫자도 세지 못하고 3일 동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저께,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전국의 의장단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것을 5일 또는 1주일서부터 5일 이내로 연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반 그 사항에 대한 문제는 의회가 끝난 후에 회의결과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윤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윤리분과위원회의 의원은 각 5개의 연구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로서 우리가 구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명,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만은 그동안 연구분과위원회에서 제반문제를 다루어왔고 또 반면에 각 속해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분과에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는 전제 위에서 그렇다며은 이번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연구분과위원회로 대체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야만이 각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참여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금년도만은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또 전부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년도에는 감사기간도 연장이 되며 또 1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함에 따라서 제반 감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구상이 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리분과위원회의 의원님들은 각 파트에 각 연구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리분과위원회의 의원님들은 그 중에서 다시 두 군데로 파트를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느 파트로 되었든지 간에 여기 윤리분과의원님들은 각 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배우는 자세에서 또는 나름대로의 내년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 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해가 갈 줄 압니다.
  또 딴 의원님 무슨…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처원심사보고건(김종역의원보고)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용강동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전병만 의원, 김동휘 의원, 김문태 의원, 김상열 의원, 손용호 의원, 윤명규 의원, 채운석 의원, 한현덕 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상기 청원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선임되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전병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지역 TV난시청해소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심사경과로 청원된 마포구 용강동 43-1, 성명 김태순씨 외 113명이 청원을 냈습니다. 소개의원은 김종열 의원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접수일자가 91년 9월 24일 회부일자가 91년 10월 26일 상정일자로 제6회 임시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가 91년 11월 20일 개최하여 우리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본 김종열 의원 외 6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에 김종열 위원, 간사에 전병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91년 11월 21일 개최하여 우리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마포구청 윤병여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케 하여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을 하고 위원장 제의로 야간에 현지 출장 조사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야간에 출장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5가구의 표본추출 TV시청 TV 수신상태를 조사 했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91년 11월 22일 개최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청원요지는 용강동지역 TV난시청 문제 해결을 요망 취지 설명요지는 마포로변 고층건물로 인해 용강동지역 TV전파수신이 불가능하니 조치 요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 요지는 우리 구 관내 난시청지역 현황 또 그동안 난시청 문제로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 이런 것이었습니다.
  답변요지는 용강동 염리동의 10개 동 약 7,400여 세대가 있었고 구청에서 상기지역의 민원을 일괄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 한국방송공사 기술진과 구청이 합동으로 현지 출장 아현1동 4개 지점과 염리동 4개 지역을 점검한 바 공사측에서는 종합안테나 사용조작하여 어느 정도 시청가능한 지역은 난시청으로 불안정하였고 주민들은 난시청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은 별첨과 같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원심사 결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고 청원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심사의견서
  우리 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유선방송 등 기타 부대시설이 없이는 정상적인 TV시청이 불가능하고 유선방송료와 TV시청료는 2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였으며 두 번째로 한국방송공사기술진이 현지출장하여 TV난시청 해소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청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보고건(김종열의원보고)
(10시 20분)

○의장 김원태  그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중동49번지 근처 유수로 개설청원심사보고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을 심사위원장이 한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 가지로서 이렇게 발언할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개설 청원안에 대한 저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심사 경위 질의응답 등 내용이 간략하게 기제되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심사의겨서만 낭독해 드리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의견서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개설청원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사한 결과 서대문구 쪽의 물이 유입되어 침수피해를 입는 바 철도 부지 상의 유수가 중동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구청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우선 용강동의 TV난시청 해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 개설청원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종열 특별위원장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 청원심사보고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천규 의원님.
이천규의원  청원심사 의견서의 2항에 보면요 한국방송공사 기술진이 현지 출장하여 TV난시청해소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청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말이죠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누가 심사협조를 해 달라는 그 해결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이게 아마 조금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전병만의원  이게 아마 타이프 과정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 기술진이 현지에 출장하여 TV난시청 해결을 촉구하고 그 뒤에 있으므로는 삭제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청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 의원님.
유남열의원  마찬가지로 청원심사의견서 1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유선방송 등 기타 부대시설이 없이는 정상적인 TV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유선방송료와 TV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된다는 여론이며 이것은 말이 됩니다만 그 뒤에 기타 부대시설이 없이는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선방송 등이 아니고 공청안태나 등으로 해야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선방송 하면 TV시청하고 KBS나 MBC하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선방송을 공청안테나 등으로 아마 채택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병만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출장해서 조사해 본 결과 거기는 공청안테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이 공청안테나 효과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개를 해서 공청안테나로 아니 유선방송으로 해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안테나는 우리 유남열 의원님이 그 현지의 사정을 아마 잘 모르시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용강동 지역에서는 전집들이 유선방송으로 해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 가셨습니까?
유남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번째의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개설 청원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원님들 딴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선설청원심사보고건(김종열의원보고)
(10시 35분)

○의장 김원태  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청 정문 앞 홍제천 위 징검다리 신설 청원심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열 의원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열의원  마포구청 정문 앞 홍제천 위 징검다리신설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요지나 토론사항 기타는 유인물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동 2백번지 일대와 구청 간 징검다리 설치청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구청을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구청앞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많으니 현재 북부 도시고속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완공 후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부디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청원심사 결과를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면 본심사보고서에 보고된 의견서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사보고건(김종열의원보고)
(10시 3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노고산동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심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종열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열의원  노고산동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109번지 일부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신청 청원을 심사한 바 1974년 12월 16일 지적고시 확정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선이 도로를 경계로 함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노고산동 109번지 주거지역의 다수는 이미 주거지역으로는 적합지 않은 상업화된 지역이므로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청원대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부디 우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서에 보고된 의견서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등기소설치청원건(유남열의원외30인발의)
(10시 4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포등기소 설치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유남열 의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신수동 유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수동 용강동 대흥동 상수동 주민 2,800여명의 청원을 받아서 마포등기소 설치요청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골 군을 7, 8만명의 인구에도 등기소가 있는데 45만의 주민이 상주하는 우리 마포구가 등기소가 없어 겪는 애로가 그 얼마입니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한 애로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민청원서에 거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마포구민의 하루등기부등본 발급건수가 1,200~1,500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에 직접 가서 등기소장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전화민원이 천여통 직접 와서 청구하는 분이 1,000여통 많을 때는 2,500여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포주민이 45만이 있고 용산구가 35만이니까 저희가 하루에 1,200내지 1,500건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마포주민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고 가는데 한시간 오는데 한시간 대기시간 최소 한 시간 등 하루 3시간이 소요됩니다.
  마포등기소가 신설되면 성산동이나 상암동에 있는 주민이 버스를 한 번만 타도되고 그 요금이 절약되는 것이 하루에 25만원입니다. 1년이면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약됩니다. 또 시간으로 봐도 하루 3시간 중 한 시간만 버스를 한번만 타도된다면 최소한도 1년이면 36,000여 시간에 이릅니다. 이를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8시간으로 잡아 15명이 1년을 근무하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다시 말해 마포등기소가 설치된다면 1년 동안 민원인의 교통비가 8,000만원 가량 절약되고 민원인 15명이 1년 동안 산업전선에서 종사할 수 있다는 재산이 나옵니다.
  본 의원은 창전동에 소재한 다른 아파트자리에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그 인근에 마포등기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바도 있으나 그 기한이 요원하고 마침 주민들의 등기소설치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본 의원은 지난번 15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하신 아현1동 조희태 의원 송윤석 의원님과 저희 동의 김문태 의원과 협의하여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선배동료의원께서 전 45만명의 마포구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을 우리 마포구의회 청원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은 마포구 주민에 관한 구역 내에 등기소가 없어 용산등기소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어 마포구 전 주민의 청원인 등기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마포구의회 31명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제출코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구청장제출)
(11시 4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마포구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서 반갑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마포구 각 실과 동 그리고 보건소의 물품을 관장하는 그런 총괄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2년도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총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물품 용어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본안 물품에 대해서 취득사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란 조직의 행정운영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품목을 일정한 업무량을 고려해서 재무부장관이 미리 물품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지정돼 있는 품목은 279가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정해진 279개 품목의 이런 물품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또 장기사용 등으로 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하고 다시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구 92년도 내년입니다. 신규 및 대체 취득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 정수물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67개 품목에 그 수량은 1,045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내용은 신규취득이 25개 품목 그리고 대체 취득이 11개 품목으로서 이번에 제안한 안대로 취득 승인하여 주시면은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 구정업무수행에 긴요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승인 요청한 30개 품목에 취득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 일부 기구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지역교통과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의약과 등이 신설이 되고 또 일부 실과에 제가 개편이 돼서 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민원업무를 신속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그리고 저소득시민의 건강검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구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이 됩니다. 이 이전에 따른 우리 청소 수송용 차량 등 25개 신규취득 품목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 돼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 하는 품목이 청소차량 그리고 일부 행정장비 그리고 의료기구 등 대체 취득해야 될 거가 11개 품목으로 전체적인 수량은 251점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취득 소요예산액이 약 19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사유라든가 취득사유라든가 저희 설명이 좀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품목수라든가 필요 부서 구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제안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원안대로 취득승인을 하여 주시면 그 품목들이 대로 활용이 되도록 그리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구민을 위한 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바로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의장님 일문일답식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 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두 번째 항 총괄내역에 신규 취득의 25개 품목이 있고 대체취득이 11개 품목으로 해서 제가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36개 품목인데 계가 30개 품목으로 더하기조차도 맞지 않는 이런 문서를 지금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여기 지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취득 전자복사기부분에서 지역교통과에 두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고 시민봉사실은 36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29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복사기 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전자타자기 역시 60만원과 95만원이니까 가격이 안 맞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팩시밀리도 역시 시민봉사실과 보건소에서 구하는 것이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진카메라 역시 가격이 25만원, 5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전연 맞지 않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 값이 얼만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엑셀의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엑셀의 경우는 415만원, 520만원, 575만원, 585만원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형 승용차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승용차 하나 구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공기 청정기가 각 동사무소에 배정이 되는데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어떤 건지, 크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다 붙이는 건지 내용을 어떻게 생긴 것인데 120만원씩 공기청정기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다음에 청소차가 그 15톤 11톤 압축청소차량이 15대가 내년에 정수물품에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언제까지 내년 11월에 김포로 쓰레기가 간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배정이 되는지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우리가 15대가 우리에게 언제까지 와서 완료가 준비가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구요. 모터 사이클이 지역교통과에서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모터싸이클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 청소과의 소형 청소차가 6대 구입한 되는 것도 그렇게 화물차를 청소과와 총무과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청소과에서 소형화물차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단가가 안 써졌지만 타자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폐차되는 차량이 많은 못 쓰는 차량은 6대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안 쓰는 차량은 완전히 그냥 저희들 일반차량처럼 폐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ㄴ 정도로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질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각 실·과·동 보건소 약 50여개 기관에 총괄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서 책임자가 모여서 답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종합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 신규취득이 25개 품목이고 대체취득이 11품목인데 왜 30품목이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이 중복된 품목이 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해서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을 플러스해서 30개가 맞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 복사기가 각 과별로 단가가 맞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거는 책정된 정수가 예를 들면은 100개인데 지금은 98개다, 그래서 2개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내년에 사겠습니다 하는 숫자개념이고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규격과 모델과 그리고 같은 복사기라도 회사가 여러 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모형의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업무도 특수성 때문에 지역교통과 업무가 봉사실에서의 업무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가격이 틀립니다.
  타자기도 마찬가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품목별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는 요지가 전 품목에 다 적용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승용차가 왜 천만원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대개 중형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스텔라를 살 거냐 소나타를 살 거냐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봐 가면서 그 적절한 예산에 맞는 것을 사기 위해서 우선 천만원을 계상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단가나 금액을 그렇게 너무 비중 있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형승합조도 지금 1,100만원 잡아놨는데 그것도 지금 구청차량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다 쓸 거냐 어느 과에 배정할 거냐 그것은 풀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량에 따라서 배정을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공기청정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또 구에도 부족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한 1,200 정도 잡았는데 그거는 구입과정에서 이런 모델을 택할 거냐 저런 모델을 택할 거냐 어느 것을 택할 거냐에 따라서 입찰과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평균적인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소형차 15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난지도가 이전을 하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리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15대를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본청 계획의 추진에 따라서 시기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모터싸이클 지역교통과에서 4대를 사용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청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 내에 단속계 직원이 통상 4명 또는 그 이상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저희들 정수로 책정된 것이 4대입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좀 기동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자동차를 폐차를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 아니면 아주 폐차를 할 거냐, 그런데 그 폐차가 폐기 처분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구년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업무량이 과중해 가지고 복사기가 예를 들면 차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또는 한 시간에 100매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원이 증가를 해서 한 시간에 300매를 하고, 또 봉사실 같은 경우는 동화은행이 생겼을 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12시까지 몇 천장을 복사한다든지 수명이 5년치가 1년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취득할 때는 원칙은 그 가격에 1년 동안 30% 이상 소모가 되면은 그걸 폐기를 하고 대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수리를 해봐야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취득한 가격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과 차도 전부 마모가 돼서, 차량이라는 것은 한번 못쓰게 되면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유로 폐기처분하지 다른 데 사용을 못합니다.
  더러는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은 폐기, 대체취득하겠다 하는 거는 폐차처분을 하고 또 취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 윤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거는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이치로 제가 오늘 승인 요청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100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구가 개편이 되고,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못 사고 그래서 98개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 2개를 마저 살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입니다.
이천규의원  죄송합니다.
  공덕동 출신 이천규 의원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거하고 그냥 구입하는 거하고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또 그 남은 예산은 어디다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이천규 의원님.
  이 재무과에서는 예산만 다뤘다 뿐이지 입찰에 관한 문제를 회계과에서 다룹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지금 물품이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안 된 물품은 우리가 일반계약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절차는 공개입찰방식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법 절차에 이러이러한 가격은 경쟁에 붙여라, 이러이러한 것은 각 집행부서 또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계약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라하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여기 지금 제가 사고 예산이 남는 거는 어디다 쓰느냐 그러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지금 여기 단가금액이 있는 거는 이 자료를 내기 전 9월 30일 기준해서 정부단가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다시 구매할 때는 이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12월 중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그때 검토가 되시고 그때 확정된 예산도 내년에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못 사면 10개 살 거 8개만 사고 다시 2개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격이 예산이 사고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예. 김종열 의원님.
김종열의원  용강동 김종열 의원입니다. 그냥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대한 개괄적인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거에 대한 정수물품 직접 사는 매입 시행에 들어가면 그 이전에 물론 예산확보가 다 되야 되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중형화물차도 정수는 6대인데 조금 분석 해야되겠다 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품목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중형승합차 정도 한 대 정도 넣어 가지고 꼭 우리 의회 앞으로 한 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돌아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앞으로 자주 될 것 같고 여기저기 일을 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요. 이번 기회에 이거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한번 힘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관단위로 편성을 하여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는 편의상 사무국이 늦게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제가 작업을 배정을 해줘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관계는 별도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6대 있는데 7대 살 수 없느냐 그거는 우리 구청장 권한 밖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너희 기관에는 10개다 20개다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개를 다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지만 오버는 안 되고 다만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차가 확보가 되면 의회에서 차량이 구매되기 전에 저희 총무과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하고 의회협력계 하고 협의를 하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총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물품 총괄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뭔가 의회에 대한 김종열 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특별활동 문제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차량도 하나 정수물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조건부 의결을 부쳐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그거 그대로 넣어요.
박주서의원  의장님 아현동 박주서 의원입니다. 좀 질의보다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들춰보면 말이죠 이 서류가 자체가 꾸며놓은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서류를 뽑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왕 서류를 꾸미는데 좀 딴 사람이 받아 가지고 손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고서 의회에서 뭘 해달라 하는 소리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사기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무슨 모델 또 텔렉스 하면 텔렉스는 어느 회사 무슨 모델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보고서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뭐 그냥 복사기 얼마 그러니까 가격차이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이런 서류는 앞으로 좀 집행기관에서 저희한테 넘겨주실 적에 이왕이면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우리 이과장 잘 아셨죠 이 다음에 서류를 내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우리가 정수물품 정수에 대한 통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의회에 차한대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반면에 이 사항은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1차 2차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지적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정연우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정연우의원  정연우 의원입니다. 아까 참에 과장님께서 정수물품을 말씀하시고 통과 해 주시라는 마지막 내용에 가서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부라는 말을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부라는 것은 어떤 명령의 어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어떻습니까? 지금 정연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요.
전병만의원  좀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마포구의회에 차 한 대를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을 우리 구청장 권한 밖의 일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수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한 것은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장 김원태  지금 전병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는 불과 며칠 후에 가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 정수물품 숫자에 포함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병만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딴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장 김원태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송윤석 의원님의 31명으로 마포등기소 이전에 관한 발의가 되었습니다.

8. 마포등기소신설에관한건의(안)(송윤석의원외30인)
(11시 18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포등기소 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아현동 출신 송윤석 의원입니다. 45만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마포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유남열 의원님께서 등기소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등기소 신설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포의 숙원사업으로 45만 전 구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의결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우리 구등기소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중앙 부처에서 획일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망과 불편이 소외된 감이 없질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마포구의 주민들로 마포구의 주인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내고장 발전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포발전이 곧 나의 발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많은 불편들과 불편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용산구관할지역에 있는 용산등기소가 용산과 마포구의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7~8만 인구의 간이 군에도 등기소가 있는데 45만 주민이 상주하는 우리 마포구에 등기소가 없어 겪는 애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포구에 등기소를 설치하는 것이 45만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등기소, 신설장소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축 예정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마포구에 등기소가 신설되면 그 동안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절반 이상 줄이므로서 구민들이 효과적으로 능률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마포구 전 주민의 숙원인 등기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며 등기소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의회의 31명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송윤석 의원님께서 마포등기소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안건 그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거수로써 가결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인 참여와 노력이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감시적인 의회기능의 역할에 더 한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