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안)
3.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4. ‘91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심사승인건
5. 봉원천치수사업청원건

부의된안건
1. 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안)
3.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4.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승인건
5. 봉원천치수사업청원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구청장으로부터 긴급조례안 2건과 승인요청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제정안이며 승인요청건은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건입니다. 그리고 상수동 출신 정연우 의원님 소개로 봉원천 치수사업 조기시행을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긴급한 안 3건이 제출되었기에 안건을 상정하여 회기 중 처리코자 하였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원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복형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복형  안녕하십니까? 구청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제안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공공용지 개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만 공공수해대상 여부 고시는 토지수용단계에서 고시하게 되는 바 순서가 맞지 않아 본 개념에 이를 삭제하여 과세면제 정당한 여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공용지 개념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 한다고 한 것을 시설용지를 말한다고 개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 적용은 1991년도 과세기준일 즉 6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건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자료에 의하여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세무2과장 설명 그대로입니다. 과세 면제 정당성 여부의 논란을 배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생활체육과장 박호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마포구 관내 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제외한 인근산 또는 공터에 설치된 시설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변로에 접해 있는 망원동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4면, 배드민턴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1면, 운동기구 등으로 2년에 걸쳐 약 1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으로 망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산1산에는 수년전 동호인들이 설치한 배드민턴장 12면 체조장 1개소 체력단련기구 5종 25개와 등산로 등이 있으며 이를 체력향상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2산에는 지난해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정비, 운동기구,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 13개종 21개 설치, 성산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와우산에 배드민턴장 5면과 운동기구 12종에 17개 시설, 상암산에 배드민턴장 2면과 운동기구 4종 15개 시설, 망원2동 유수지 옆에 배드민턴장 2면, 운동기구 4종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 현황은 운동장이 4곳에 32개년과 운동기구 13개종 107개 그리고 편의조경시설이 9종 285개의 체육시설로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외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한강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하여 시설은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규모 체육시설로 창전동 산2의 2 예산이 1천2백만원입니다. 연남동에 2천5백, 연남동 243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고산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에 1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망원동 기존체육시설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테니스장 1면을 더 증설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여 지역주민 누구나 값싸게 이용,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기함은 물론 생활체육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주요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사용에 있어서는 체육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고,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구민에게 고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생활체육보급확산을 위해 체육시설 상설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시간은 하계와 동계로 구분해서 여름에는 5시부터 저녁 7시, 겨울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일출과 일몰시간을 고려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으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체육진흥공사 및 불우청소년, 어린이, 경로자는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로 우선 생활체육시설 중 테니스를 제외한 다른 시설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관리인원이나 이용질서 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우회를 구성한다든지 하여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은 사실 테니스장이 지가, 건축, 세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많은 주민이 구에서 설치한 망원동 테니스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라 서비스가 많이 들며 큰 면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상주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해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시내 공공시설로서 설치된 테니스장 사용료를 조사한 바 효창테니스장, 양천구 목동테니스장, 동대문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마지막장에 있는 별표1, 2와 같이 테니스장 기본 전용사용료가 평일 기준 면당 4,400원이며 토, 공휴일은 평일에 3할 가산하고 있습니다.
  별표2. 테니스장 개인 연습사용료는 평일 2시간 기준으로 1면당 1,960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같은 요금으로 정했습니다. 이 요금은 사설 테니스장에 비하면 35~40%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상정된 사용요금에 대한 본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이용구민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박호엽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관리조례안 제정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오늘 제안하려는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건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동안의 소관국장의 보고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됐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총괄사항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건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물품입니다. 그래서 반영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 총 취득물품은 신규가 15개 품목에 104점이 되겠고 대체취득은 1개 취득에 10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신규와 대체를 합해서 106,663,400원이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취득승인요청한 전품목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획기적인 기여가 되고 아울러서 대민봉사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4.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승인건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원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안건을 상정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사를 통해 건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이봉형  신공덕동 출신 이봉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91년도 제1회 추경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여기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1년 7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되어 91년 7월 16일 제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청장을 대리한 박종심 부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편성기준 및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당일자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 7월 16일 16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회기를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정별, 시간별 심사일정을 정하고 제1차 심의에 들어가 기관별 항목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파악을 끝냈습니다.
  제2차 회의를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별순서에 따라서 관계국장으로부터 91추경예산안의 국별사업내용에 따라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예산총칙과 예산과목 및 예산구조에 대하여는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예산계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은 예산안의 세부내용과 국별심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토론을 거쳐 예산심의에 필요한 질문 내용을 선정하고 질문개요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사전통보하고 예산안에 대한 기관별․항별․세부사업별 분석을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7월 18일 작성 통보한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관계국장 및 관계과장 참석 하에 1문1답 식으로 질의응답을 통하여 단계별 심의를 개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비공식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 국별․항별․사업별로 계수 조정 제안을 실시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임시안을 작성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7월 22일 10시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91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사전 통보한 예산결산임시수정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의견과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의 심의 사항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으로 일반회계예산은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총계 기존예산액 53,024,146천원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725,511천원을 포함하여 1991년도 총예산액 64,749,657천원으로 의결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개 사업에 걸쳐 6,25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기관의 동의 하에 (제2차 수정예산안) 이를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프린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3,216천원으로 기존 예산액 3억을 포함해서 91년도 총예산액은 403,21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5차 회의로 심의한 91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이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미숙한 탓으로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또한 질문에 있어서도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기관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미스프린트가 몇 군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스프린트가 있으면은 사전에 교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심의과정에 있어서 책임공무원이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심의하는데 지연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하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용어표현이라든가 또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실하지 않은 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분노를 한 점 등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강력하게 요망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이후에 지방자치법에 걸맞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종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서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무부장관의 지침은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이라 하는 등등 해서 이번 예산편성 지침이 종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지역특성화에 맞춰서 우리 지방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예산이 앞으로는 편성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는 본연의 자세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사회발전에 더욱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여러 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습니다. 5차례의 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첨부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전중의 회의는, 여러 가지 딴 안건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로 들어갈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5. 봉원천치수사업청원건
(13시 35분 속개)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봉원천치수사업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상수동 정연우 의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연우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마포구 봉원천치수사업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한 상수동 출신 정연우 의원입니다.
  이 봉원천 청원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급박한 청원이라서 창전동 출신 이종일 의원님, 신수동 출신 유남열 의원님, 김문태 의원님 네 의원이 연명으로 소개를 한 청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처리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는 마포구 소재 봉원천 주변지역인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은 비만 왔다 하면 매년 침수되는 지역으로 72년 7월에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84년 9월 1일 수심 시에도 이 지역이 모두 침수 되어서 많은 재해를 일을 당시 그 해 10월 마포구소재가든호텔에서 각 기관장님과 마포구 당직자들이 모여 당정협의를 할 때 본 의원이 그때 봉원천수해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대책을 요망한 사실이 있으며 89년 7월에는 당국의 대피명령까지 받고 대피 중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 침수직전에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1일 호우는 근래에 보기 드문 수해를 상수동 1,400세대 창전동 716세대, 신수동 600세대가 몇 일간 완전히 침수되어 가재도구 일체를 비롯한 엄청난 재산피해와 형언할 수 없이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수재들이 봉원천 치수사업의 부재로 야기된 천재지변 아닌 인재를 당한 것인데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피해보상보다는 영구적인 봉원천 수방대책을 건의하였고, 또 마포구청에서도 봉원천 치수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구정관계관의 말을 들으면 작년 9월에 수해가 났는데 금년 3월에야 기초 설계 의료를 하는 등 수해당시도, 수해 후에도 지금의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가장 빠르게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했습니다.
  과연 봉원천 치수사업 기안을 구청 전 직원들이 6개월 걸렸다는 것을 구청장님의 행정수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적당히 처리되고 완공을 기하지 못한 행정에 주민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도 지금까지 기본설계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지역 피해주민들은 당국의 약속에 지쳐버린 상태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옥을 싼  값에 팔고 이주하는 현상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전세방을 임대해 주려고 해도 침수지역이라고 거의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지역은 더욱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이 지역은 광화문 기점 반경 5㎞이내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전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도심지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다 같은 서울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국제적인 도시규모를 초월하여 지상천국으로 변하고 있는데 강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지역은 수해침수상습지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될지 이 지역주민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집단 민원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매년 침수에 떨며 고통 받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아직도 있으며 이들의 생존권에 속하는 중대한 집단민원이라는 점을 특히 유념하시어 봉원천치수사업을 정밀히 조사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을 바라며 우리 이웃 모두가 풍수해에 있어서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역으로 개발해주셨으면 하여 본 청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방안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5월 17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재해예방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시어 모든 조사연구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책임 아래 심의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채택되어 본 청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본 청원건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치수사업요청건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구성한 재해에방대책특별위원회와 관련되므로 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 청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원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하여 다음 임시회 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장 김원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구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로 오늘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였으며 4건의 조례의결과 마포구의회 이름으로 염리동 TV난시청지역해소 청원에 대한 촉구안도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위원후보자 선거도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분의 투표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주여망에 부응하는 뜻깊은 임시회의임을 의원여러분과 같이 굳게 믿습니다.
  제3회 임시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제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31명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생활체육과장박호엽
  재무과장이영묵
  세무2과장조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