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보고서와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의 건이 제출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 우미영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14페이지 업무 계획서에 보면 임신 및 출산지원 햇빛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업대상에 보면 가임기 남녀, 예비 부부, 출산 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당연히 임산부가 해당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임산부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1,8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승수위원  1,800명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등록은.  
김승수위원  등록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산부 등록은 1,8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등록이 1,800명, 이용자는 몇 명 정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실질적인 이용자는 뭐 사업별로 다 구분을 하면 거의 1만 명이 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인원을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1,800명이고요, 그게 서비스에 따라서 또 있기 때문에 거의 1만 명이 넘는 거죠.
김승수위원  마포구 햇빛센터를 다녀간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다녀간 사람 플러스 서비스 이용자.  
김승수위원  서비스 이용자가 1만 명이 넘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만 명 가까이 되죠, 누적 연인원으로 치면.
김승수위원  완전 성공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용하는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깨끗한 환경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대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거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임신단계별 건강교실이라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 전에는 이제 임신 준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하기 위해서 지금 질환이 없는지 해서 검진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여성분들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남자분들한테는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및 상담을 하고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기초검사 플러스 각종 영양제, 우울 상담 그리고 영양 상담 등 의료비나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있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임신 전에 한방 난임부부 지원 및 상담이라고 돼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몇 회,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난임부부 한방 지원금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한방만 말씀하시는?  
김승수위원  예, 한방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한방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의원 가서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의료비를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의료비를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한의원을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의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청구하면요. 얼마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용금액의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용금액의 90%요. 많이 지원하네. 밑에 보면 영유아에서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이것은 얼마,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나면 거기에 맞게, 체중에 맞게, 미숙아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국가에서 건강보험비로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아기들 중에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1천만 원까지 체중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청선대사이상으로 환아인 경우에는 특수분유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요, 각종 선천성이상아 수술비라든가 이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 출산율이 몇 %인가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한 20등 정도 합니다. 0.59%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뒷페이지요. 여기 보면 대면·비대면 조화에서 건강관리 있죠, 맞춤형? 지금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마포구에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김승수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65세 이상과 건강 취약계층 하는 게 1만 2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만 2천 명이요. 그러면 여기 사업인력 간호사가 지금 35명,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 영양사, 전문인력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AI·IoT 사업이 있습니다. 허약한 어르신들이 혹시나 의료기관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AI·IoT라고, 말하자면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활동계 이런 걸 다 드리고 집에서도 혈압 측정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영양상담을 그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분들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김승수위원  지금 3명이서 이 많은 사람 방문할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만 2천 명은 다 대면인 사람이고, 비대면은 한 75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를 동별로 배치했다고 하는데 2명씩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동별로 평균 2명이 있고요, 성산2동 같은 경우는 3명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정보통신기술 AI·IoT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허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비대면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3명이다 이 말이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러니까 영양사 그다음에 운동처방사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3명이요.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대상자 발굴이라고 있죠? 어떤 식으로 대상자 발굴합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 취약계층들은 저희 명부에 따라서 다 일일이 개별로 전화를 하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분, 복지에서 연계하시는 분 등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거죠? 밑에 보면 소집단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죠, 소집단?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소집단이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동별로 관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허약한 어르신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고령이고,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별도로 해드립니다.
김승수위원  아, 경로당에요. 소집단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노인정을 말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구민 헌혈 장려 사업에서 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3천 매 있죠? 작년에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이게? 25페이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민인 사람이 있고 구민이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인 사람이 한 4,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한 곳밖에 없죠?
○의약과장 이주영  마포구에, 예. 홍대센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지. 한 곳 있죠? 마포구민이 서대문 가서 헌혈했을 때는 이거 못 받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 사람이 서대문구 거기 가서 많이 하는 거 알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서대문구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김승수위원  거기 가면 안 주고 꼭……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는 사실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헌혈센터에서는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헌혈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마포구민이 서대문 이대입구 거기에서 하면 못 받고 꼭 홍대 가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마포구 내에 있는 헌혈센터에서 마포구민이 헌혈을 하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질의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동네니까.  
  마지막에 29페이지 아현보건지소 말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김승수위원  여기 만성질환자예방관리에 의사가 상주합니까? 아현보건지소 2층에.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의사분이 상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에 몇 번씩 오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건강동행사업 의사선생님, 기간제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다른 사업을 하시고요. 여기에 따로 상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강 요리교실이라고 있죠. 지금 건강 요리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건강 요리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날짜별로 좀 달라서.
김승수위원  건강지도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자격증도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아, 그것은 자격증을 따로 저희가 공신력 있게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들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자조모임처럼 구민들이 앞장서서 아직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급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미영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18페이지요. 감염병을 이기는 예방접종인데, 우리가 감염병이라면 코로나19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가 더 이상 향상된 게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백신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우리가 기존에 맞던 거 말고, 더 질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XBB 단가백신을 최종 접종하고 있고요. 그 접종으로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효과를 보여서 상시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상시접종. 그런데 여기 보면 절기적으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러니까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 기간을 거의 6개월 이상 하기 때문에 상시접종에 가깝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상포진 신규,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게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지금 백신 구매 입찰공고가 나갔고요. 백신이 확보가 되는 대로 대상자한테 통보하고 또 의료기관도 계약을 맺어야 되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해야 돼서 3월 중에는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3월 중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늦어도 3월 말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했을 때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조사한 대상자가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조례에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총 대상자는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4,600명?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3,600명.
오옥자위원  3,600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이 1만 2천 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65세 이상 대상자죠.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까 방문관리 대상이 1만 2천 명이고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마포구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5만 7천 명이고요. 대상포진 조례상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취약계층 대상자가 3,600명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생계·의료 수급자에 한해서만 3,600명.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접종 예방비가 1인당 얼마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백신비를 9만 원 잡았고요, 병원에다 주는 시행비 2만 원 해서 11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1만 원이면, 그러면 접종을 아직은 시행을 안 했으니까 접종자는 없겠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 개별로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대상자임을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고요.  
오옥자위원  아, 개별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해당 담당자나 지역 홍보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모집 중입니다.
오옥자위원  모집 중. 3,600명을 다, 아마 홍보가 되면 다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강제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강제접종은 아니라도, 한다 하면.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대상포진 수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것은 병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맞으시려고 하면 고가 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11만 원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부담 없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내를 좀 잘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결원이 없게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이재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결핵이 없는 건강한 마포 만들기라고 해서, 4페이지거든요. 요즘 결핵 환자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우리 구가 2023년에 결핵 환자 수가 108명입니다.
오옥자위원  108명. 그 108명에 대해서 처리대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일단 결핵 확진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접촉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접촉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서 그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3개 병원을 안내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3개 병원이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신촌연세병원하고 그다음에 신촌우리, 본내과 이렇게 3개 병원에 지금……
오옥자위원  그러면 접종을 하는 대상이 돼서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수가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전액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오옥자위원  결핵환자가 생기다 보면 가족이라든지 친지, 주위 사람들도 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일단 결핵이 발생되면 의료기관에서, 이게 2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일단 역학조사를 나가서 접촉자를 분류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우리 방역소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등산로 입구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해서 해충기피제 이런 것을 자동분사기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마포구에 등산로가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와우산 입구하고 성산근린공원에 2개가 돼 있고요. 앞으로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 관내 성산․상암근린공원, 샛터공원, 여러 공원도 있고 또 소규모공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등산로 이용인원도 좀 보고 해서 추가 5대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장정희위원  20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방중심 생활습관 관리,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인데, 대사증후군하고 만성질환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만성으로 갖고 약을 먹어야 되는 질환이고요, 대사증후군은 그 전 단계에 그런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만성질환 전 단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만성질환으로 이환되기 높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보면 경계선 혈압, 혈당도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 체중 그다음에 복부둘레, 중성지방이 높거나 고지질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사람,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갖고 그것을 한 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사증후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장정희위원  제가 검사를 받아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19세 이상 지역주민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19세 이상이면 검진을 1차 받아서 대사증후군 요소가 있으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관리를 해 주십니까,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현재 64세까지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64세. 제가 이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굉장히 잘,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상담도 같이 다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데, 지금 우리 평균수명이 늘어났는데 64세까지 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평균수명이 한 83세 이 정도 되나요? 80세?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거의 90세에 가깝습니다.  
장정희위원  평균수명이 90세에 가까운가요? 그래서 이 부분 나이를 좀 늘릴 수 있는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대사증후군 사업이 서울시……  
장정희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매칭사업이라서, 원래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검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 80세 정도로 늘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맞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것은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꼭 대사증후군 사업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여기 지금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도 있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1차 진료실도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나이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굳이 꼭 대사증후군뿐만이 아니라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교육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진료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진은 원하시면 받도록 하고, 등록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 부분이 64세가 넘어도 이렇게 교육이나 진료 등이 가능한 부분인데 의외로 많은 구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64세나 65세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권인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8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 확대, 안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 기존 조례 내용 중 외래어 정비, 안 제11조제2항 기존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난번에 한 번 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한선미위원  10m에서 금연구역이 30m로 늘어났어요. 기존에 금연단속원 몇 명이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4명입니다.
한선미위원  4명이고, 지도원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도원은 6명이 기간을 늘려서 해서……  
한선미위원  기간을 늘렸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12명입니다. 12명인데요, 6명을 기간을……
한선미위원  증원된 게 5명 있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위원님이 해 주신 인력으로 사실은 점검을 두 배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6명이 160일을 하고 있습니다. 80일에서 2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을 원래 1회 하던 것을 두 번 했기 때문에 16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0일인데 160일까지 늘렸습니다.  
한선미위원  80일에서 160일로 늘렸다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근무기간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도원이 원래 1명밖에 없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도원이 6명인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원시킨 그 인력이 5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6명.
한선미위원  6명이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기존에 1명도 없었다가 지도원을 6명으로 해서 4명 플러스, 그러면 10명 정도가 단속을 하고 있네요? 단속 내지 지도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지금 16개 동에, 저는 좀 의아한 게 단속원이 4명인 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버겁게 느꼈었는데 이 부분이 30m로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도원과 단속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도원은 좀, 단속요원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도나 단속할 때 이렇게 10m에서 30m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10m, 30m 는 것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가, 학교는 그래도 상관 없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가 안에, 상가 주변, 주변이 상가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m가 굉장히, 가까이에 다 붙어 있으면 상가들이 많은 금연구역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흡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30m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이고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냐 이 소리죠, 구에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와 지도, 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현재는 아직, 7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에 대한 거 말고 기존에 지금 10m 이내에서의 어린이집 앞이나 영유아 보호시설 앞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냐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몇 군데는 많이 들어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 부분 계속 단속이나 지도 잘 하고 계신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단속은 주기적으로 집중해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재작년에 그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연구역도 지정이 안 됐었고, 그 아현동, 안 됐었고 그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지도원이 가서 얘기를 하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 정도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지도원이 투입된 건데, 그 이후로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별로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인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단속이 어려운 게 24시간 그 지역에 앉아서 계속 그 지역만 볼 수 없고, 마포 같은 경우는 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건물도 많고 금연구역이 많은데 이 적은 인력이 그 지역을 다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한선미위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 대책을 세우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계속 단속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주변에 홍보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야간에 와서 피우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피우거나 주말 야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단속요원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철벽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 그냥 계도나 홍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계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금연구역이 사실은 너무 많고 또 요즘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예민도가 더 올라서 금연구역이 아닌데도 막 민원을 엄청 넣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30m 증가시킨 데가 영유아 보호시설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야간도 사실은 소용이, 야간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간에 잠시만 아이들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대만이라도,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요새 금연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의뢰를 해서 같이 조금, 그러니까 민간사업도 같이 부응시키면서 같이 단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계도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시간대만이라도 안 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같이 보완해서, 이 조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죠. 더 많이 확대시키고, 특히나 어린이 시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건강동행과장님! 흡연인구가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구는 조금 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늘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고.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원을 한다 치더라도 힘들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 의식전환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것은 또 어디 있냐, 홍보란 말이에요. 관리 감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줄어들까.  
  그래서 저는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도 중요한데, 아까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데서, 거기도 뭐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몽·계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의도들은, 우리는 이제 감시한다고 그게 줄어들까. 숱하게 걸쳐서 금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 지방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계몽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 보면 한 5,14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건가요? 필요하다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보 안내판을 다 교체하고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m일 때는 이 비용이 필요가 없었나요? 새로 추가되는 비용인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0m일 때는 붙어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0m로 표시된 것도 붙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비용추계가 지금 이게 30m이기 때문에 10m일 때도 이미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30m일 때 플러스된다는 건가요, 이만큼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새로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돼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일부 안내판이 있지만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시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계속 요구는 했으나,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앞에 지금 법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서 유치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교육청도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쪽도 저희가 고지를 하고요. 그런데 흡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은 하겠지만 주관은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절대정화구역이 50m잖아요, 학교. 그런데 지금 30m는 금연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약간 서로 민원인 아니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담배를 피우실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도 혹시 금연 지역인가요? 금연인가요, 건물 전체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공공청사라서요, 금연구역 시설이라.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흡연구역이 별도 없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흡연실이 2층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흡연실이 2층에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2층 어디쯤에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층 바깥으로 옥상 쪽으로 나가는 쪽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구청 안은 다 금연구역이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장정희위원  이 밖에는 흡연구역이다. 그러면 아까 흡연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의 흡연자도 좀 늘었겠네요? 구청 직원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럴 수도 있겠죠.
장정희위원  이분들도 밖에서 담배를 피셔야 되는 게 맞겠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한번 이거 혹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떤 자료?
장정희위원  구청 실내에서 혹시 흡연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는 자료가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런 제보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장정희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흡연자로서의 요구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범법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피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저희들도 조심은 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 흡연실이 한 군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그걸로 충당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추가요? 아, 충분?
백남환위원  충분하냐고요.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아서. 아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키면서 정당한 권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건강권을 하는 것도 하나의 국민의 의무고 또 그것도 권리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의무와 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어디입니까? 구청 앞이나 어디 좀 떨어져 있는 데, 의회 앞에 그쪽에라도 어떤 흡연을 할 수 있는, 외국은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많이. 나무를 심어서 분리를 좀 시켜준단 말이야. 이게 혐오예요. 혐오시설이라고 봐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지,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 연기가 정화돼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비말 이런 걸로 해서 옷에도 묻어서 다른 데도 전달되고 있고, 뭐 냄새 등등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흡연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 구청 앞에, 뜰 앞에 정도, 공원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려 한번 해보시라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담배는 끊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
백남환위원  아, 좋죠!  
   (장내 웃음)
  그런데 늘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의 금연사업은 건강을 위한 금연사업이고, (웃음 소리)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흡연부스도, 말씀하시는 거 금연시설을 점검하는 건데요.
백남환위원  금연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담배를 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분리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 금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데 가장 방점이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 분리를 좀 해주라 이 말이에요. 고려 한번 해보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저희 청사는 구청의 청사팀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백남환위원  요구를 해야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요구를 하셔야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래서 확인하고 현황을 다시 한번 보고요.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하고, 초중고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강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계속)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3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권인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안 제6조 가로수 식재 기준 규정, 안 제11조에서 제12조 가로수의 보호 및 점검, 안 제15조 가로수 원상회복 필요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수종의 선정, 식재위치, 식재시기, 바꿔심기, 가지치기, 가로수의 보호. 이게 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디서 이걸 하였습니까, 이런 거를?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서울시 서류로.
김승수위원  서울시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인건비가 2억 8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인건비가 2억 8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이 인건비는 지금 무슨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매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매년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뭡니까, 재료비 1억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가로수가 죽었을 때 다시 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판이 훼손됐을 때 보호판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게 재료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시설및부대비용은요, 8억?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가로수가 오래됐다든지 그랬을 때 공사로, 시설비는 공사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지금 4,700 올해 나왔습니까, 보조금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게 13억이 지금 예산이 들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1년에 약 13억 정도가 소요……
김승수위원  13억? 그러면 이게 매년 13억씩 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의 서울시 예산만 왔다 갔다 하고요. 거의 약 12억에서 13억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13억이 드는데 서울시 시비를 매년 너무 조금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4,700만 원이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좀 더 줘야 되는데 이게 각 구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씩……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4,700, 나머지는 구에서 13억이라고 하는 돈을, 12억 5천이 구비로 들면, 서울시에서 돈 좀 많이 받아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제16조 가로수 관리대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대장은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로수 관리대장은 항상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가로수 보호판도 관리대장이 있나요? 가로수 보호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에 가로수 보호판이 없는 데가 많죠, 미설치된 데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한번 했었고, 거기에 대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할 계획도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당장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계속 가로수가 커가고 뿌리가 들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데가 많아서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현황을 저 좀 보여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권영숙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가 마무리된 해당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계속)
(11시 11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저번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께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해요. 누구나 다 환경이 파괴되면 후손들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또 한편으로 권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의무를 다한 주민이 타인에 대해 당연히 권리를 보호할,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가 전부 다 신속한 통과를 위한 것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적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흔히들 요즘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이라고 그러죠.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서울시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우리는 보통 우리의 권리 주장하는데 사회권이 있어, 사회권. 사회권을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생활권은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요구가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요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서 시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법적인 것 자체가 권리와 의무가 서로 간의 우리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의무고, 또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활권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행정이라는 건 뭡니까, 행정? 행정이라는 건 법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공익을 실현해야 돼요, 공익. 저는 이게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국가 작용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행정 아닙니까? 거기 절차에 미스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정희 위원께서는 절차에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 절차에 미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구의회에서는 추가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좀 생략한, 규정에도 시급할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고.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장정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행정절차법 제3조2항1호에는 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규정이 있어 마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고를 해야 해요.  
  다만, 마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 마포구의 입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5조1항에는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는 예시는 들었고,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판결할 수가 없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구에서 법적인 논제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수정을 약간 하든, 아니면 원안으로 하든 표결로 의결하든 이런 결정을 해서 판결을 받든 이렇게 해 주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판단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나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예외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외조항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당연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긴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안을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금 5만 6천 정도, 우리가 받아진 것들은 한 10만 정도 사인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분기탱천(憤氣撑天)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심을 져버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속히 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통과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수정을 좀 하시든 아니면 원안 통과하시든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표결로 결의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돌아가지 않고 서로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권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며칠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20일입니다.
장정희위원  20일입니까? 이 20일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청장님이 지난 1월 24일 날 오세훈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정책제안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 정책을 서울시에다 제안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는데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숱하게 정책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신규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못 하신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래서 1월 24일 이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달로 의회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이후에 이 조례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도 절차적으로 계속 또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3월 달 정도에 의회가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도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 많은 갭이 떴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장정희위원  3월 달에 혹시 의회가 이것을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기존에 계획된 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장정희위원  긴급하니까. 저희도 이게 굉장히 긴급한 거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원포인트로 이 조례만 가지고 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일정에 짜여 있는 데 맞춰서 저희가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긴급하니까 저희가 그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느냐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이미……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만약에 3월에 이것을 원포인트로 할 수 있다면 그때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20일 하고 그러면 4월 달이 선거기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아니죠. 지금 3월 4일이니까……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3월 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저희가 주민의 대표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판단을 하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게 신속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닌지 역시도 주민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더구나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법예고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판단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의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더더구나 주민들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 또한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아닙니까? 구민들의 권리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잘못 정보를 알아서 했던 부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제2항에 끝부분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관리주체여서 관리사무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오른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것은 관리비가 오르는 게 아니라 관리회사가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쓰레기는 입주민이 버리는데 그 과태료는 관리회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있고 배출자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배출한 자가 그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관리회사가 그냥 과태료를 내지 않겠죠. 이게 관리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폐기물 감량에 대한 데이터를 낸 것은 정말 우리 구가 이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들어온 몇몇 조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것 역시 절차적 하자를 일으켜서 나중에 구청에 굉장한 부담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남종운입니다. 지금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각장 신규 설치를 함으로써……  
장정희위원  추가 설치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추가 설치. 추가 설치에 따라서 주민의 생존권이라든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민의 권리를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비교 영향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늦어져서, 저희가 늦어져서 신규 소각장을 못 막았을 때에 그 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주민의 권리침해에 아무 상관이 없는 조례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봉투값은,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이 봉투값을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바꿔줘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고 이것은 선언적인 문구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민의 권리 자체가 소각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느 것이 더 크냐 그러면 이 소각장 추가 설치가 사실 주민의 권리침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추가 설치의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추가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는 것이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은 별도로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저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괜찮으시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시는 게 빨리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백남환위원  이거 한마디만 좀 물어봤으면 해서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에 방증의 사실들입니다. 우리 소각장이 긴박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공유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할당제에 의한 과징금을 내게 된달지 이런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충분한 법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포구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조1항에 따라 있어요. 입법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사항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있어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을 때 서울시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상황의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200원 상승한달지 등등 하는 조례는 관리법에 의해서 충분히 일획일점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난다면, 뭐 여기서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 끝나고 난다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도 되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이 사항은 좀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긴박한 사항, 이게 제가 볼 때는 선거의 기간, 6월 정도면 이것은 대충 어떤 상황이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황을 조건은 만들어줘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던져주자라고 하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도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가 소각장 설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또 5만 6천 명의 추가 소각장 설치 반대 서명도 했고, 위원님들도 지금 그것은 긴급하다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생각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선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부서에서 긴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못 하신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선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와 주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해를 구할 생각은?
○깨끗한마포과장 남종운  저희가 긴급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절차를 거치고, 제 나름에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지방자치법」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모니터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 하단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위원님들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모니터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문위원님! 찬성이면 원안을 통과한다는 것이고, 반대하면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줘야죠. 빠졌잖아요.
○위원장 채우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맨 왼쪽의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부결한다라는 것을 원할 시에는 제일 오른쪽의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모니터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재석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석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석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9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마이크에 있는 버튼으로 누르시되 찬성은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은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는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에서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행정과장이재선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
  깨끗한마포과장남종운
  공원녹지과장김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