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19일(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별소관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별소관질문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리는 제1차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본청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증액되는 요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장 기본 수당이 그러니까 자녀 장학금의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장 수당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통장수당 인상액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산2동 통장 증원분은 7명입니다. 또한 그 통장자녀 학비보조금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당초 5%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중학생은 76,000원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129,500원인데 이것을 당초 5% 인상분에서 이번에 조정돼서 10%로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그 과목에서 행정 지도 입법과목에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당초 10,411,181천원에서 이번에 64,758천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의 조달은 예비비에서 64,758천원을 삭감해서 동행정지도에 가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진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별소관질문의건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별소관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별순위에 따라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들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재창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대흥동 심재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난생 처음 가져보는 질문이므로 질문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질문 방법과 질문 내용이 미숙하더라도 본인은 배우고 이해해 보고자 하는 입장이므로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이건 조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하고 재무국하고 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동행정자산 취득사업 내용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한 행정장비구입, 19페이지 재무국 소관 물품 구매비 사업내용 성산영구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영구임대 이상과 같은 동행정자산 취득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과 물품 구매비 중 성산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은 2중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재무국장 이종록입니다.
  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물품구매 구입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총무과장과 같이 동행정분야에 대해서 중복요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및 보건소 키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구의 보건소에는 우리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이 시본청 전체가 옛날에 다이얼 전화에서 키폰전화로 전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보건소 만큼 아직 다이얼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키폰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리게 되니까 주장치가 7개가 필요하고 전화기가 68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가 이번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는 지역교통과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이얼에서 키폰 설치뿐만 아니고 증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구입 수량은 K1 12개 그 다음에 일반용이 120개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화생방 운영 계획에 의해서 22개 구청 공히 본청 방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용입니다. 지휘관용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방독면을 쓰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실습용입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은 방독은 됩니다마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쌉니다. 이것은 120개 구입하도록 되어 가지고 화생방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비품으로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1대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7월달부터 성산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가 됩니다. 그 인원이 7,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산2동사무소 분소설치에 따른 부득이한 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를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산2동사무소 분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동타자기 한 대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고가 또 필요하지요, 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고를 1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구입이 2대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산2동이 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업무연락상 부득이해서 동사무소와 분소와의 긴밀한 업무연락 관계로 오토바이 1대가 필요합니다. 또 1대는 상암동이 우리 24개동 중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을 뿐만 아니고 교통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오토바이를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산2동 7,500명 인구 증가에 따른 컴퓨터를 한 대 배치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도화 2동에 5천명의 우성아파트입니다. 5천명의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컴퓨터의 입력능력을 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5대가 필요하고 컴퓨터 다섯 대에 따른 프린터기 3개 보안장비 4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시민봉사실의 전화기 교체 및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의 전화가 외부에서 시민들이 전화를 걸게 되면은 그 한 대가 통화중 시민들이 통화중이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민들이 한 가지 전화번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통화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 시민봉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전화를 걸든지 시민봉사실에 20대가 있으면 20대의 전화가 비어 있으면 전부 전화가 갈 수 있는 중앙집중식 통제기능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시민봉사실의 전화 민원에 대한 개선을 단행하려고 지금 주장치 1대 전화기 16대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 7개소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대기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기실은 토목과인부 대기실입니다. 그 다음은 하수과 인부대기실 이렇게 2개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 펌프장이 수해 때나 장마 때는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지루하질 않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라디오하고, 그리고 TV도 없이 상당히 무료한 시간을 갖다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TV를 7대 사 주도록 이렇게 했고 또 대기실에 2개소, 이렇게 해서 9대를 사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구입도 11대를 이러한 펌프장과 대기실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직원복리향상을 위해서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정장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여기와 중복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잼버리대회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에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 총무국은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심재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증설 즉 성산2동에 대한 행정장비구입에 따라 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하는 것하고 물품구매비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 게 아니냐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물품, 예를 들면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같은 이런 비품에 대해서는 자산이라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 등은 물품구입비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준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캐비넷, 민원필기대, 민원실의자,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장비,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라든가 윤전등사기라든가 전동타자기, 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물품구매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재무국장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망원2동의 전병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어디에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신문구독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 합니다.
○공보계장 배병수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배병수입니다.
  공보실장이 현재 공석 중이라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현황은 구독 수량이 월 2,965부입니다. 구독 금액은 월 19,825천원입니다.
  구독기간이 1월부터 12월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대상은 전체 통반장 70% 이내에서 장기근속자 및 지역발전 공헌자 활동도 등을 고려해서 동장이 선발하여 통반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구독근거는 1972년부터 통반장 격려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2년도부터 신문구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통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마포구만 해도 약 2억2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반장이 사기앙양의 측면에서 한다면 전체를 다 취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방화 시대고 우리가 지금 의회도 구성이 된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90,992천원이란 계산도 맞지 않고 제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설명서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좀더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내역을 좀 뽑아서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도록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여러 가지 품목을 전자계산기로 확인해 보고 해도 수치가 맞지 않고 또 더러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구청의 홍보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그렇다면 또 우리 마포의 지방지도 있으니까 마포일보사에 자금을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배병수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만위원  오늘 여러 가지로 구청의 뭐 다른 기 계획된 행사가 있어 가지고 책임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이 답변이 확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잡혀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예산을 편성하시는 행정부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쓰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측면을 많이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음 김문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한번에 질문 다 해 가지고 한번에 다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신수동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에 소관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p에 보면 전산요원 교육비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어제 설명에는 월 10만원씩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필요한 전산요원수와 그 배치현황 및 보조원 등, 앞으로 교육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특판비로 다해서 활용을 했다는데 그 특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특판비인지 한번 가르쳐 주시고 동단위 전산요원 유고 시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진택  김문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요원 교육비를 계상한 근거는 앞으로 전산화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전산화의 확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직원전산교육의 확대실시와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분야를 좀 행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라 하는 것이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컴퓨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7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에 48대 동사무소에 79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의 전 직원의 전산요원화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의 교육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른 분야로 이동됐을 때에 공백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의 전산요원화 하는 계속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저희 이층에 전산전용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요원이 각 과에 배치된 실무직원들을 월 4회 저희 전산실에 와서 전산교육을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44명이 지금 전산교육을 완료했고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프로그램은 우선 금년에는 보건소 의약업소관리를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개발해서 보건소의 의약업소의 업무가 완전히 전산화로 정착되도록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원의 예산을 계산된 소요예산에 소요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 전산요원이 2명이 저희 과에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개발한다든지 또 그 외부전문가한테 가서 진언을 듣는다든지 조언을 듣는다든지 또 전문서적을 좀 빌려와서 한다든가 이런 활동비가 우선 필요하겠고요, 또한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도 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조그만 전문용지를 갑자기 필요로 한다든지 또 무슨 부속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특판비에서 사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6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앞으로 쓰되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본청의 예를 보면 본청은 전산업무개발 추진비로 약 1,200만원을 거기는 계상해 있고 또 전산교육비도 약 540만원이 본청에는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범위도 광범위하고 분야도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은 전산화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산교육이 뒤떨어지면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 행정에 뒷걸음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전산의 행정화 여기에 가급적이면 심혈을 기울일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사실 저의 질문요지는 그 내용을 예산을 절약하자 깎자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60만원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는가 보면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한 사항이 아닌가 또 앞으로 더 좀 사무의 능률화라든지 극대화를 위해서 좀더 전산요원교육을 내실화 해서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너무 그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단위까지라도 교육을 컴퓨터라 할까, 이렇게 해서 거의 전 직원들이 조작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진택  우선 동에도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 단위보다는 구 단위를 더 대형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또 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내실 있기 한번 전산화교육을 확충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고맙습니다. 또 특판비에는 그 특판비가 어떤 때 쓰는 게 특판비인지 한번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김진택  이 특판비는 우선 지금 다른 사업비는 대개 보면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특판비는 사업목적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꼭 구입해야 된다 하는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특판비도 예를 들어 교수들을 찾아가서 무슨 차를 대접한다든지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게 사용처를 좀 다양화 할 수 있는 것에서 특판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진택  예비비는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원칙은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그런데 조그만 사소한 것을 쓰는 것은 예비비로 명칭을 바꿔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특판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즉각 사용처라든지 또는 활동하는데 조금 편의하다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항목에 한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외 지출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위해서 특판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행정장비 구입에서 심재창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셔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거기에 방독면이 나왔는데 이것이 행정장비인지 민방위장비인지 또 산출한, K1이 12개 일반이 12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은 얼마고 K1은 얼마라고 그 하나의 단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록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행정장비라기 보다도 민방위장비 비품이 되겠습니다.
  K1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전용입니다. 실지로 전투나 또 화생방 전쟁이 났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취관용입니다. 물론 일반용 120개도 화생방의 방독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휘관용이 아니고 그냥 숨어서 이것을 써 가지고 몸만 피하는 것이지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러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K1은 단가가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용도 1만8백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행정장비로다 넣지 않고 민방위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재무국장 이종록  이것이 민방위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재무국장 이종록  민방위과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김문태위원  민방위에서 연습용 내지 아까 붕대 뭐 이런 것 해서 사실은 올라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비(방독면)도 그럼 그쪽에다 해서 이것을 그리 넣지 따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들어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이것이 민방위과에 비품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예산으로 편입되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삽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방위과에 민방위용 화생방 비상시에 쓰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생활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네 뒷산에 5군데 체육시설 보완 및 보수로 5개소 개소당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요구한 이유와 또 이용자 실태파악 여부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용방법 및 동우회 내지는 단체구성유도를 활성화 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김문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망원동 체육시설이외 와우산 성산1산, 2산, 상암동 해 가지고 5개 산이 있습니다. 근교산 주로 실외곽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입니다. 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망원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4면과 배드민턴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2면, 실외로서는 종합체육시설 비슷하게 상당히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1산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그 동호인들의 배드민턴장 12면과 체조장 1개소 그리고 등산로가 있구요. 성산1산에 우리가 작년에 등산로와 체력단련 시설을 투자를 해서 13종 21개 시설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우산은 시민아파트 출구쪽이 아니고 홍대 후문쪽입니다. 그쪽으로 작년에 2천만원과 금년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배드민트장 9면과 철봉 무릎펴기 허리돌리기 등 17개 시설을 우리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와우산을 중심으로 해서 창전동과 신수동, 서교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에는 배드민트장과 체력단련시설이 있고 망원동 유수지 옆에 지난해 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배드민트장 2면과 철봉, 윗몸일으키기 등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 주민들이 상당한 체육시설의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그 중에서 이용계획과 보수비를 일괄적으로 한 개소당 2백만원씩 책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개 산에다 장비보완을 했습니다.
  주로 그 시설이 우리 관내 전체 시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 해마다 정비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파손한다든지 또는 밖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역기 같은 것은 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일년에 도색도 한두 번 해야 되고 해서 전체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성산1산 같은 데는 일부 주민들이 특정한 체력단련기구를 증설 요구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책정돼서 천만원이 됐는데 상반기에 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 도색,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먼저 주민들 건의사항과 또 순찰담당관실에서 전 시설 조사한 바 미비사항 또는 보수해야할 사항 전부 망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1,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용객은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산1산 같은 데는 하루 등산로, 아침체조만 해도 250명, 이렇게 나오시고 배드민턴 장은 8개 클럽이 있습니다. 8개 클럽이 12면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주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1산의 참여 주민 스스로가 애호단체 활동을 해서 많은 배드민트 인구라든지 체조인구라든지 많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은 우리가 사업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하면 우리가 망원동 시설을 2년간에 걸쳐 가지고 1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은 다른 지가상승으로 세제라든지 건축비인상으로 시설테니스장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테니스 인구들이 망원동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김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처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운동장이라든지 목동테니스장 같은 데서는 일반요금에 준하지 않지만 일반요금의 40~5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테니스장에만 한해서 요금을 받도록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각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트장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요하는데 따른 시설비, 최초의 설치는 저희가 당연히 해줘서 주민들의 어떤 보건체력향상, 취미생활,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한적으로 이용 시기도 같은 시간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자연적으로 리더가 생기든지 해서 친목단체가 형성이 돼서 자기네들이 월 1,000원이나 5,000원 정도 해서 거기의 시설도 고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기네들의 애착심일까 아니면 관리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씩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면 앞으로는 그런 돈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산1산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애호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조, 거기서 자율적으로 배드민턴장의 면도 자기들이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보완해 철조망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잔잔한 것은 이런 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테니스장도 예산을 이렇게 좀 정해 가지고 경기단체나 생활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단체에다가 관리를 앞으로 맡기려고 하고 있고 부득이 큰 돈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도록 우리가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창전동의 이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담당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와우산에 배드민트장을 여러 개를 시설해 주셨는데 제가 돌아본 경우를 보면은 위치설정이 잘못 됐거나 코트가 규격에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막이에 코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 코트장이 비어 있는 상태를 제가 한 군데 봤고 시민아파트 있는 쪽은 암만 따져 봐도 코트장이 규격에 안 맞고 이건 애들 놀이하기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이기에는 합당치 않고 또 근래에 만든 코트장은 라인선이 지형에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을 하기에 조금 부적합한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면을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시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고맙습니다. 바람막이 설치는 저희 회원단체에서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를 해 가지고 원래 배드민턴은 실내경기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실 실외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바람막이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막이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바람막이가 되지 않고 또 도시미관상 미관을 헤치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와우산에 설치한 것은 작년에 한면 금년에 2면 밖에 없고 나머지 3면은 주민애호단체에서 스스로 수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좀 미비한데 앞으로 이것도 규격이 맞도록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형보다 높다든가 시민아파트 그쪽의 규격, 여러 가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규격의 미달은 맞는 것으로 바꿔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잠깐 있었던 질의응답에 대해서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개원을 했고 또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심의라고 하면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회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에 주무국장이 총무국장이신데 잼버리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중요한 회의에 총무국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계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의 응답 시간에 책임자가 안 나오셔 가지고 계장이 나와서 검토해 답변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께서 회의 참석하고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공보실에서 계장이 나와서 답변한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 공보실장이 전번 인사이동으로 제가 위생과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가만히 계세요. 회의를 지금 계속할 모양인데 답변을 그렇게 국장님이 안 계셔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니, 잘 모르니, 그런 식의 답변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구요.
○위생과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지금 이 회의의 가장 주무국장이 총무국장이신데 오늘의 질의요지도 총무국 소관이 1/3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잼버리회의도 중요하지마는 이 회의에 과장, 계장한테 맡겨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데가 어디 있냐구.
○위생과장 조성대  공보실은 원래…
○위원장 이봉형   답변 있다 하세요. 질문한 다음에 답변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재창 위원 질의하세요.
심재창위원  대흥동 심재창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와 위생관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시민국장께서는 올 업소단속건수가 몇 건이며 처벌부분, 올 부과된 벌금 얼마가 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내용을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심재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서당 경비와 위생업소관리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하면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각 관서 공동사항에 속하는 행정사무비를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을지연습을 다시 말하면 CPX라고 하는데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또 수해가 나서 수방대책에 전 직원이 철야근무를 한다든지 설해대책 또는 각종 얘기치 못했던 지하철 파업에 따라서 전 직원이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조직 전체의 필요한 예산을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계상되는 예산은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새질서․새생활법질서 차원에서 퇴폐, 향락업소 단속이라든지 야간업소 단속이라든지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차이는 위생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관서당 경비는 전체조직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생관리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계상 했었느냐 하면은 하루에 야간단속 나갈 경우에는 만원씩 해서 철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주 2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2,08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상황변동에 의해서 매일 단속을 하라는 본청지시도 있고 해서 매일 단속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예산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후에 그 부족분이 전체조직이 사용하는 예산이 관서당 경비에서 전용해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에서 사용된 예산이 1,18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이번에 다시 추가예산편성하면서 관서당 경비에 위생업소 단속비로 쓴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 1,185만원을 우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왜 그 보전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얘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방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전체적인 조직이 필요한 예산이고 위생업소 단속비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서당 경비와 위생관리예산의 차이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창위원  고맙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아까 서신답변을 빠른 시일 내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추가해서 시민국장이 심재창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련업소 식품제조업소 기타 판매업소 계 5,0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인성 유해업소를 지금 단속을 하고 그 가운데 작년 한해 동안에 연 3만989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업소는 1,392개 업소이고 그 중 허가취소를 47개 업소, 고발을 196개 업소, 영업정지를 469개 업소, 시설개수명령은 270개 업소, 경고시정조치가 462개 업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은 작년 한해 동안에 200건에 4,348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90건에 2,83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잡수익으로 계상되어서 일반회계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감시요원에 대한 각종 추가요구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1일 2,200원을 계상해서 15일간 단속을 해서 15명을 6개월 동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일 5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5명이 매일 아까 보고 드린 많은 업소를 3만여 업소를 5명의 단속요원으로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5명을 더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급양비가 198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역시 이것이 15명이 늘어난 데 따라서 이것이 1인당 3만3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324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정보비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수집한다든지 또는 본청의 회의에 가 가지고 타구간에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또 경찰과의 합동단속 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정보비입니다. 이것이 15명 6개월분을 일인당 3만원을 계상을 해서 27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일인당 20명 이 외에 각 과에서 차출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차출되는 인원이 일시에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일인당 일일 만원을 계산해서 6개월치 180일을 기준 잡아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감시 업무와 관련된 추경요구예산액과 그 다음에 그간의 단속실정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심 위원, 끝났습니까?
심재창위원  아니오. 추경예산 설명서 13페이지에 의회신축 관급자재비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신축공사는 90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계속비도 아닌 관급자재비 2,054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신축을 사실 보면 마무리짓기는 2월 28일, 금년도 2월 28일입니다.
  공사는 작년 12월 30일 끝나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관급자재비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달청 요구 금액 중에서 일부는 연도폐쇄일인 2월 28일, 출납정리기간입니다. 2월 28일까지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주었고 조달청 고지서가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서 다시 시행된 상태가 되었고 고지서가 추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부득이 금년 예산에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도 12월말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도폐쇄 이후의 고지서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도에 추가해서 추가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망원2동 전병만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레미콘이 58만 루베나 올해 2월달 이후에 들어온 레미콘 액수란 말입니까!
  58만루베면은 엄청난 양인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 숫자는…
전병만위원  어제 국장님이 보고할 적에 제가 보니까… 58만 루베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던데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제가요?
전병만위원  어제 58만 루베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이종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580․452루베입니다. 580․452루베로 보시면 맞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창위원  다음은 동행정지도 동직원 인건비 급여누락분입니다. 급여누락분이 237,316천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직원 급여누락액이 한두 푼도 아닌 약 2억4천만원에 달하는데 동직원 급여누락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혹비 국장님들께서 여러분의 판공비나 정보비 등을 누락시켜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동행정운영급여는 당초에 19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프린트가 되어 나온게 17억2천3백만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순서한 계산 착오입니다.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예산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창위원  한, 두 푼도 아니고 2억4천만원입니다.
  2억4천만원이면 굉장한 거액인데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누락시켰다면…
  다음은 반환금인데요, 반환금이 기획관리,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보건관리, 도시계획, 민방위 약 한 5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의 집행잔액은 연도 마감 후 출납정리 기간 중에 반환하는 방법은 없는지 혹, 있다면 연도 마감 후 출납정리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28,588천원이라는 거액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고 반환해야만 공무수행에 유리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신귀철  지금 심재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국의 전체에 소관되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심재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연도폐쇄기간이 되기 전에 반납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2월말일까지 연도폐쇄가 되면은 다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야 만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불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거기 결산이 된 이후야만이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나와서 반납을 할 건지 얼마가 집행되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금은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본예산을 반영하기가 결산관계 때문에 어렵고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 따른 각 해당시나 국가에서 반환요청이 있을 때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집행관계가 너무나 누재돼 가지고 많은 액수가 남아서 반납함으로써 상당히 구정수행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보조금 수령액은 약 9억4천만원 정도를 수령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약 5천9백만원 정도가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순수한 업무를 지정해서 내려온 게 보조금의 성격입니다마는 개중에는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지 않는 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재정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올해 불용액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추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목별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왜 남아있는가 그 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있는 반환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식비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급여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저희가 정원이 16명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원이 다 안 되고 거기에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는 비용이라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급여는 작년에 1,250만원을 저희가 수령을 해서 1,2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한 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직급관계라든가 일반적으로 어떤 직급에 의해서 수령이 되는 게 아니라 표준적인 예산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돈이 남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생활보호관계, 일반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관계 예산은 거택보호 양곡보조비라든가 거택보호 생계비라든가 월동용 연료비 저소득자녀 학자금 등으로 도합해 가지고 약 9억원 정도가 우리한테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 전․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원이 착오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가 소홀해서 그런게 아니라 여러 거택보호자들이, 우리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착오에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자 보장구교부사업인데 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220만원을 보조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상당히 보사부에서 늦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구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환할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결산상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계수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계수에는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인데 보건관리는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비입니다.
  이 검진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 143만원을 수령을 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이 약 18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당되는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의 여비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정원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올해는 다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런 여비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방위비관계인데 이 방위비 관계는 민방위과하고 병무행정관계입니다. 민방위과는 소양교육 강사 수당하고 통대장 특별교육, 그 다음에 지정교육장 유지비라든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이런 것들이 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중앙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 구자체에서는 실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앙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병무직원여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약 4,500만원 정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성실히 집행을 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며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추경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우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위원  도화1동 구의원 구우석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3p에 통장 새마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새마을통장 합숙교육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교육비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가게 되면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각 누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 관계를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관계를 좀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구우석 위원의 질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통장 1박2일 새마을교육비 예산은 일인당 3만원입니다. 2만3천원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교육비 7천원은 왕복여비로서 피교육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새마을지도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교육비 384만원은 91년도 추가교육계획에 따라서 통장 160명 교육에 필요한 480만원 중에 본 예산 잔액 96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새마을지도자 72명의 교육비는 본 예산에 55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제가 또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역 연막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경비를 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 관계는 실제 몸으로 봉사해 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비비에서 우리 연막기에 대한 경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제가 생각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영역 봉사대의 운영기간은 6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이 통상적으로 됩니다. 91년도 추경예산 1,188만원으로 구입하는 휴대용 자동연막소독기 24대로는 금년도 사용기간은 8월에서 9월까지 약 2개월의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로서 우선 소독약품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료로서는 2개월 동안 경유가 7,680리터 약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금년도 본 예산에서 방역활동비로 기 지원된 보조비 및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00만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식사 등의 경비문제는 방금 구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 때에는 92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아니 식사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는 소요경비가 드는데 예를 들면 휘발유 값이 들어가고 경유가 들어가고 하는데 따른 경비소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비를 예산의 예비비에서 충당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식사대까지 해달라는 소리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나 또 예측을 불허했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의 운영관계는 이게 긴급사항이나 예측을 불허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약품을 수용한다 했는데 보건소에는 항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는 대로 좀 줄 수 있는 양이 비치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백온석  네. 비치돼 있습니다. 예비약품이 전부 다 비치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할 때에는 하시라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신청하는 방법이 꼭 동사무소 경유해서…
○보건소장 백온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망원2동 전병만입니다.
  올 새마을 사업소득이 3억으로 91년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가요구로 103,216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이 추경예산 103,216천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12월말일까지 수혜자들이 융자를 상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융자를 상환한 금액을 본 예산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결산이 끝난 후에야 이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저소득 시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가만 있어봐요. 순서대로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요. 나중에 김문태 위원 질문순서가 다 갑니다.
  다음은 채운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위원  시민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망원1동 채운석 위원입니다. 사실 말없이 고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욕탕 소재가, 망원1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망원1동에 들어가서 동민들한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목욕탕의 요금은 무료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무료인가 유료인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목욕을 한다. 그러면 관리인원도 있어야 하고 또 관리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목욕탕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서는 환경미화원들의 많은 사람들의 별로 찬성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5백명이나 예상되는 많은 인원이 동시 사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에 24개 동이 있습니다만 망원1동에 목욕탕이 세워지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목욕탕이라고 그러면 많은 공해가 유발될 걸로 상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의 대책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환경미화원 목욕탕 건립계획은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망원1동 155-1호 망원1동 건물식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따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고 있던 건물식 적환장을 활용하자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필이면 이 주변을 갖다가 선택이 됐느냐 하는 것은 건물식 적환장을 활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527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상암동과 성산2동과 망원1, 2동 지역에 살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약 70%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치가 주거지와 가깝고 또 기왕에 쓰고 있던 건물식 적환장을 활용하고자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지역을 선탯한 것입니다.
  대지는 현재 약 250평이 되고 앞으로 목욕탕은 5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527명의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연구검토해서 가족까지도 남, 녀로 구분해서 탕을 별도로 만들어서 가족에게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사용인원은 몇 명이냐 하는 문제는 한 5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저희들로서는 관리인의 남, 녀…
채운석위원  국장님 잠깐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수용능력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50명을, 목욕탕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냐 50명이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520명 더군다나 가족까지 한다면 1천명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일일 200명이 온다든지 300명이 올 때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거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목욕탕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의 작업을 끝낸 환경미화원들이 이 목욕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1개소에 휴식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샤워장을 장치하기 때문에 매일 모든 인원들이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단 작업장 주변에서 각 동관내 1개소에 설치된 휴게소에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만에 한번씩 목욕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을 남, 녀 2인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순간온수보일러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현재보다는 한껏 전개될 것으로 기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채운석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혼잡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만 위원 시민국장님께 질문하셨습니까?
전병만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질문 하나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봉형  지금 질문 순서예요. 전병만 위원 질문하세요.
전병만위원  시민국장님에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망원2동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택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망원2동 같은 경우 집단 주택에 가보면 한 집에 분리 수거를 해서 한 두 덩어리 정도의 쓰레기를 가져 내려오면 마당이 온 마당이 쓰레기장화 되고 이게 그때그때 수거가 되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고 좋겠습니다만 제가 동네를 돌아다보면 파리도 많이 끓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구요.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집단주택이 많은 동네에 미화원들을 좀 수를 늘려서 빨리빨리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분리수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 내용에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수거의 대전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환입니다.
  우리가 이 분리수거라는 것은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연탄쓰레기와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를 확실히 분류를 해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비닐 봉지로 포장을 해서 자기집 대문 앞에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수거해 가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위생상, 보건상 또는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수거 적체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 즉 말씀드리지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와 연탄재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확실히 비닐 봉지에 싸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재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분류를 해서 대문 앞에 내주는 일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대문 앞에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수거문제와 일반주민의 홍보 이런 것을 병행해서 좀 더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또 하나 부언해서 제가 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각 동네에 기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이사를 가거나 어떤 공사를 해서 나온 쓰레기는 그냥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두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리가 그냥 쓰레기장화 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데 그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물청소법에 보면은 쓰레기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철거잔제물 등 우리가 쓰레기로 보기는 힘듭니다. 생활쓰레기를 위주로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철거하고 나오는 못 쓰는 벽돌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건축자제 이런 것까지 청소원들에게 일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건물에 그 땅주인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우리 생활주변으로부터 멀리 폐기시켜야지 그것까지 우리 환경미화원에게까지 일임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의 계몽을 통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징 이봉형  한 분만 더 질문하십시오. 이종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창전동에 이종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기에는 노인정신축비는 평당 200만원, 탁아원 건축비는 평당한 2,808천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건축물로서 평당 808천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에 있어서 미관상의 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적환장이라는게 이동이 가능한데 휴게실도 이동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또 미관상 좋지 않아 가지고 일정기간 쓰다가 헐어버리고 하는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장이 이종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정과 탁아원의 건축비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현탁아원은 91년도 당초예산에 51,150만원을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추경의 요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3.150만원인데 이것을 아현탁아원은 4,871㎡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 단가를 환산해 보면 ㎡당 610,218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흥동 제4노인정 신축비는 2층 규모로서 72.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 단가를 환산하면은 60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한 4,200원꼴 되죠. ㎡당 아현탁아원은 4층 규모이고 대여4노인정은 2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차이가 있고 또 평수가 아현탁아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 당 단가는 4,2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설계상의 차이지 이 정도는 건축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 장소가 견고한 구조로 되느냐 또 이동 가능 하느냐 또 환경상의 재해요인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휴게실은 대충 규모가 10평 내외에 경량골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알미늄 샷시라든가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환경상에는 그렇게 불결하다든가 저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동여부는 고정식으로 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여러 위원님들과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각 국장님께서 참석하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태 위원께서는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  신수동 김문태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p 환경미화원휴게실에 관한 건에서 16개소 개소당 1천만원씩 요구돼 있는 바 설치장소 및 위치가 선정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규격 및 설치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김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4개동 중에서 이미 설치돼 있는 동이 8개 동이고 금년이후 추가로 해서 각 동에 하나씩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평 규모의 경향철골조나 콘크리트슬라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탈의실과 샤워장 그 다음에 간단한 휴게실 이런 식으로 10여평 규모로 구성이 되고 부지는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보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시부지이고, 도로, 공원부지가 한 3개소 있고 이 이외에는 지유지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있어 대지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한 천만원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량철골조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와 아울러서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상 650여만원으로다가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이 시설비 내지는 간단한 샤워장 그러니까 온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한 시설내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째서 1,000만원이 나왔는지 내역이 나왔으면 그 내역을 구두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냉온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일러 간단한 경보일러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항상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되는 설치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김문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 망원동에 목욕탕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각 휴게실마다 샤워장도 제대로 갖춰 있고 먼 곳에 있는 아까 70% 이상이 주변지역이라 했는데 바로 그 동 외의 주변지역에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자체를 취소할 수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갈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사업으로 구에서 써야 되는데 그 사항을 좀 정확히 각 청소원들 미화원들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석용  청소원목욕탕과 간이휴게실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워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밤늦게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지역 내에서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간단한 목욕까지는 안 되도 그날 작업한 먼지를 털 수 있는 시설이 10평 내외에 각 동별로 설치하는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샤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목욕을 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번 질의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망원동에 종래 우리가 조립식주택에서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종합복지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독서실을 지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종 복지관 건립과 후생증진을 위해서 목욕시설 이런 것을 저 판단으로서는 앞으로 연차별로 한 3개소 정도를 분산시켜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망원1, 2동, 성산2동, 상암동, 일대 주민들의 청소환경미화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 개인별로 며칠간격으로 해서 입장할 수 있는 쿠폰제로 한다든가 이것은 건립계획과는 별도로 운영계획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차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일차 시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그 다음해 이런 식으로 한 3, 4개소를 설치 확장해 나가는 것이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이 계획을 철회한다든가 이러한 예상은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복지향상면에서 저희가 앞장서고 해야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투자가치에 대비해서 실효성 문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추후사업으로서 계속해서 하신다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부지문제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관리인원 등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저희 환경미화원이 한 500명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527명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인원이 샤워를 마치고 주 1회 정도 쿠폰 발행해서 한다면은 한 사람이 한 달에 주1회라고 했을 때 5회 그러면은 500명 전체 다 간다하면은 그 회수로 봐서 그 목욕탕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수치를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수도관계도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백 명을 하루에 한다면은 괜찮지만은 열 명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데우고 할 것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경제성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래서 후생문제는 수지타산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어떤 항목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은 전체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측면에서 후생복지를 증진하는 검토를 한다면은 목욕탕 시설은 바람직한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그 내용검토는 저 역시 다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발상동기가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이 시설은 이와 같은 목욕시설을 선호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 내에 노조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노조지부로부터 이와 같은 시설을 해주기를 희망해 왔고 노조지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소원이 말이죠. 각종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라든가 또 이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원이 종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년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결원 되는 환경미화원을 모집을 해보면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확보에도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답변에 제가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평당 저희들이 볼 때는 백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시설비와 설치비와 부대시설비를 합해서 백만원을 해서 10평 기준을 잡아서 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시설내용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특별내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온수물이라든가 샤워장치라든가 휴게실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김문태위원  제가 타 설치된 동에 한번 물어 보니까 전기관계 급수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계획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애를 먹었다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다 같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래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와서 지금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좀 더 향상된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고맙습니다. 농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입니까? 농지관리위원이 꼭 필요한지 또 금년도에 관리위원회를 몇 번 했으며 의결 내용은 무엇인지 또 위촉된 위원의 신상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거래시설의 확인, 농지원부관리, 농지임대차지도관리 등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농지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0명에 대한 명단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위원의 수당은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일인당 1회 회의에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는 금년 5월 27일날 시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우리 국고에서 50%에 해당하는 25,000원을 2회에 10명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50만원의 추경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농지위원님들은 서면으로 해주신다니까 되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왕이면 그 농지위원들이 관할하는, 주로 저희가 도시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마 상암동 쪽에 관계되는 것으로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지역의 통․반장이랄지 그런 분들로서 구성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로 위촉되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예, 그래서 그 개인별 명단은 몰라서 누구누구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지가 있는 데는 성산2동과 상암동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 10명 가운데 7, 8명이 성산2동과 상암동 주민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당연직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그 동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위원들 중에 타 지역분이 없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농협, 농촌지도소 2명 이 외에는 상암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4분 성산2동에 4분이지요.
  그 다음에 농협직원이 한 분, 농촌지도소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정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첨단시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금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행정과 첨단행정을 지향해야 할 우리들인데 환경미화업무를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인원도 수백명이 되는데 이러한 그 고도의 행정, 첨단의 행정을 지향해야 할 우리가 수백명의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모든 업무를 용역을 하청을 한다든가 민영화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앞으로의 용의는 없으신지 혹시 계획이나 용의가 있으시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그 분뇨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1개소,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1개소 해서 2개 업체가 대행업체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많은 인력을 직접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청소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점차 민간으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용의, 이런 문제를 상당히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업체가 대행할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면에서, 제가 시민국장으로 온 지 약 6개월이 됩니다마는 이 대행업체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간이 훨씬 행정서비스면에서 낫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업체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수지타산을 따지는 면이 많이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했을 경우는 무한정의 서비스를 강요랄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대행업체보다는 직영구간이 청소상태는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비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즉석에서 제가 현재까지 서 있지 않은 계획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시민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우석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활동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명이 되어 있는데 4명을 더 추가할 수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구우석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문위원회의 활동사항, 첫째, 그 자문위원은 저희들 도시정비국에는 뭐냐면은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자문위원회, 지적과에는 공유지 토지분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마포구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도시정비자문위원회입니다. 그간의 91년의 업적은 매월 1회씩 개최를 합니다. 물론 사안이 없으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MBC뉴스 와이드에 나가 가지고 가각정리, 그러니까 망원동에 있는 가각을 왜 15년 동안이나 방치했느냐 이것이 민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각정리라든가 또는 그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 가각문제하고 도로계획성립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문위원을 4명을 추가할 수 없느냐, 그 질문입니다마는 서울시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조례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 작년 12월달에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초 인원 8명이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1월 16일날, 당연직이 4명입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직원 4개 전문가 즉 말해서 도시계획, 토목, 건축 이런 전문분야의 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명단을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니까 저희들 관내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연대에 토목분야를 전공하는 김수일 박사, 김감래 박사, 그리고 홍익대학의 지계순 박사, 강양석 박사, 김응호 박사, 그리고 김홍택 박사, 강준모 박사 여기는 건축하고 도시계획을 위촉하고 그리고 건축사는 설계사무소를 대표해서 김철희씨, 이 분도 옛날에 간사를 하고, 이래서 8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8명 외의 4명을 더 추가할 수 없느냐, 그것은 서울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구청에 국장급으로 4명이 있고 4개 전문가 8명이 있으므로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 늘린다면 서울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의 명단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구우석 위원 또 없습니까? 없으면은…
구우석위원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병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망원2동 출신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희 망원동 지역은 지난 84년과 87년의 두 번의 수해로 인해서 지하실이라든가 건물이 침수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우리 망원2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한 80%가 집단주택이고 많은 주택들이 재건축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로 서울시 조례로 20년 미만의 주택은 재건축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그 주택건설 수요 급증과 강남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한 5, 6년도 되지 않은 집들을 다시 짓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면 다시 지을 수 있는 방법과, 그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예외지역으로 지난해에 수해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의 안전진단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망원동 주민들이 건축의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부담도 사실은 안전진단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막상 경비만 버리는 결과가 되면은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용기를 못 내고 안전진단도 못하고,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수동과 상수동의 경우처럼 우리 구청에서 건축안전진단비를 부담해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망원동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실을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명시된 대로 지하실을 파다 보면은 이 지하실에서 생기는 하수를 강제로 펌프시설로 퍼 올리지 않으면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매번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은 지하로 역류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침수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 지대가 낮은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을 안 파는 일종의 지하실을 파는 게 어떤 대피호에 효과로 아마 건물규정으로 지하실을 파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전시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물이 들어와서 쓸모 없는 지하실로 아주 그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우리 망원동 같은 데는 일종의 건축법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상부 어떤 기관에 관계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지역에 불필요한 지하실을 파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우리 전병만 위원님 질문요지 잘 들었습니다. 망원동지역은 이 상수동과 신수동 같이 안전진단을 건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말씀입니다마는 망원동은 작년에 사실, 1925년도에 일제시대 때 홍수가 나고 난 뒤에 65년만에 서울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망원동이 침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망원동은 예를 들면 84년도, 87년도에 수해를 당함으로써 근본적인 펌프장 시설을 함으로써 작년 같은 그런 엄청난 수해가 있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90년 9월에 상습침수지역으로는 마포구에는 상수동하고 신수동 밖에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상습피해지역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할 때 신수동은 동에서 보고를 올릴 때는 올려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상수동은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두 군데를 하는데 하나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하나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상습지역으로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원동은 천만 다행으로 앞으로도 물론 침수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다행한 일로 보고 또 그 덕분에 상당히 지가가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진단 같은 것도 집을 짓고 싶으면 건축가협회에 개인적으로 의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침수지역도 아닌데 공식적으로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실은 망원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느냐,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구로구에 보면은 개봉동지역이 상습수해지구로서 상당히 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도 사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출신 구의회 의원들이 작년부터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건축법을 지역에 맞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제를 만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하실은 단순히 어떤 대피요구 뿐만 아니라 건물의 안전성, 예를 들면 지질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지하실을 봐 가지고 좀 경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하실을 못 놓게 해도 서류상으로 보면, 어떤 대는 많이 파 가지고 그 지하실을 방으로 들여 가지고 전세를 놔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축법 개정관계는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지하실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보충질의입니까? 질문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안전진단용역비가 상수동하고 구수동해서 5천만원, 24동 동면적은 나와 있는 소지고, 작년에 저희가 누락됐다고 그랬는데 그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로 누락됐는지 이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로도 봐야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문책보다도 좀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그 용역비가 서울시 하수국에 알아보니까 27개동을 안전진단 하는데 1천만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5천만원 책정된 금액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공짜로 해 준 거지요. 왜냐하면 수해가 나기 때문에 한 곳 뿐만 아니라 전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솔선해서 하나의 서비스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직에 계신 분들에게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겠습니다만 동에서 보고를 올릴 때 상수동이 빠졌어요.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제가 차후 실무자로 왔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그것을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니까 건축사협회에서 돈 명세서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하는데 그것은 현지에 나가 봐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청구입니다. 지금 한 게 아니고 대충 계산해 가지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드는데, 그것은 나가 가지고 인력이 얼마 투입될 지 모르고 그 현지사정을 봐 가면서 봐야겠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을 때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아, 그거는 불용액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병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번에 인부증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에 여러 가지 장비도 현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나무를 전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저희 공원녹지국에 박사차라고 그러나요? 사다리차 한 대 정도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인부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전지한다든지 또는 요즘 전기톱이라든지 좀 시설을 현대화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예산안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 망원동은 제가 망원동만 계속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망원동은 늘 상습은 아니고, 침수지역으로서 불안한 일면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동 준설을 우리 건설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준설인부들이 와 가지고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봐도 거의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고 제가 그리 해서 되겠느냐고 나무라도 인부들이 실제로 책임 있게 작업을 잘 하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인부들을 하수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것이 곧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고 자기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준설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수도에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봐요. 저희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타깝기가 그지 없고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합니다만, 좀 반복적으로 반상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전병만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 관리인부의 상용화에 따라서 공원관리인부 1명이 증원됐고 녹지는 지금 12명에서 20명으로 8명이 증원됐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용화 됐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일년 내내 필요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일용인부는 일년 내내가 아니라 180일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인원의 증원보다는 장비의 현실화가 되면 인원도 적게 들고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데 지금 사시상 가로수 정비하는 데도 높은 사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가로수정비는 일반 낮은 데의 전지는 우리 관리인부가 지금 전지하고 높은 곳은 지금 현재 한전의 전선에 지장이 있다면 고압선 정비는 한전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가 필요하면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수 정비 때문에 장비구입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녹지 인부들은 주로 작업을 제초작업이라든지 녹지대의 분뇨, 각종 오물, 식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옥 형질을 위한 밑바탕은 이것은 조금 효율면에서 좀 이용면하고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는 사항은 가급적 현대화장비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라든지 기계톱, 예초기, 동력 정전기 제초기 이런 필요한 장비를 지금 점차적으로 주문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서 공원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동 상습침수지에 대한 준설을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준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지대입니다. 망원1, 2동, 창전동, 용강동, 신수동 저지대의 준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실지로 준설에 대한 위치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래 지체하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 지하 매설물에 준설계획을 투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180일 정도 소요하는 일용인부가 됐는데 금년에는 일년 내내 고용하는 상용인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준설인부가 준설할 때만 하고 겨울에는 쉬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금년에는 인원을 좀 줄이는데, 상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눈속임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상 준설을 백날 해봤자 주민들의 많은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수방대책도 누차 하고 있지만 건축공사장의 모래라든가 단열제가 비가 오면 그대로 쓸려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음식점 앞에 보면, 양판을 구부려 놨다가 하수구에 밀어 넣고 또 청소부들이 나중에 쓸어 넣고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 준설에 애로사항이 참 많고 하수구 구멍이 막혀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지만 이것은 우리 전 구청직원의 수방요원화, 또 주민들의 수방요원화가 점차적으로 되면,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오늘 소중한 자리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망원동은 잘 아시다시피 84년도 수해 미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도 같더니만 바로 또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 사항까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영규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대책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사항 같은 것은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 망원2동은 지난 번에 84년도의 수해보상문제는 저희 개인적은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이 보상대상자들이 다 국정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아니했고, 또 어떤 정의로운 행정의 구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꼭 보상이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신뢰받고 관이 민에게 신뢰 받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꼭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대책위원회에서 87년도부터 일종의 재판이 되고 또 87년도에 승소판결을 받고, 이런 과정인데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잘 정도로 활동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만약 그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좀 고무적인 방향으로 소식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안하고 꼭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쭤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이 정도로 끝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설명서 27p를 보면은 실과표시판의 개수로서 23개가 169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23개 중에 21개는 규격이 같고 2개는 규격이 조금 크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개당 73,500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p를 보면은 초음파진단기가 4,000만원 나가는 것인데 왜 이게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넣지 않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청구하였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백온석  예, 이종일 위원님의 실과표시판의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실과는 노후하여 본청으로부터 환경열악으로 수차 지적이 되어오던 중에 3월 15일 보건소 기구개편에 따라서 양면 4만원짜리 15개입니다. 15개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단면은 15천원 6개 해서 9만원, 층별 안내표시판 2개 해서 100만원으로 합계가 169만원입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이종일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보건소장 백온석  예, 이는 그 아크릴 제조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가격으로 특수제작으로 견고하고 품위 있게 설치하여서 내방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초음파진단기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가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인 관계로 1차 진료와 모자보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서 산부인과, 내과, 비뇨기과적인 초기진단을 할 수 있는 임신여부라든가, 난소낭종이라든가, 자궁근2종이라든가 또 간에 생긴 간의 덩어리 이런 신장결석 등, 1차 진단시 필요한 장비로서 91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진단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상기와 같은 진단을 요구하는 또 그것을 기대하는 민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들은 또 저소득층으로서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둘째로는 91년도 2월 9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초음파진단기가 없는 보건소는 속히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케 된 것입니다. 가격은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장 저렴하고 조작이 간단한 것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초음파기로 저희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질문해 주시면 합니다. 없습니까?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요구에 당초 531,123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했다는 사용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추가로 요구한 343,229천원이 어떤 내용을 계상해서 요구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김문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의 이번에 추경예산에서의 편성한 내역과 그동안 예비비에서 사용한 일이 있으면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추경에 34,300만원 올린 이유는 예비비는 뭐냐면 총 예산에 1/100이 당연히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 예산이 660억이라고 하면은 6억 이상은 사실 예비비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재원을 가지고 예비비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용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금년도 사용한 예비비 내역은 내년도 구의회 정기회의 때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가 승인 받고 절차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용내역은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2억원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수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그 예비비 사용동기는 구의회 구성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하고 불용액이 우리가 한 71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과 예비비의 어떤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용액은 이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은 건지 어떤 상태가 불용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불용액과 자금관리는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금관리는 현금관리이고 이 불용액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해 쓰고 남은 돈이 이 예산액이 불용액이고 그 중에 더 플러스가 된다면 세입이 증액이 됐다든지 가령 세입 목표를 예산상에 100으로 잡았는데 130이 들어왔다 그때 30도 불용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종록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재무국장입니다.
  전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909천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사업계획을 했다가 변경, 취소되는 것이 13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급을 책정하는데 4급, 7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데 마포구에는 호봉이 전부 낮은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호봉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남는 돈이 8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땅값은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갔다면 이것은 줘야 됩니다. 이런 발생 사유가 생기는 것이 15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있는데 예산절감이라 하면 9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만약 700억을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3.5%는 절대로 쓰지 말라는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우리가 1,500명이 마포구에서 필요하다 하면 2% 선에서 적어도 50명 선에서 맨날 쓰지 말자, 이렇게 물자절약이나 마찬가집니다.
  모든 갱지로 배급을 줬을 때 10장을 주는데 8장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공무원 세계에서 절약을 하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 91년도 3.5%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3.5%를 책정을 했는데 예산절감은 5.7% 했습니다. 그 예산절감액이 1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큰데요 36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입찰 하는데 85%, 80%, 어떤 것은 75%로 다운을 해서 입찰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다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불용액은 다시 다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불용액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고 우리 기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성격은 전혀 계상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이고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구 위원님께서 무슨 새마을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아주 불의의 사고 이럴 때 이외에는 쓰지 못하고 또 전혀 예측을 못했다. 의회가 내년에 생길지 후년에 생길 것인지 모르는 입장에서 조금은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짓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불용액 성격은 완전히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불용액은 그럼 남은 돈은 어디 있느냐, 세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지금 예금을 시켜 놓았느냐,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상업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세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은행에 있어 가지고 예금 이자 수입이 우리가 보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잡는데 이것이 1년에 5억, 6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전문의는 몇 명이 어떤 분야에 계시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온석  전문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의사들이 직명을 전문직 의사라고 합니다.
  내과에 한명, 모자보건과에 한명, 전염병예방과에 결핵실의사 한명 있고, 치과에 한명 있고, 그리고 의약과장이 의무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무직입니다.
  이상 6명입니다.
전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답변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별 경험도 없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질문에 대한 요령 등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차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참석위원
  권오범   윤정용   정연우
  홍성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록
  시민국장양석용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설국장김영규
  보건소장백온석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생활체육과장박호엽
  위생과장조성대
  예산계장신귀철
  공보계장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