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손시익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35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11월부터 본회의, 상임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청원사항, 또 시책의 집행사항 등을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 앞에도 유인물을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마포의 발전에 대비하면서 구민생활에 활력을 넘치게하고 삶의 질을 행상시키는데 구행정의 역점을 두어 시책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9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6억 9,287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억 9,811만 6천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9억 938만 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3억 9,811만 6천원, 총 102억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과태료 수입(건축, 광고물, 자동차) 6억 8백만원, 도로점용료(주택건축) 6,500만원, 체비지징수교부금(도시정비) 1,937만원, 건축허가 수수료 50만원, 총 6억 9,2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5%인 1억 2,5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총 8억 938만 4천원으로 95년도 예산대비 10.8%인 7,90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3,19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3.9%인 4,048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준경비 5,193만 2천원, 관서운영비 1억 2,964만원, 경상적 사무비 1억 2,891만 2천원, 자체사업비 2,146만 5천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과를 분과하여 재개발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과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증가입니다.
  도시정비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6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5%인 2,92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준경비 984만원, 일반사무비 5,019만 7천원, 일반운영비 360만원, 주요감액내역은 보상금에서 1,900만원, 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등이 1,02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85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82.3%인 1억 7,997만 3천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부서운영 기준경비 792만원, 일반사무비 3,066만 5천원, 주요감소내용은 전년도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지도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1,602만 3천원으로 95년 대비 351% 2억 4,59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운영비 기준경비 3,306만원, 일반사무비 8,358만 3천원, 일반운영비 1억 9,938만원, 주요증가내역을 전녀도에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었던 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건책분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919만원으로 전년대비 3.2%인 183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운영 기준경비 1,212만원 일반운영비 4,707만원, 증가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부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수입 10억 3,680만원, 교통수입 및 과년도수입 83억 6,131만 6천원, 총 93억 9,811만 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0.5%인 21억 9,932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차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3억 9,811만 6천원으로 95년도 대비 30.5%인 21억 9,93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 240만원, 일반운영비 5,096만 4천원, 주차시설비 76억 5,118만원,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5,336만원과 주차시설비로 27억 5,11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분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9,35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6.3# 6억 521만 6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 3,394만 6천원 부서운영 기준경비 2억 26만 7천원 일반운영비 8억 2,800만 6천원 시설비 1억 6,894만 6천원, 예비비 6,240만 7천원, 주요 감소내역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금년 편성분 미평성동이며, 예비비는 전년에 비하여 91.7%인 6억 9,097만 2천원이 감소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6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6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유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예산은 233p부터 23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235p 무허가 건물철거 있는데 용역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염세동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단속원이 한 10명하고 철거장비로 인제 통상적인 건물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건물이라든가 2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건물도 많고 민간인에 대한 철거로 인해가지고 보상문제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철거전문업체로 하여금 철거할 수 있도록 에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무허가건물로서 보호해 주는 건물 있지요? 그것이 몇 년도 이전 건물까지 보호해 줍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저희들이 지금현재 81년도 12월 31일 이전 건물은 기존건물로서 무허가라도 기존건물무허가라하고 81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81년도 12월 31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81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그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철거용역비가 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이죠. 237p 시설비 분야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주거비, 건물주에게 79만 900원 세입자에게 79만 900원씩 2월, 3월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이것은 사실상 81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라든가 기타 화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손실된 건물에 대해서 재해용으로 보상비하고 주거대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81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이죠?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81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무허가,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건물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그 이후에 생긴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주택과장 염세동  참고로 금년도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397건이 발생해 갖고 저희들이 224건을 전결하고 나머지 17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잔량은 무허가건물에 사실 사시는 분들이 영세입주자거든요. 또 건물이 철거된 그런 임대계약관계 요런 관계기 때문에 철거를 지금 현재 못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일정별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지은 분들에게는 말이지요. 입주민들에게 법적인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주택과장 염세동  건축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236p요. 배상금, 전세융자금, 융자자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배상금 중에서 전세융자자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료는 국가에서 국민주택 매년 기금을 저소득층 전세입자에게 전세융자금을 보조하는 부담이자하고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하고 한국주택은행간에 융자협의서가 있습니다. 그 협의서에 의하면 이자가 5%였는데 그 당시에 90년도에 전세융자자 부담이자가 그 당시에는 이율이 높아 갖고 7.5%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5%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융자자들
○주택과장 염세동  상환조건은 연리 지금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 3%해 갖고 2년 내 상환하게 되어 있고 1차 연기가 가능합니다.
채재선위원  1차 연기가 몇 년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2년입니다.
채재선위원  4년 이내에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4년이 경과하고 나서 아직 상환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지금현재 아직 2년이 경과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4년이 경과 했는데도 1차 연기해서 4년이 경과
○주택과장 염세동  그 사실은 지금 주택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미상환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 갖고 통지한 사항은 아니고 단지 2년 경과에 대해서는 통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한 얘기인데 이 전세융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나는 꼭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해서 받는 사람도 물론 그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직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분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돈을 융자를 받아서 자기의 돈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무허가건물철거용역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599만 8,000원 올해는 6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의뢰를 하는데 기준잉  어서 2,000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사실상 철거용역비는 지금현재 건물이 견고하고 건물의 자재도 좋아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갖고 실지 철거용역에 대한 산출비는 건책비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만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건물 저희들이 2동을 예상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2동을 예상해서 편성하셨는데 이게 2,000원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 산출근거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주택과장 염세동  그 산출근거는 철거전에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견적을 받는데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2,000원 차이가 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네 똑같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34p 물건비 부분에서 철거장비해 가지고 20,000원×4회 90% 72,000원인가 얼마 안되는 돈이 잡혀 있고요. 자산취득비부분에 건물철거장비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350만원인데 어떻게해서 이게 따로 따로 잡혀 있는건지요. 234p 철거장비해 가지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줄은 72,000원 237p 위에서 두 번째 이건 자산취득비부분에 건물철거장비 구입해 가지고 있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일반운영비에 나온 철거장비는 사실상 소모성장비와 같습니다. 편성은 저희들이 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주로 뭐 해머나 망치자루라든가 뭐 못빼기 펜치 뭐 요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철거장비가 부족해 갖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단기 1개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로서 다이아몬드 칼날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3개 구입하면 한 30만원정도 됩니다. 그 시설비에 나온 거는 인제 저희들이 계속 쓰기 위해서 시설비에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그 두가지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건물안전도를 위해서 안전진단 관계에 이어 갖고 안전검사하는데 아파트 안전검사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갖고 그걸 필요에 의해 갖고 강도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개 한 개에 165만원 됩니다. 요거하고 도 균열측정자가 있습니다. 요게 한 개 한 40만원해 갖고 총 350만원 별도로 신설 편성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주택과에 사무실에 책상이 전부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14개를 한꺼번에 다 합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요거는 주책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발과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그렇게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4p 일반사무용품비 밑에 기타수용비 해가지고 다른 과에 예산심의할 때는 별로 못보던 이 항목이
○주택과장 염세동  네 그거는 주택과가 국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 직원 전인원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전체인원이 기타수용비 해 가지고 전부다
○주택과장 염세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236p 보상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10㎡미만 5,000원씩해서 20건 100만원 10㎡이상이 있을 땐 10만원씩 해서 20건 200만원
○주택과장 염세동  20만원입니다.
김동휘위원  20만원 아, 1만원씩 해서 20만원이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원칙적으로는 무대책 철거가 원칙입니다.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단지 입주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81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계고조치해 갖고 저희들이 철거조치하고 있으니 이미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이미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기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인제 발생 초기에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발생할 경우에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해 갖고 한 사항입니다. 3평미만에 대해서는 한건당 5,000원이고 3평이상은 건당 1만원 이런 사항입니다. 총 3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여기 보니까 그건 삭감으로 올라 왔어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되도 되는 건지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으로 하여금 사전 발견해 갖고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에 의해 갖고 설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은 시민보건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각 국별 예산편성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예를 들어 과에서 올리면 국에서 검토를 합니까? 막바로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냅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과에서 국장님까지는 결재를 맡아서 보냅니다.
정만직위원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에서도 몇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있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정만직위원  업무추진비 주택과 150만원, 재개발과 500만원, 건책과 300만원, 도시정비과 300만원 교통행정과 없고 교통지도과 없고 기준하고 지급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른 데 지급기준없이 판단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산부서 나왔어요. 누가 답변해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 국별 과별로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사업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 특수업무추진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14개소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도 5개소 있고 재건축이 한 35개소 그 내년도에 주택사업을 27,000호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처리, 현장지도 또 집단민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만직위원  네 국장님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재개발과에 막중한 업무가 있다 하는 중에 사실 각과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타 예산상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돌발 어떤 사안들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뜻 또 뜻하는 바는 업무추진비가 없다하는건 자기 과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과가 모두 이렇게 신청했을 때 교통행정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뭐 업무가 상당히 다른 과보다도 복잡다단한 것 같은데 없어도 됩니까? 요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특별회계로 그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재개발사업같은 데서도 지역별로
정만직위원  특별회계 업무추진 또 있고 기준경비 업무추진이 또 있고 이거 뭐 도대체 말이제요. 예산이 알 길이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저희들이 도서정비국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또 그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년 장기적으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재개발과에 500만원 건축과 300만원, 도시정비과 300만원 주무과에서는 그래서 150만원밖에 신청을 안했네요. 이렇게해도 돼요.
○주택과장 염세동  무허가 건물
정만직위원  글쎄 적게 책정해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편성된 예산이 없는가를 지금 사실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적게 쓰겠다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5p 사무실 서고제작, 관련법규 및 도면구입, 재개발홍보용 슬라이드 다 이해가 갑니다만 서고를 칸막이하는 거는 물론 과가 새로 생기니까 서고를 새로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그 내부 비용까지 들어갑니다할는지 몰라도 서고제작비 평당 150만원 좀 과다하지 않아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무실 5평 하겠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뭐 150만원씩 750만원이 다 들어요.
○주택과장 염세동  그런데 칸막이에다가 별도 서고 넣는 함은 별도로 설정해야 되니까
정만직위원  그거야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건데
○주택과장 염세동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김동휘위원께서도 물어 봤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히 심의가 되어졌고 나는 236p 보상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 요거가 뭐 많고 적고 보다 10만원, 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무허가 발생했습니다하고 실질적으로 신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주탁과장 염세동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뭐하러 계상해 놨어요. 물론 규정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쭉 봐서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네 도시건설위원 박동칠입니다. 아까 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요. 각 동별로 무허가건물 건수를 몇가구씩이나 되는지 각 동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재까지 그 무허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지금 박동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산안에 대한 것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방법이니까 박동칠위원 좋습니까? 서면으로
박동칠위원  아니 아까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위원장 김유현  아니 예산에 나온 사항을 집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발생건수나 이런 기타 사항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서 어떻습니까?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주책과장 염세동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염세동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한 400건 발생했습니다. 그 400건 중에서 물론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도 있고 그 중에서 한 224건 철거를 하고 남은 잔량이 한 175건 정도 됩니다. 그 175건에 대해서는 81년 12월 31일 이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철거할라 그랬는데 철거 못했습니다. 이걸 계획한건데 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다 영세한 전세입자도 있고 기타 건물자체가 또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도 있고 또 철거를 아니한 관계도 있고 또 월동기에 철거가 곤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별도로 인제 계획에 의해 갖고 시차별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네 한가지만 더요. 아직까지 공터에서 건책 자재를 상인이 하나가 얼마후에 상인이 그만뒀어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현재 무허가로 건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염세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1년 12월 31일 이후 공고에 대해서는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번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생시점에 대해서 항측판도를 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도시본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이 몇 p가 안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9p보면 공고료해 가지고 신문공고해 가지고 쭉 설명이 돼 있고 646만 8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가세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항들을 공고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5만원씩 9명 6회, 5명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인원수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상태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또 보통 2개 일간지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단가를 보면 한달에 35,000원 평균단가로 보통 크기가 2단에 7cm정도 2개 일간지에 1년에 6회정도 그래서 부가세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유동균위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요.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우선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의 당연직 4명과 외부 위촉진 13명 해서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렇습니다. 외부위원은 도시계획의 그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위촉돼 가지고 그리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이 4명 외부위원이 5명,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부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과장 건책과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광고물 관계에 학식이 많은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16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그냥 위임된 결정권이 있는 거기에 대한 결정에 따른 심의 그리고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한 입안에 대한 자문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교수위주로 해가지고 9명, 5명이 편성돼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사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위원회는 외부인사가 13명이고 광고물위원회는 5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외부인은 13명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13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9명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관계가 전번에 심의위원회 예산 결의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13명의 전체 인원을 다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기는 13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 때는 여러군데 따져보니까 평균 참석인원이 13명 중에서 외부인이 8∼9명정도 되더라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잘못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각종 위원회가 우리 마포구청내에 23개 2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국·과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외부의 참석하는 인원수 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단 이 도시정비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할때 그리고 이해는 갑니다. 뭣 때문에 이해는 가냐면 본위원도 우리 구청 위원회의 한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도 대학교수가 한 분 있어요. 그 교수님은 제가 두 번 회의를 한번 구청에서 회의를 했고 별도로 회의를 했는데 얼굴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13명 중에서 이 9명이 참석을 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예산은 9명분만 신청을 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어떤 적용하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유동균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유동균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공히 전부다 3만원이었었는데 어때요. 5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위원들 단가가 전부 일률적으로 5만원 올랐습니다. 3만원에서
김동휘위원  3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5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작년에 3만원이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 3만원은 너무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 20분이면 다 심의를 하는 거 가지고 5만원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고 더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연 6회 광고물은 4회 횟수를 좀 조정할 수는 없나요. 더 줄일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작년 예로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5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이 아무래도 도시계획업무라든지 그런 자치구시대가 되니까 좀 활성화되므로 횟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듭니다.
김동휘위원  좋습니다. 한 두회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을 그만큼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느는 것까지는 예산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올랐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음에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요. 96 예산 심의조정요청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아까 240p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9명 가지고는 원래 13명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세창위원  13명을 잡아줘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다음 예산에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다보면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소한의 13명이면 13명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신 그 반면에 출석률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말이에요. 참석률이 70∼80%밖에 안됐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석률을 높여주시고 이것은 13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96 예산 심의조정 요청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마포로 도심재개발주변하고 주택재개발지역이 있는 지역사이에 미개발지역 18만평에 대해서 현상공모전을 구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도 그 하기전에 2,500만원이란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집행이 금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 15일가지 공모를 해서 4월 15일날 이게 발표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협의사항이라든지 대대적으로 마포를 정비해 볼려는 그 의욕적인 사업이고 본청이나 여타 전문기관 또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을 4월 15일날 최고작품은 적지만 700만원 그리고 우수작은 두 분을 선정해서 각각 300만원 그 다음에 장려 5분을 선정해서 각각 100만원씩 500만원 이렇게해서 시상금을 1,800만원을 4월 15일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경에 편성했고 원인행위가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 가지고 공모전을 공고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개 기관에서 그 응모전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절차상 내년 2월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올려가지고 96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올리고 현재 집행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이렇게 자료를 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상히 말씀을 들어본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김세창위원  결국은 사고이월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올리신 거죠. 지금 이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서 저희가 2,108만원 남았어요. 저희들이 좀 아껴썼습니다. 아껴쓰고 내년 4월달에 아주 멋있게 참 알뜰히 써볼려고 현재도 꼭 필요한 거만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9p에 체비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서식인쇄 57만 2천원 또 감정평가수수료 384만원 측량수수료가 174만 8천원 관리하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위원장 김유현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체비지는 저희 관내에 총 14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도가 공동용지로 점유를 하고 대부분이 65필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또 대부료 계약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받고 거기에 따른 각종 안내 점용안내신청서라든가 매수신청서 이런데 따른 인쇄물 구입하고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유자들한테 전부 매각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토지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에 따른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감정뿐아니고 관리상 또 측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겁니다. 이것은 써야될 보통 작년에 금년에 보면 5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매각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146필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146필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다음p 240에 보니까 체비지에 대한 순찰을 하는 모양인데 급식비가 180만원이라고 또 무단점유물정비해서 163만 2천원이라고 또 밑에 보니까 순찰직원에 비해서 360만원 나가는데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순찰나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찰 꼭 나가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체비지 관리를 무단으로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점유안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관리를 하도록 본청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는 대부료라든지 판매대금에 대해서 30%를 저희들이 구에서 지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본청비 중에서 그래서 그 돈으로 쓰는데 그 업무지침에 의하면은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으면요 전산처리로 해서 눌러보면은 몇 번지에 뭐가 쭉쭉 나온다는 그런 얘기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종열위원  그럴 경우에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여기를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럴때는 나가도 되겠지만 쓸데없이 관내에 돌아다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무단점유라든지 그것도 인제 매각이라든지 매수할 때 그 면적에 상이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요청이 있고 할 때 나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체비지 순찰직원여비해서 5,000원 6명, 10일, 12월 이런 식으로 해놓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수시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대충 이 정도는 연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할만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 무단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개인 점유가 65필지
채재선위원  무단점유한 사람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구 전체로 무단점유는 없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65필지인데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무단점유한 사람도 있고 도 앞으로도 할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직원은 말이죠. 이러한 많은 직원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정도 현장순찰, 아니면 또 동사무소에 도시정비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에게 순찰할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면이 낫지. 어떻게 보면 인원을 쓰기 위한 인원, 이런 예산집행인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아니면 무단점유하는데 있어서 점유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하면 될 것인데 이러한 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여기에는 순찰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을 그 주측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뭔가 너무 사무적이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에요. 이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한 인원은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유현  저 도시정비과장님 말이에요. 채재선위원님 질문은 무단점유체비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을 위해서 무단점유 할까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물론 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순찰로 인해서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도에 말입니까?
○위원장 김유현  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서교동지역에 4필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그것을 차단시켰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리고 저희들의 경우는 체비지 관리를 위한 것인지 꼭 무단점유 그것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물론 관리용도 되지만 순찰하고 체비지 관리에 인원이 많이 사용되고 날짜를 10일씩 쓴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편성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체비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체비지는 보통 시유지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부 시유지입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시유지죠? 이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본청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채재선위원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한푼도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80만원 도시정비업무추진비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1회당 30만원씩해서 6회 그렇게 해서 180만원이 됐습니다. 그 쓰는 내역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려면은 현황도면을 현황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쓰는 경비 또 위원들이 위원회할 때 음료라든지 다과 또 그 외 1년에 한두 번정도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정도해서 간담회, 그것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밑에 도시정비는 월 25만원씩 과 전체에 대한 도시정비업무에 대한 추진비는
채재선위원  과 전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채재선위원  300만원인데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월 25만원씩 해서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이죠. 95년도에 편성된 95년도입니다. 금년도입니다.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불용액으로 지금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설명드린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그
채재선위원  우리 각 과에 말이죠.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만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런 특수사업을 빼놓고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 쉽게 쓸 수 있는 돈,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만 첨부하고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어요. 그것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수증만 첨부해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남겨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심쓰고 생색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뭡니까?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겨요. 그런데 각과 공히 어떤 회의비라든지 어떤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모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이러한 예산조치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각과 공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상기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연 5, 6회정도 위원회가 열리는데 한번 열릴때마다 13명이 열리는데 30만원씩, 이러한 돈은 다과회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우리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때도 거기서 무슨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과회비가 무슨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과다하다고 먼저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도 됐습니다마는 보통 도시정비위원회를 한번 열어 보면은 2,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토론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고 마포구 전체의 개발이라든지 발전방향 그런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먼저번에 청장님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도시정비위원회 저녁이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심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청장님이 그렇게 인심쓰는 돈 아닙니까? 무슨 저녁입니까? 저녁은, 그 사람들 일당 수당 5만원씩 다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돈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마포구 예산인데 그런 열악한 예산을 무슨 식사비니 뭐니 이런 것으로 해서 수백만원씩 집행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지가조정위원회인가 가끔 해 보면은 회의해 봤습니다. 두어번 해 봤는데 가보면은 뭐 다과회 담배 몇 개비, 크레커 같은 것 몇 개 놓고 이렇게 다과하는데 이것이 무슨 30만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개회)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41p부터 246p까지를 또 특별회계는 307p부터 320p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의 정만직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는 사안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정비하고 관련해서 차제에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 문제 한번 답변을 바라고, 그 문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고통행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우리 정만직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지하에 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2000년도까지 각종 주차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장기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민간인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전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거기서 주차료 수입을 가지고 그러니까 20년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수입을 내고 나중에 그 시설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사람도 주차장을 건설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응모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사례로서는 지난번 마포유수지하고 망원유수지하고 유수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건설해서 위탁관리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전을 가졌는데 마포유수지에서는 삼성건설에서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20년동안 사용을 하고 20년 이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망원동유수지같은 데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입을 내는 방향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로 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한 그러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을 할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의 지하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원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만직위원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응찰자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런 얘기죠.
정만직위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도 예산이 많이 있네요. 검토해서 말이죠. 주차난 해결할 수 있도록 나는 공원녹지과예산을 보니꺼 놀이터정비하는데 차제에 같이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은 이번에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자꾸 243p 피복비 지난 번에 내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지요. 시민봉사실, 정원 33명, 피복 만들 대상이 49×1.3명, 예산이 339만 4천원, 위생과 정원 18명, 옷을 맞추어야 할 사람 18명, 예산 95만 9천원, 교통행정과 정원 23명, 옷을 맞추어야 할 사람 18명, 또 예산을 55만 5천원, 지적과 정원 24명 중에 옷 맞출사람 16명, 예산 85만 3천원, 건축과 정원이 13명, 옷 맞출사람 16명, 예산 85만 3천원, 이것 누가 설명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타 또 다른 과도 있겠는데 일단 내가 대충 몇 개 과만 봤는데 정원하고 옷을 맞추어야 할 인원수하고 또 금액은 물론 교통지도과가 지도원들 38만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별단속원 복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92명중에 78명이 맞추는데 거기에는 단속요원하고 일하는 사람만 맞추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에 53,270원 짜리 옷을 정원을 100% 다 맞추는 과가 있느냐 하면 23명중에 8명, 23명중에 16명, 또 기준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는 요원이 차량등록계에 8명이 창구에 앉아서 근무합니다. 해서 작년도만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그 근무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이 근무복입니다마는 96년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만 근무복을 해 줘라해서 그래서 차량등록계에 근무하는 직원 8명만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몇 명만 맞추어야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 말이야. 과장까지 18명인가 18명 다 맞추는 과가 있느냐하면 23명있는 과가 8명, 또 33명 있는 데서는 49명, 시민봉사실은 물론 일용인부까지 봉사실에 대민업무 때문에 이것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해가 갑니다. 그런 특수민원부서는 기타는 나는 도저히 기준을 모르겠어요. 최소의 기준으로 앞으로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23명중에 8명을 기준으로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18명 전원이 18명 예산을 가상한 그런 숫자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대로 이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유현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을 속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만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피복비 관계는 저희가 원래 그 피복비의 집행지침에 따라서 실지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과에 상의를 할 때 실지 당신들이 필요한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고 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봉사실 33명인데 아까 정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용인부등해서 인원이 좀 늘었고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나 건책과나 등은 지금 해놓은 사항을 보면은 실지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편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생과 관계는 저도 해당과에대가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18명이 다 왔다갔다한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은 이건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저희 나름대로도 다음 심의하거나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어때요. 마 18명 지금 말마다나 위생과는 18명 전원이 창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직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나 지적과나 뭐 이런 데는 왔다 갔다 대직근무 안합니까? 난 거의 같은 여건이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여건은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때요.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면 전원을 해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최소의 23명 중에 8명이 제일 적은데 이 비율로 해서 전부 잘라도 좋은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 네 그 관계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자른다는 거는 어려울거고요 실지 그 해당과에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만직위원  아니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과의 사정을 감안을 못했어요. 요거 자료낼 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감안을 그러니까 해당과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러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일단 문제점으로 제기됐으니까 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242p에 보면 전산용품 및 자료인쇄비 18만원 12개월해서 216만원이 올라 왔고요. 지도구입비가 25만원 4회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307p에 보면 지도구입비가 또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교통전문직 운영이 95년도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요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있어서는 요 교통전문직 운영비하고 그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량조사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95년도 예산안과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돼서 그런가 이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교통전문직 운영 예산안하고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는 이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휘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왜 그러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절약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아니 이 상임위원회에서 두가지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내막을 알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9p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로서 71억이 책정이 됐는데 요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71억은 저희가 지금 96년ㄷ고에는 2개소의 주차장을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상선동 바로 구의회 옆에 성산동에 주차장 건설계획은 거의 지금 땅이 협의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은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비로는 77억정도를 95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건설비로다가 우리가 28억을 성산동 주차장건설비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동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당 한 850평에 가깝습니다. 상수동 출신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동남교통에서 정류장 용지로 사용하던 땅이 있습니다. 그 지주가 구청에서 수용하겠다고하면 그걸 팔 의사가 있다는 이러한 언질을 받고 그 상수동 땅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 땅구입비로다가 한 43억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성산동에 주차장을 실지로 건책비로다가 28억 상수동 건축과 땅구입비로 43억해서 71억을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개략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구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주차장 시설은 마포 우리 관내에 전지역에 골고루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라하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그 주차장 건설문제는 각 동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특히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만직위원님께서도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우선 문제가 땅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한 다음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평당 건축비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에 한면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땅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기까지 한 대의 주차를 위해서는 2,500만원의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여러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한서국민학교의 땅을 한 750평가량을 저희가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무상으로 땅을 빌려 주겠다해서 그 한서국민학교의 땅을 한 750평도 저희가 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본청에다가 작년 9월달에 29억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에지원이 안된다 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이번에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들이 몇분이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 12월중에 본청에 주차장특별회계에 한 60억이 남아 있다는 정보를 부구청장님이 알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가 2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 예산이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한서국민학교의 땅도 우리가 한 750평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한번 건설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는 예산이 부족한 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협심을 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본청 예산을 가급적 많이 받아다가 우리 마포구 관내 곳곳에 주차장을 건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 29억,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반드시 좀 찾아 오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308p에 보면 재료비로서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해서 370만원 나왔는데 이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요건 주요지점이라고 해서 관내에 우리가 17개 지점을 금년도에도 95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안을 한 62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는 그 책을 한권씩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요 교통량조사는 왜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선 가장 정체되는 지점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저희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 조사를 17개 지점에서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할려면 650만원정도의 예산이 매년 필요합니다. 매년 필요한데 95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하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량을 시간별로다가 다 컴퓨터로다 할 수 있는 기계를 300몇만원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650만원 필요했던 것을 앞으로는 370만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는 교통량 조사비용이 620몇만원이 편성됐던 것인데 그것은 삭감을 하고 370만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최신 물론 우리나라 국산기계는 아니고 미국기계입니다. 예산안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일반회계 잡혀있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래서 일반회계 620만원
김종열위원  243p에 잡혀있는 게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똑 같은 건데 95년도는 일반회계가지고 조사했던 것을 일반회계를 아끼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서를 줘야지 그냥 해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네 알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이응원위원입니다. 필름구입단가와 현상료, 사진보관화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필름구입비가 주택과, 도시정비과에는 1,800원 교통행정과에는 1,500원으로 계산이 돼 있고 현상료는 교통행정과는 500원 교통지도과에는 4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Tape가격하고 그런 것이 과마다 틀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통행정과는 비디오 Tape가 3천원으로 돼 있고 교통지도과는 4천원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디오 Tape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90분짜리라고 표시를 해서 3천원 또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120분짜리 그렇게 조달청 가격도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 여기 예산서에 표시를 않고 일반적인 얼마 비디오 Tape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필름 가격도 규격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구체적인 규격을 표시를 못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시중가격이라든가 그 유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보고하는 것이지 그냥 시장가격을 이렇게 조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규격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그 규격까지 90분짜리면 90분짜리 SK면 SK, 또 어디 무슨 그런 규격까지 표시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집행할 때도 전부 예산가격을 조서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범위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 꼭 산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중에 현상료도 같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현상료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현상료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가계약을 예산과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맡기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돼 있는 집행된대로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우리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우리 이응원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이응원위원님과 같이 느꼈던 것은 관내 우리 구청 한 건물에 있는 과마다 이렇게 Tape를 90분짜리 쓰는데 120분짜리 쓰는데 필름도 인화료 현상료가 다 다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는 부분이지만 242p 휴대폰전화료가 6만원 해서 1대입니다. 1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4만원, 토목과는 33,000원 우리 구청에서 휴대폰전화료가 가장 많이 잡힌 곳이 바로 교통행정과 6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전화는 이동전화는 특별히 사용량이 많은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마칩니다. 마치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과마다 이 규격이 다른 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전화는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기동반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면은 수시로 사무실과 연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산에는 6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전화요금은 6만원 안됩니다. 보통 4만 5천원 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기동반의 운영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테이프 인화료가 편성된 금액이 틀린 것을 앞으로는 각 과에서 규격을 표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를 통해서 통일된 규격을 어떻게 무슨 규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착오돼 가지고 위원님들의 혼란스럽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낙찰가라든지 이러한 가격이 평상시에 저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 단편적인 예로 필름을 1통을 사진을 빼달라고 갖다 맡기면은 저희들한테 일반사람들한테는 현상소에서 현상료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많은 양을 맡기는데도 꼭 이런 현상료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필름 1통을 갖다 맡기면은 인화료만 받지 현상료는 안 받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버스 전용차선 지도 단속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정차위반 단속요원들이 위반차량에 대해서 적출한 사진 그것은 전부다 현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현상료 관계를 곧 같은 내용이고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론 뒤에 말씀하신 것은 교통지도과 얘기입니다마는 행정과장이 답변을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현상료하고 인화료를 안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과거에 지역교통과이었을 때는 사진을 일일이 인화를 하지를 않고 필름만 합니다. 필름만 현상을 해가지고 그 필름을 그 사진을 전부 인화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필름만 현상을 해서 필름을 보관하고서 돋보기로 판독을 하면은 차량 번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진을 인화를 하지 않고 현상만 하는데 현상료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계약이 우리 관에서는 물론 사인간의 계약은 그런 계약이 필요없습니다마는 관에서의 계약은 현상료는 얼마 인화하는데 얼마가 전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상료하고 인화료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현상료하고 인화료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는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에서 인화를 6,500장 매달 이렇게 하는데 245p 말이에요. 매달 6,500장씩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매달 6,500장씩 인화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필름만 현상하고 전용차선단속은 우리가 그 그냥 딱지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인화까지 해야되고 불법주차단속한 필름은 현상만하고 인화는 안하는 것으로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그럴 적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그럴 적에도 저희가 특별하게는 돋보기로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상만 해 가지고 돋보기로 보고 꼭 필요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보낸다든가 할 때에는 인화도 같이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월 버스전용차선단속하는 분이 6,500건 정도를 적출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교통지도과장 이민석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매월 6,500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속원이 현재 99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124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이 사람들이 비디오카메라와 일반카메라 다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1통 가까이 촬영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월 평균치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김에 제가 질문할께요. 내년도에는 124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내년 1월부터 124명이 배치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25명 정도가 증원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보다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또 다른데서 근무하는 방범원을 대신 받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방범원으로 78명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배치되어 98명인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 3/4분기까지는 구예산으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장비 유지비라든가 사용을 했는데 4/4분가부터 시예산으로 일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원은 지금현재 계획이 내려와 있는 것이 지금 78명 방범요원중에 29명이 지금 타구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그 각 동에서 사용하든 공과금 요원이 지금 난지도 초소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4명을 기능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배치를 하고 현재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방범요원은 저희 구에 남아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은 건설관리과에 과적차량단속원 16명을 포함해서 저희 62명이 저희한테 배치되어서 124명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4/4분기부터는 현재 봉급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분들 피복비라든가 전부다 시비로 지원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시비라도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p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 해 가지고 1인당 38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한복인 것 같은데 이 분들 이러한 방한복은 매년 해드릴 것이죠. 246p 피복비 말입니다. 매번 이러한 피복비를 해드릴 것 아니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금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나간 사람들은 하복하고 동복, 방한복,
채재선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방한복분이 아니고 춘추복, 하복, 동복, 또 방한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줬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 벌만 가지고 월동을 못하니까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 피복비가 1인당 지급되는 것이 38만원인데 여기에는 방한복, 봄, 여름, 겨울에 안에 있는 근무복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까지 합해서 124명이라고 그러셨죠?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78명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공익근무요원들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특별회계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78명은 방범원들하고 기능직공무원 난지도에 근무하는 분들 올 계상해서 그 분들까지 합해서 78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피복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만직위원님하고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마포구 직원들에게 관련되는 피복지급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제 규정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뭐 우리 청원경찰은 어떻게 입어라. 뭐 민원근무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입니다는 그 사안은 나와 있는데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대로 어느 과에 어떻게 입어라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피복이 매년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여객취급이라든지 민원처리부서에 있을 때 보면은 복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피복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는데 보통 보면은 동절기 하절기 춘추복해서 각 계절별로 2년에 1번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우리 구청예산을 보면은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38만원 책정되었던 이것은 하복이라든지 동복이라든지 방한복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는 민원복 53,27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한 벌인데요. 한 벌만 지급이 되면은 사계절을 다 입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복제규정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급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도 좋고요. 마포구 조례로 만들어도 좋고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피복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마포구청내에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피복이 지급이 되는 부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계절별로 민원처리할 때 입는 옷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2회이상 지급이 된 부분은 빼고 2회 이하로 지급된 피복지급대장을 계수조정하기전에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지도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14대입니다.
유동균위원  14대지요. 그런데 여기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내년에 36개를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1대당 2개반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비디오카메라 수리비를 보면 15,000원씩 14대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디오테이프를 2개반을 돌렸는데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디오테이프를 36개를 쓰는데 비디오카메라가 14대인데 거기에 고장을 1회로 잡아 가지고 전부다 계산을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비디오카메라를 2개반을 쓰는데 고장이 날까 의아심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에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간담회해 가지고 6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당이라든지 이런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두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먼저 말씀하신 비디오카메라 필름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신촌로 하고 양화로하고 성산대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포로가 지금 지하철공사로 운영을 못하는데요. 확대구간입니다. 이 확대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속요원도 현재 98명에서 124명으로 증원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장비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지금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유동균위원  아니 첫 번째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비디오카메라가 14대인데 부족하고 남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동균위원  비디오카메라가 14대인데 테이프가 36개인데 2개반정도 대당 평균 2개반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2개반정도를 쓰시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수리비가 15,000원 해 가지고 14대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대당 2개반을 필름을 쓰는데 고장이 한번씩 난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비디오카메라가 14대중에서 고장아 과하게 나는 거는 좀 수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일률적으로 잡아 놓으셨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거는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한 부품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르 해서 15,000원씩 잡아 놓은거고 요거는 비디오카메라, 일반카메라 이것도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단가계약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융통성있게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244p 간담회 해 가지고 5만원씩 6회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외부에서 위원들이 위촉돼 가지고 일당이 나가고 또 별도로 운영비해 가지고 아까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채재선위원님이 30만원씩 1회당 30만원씩 잡혀서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없는지 여기는 간담회 하는데 5만원가지고 됩니까? 다른 데는 30만원씩 잡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이 우리 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저희 계, 과장해서 공무원이 4명 또 그 다음에 운수업체 버스 및 택시 뭐 화물해서 4명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2명 바르게살기하고 소비자연맹이 참여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당을 저희도 5만원씩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계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당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은평에서 교통지도과장을 하다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교통불편민원신고를 할 때 심의위원중에 버스라든가 택시 시지구에서 나옵니다. 그게 같은 사람이 은평에서도 나오고 서교에도 나오고 마포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엔 위원수당이 일인당 3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3만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수당이 책정이 안돼서 금년에 양해 말씀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조례에 규정이 없는 위원회에 어떻게 간담회비는 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밥을 차려 놓고 수저는 주고 젓가락은 안주는 격이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본적인 수당은 저희가 주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 때 다과라든가 저희가 가끔 점심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규정에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그래 가지고 일당을 주지 않는 위원회를 이 간담회비는 어떻게 5만원씩 6회를 잡아 놨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간담회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에 예를 들면 민간인이 2명 그리고 운수업계 4명, 6명을 민간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6명에 대한 일단 5만원씩을 30만원 해서 6회 180만원이 별도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네 이게 수당이 사실상으로 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지만 시지침에 의해서 수년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는 대개 택시라든가 버스의 우편엽서하고 시민원실에 교통민원실에 접수되는 전화민원 이런 게 인제 저희 각 구로 내려와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동균위원  그 조례규정에는 없는 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위원회란 말씀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어떤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은평구에서는 일당을 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마포구에서 일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냐 따지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글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삭감을 해 놨는데 이거는 반드시 내년도라도 저희가 조례 규정을 하든가 또 아니면 예산을 계상될 수 있도록 하든가 둘중에 하나 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꼭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례 규정에는 없지만 있어야 될 위원회인데 올해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금년에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이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은평에서 있으면서 그게 심의위원회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당연히 되어 있는 걸로 아셨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민석  금년에 요구를 하면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안을 보니까 구청안이 그 중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하시고요. 이 교통불편 심의위원회도 충분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6명이 괜히 자기 개인적인 득이 없이 구청에 와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일당을 안준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최소한 교통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0만원에 대한 부분과 빠른시일내에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님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휴대폰사용료 있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요거 한달 쓰는 요금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과하고 행정과하고 어느 과 소관입니까? 242p 일반회계 휴대폰 사용료 월 6만원 뭐 이거 시 교부금입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315p 휴대폰 사용료 특별회계 거기에는 월 5만원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한 대 교통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교통기동반이 순찰하면서 연락을 취하는 거고 특별회계에 휴대폰 5대가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맡고 있을 때는 그 당시 차량별로 한 대씩 줘 가지고 현장에서 교통 단속하면서
정만직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계상된 6만원의 휴대폰은 수용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많을 것이다하고 가정하에 6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게 자꾸 예산 보면 좀 언뜻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앞으로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앞으로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책과소관 예산안은 247p부터 24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도시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249p 국내여비 건축지도여비라고 해 가지고 1만원씩 5일, 22명, 12월 1,320만원에 대해서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책과장 김평국  네 요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항목이 여비로 나왔는데요. 요건 저희 불법건책물 단속이라든가 그런 여비입니다.
김동휘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은 한겨울철에는 이거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12달 매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책과장 김평국  예산을 하는데 꼭 저희가 한달을 뺀다고 하면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로 했습니다. 근무를 안한다는 건
김동휘위원  본위원 견해로는 12월을 다 하는거 보다는 한 10개월 이렇게 단속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12달로 다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2달이 꼭 필요로 한 겁니까?
○건책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일요일날이든가 이럴 적에는 더 불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겨울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겨울철 같은 때라든지 일요일 같은 때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12달을 다해야 된다. 과장은 지금 답변이 그거 아니예요.
○건책과장 김평국  그렇지만 불법건책물에 대해서 겨울철에도 공사를 안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하 이런 데는 겨울에 물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건축과 248p 보시면 건축심의위원 해 가지고 5만원 7명이 2회,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1년에 1회∼6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건책심의위원은 어떤 심의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만원씩 7명이 2회 12월 이렇게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책과장 김평국  저희 건책심의위원회는요. 저희 미관지구라든가 설계지역내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보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12월 7명은 저희 건책위원은 원래 14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인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7명으로 100%는 참가 안하기 때문에 7명으로 해 갖고 12월 2회로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건책심의위원은 다과회 운영비 이런 거 안잡혀 있습니까?
○건책과장 김평국  다과비는 위에 있습니다. 다과회는 항목에 기준경비라 해 갖고 또 건책지도업무추진비 그 밑에 건책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 5만원×24회 요거는 저희 건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건책심의위원회하고 내년에 생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거 하고 행정처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합쳐갖고 1년 24회로 잡았습니다. 5만원씩 다과회
유동균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쓰는 그런 비용입니까?
○건책과장 김평국  건축지도 업무추진비도 저희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전체 쓰는 거
유동균위원  여기 다과회비만 나와 있고
○건책과장 김평국  다과회는 건책심의위원회 그게 다과회입니다.
유동균위원  5만원씩 24회 그런 별도로 다른 비용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운영비 건책심의위원회 운영비 그런건 안잡혀 있습니까?
○건책과장 김평국  그건 또 틀립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이지요. 어떤 과는 위원회에 다과회비, 일당 또 운영비가 잡혀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 건축과 같이 이렇게 다과비만 잡혀있고 또 운영비는 안잡혀 있는 경우 또 심지어는 아까 교통지도과에 일당도 안주는 그런 경우 그래서 참 초선의원이 올해 처음으로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책과장 김평국  네 저희 건책심의위원회는요. 한달에 두 번씩하기 때문에 자주 합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 다과회만 커피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단속)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회계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건설관리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공원녹지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설국은 4개과 예산으로 크게 나눠졌으며 건설관리 및 치수·하수사업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관리는 다시 건설행정, 도로건설로 분류되고 치수 및 하수사업은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으로 분류되고 공원녹지관리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로 분류됩니다. 건설국의 96회계년도 세출예산 총 금액은 152억 9,703만 6천원으로 전년도다 101억 2,819만원이 늘어가지고 총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주로 도로건설사업비로 주민편의를 위한 뒷골목 도로건설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95년도에 46억 1,266만 9천원에서 금년도에는 94억 4,993만 5천원으로 약 2배를 대폭 증액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73억 4천여만원으로 총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액은 3억 4,68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53만 7천원보다 12%를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78만원을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단속원 증원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비가 1,053만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포장마차 및 수거품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인 임차료가 34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 479만원의 증가와 과년도 체납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80만 6천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비로서 96년도 총예산액이 105억 1,15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2,934만 3천원보다 48억 8,219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86.7%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 중 인건비로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이 4,308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296만 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진이나 도면구입 등 일반수용비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9만 2천원을 감소 편성했고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19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공사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을 신설해서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비와 급량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시설비에서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최대한 예산 편성을 증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실시 설계비로 2,500만원을 예산 요청하였고 토지매입비로 염리동의 17건으로 73억 4,8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비로서는 20억 6,4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처리와 하천관리로 분류되고 총예산은 32억 6,650만 8천원으로 전년도 30억 204만 6천원보다 2억 6,446만 2천원을 증액해서 8.8%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하수처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4억 4,591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하천과리비에서는 1억 8,145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처리 증액사유로서는 시설비에서 일반공사 증가로 4억 4,395만원이 시설부대비에서 178만 7천원이 자산취득비에서는 9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 분야에서 감액된 사유로서는 일반공사 감소로 2억 2,62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3,42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로 구성되고 96년도 총예산액은 1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 8,700만원보다 1,500만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3,3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100만원이 증가했고 경상적 경비에서 800만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비가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비에서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예산이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9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은 96년도에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도로 및 하수·치수시설을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250p∼25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250p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 2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에서 월 20만원씩해서 연간 2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로정비계에 단속원들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로정비계에 단속원들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로정비하는데 격려하고 그 다음에 회식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글자 그대로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참 듣기 좋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듣기 좋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업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가로 단속요원 15명에 대한 간식비나 격려비 이런 비용으로 쓰여지는 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채재선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텐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예산 쓰는데 결재가 어디 과장님까지만 결재합니까?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에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과장 전결입니다.
채재선위원  과장이 의지만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쓸 수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 업무에 추진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니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꼭 가로정비요원 15명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가식비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딴 용도로 과 회식비라든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로단속원에 관련되는
채재선위원  가로단속업무로만 꼭 그 분들만 관련돼서 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정비단속원 격려비 이렇게 회식비 이렇게 써야지 무슨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요. 가로단속원 15명외에도 우리가 집중 단속을 집중 정비를 할 때에는 그 사람만으로도 안됩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약간의 변칙해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려면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시지를 않겠다니까 그렇지 할려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게 쓸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돈가지고 가로단속에 쓸 돈도 사실 모자랍니다. 왜냐면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52p에 우리 건설관리과에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5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무전기 보수하는데 1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5만원이 5대 수리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무전기에는 무전기 자체 개개인의 대수가 있고 그것을 전체 운영하는 기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전체 수리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무전기가 지금 고장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장났을 때를 예측해서
채재선위원  본위원도 무전기를 일반 사회생활에서 많이 접해보고 무전기를 많이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그다지 고장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보통 고장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연간 따져서 지금 우리가 55만원으로 잡아놨는데 고장났다하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에 가로판매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가판점하고 또 토큰판매점하고 구두박스로 분류돼 있는데 가로판매점은 41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지금 요즘에 말입니다. 가로판매점이 버스정류장 이런 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대부분 주로 길에 보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매도나 매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가로판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매도 매수가 안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도나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줘가면서 가로판매점이 그전에 영세민들 뭡니까? 길거리에 잡상인들 뭐 그런 분들의 어떠한 대책으로 가로판매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자리 좋은데는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줘 가면서 매도를 하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이러는 것을 본위원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한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증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신고해서는 허가될 사항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신고도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을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러 현장을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은 왜 사람이 다르냐 했을 때 뭐 잠깐 대신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연락이 이 사람들끼리 취해져가지고 원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들이 취조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한 여론은 자꾸 떠듭니다마는 그러한 매서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무리 그 분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박스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죠?
채재선위원  자기 생계유지의 수단의 방법으로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박스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박스 수리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박스가 시소유입니다.
채재선위원  아, 우리 소유인데 사용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연간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박스 하나에 연간 20만원정도 받으면서 수리비는 보수비까지 16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물론 여기서 여기에서 어떤 이득을 얻겠다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박스 하나에 연간 20만원정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16만원정도 돈을 수리비나 또 보수비 명목으로 또 도색비 명목으로 기여를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어도 원래 지금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어떤 임대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쓰고 나갈 적에는 원 상태로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 물건을 남에게 빌려줬으면은 그 물건이 얼마로 도색하고 얼마로 수리해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 관청에 반납을 했을 적에는 원상태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에게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맺고 계약을 했어야지 20만원 받기 위해서 16만원, 17만원이라는 돈을 수리비와 도색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가로판매점이 아까 아시는 바와같이 이 사람들이 원래 가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영세민들한테 실지 노점상들한테 시에서 그 당시에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일괄정리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줬던 겁니다. 이것은 그사람들한테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소유권이 인제 개인 것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고 파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이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그것은 수익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수익사업이라면야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의 그 사람들이 하나의 영세민들이라든지 생계 대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를 계속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무리 생계대책의 지원의 일환이라 하지만 그러면 연 20만원씩도 안받아야지요. 생계 대책의 일환이라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정도라면은 그것도 안받아야죠. 지금 우리 과장님 사고대로라면 이것 말입니다. 그분들 연간 20만원이라면 우리 관에서 생계지원대책이고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20만원을 연간 받으면서 16, 7만원 예산을 거기에 박스 하나당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을 무상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받는 셈입니다. 이것을 다른 일반재산과 같이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p 맨 윗줄 보상금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 6,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은요 지금 제가 아까전에 가로정비단속원이 15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지금 8명이 일용직입니다. 7명은 기능직이고 8명은 일용인부인데 이 명칭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집행되는 것은 그 일용인부들 노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8명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채재선위원  여기 그 일용인부에 기술인부임을 지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닙니다. 단순노동
채재선위원  단순노임은 얼마죠? 1일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27,200원씩
채재선위원  이분들은 어떤 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냥 1일 27,200원, 이 분들한테 지급을 95년도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다 일한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한 날짜만 딱딱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한 날짜만 계산하도록 연간사용하고 일한 날짜만 계산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일한 날짜만요. 그러면 일요일 같은 때 일한 것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일요일날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단속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은
채재선위원  월 이 사람을 며칠 잡아서 일한 것으로 지급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25일 일한 것으로 지급합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하고요. 좀전에 254p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6,500만원하고요.
김종열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6,500만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고요. 일용인부 사역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 월급주는 거에요. 단속원들
김종열위원  월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건설관리업무가 상당히 어렵지요. 가로 정비다 뭐다해서 서로 기피부서인데 어찌 됐든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에만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건설관리과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31명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원빼고 31명입니다.
정만직위원  다 포함하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과적차량단속원하면 154명입니다.
정만직위원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정만직위원  250p 대민활동비, 3만원, 6급이하 3만원×80명, 80명 기준이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이 건설관리과직원하고 과적차량단속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내가 정원표를 각과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어던 인원이 포함되나해서 그 다음에 252p 위에서 보면 가로환경정비, 환경정비모자 3,000원 15개, 환경정비완장 1,000원 50개, 장갑 2,130원 50족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환경정비요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인데 모자, 완장, 장갑해서 언뜻 보기는 완장같은 것을 돌려가면서 여러사람이 써도 괜찮은 것인데 사람이 바뀌어도 완장같은 것은. 모자는 오히려 더 소모성이단 말이에요. 완정보다 책정기준이 오히려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될 것은 15개, 완장은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50개, 장갑이야 뭐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겠지요. 이것 기준이 제대로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이 아까 가로정비원 15명의 모자는 한사람 앞에 한 개씩 한 거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속완장이 왜 이렇게 소모가 되느냐 생각하시는 것인데 완장이 상당히 잘 퇴색되고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할 수 없고.
정만직위원  글쎄 이런 데에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자가 없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완장이 퇴색되고 없어져서 50개하고 모자는 15개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긴요한 데에 쓰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지 이것이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굳이 그렇게 항변한다면 내가 그대로 믿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채재선위원이 참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지금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시설비가 저도 역시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거의 판매점이 실질적으로 기업화되어 있다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하는 얘기하고 세 번째 이런 부담은 수혜자 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이런 도색비하고 보수비를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줍니다라고 한다면 채재선위원 질문마따나 연 사용료는 왜 받아요. 영세업자한테 이것이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아니 점용료를 받지 말든가 시설 자체를 도색비나 보수비를 수혜자 부담으로 하든가 사용료를 받을 바에는 우리가 소유한다고 상관이 있어요. 사는 사람한테 당신네 시설을 이것이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라 하면은 안 맞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산상에도 그러니 이것이 안 맞다는 말이야. 아까 말마따나 도로점용료는 부과하고, 도색비 보수비는 엄청나게 들여서 해주고, 왜 이것이 서울시 소유면은 어때요. 관리자가 사용자가 퇴색돼서 자기가 써서 퇴색되었으니 당신네 수리비 내라고 해도 하등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가로판매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는 4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이동이 안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동을 할려면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허가만 받으면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저희들이 주민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줍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런 단거리가 아니고 먼거리,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포에 있는 가판점이 서대문구로 서대문구에 있는 가판점이 마포로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것은 안됩니다. 전에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색비 보수비 해 가지고 책정된 이 금액은 서울시에 가판점이 동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기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률적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가로판매점에는 최소한 1년에 1번 도색과 수리정도는 책임지고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낡아가지고 그것이 못쓰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래서 낡아서 못쓰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유동균위원  교체는 무상으로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이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벌써 산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구입한지가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제작해 가지고 놓고 난 후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교체가 안됐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줘야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교체비용은 단 한푼도 잡혀 있지가 않네요. 저도 마포에 있는 가판점은 단 한 군데도 교체해야 할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판점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낡은 부분이 있지요. 가판점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체가 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요, 253p 보시면 포장마차 및 수거품운반비 바로 밑에 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폐기물을 어떠한 형태로 처분을 하시는데 18만원씩 1톤에 18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10톤에 18만원이죠.
유동균위원  10톤에 18만원인데 4회 했는데 어떻게 720만원이 나옵니까? 18만원씩 10톤이면 180만원이죠. 180만원을 4번하니까 720만원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톤이 아니고 1톤에 18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1톤에 18만원씩입니다.
유동균위원  어떤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길래 18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포장마차 수리운반비가 있듯이 지금 그 가로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또 가로에 있는 잡다한 지장물품을 저희들이 처리해다가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읍니다.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아가지고 이것은 일반쓰레기와 달라가지고 청소과에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폐기물 처리하듯이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폐기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폐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폐자재 같은 경우에는 8톤 덤프트럭으로 15만원 내지 1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톤 덤프트럭이 15만원, 18만원이면 톤당 18,000원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18만원이면 10배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모르실 것이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폐기물인지 통상적으로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이라면 잡다한 쓰레기 같으면은 이것이 톤단 18만원씩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톤당 18만원씩, 즉 쉽게 얘기해서 일반폐기물의 10배씩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래서 저희가 방금말씀드린데로 가로에 나오는 폐기물 거 뭐 쇠, 나무 이런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이런 폐기물이 많이 수집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일정량 수집을 한 뒤에 처리를 하는데 물론 이건 특수폐기물 처리는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축자재폐기물 처리업자와 동일한 업자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의뢰한 물량만큼 우리가 지출하게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폐기물처리 비용이 들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저희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 이만큼 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502만원만 잡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가져 오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해가 아직 안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이 예산명세서가 잘못 착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금년에는 신촌 강화운수 앞에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인 바가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데는 인제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게 난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유현  이게 이렇게 너무 72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니까는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말이지요. 가로에 가로정비가 상당히 범위가 넓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가로에 지저분한 것은 저희들이 다 청소과의 쓰레기가 아닌 건 저희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부분만 청소과에서 치우고 있고 쓰레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가로정비 지저분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1톤에 18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은 255p부터 26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이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중인데요. 그래서 토목계장이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계별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계장 소관별로 그렇게 나와서 답번을 좀 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네 토목과장도 안계시는데 토목계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57p보시면요. 다른 과는 필름이 한달에 몇 통에 12개월 해서 몇 통 인화료가 매당 3인치×5인치가 매당 뭐 100원이나 150원씩해서 몇 장에 얼마 또 현상료는 필름 한통당 예를 들어 450원이면 450원 500원이면 500원 이렇게 쭉 명세서가 나와 있고 가격이 다 따로따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38만 9,000원 얼마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필름해 가지고 1,800원씩 18통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사진을 찍기만 하고 현상이라든가 인화는 안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공고는 어떠한 것들을 신문에 공고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네 토목계장 안병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름 1,800원 해가지고 18통 12개월 잡았습니다. 그 현상은 각자 감독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름값만 잡았습니다. 필름은 현장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2개 회사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8건 해 가지고 2개사는 내년도 발주 사업에 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발주는 저희들이 설계 되는대로 거의 내년 3월달에 동시에도 하고 아니면 설계 되는대로 발주가 됩니다.)
유동균위원  필름부분에요. 감독들이 현상하고 인화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감독이 어떤 식으로 현상하고 인화를 하는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들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게 공사관계를 사진으로 많이 찍는데 그걸 예산으로 일일이 뽑아 가지고 감독들한테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본인이 현상비는 주고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요. 마치 이 필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토목과에서 지급을 하시면 우리 토목과에서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데 필요한 필름을 지출하면 거기에 대한 인화료와 현상료를 당연히 우리 토목과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도 우리 토목과에서 필요없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필요한 사진을 찍는다하면 이 필름값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뭔 얘니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다른 부서는 전부다 현상, 인화료가 있는데 이 토목과만 필름만 찍어 가지고 공사현장 감독한테 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이게 저희가 시설부대비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이 여비라든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여기에 필름은 우리 관에서 필요한 사진 즉 공사감독 수행을 하면서 쓰는 필름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감독여비라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개별적으로 그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그런 내역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 돈이 경미하고 개인 또 사진 2, 3장 찍어 가지고 그 돈을 신청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안한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어떤 부서를 보니까 2,000원짜리도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명목이 2,000원짜리도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150원짜리 15장만 인화를 하면 2,000원이 넘어 갑니다. 그런 비용은 사소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감독이나 업무추진비나 우리 용돈에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얼마 안되는 건 현상해서 쓰겠다 물론 그런데 제가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른 과는 다 되어 있는 명목이 이 토목과만 안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제설대책특별근무하는데 있어서 300만원요. 사용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계장 안병진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 장명식입니다. 255p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제설대책특별근무비는 저희가 제설에 대해서 지금 평상시에 2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경우에는 저희 인부라든가 또는 타과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에 대한 지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제설대책요원들 급식비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분들 급량비 안나갑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급량비가 안나갑니다. 요건 따로 편성이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이 분들이 일용인부예요. 아니면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들 직원하고 일용인부하고 같이 저희들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  직원이 대부분이예요. 직원들 간식비가 이렇게 많다는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니지요. 이게 저희가 동절기가 통상 따지면 3개월인데요. 이게 95년도 같으면 95년도 11월달부터 96년 1월달까지 96년 같으면 96년 11월달부터 97년 1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채재선위원  제설대책이라는 것은 눈이 왔을 때 그렇지요. 눈을 치우기 위한 작업이 제설작업 아니예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작업이 1년에 우리 여기 서울시에 눈이 몇 번이나 와서 3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눈 치우는데 쉽게 말해서 그 분들 식사비, 간식비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제설대책이 저녁하고 아침 식사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눈 치우기 위해서 편성된 돈이지요. 눈 치우는 사람들 위한 돈 쉽게 말해서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식사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눈 치우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비 1년에 우리 서울시내에 얼마나 눈이 와서 그 눈 치우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길래 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95년도 같은 경우는 별로 안왔는데 94년도라든가 이런 때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이 돈가지고 사실 모자랍니다. 숫자로 따진다면 식사 한 사람당)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눈이 하나도 안오면 치워야 될 눈이 안오면 이 돈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동절기에는 2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그러면 95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제설대책특별근무 여기 예산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95년도에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95년도 300만원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95년도는 596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596만원요. 이 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지금 아직 진행중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현재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거는 별도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눈이 안왔는데 무슨 사용하고 저기할 게 뭐가 있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지금현재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2명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눈하고는 상관없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2명씩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수균위원  인건비 아니예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식사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57p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입니다. 분할측량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그 도로경계하고 그 일반수용되는 토지하고 분할하게 됩니다. 내년도 할 사업이 한 14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 도로 그 경계지점을 측량하는 측량입니다. 그리고 현황측량 우리 도로개설 구간하고 밖에 건물이라든가 기타 그 시설물에 대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측량을 해야 될 필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사업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 그 24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도 마찬가지고 도로개설할 때는 측량을 하지 않으면 물건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258p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18명, 6회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자문위원회라고 처음 들어 보는데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뭘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계장 안병진  91년도에 인제 서울시에서 기술자문운영지침이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최근에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그 도시가스 폭발사고 그런 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저희들도 대학교수, 기술사해 가지고 기술자문단을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1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회 5,000원 수당이
      (○토목계장 안병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그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촉하고 이랬을 때 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위촉할 때)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촉하고 이랬을 때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했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당 어떻게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한푼도 없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금년도에는 판공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누구 판공비로요.
      (○토목계장 안병진  청장님 판공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노승환청장님 판공비로
      (○토목계장 안병진  그 전에 했습니다. 지금 청장님 이전 청장님 때)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기술자문위원회를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90년 11월 2일 구 기술자문단운영기준 준칙시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규로서 저희가 인제 잘못 된 게 있습니다마는 예규로서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례로 인제 개정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로 이걸 개정하는 걸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예요. 본위원이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90년도 11월 2일날 예규로서 정해져 가지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나니까 급히 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포구 조례에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죄송합니다. 업무적으로 저희가 예규하고 조례를 구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도 없는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가 이런 점이 의심스럽고 또 이 조례제정을 언제 할 거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바로 올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바로가 언제요. 바로가
      (○토목계장 안병진  1월중으로 저희들이 상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입니다. 아까 제설대책특별근무 해 가지고 아까 어떤 계장님이셨지요.
○위원장 김유현  도로관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저 유동균위원인데요. 아까 우리 계장님이 동절기에는 상시로 두분이 상주하신다 그랬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을 몇 cm가 쌓였을 때 합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단계별로 다릅니다. 결빙이 됐을 경우에도 하고 또 5cm, 2cm 따라 가지고 1단계 근무시에는 저희가 두명으로 하는 거고 2단계 때는 근무시에는 2분의 1, 3분의 1, 전직원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면 눈이 몇 cm가 쌓이면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이 돼 가지고 전 직원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요. 눈이 몇 cm 쌓였을 때 금방 비상연락망 체제가 돼 있어가지고 비상연락이 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낮에는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금방 제설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눈이 많이 못 쌓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밤에 보면 눈이 상당히 많이 쌓이는데도 제설작업이 안되고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업무에 신경을 안 쓸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제가 구의원하고 나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눈이 쌓이고 그러면 어떤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분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몇 cm이상 쌓였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5cm 적설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통보차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적설예산 진행업무가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은 서울시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직원들만 합니까? 어디 기계지원을 서울시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 간선도로 이면도로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제설차가 있는데 제설차 제대로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 아니고 뒷골목이라든지 각 동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50포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것이 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설작업하는 분들의 특별대책 제설근무해가지고 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사로 환산하면 3천원 나올 수 있구요.)
유동균위원  두 분이 8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하면 하루 6명이 105일간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8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과시간에는 저희들 근무하니까)
유동균위원  2교대만 되면 두분이면 네분입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그 직원은 다음날 아침 9시에 근무를 하는 거죠.)
유동균위원  하루에 2명이면 충분한 거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비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268p봐 주세요. 사고주 보수라는 게 뭡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사고주 보수는 야간등 차량운행시에 가로등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 평균 봐가지고 사고주 보수비를 한 1%정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30건으로)
채재선위원  말씀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다시한번 설명을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사고 가로등을 보수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가로등 보수비가 1,400만원이란 말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차량 사고로 인한 가로등 주)
채재선위원  가로등 주에 무슨 차량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수 그러면 그 차량에 말이죠. 그 차량에 사고낸 사람이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맞습니다.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원인자가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고주는 원인 미상 사고주만 우리가 전부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원인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런 사고주가 얼마나 돼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95년도에 지금현재 7건 보수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7건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7건이면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고주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나 이런 데 의뢰를 해 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이런 것은 건건이 일을 해 가지고 원인자가 확실히 밝혀져야지 사고주 보수)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사고주 조사반이나 이런 데 어떤 지점에 사고주가 생겼다 전주를 들이받을 정도되면 차의 승객도 다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텐데 그렇다면 관할 경찰서의 사고 조사반에 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나 확인을 하는냐 이말입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일일이 전부다 100%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제 다갔는데 지금 아까 600만원이라고 했어요. 700만원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6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600만원 정도가 들었다면 1,400만원이란 예산은 좀 금년도에 비춰서는 좀 많이 잡혀있네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30건 사고주해가지고 한 50% 조금 미만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차량사고 나더라도 도주하는 차량이 거의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 사고같으면 차주가 직접 신고를 해 가지고 원인자 복구하는 율이 많은데 대부분 사고가 화물차 위주로 해 자기고 한 70% 이상이 화물차 위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춰보면 예산이 내년도에는 많이 잡혀있다 그 말입니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소비하지 못했죠. 금년도에 1,500만원 잡혀있었는데 600만원 썼으면 900만우너 아직도 남아있네요. 빨리빨리 사고가 나가지고 900만워 써야 되겠네요. 애당초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우리가 원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조명계장 다시 나와 보세요. 이 가로등 전력요금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죠.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내년도에 조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요금이 여기 내년도 조도 높이는데 대해서 환산이 된 겁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조도를 얼마 높입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현재 10에서)
○위원장 김유현  15룩스인가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현재 시설돼 있는 것이 10룩스에서 15룩스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시설가로등은 기준 조도를 30룩스를 전부다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배로 더 밝게요. 일체 가로등 다 그렇습니까?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앞으로 시설가로등은 전부다 선진문화권에 가깝도록 30룩스를 가분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산 다 편성된 거라구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새로 하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존 가로등도 30룩스로 올린다는 얘기에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기존 가로등은 올리지 못합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주에만 30룩스로 하겠다.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가로등은 앞으로 그렇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신설은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사회가 어둡고 그래서 범법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도를 다 높이는 것으로 돼 있던 네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지금 전부다 우리 서울시 전역이 조도기준이 30룩스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답변을 신설이면 신설, 지금 묻는 것은 기존 가로등을 높이느냐 높이는데 전력요금을 편성했느냐 그러는데 신설이라고 하면 기존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답변이 어째 그냥 정확치 않으시네 기존 것은 전력요금 편성 안했구요.
      (○도로조명계장 박종열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님하고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할께요. 그전에 본위원이 구정질으시에 합정동에서 양화대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양화대교 교각을 약간 터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좀 하나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의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이거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거 보다는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말이죠. 다른 구청산하 있는 데도 가 봤는데 그다지 사다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따로 나오는 거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2개소에 2m 폭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다리를 놓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있는데 내년도 1월중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겁니다. 지금 설계반영이 돼가지고 양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계장님 국장님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은 269p∼28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73p 합정동 392번지 일대의 1개소, 합정동 436번지 외 2개소 합정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리 몇 년을 두고 해달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수과장께서는 이 소관 예측을 하고 하신 건지 본위원이 볼 때 기왕 갈아준다고 하면 좀 더 큰 걸로 해야 될텐데 이거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합정동 393번지 일대하고 436번지 일대는 골목이 뒷골목이 좁습니다. 4m∼6m 그런 정도의 뒷골목인데 기존에 있는 관이 450mm 관이고 이것도 오래돼 가지고 구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450mm∼600mm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다시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4m 정도되는 뒷골목에 600m 정도 관을 묻으면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거 설계과정에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설계할 때 과장께서 그 4m 뒷골목이라고 하니까 먹자골목 같은 데는 거기가 물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최소한 600mm짜리로 이렇게 교체해 줬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 V.C.B 무슨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고압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수배 전반의 기능 고압스위치입니다.
정만직위원  용도는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거는 우리 기전계장이 전문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기전계장 박의규입니다. V.C.B는 고압 수전상의 1차적인 스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에요.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용도는 빗물펌프장 전원 통로로 봤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변압기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22,900볼트의 전압을 받기 위한 스위치인데 그 변압기 들어가기 전에 위치하는 스위치입니다.)
정만직위원  스위치를 다시 설치한단 말이죠.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설치를 지금현재 펌프장에 1대씩 다 있습니다. 만약에 V.C.B가 고장났을 때 긴급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에는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침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보하는)
정만직위원  예비적으로 2군데가 이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지역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10개소 펌프장인데 동과 서쪽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소르 우선 확보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예비적으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왕 말이죠. 기전계장 약자가 뭡니까? V가 볼트 컨트롤 박스 이렇게 나옵니까?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영어는 제가 조금 그렇구요. 한국말로 하면 진공차단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압전기를 차단할 때는 심한 아크가 나는데 아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에 스위치)
○위원장 김유현  그게 원래 배전반에 다 장치하는데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돼 있잖아요.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다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면 그 물건을 구입하는 자체가 고장났다 하면 한달에 걸려서 이렇게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비적으로 미리 대처해야 된다.
      (○하수기전계장 박의규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만직위원  한가지 더 그 다음장에 280P 빗물펌프장관리 해서 9천만원이 있는데 그 관리내용이 뭡니까? 9천만원 소요내역이
○하수과장 조병현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난지빗물펌프장 협잡물제거장치 제작 설치공사에서 그 골조입니다. 미스인데 골로가 아니고 골조입니다. 골조보강 2천만원, 전동운반장치 2천만원, 협잡물 탈착장치 1천만우너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서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사업의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 말고 이것은 사업계획에 공사를 제외한 각 펌프장에서 발생되는 기계 전기의 유지관리차원에서의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의 수리비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에 4,500만원, 기계공사에 4,500만원 시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정만직위원  시설비 유지관리란 말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전기시설, 기계시설
정만직위원  차제에 한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년 양병, 1일 용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빗물펌프장에 보통 2명정도 근무하고 있죠. 교대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2명해서 4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점검을 수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 빗물펌프장을 예를 하나 드는데 열심히 근무하다 비올 때 자리가 비우니까 그러면 역류됐을 때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년 아무리 열심히 근무하면 뭐 합니까? 순간 그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사건은 일어나고 마니까 이 근무직원 말이죠. 점검을 좀 철저히 해요.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 양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다른 때 근무하면 뭘해요. 비오는 그 순간에 자리 비니까 그 몇십가구가 침수되고 말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수시로 저희가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고요. 근무자의 점검도 꼭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은 281p부터 29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근린공원이 4개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몇 p에 나와 있습니까? 근린공원만요. 284p에 나와있죠. 시설비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것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유동균위원  공원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시설에 투자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근린공원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는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올해는 여기에 나와 있는 80만원 정도입니다. 282p 시설정비유지비 근린공원유지관리 10만원해서 2회 4개소 80만원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에는 전혀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근린공원이 성산산에 지방사업을 좀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성미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동균위원  그 예산은 어디 적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여기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올해년도에 예산투입이 되었으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이것은 96년도 예산이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따질 때 전년도 예산이 바로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원님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내역은 어느 과나 자료를 놓고 하는 것은 없구요. 과에서 별도로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근린공원에 예산투입 예정이 없다는 얘기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내년도에는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아, 여기 있습니다. 위험절개지 정비 289p입니다.
유동균위원  5,140만원이 이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가 그 위험절개지 정비해가지고 5,140만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꼭 알고 싶어했는냐하면은 성미산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미산은 제가 가깝기 때문에 자주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미산에 겨울에 눈이 오면은 미끄러지기 쉬운 그러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조기에 집행하셔 가지고 일반인들이 불편이 없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예산을 물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입니다. 288p 하단부에 민간 위탁금, 가로수관리위탁사업이 전지 하는데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휘위원  위탁사업이라면 업체를 구청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1년에 몇 번을 전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대상은 관리가로수가 되겠습니다. 10,370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가로수의 전지가 3,000주, 맹아지전지가 5,000주 하수지 전지가 5,000주, 필요성은 가로수 전지는 전문가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차량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이 직영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동휘위원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동휘위원  1년에 몇차례 전지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로수 전지는 낙엽이 떨어진 후에 하는 것이고 맹아지는 맹아가 났을 때 하는 것이고 하수지는 하수지가 처질 적에 무성할 적에 하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결국은 1년에 한차례만 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차례가 아니죠. 계절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휘위원  가로수같은 것 3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 전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공원녹지과장 마이크에다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하고 다르지만 시민보건위원이기 때문에 녹지과장하고는 대화가 이 자리밖에 없어서 좀 이해를, 정비를 미뤄가지고 우거져서 도로에보면 이정표가 가려가지고 운전하고 가면 이정표는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안보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차례 전지를 하느냐고 질문한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공원녹지과장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가려지는 데가 너무나 많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96년도에는 녹지과장께서 마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정표 있는 데는 멀리서 봐서 확확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전지를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입니다. 282p 일반수용비중에서 쓰레기봉투구입, 쓰레기봉투가 일반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그렇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정만직위원  어때요. 아무래도 이것이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투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에.
정만직위원  그런데 공공용으로 청소과에서 받으면 안돼요? 구입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동사무소에도 공공용봉투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통반장에게 A라는 특정인이 어느 길을 골목길을 맡아 놓고 청소한다 이말이에요. 청소하고 모아놓은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봉투 내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청소과하고 협의한 결과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라.
정만직위원  물론 여기에서 세워가지고 만들으나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말이죠. 청소과에서 별도로 추가로 수립을 해서 만들은 것 받으면 되지 뭐 꼭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 제작과하고 구매과하고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아니 동에도 각 골목 청소하는 공공용 봉투가 얼마든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이나 공공장소 쓰레기 청소하는 그것을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은 안 사도 되겠습니까.
정만직위원  아니, 이것이 무슨 해결이 아니라 당연히 한마디만 해도 결정이 될 문제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되네 검토좀 해보시고.
○위원장 김유현  가만 계세요. 거기 기획예산과장 안나와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사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구매를 해서 쓸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소요부서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청소과하고 공원에 대한 청소관계 이것에 대한 구매를 않고 공공용으로 줄 수 없겠느냐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거기 공공용의 지침에 제외되었다고 해서 따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지침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제외해라.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청소과의 답변이 그렇게 해서 청소과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청소과의 지침이 이것 이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전 우리가 아주 쉽게 제가 잘은 몰라도 언뜻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매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지역주민한테도 이 골목길은 내가 매일 청소하겠습니다. 한주에 얼마씩 필요합니까? 동사무소에 하루에 내가 쓰레기 20ℓ짜리 공공용 2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줍니다. 하물며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용, 어디는 공공용 아닙니까 공동용이냐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봉투가 이것이 제외됐다 글쎄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것을 참고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공공용 봉투를 배부하고 하는 것은 대개 민간인들이 청소를 일반 골목같은 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뜻에서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비는 별도 반영하고 있고 특히 공원의 경우는 단순히 생각하면은 저희 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구유재산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유재산인 공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사항에서 아마 공원은 공공용 봉투 배부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말씀도중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동휘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동휘위원  공원에 청소원이 공중변소 청소원이 2명이다, 공원청소원을 없애고 일원화해라 해서 일원화를 했는데 청소과는 일원화를 하고 봉투는 또 따로 구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받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얘기에요. 그것도 일원화, 청소과에서 해서 줘야지 이 쪽에서 구매해서 주고 공중변소는 청소과에서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에요. 그것 지침이 있다면 지침서를 하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유현  그것 지침서가 있다면 말이죠. 지침서를 유인물로 지침서를 하나 배부시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김동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에 따로따로 하던 것을 일원화 할 수 없느냐 시민국장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이것이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원화됐으면은 봉투 파는 것도 청소과에서 주어야지 공원이라고 해 녹지과에서 구매해서 주고 청소과에서 따로 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그런 지침이 있다면 지침서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래요.
정만직위원  그것 지침서를 보여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8p 보면 국민식수용 잣나무 구입비로 5,000원, 1,000주 5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식수 장소가 잣나무 심을 장소가 어디 물색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물색이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창전동입니다. 와우공원입니다.
정만직위원  창전동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와우공원
정만직위원  거기 어디 식수할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창전도 42-26
정만직위원  예산쓰기 위해서 기획해 놓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있습니다. 와우산에요. 산림청 국유지에다가 1,000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만직위원  1,000주나 어찌됐든 그것 좀 지켜볼 일이고 그 밑에 꽃묘 구입 4개소해서 400만원, 뭐 꽃묘를 400만원씩 구입해야 됩니까? 4천만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4천만원이면 저희 계산으로는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95년도에 제가 꽃묘를 심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꽃묘를 국화외 12종, 80,700본을 갖다가 3,000만원 구입해서 심은 바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장소요. 공덕동로타리, 아현동 아현3거리 녹지대, 성산로 녹지대, 구청사에 그렇게 심었습니다.
정만직위원  또요. 그게 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정만직위원  국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국화외
정만직위원  국화외 몇종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2종
정만직위원  엄청나네요. 하여튼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아니 우리 상식으로 꽃묘 구입에 4,000만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김동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가로수전지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직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위탁
정만직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전지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290p 지정보호수 관리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시 지정보호수인지 구 지정보호수인지 보호수가 몇 개나 있는지 관내에 1개 보호수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지정보호수로 1,000만원을 외과수술에 필요합니다. 13개
정만직위원  13주입니까? 마포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정만직위원  지정은 어디에 한 거예요? 구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에서 한 겁니다.
정만직위원  시 지정보호수에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시 지정보호수면 시에서 예산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요. 시에서 지정했는데 나무는 구 나무입니다.
정만직위원  지정은 시에서 하고 나무는 구 나무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지정보호수라면 상당히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한 300년 400년 이렇게 된 나무이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4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어디인가 그 4군데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성산 1공우너이 바로 구청뒤에 있고요.
채재선위원  성미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성미산요. 또 앞에 성미제2공원이 새터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공원 그리고 노고산공원
채재선위원  노고산공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강대학교 뒤에 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서강대 뒤에 있는 건 서강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소공원은 몇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34개소입니다.
채재선위원  서강대 뒤에 있는 그 근린공원은 땅이 어디 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국유지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사유지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강대
채재선위원  총 몇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네요.
채재선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께서 관내 근린공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린공원이 4군데밖에 안되는데 평수를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마포에 오신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이면 뭐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금 작년 언제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0월달에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10월달에 오셨으면 1년이 넘었는데 관내 근린공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4군데밖에 없는데 4군데 근린공원 평수를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거 뭐 다른 직원을 찾아 보시고요. 찾아 보시고 답변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282p에 일반수용비에서 공원안내표지판 했는데 공원안내표지판은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에 놓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소공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소공원이에요. 요 소공원 34군데 있는데 31군데가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공원안내표지판을 왜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명칭이 작년도에 바꿨습니다. 일제히 그 지역명을 따 가지고 공원지명심의위원호에서 결정돼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공원명칭을 바꿨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지금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근린공원 말고 소공우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소공원을 시에서 이름을 지정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공원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본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원명칭을 바꿨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가 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왜 그 이름을 바꾼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거는 성산1공원, 성산2공원, 성산3공원 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명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3군데는 공원지명이 그전하고 현재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3군데는 공원 실지상에 시설을 공원시설인데 시설녹지입니다. 그건
채재선위원  시설녹지지역도 그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쓰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원이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설녹지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지요.
채재선위원  아니 시설녹지지역이라고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안돼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휴식시설을 하는데요. 공원이라고는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설녹지라고 씁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저기는 시설녹지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시람들이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데 시설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거나 시설녹지지역에 이거는 안되지만 시설녹지 지하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시설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공원으로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법률상 할 수 있는데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고서 왜 공원이라는 이름을 안붙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 이 시설녹지지역에 공원 조성됐다 그러면 이게 마포구청 시설녹지라고 그럽니까, 공원이라고 표현 안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 시설녹지지 공원은 아닙니다. 기능상으로 봐서는 공원기능을 하는데 명칭이 공원이 아니란 그런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의 뜻은 본위원이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 31군데에 대해서는 공원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공원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하나에 30만원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뭐 그렇게 큼지막하게 조그만 동네에 있는 조그만 소공원을 뭐 그리 크게 웅장하게 한다고 30만원씩 들어 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내표지판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대표적으로 한 데가 와우공원 있지 않습니까 와우공원 홍대입구에 있는 공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채재선위원  와우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좀 큼지막하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지금현재 와우어린이공원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와우어린이공원이 또 따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 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전부다 와우산 근린공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장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산 1, 2, 3공원했던 것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따서 지금 개정하는 그런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구태여 거기다가 성산1공원 하면 예를 들어서 새터공우너하면 새터만 바꿔 쓰면 되지 전체를 갈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밑에는 전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13세 어린이 이상은 이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런데 그건 다 문안 내용을 놔 두고 그 위에 명칭만 바꾸는데 이 간판을 전체를 갈아야 된다 이것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글씨만 바꿔써도 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채재선위원  물론 우리 마포구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깨끗하게 좋게 멋지게 해 좋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 말씀 말마따나 충분히 현재 있는 것도 살려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로서는 일관되게 공원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그 돈 30만원을 절약한다고 해서, 그거 보다도 더 공원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의미에서도 말이지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고요. 283p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도색비 34군데라고 그랬습니다.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색칠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도색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과장님이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실제는 봄, 가을로 두 번씩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285p요.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육림의 날 행사나 식목일 행사 주무과에서 추진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 식목일날 행사에 나무 몇주나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960주 심었습니다.
채재선위원  960주 어디에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와우산에 심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와우산에요. 그때 뭐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잣나무 심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잣나무요. 육림의 날 행사에는 뭐 무슨 나무 심었습니까? 육림의 날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육림의 날에는 비료를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비료를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비료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어디를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와우산에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와우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육림의 날은 몇월 며칠이 육림의 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1월 첫째주 토요일입니다.
채재선위원  첫째주 토요일날요 저기 지금 와우산에 960주 잣나무 심어 놓은 거 관리상태를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잘살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부다 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그 나무 내가 보니까 막 뽑히고 이랬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명년도 예산에 잣나무를 어디에 심는다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와우산에
채재선위원  와우산에 또 1,000주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지요. 와우산은 앞으로 군부대도 이전하고 또 거기에는 뭐 아파트 그 밑에가 지금 삼성건설에서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는 구민회관도 설립 추진될 예정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오늘날 심었던 이 나무가 계속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뭐 잘 가꾸면 보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잘 가꾸면 보전될 수 있겠지마는 이 나무를 심는 자리로서 말이지요. 여기 적당치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지금 나무를 와우산 어디에 심어놨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삼성건축 배드민턴장 밑에 거기다 심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삼성건축 그 쪽에서 심은 잣나무들은 뭐예요. 공중변소 뭡니까, 거기 있는데 배드민턴장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전에 심었겠지요.
채재선위원  작년에 심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금년에 심은 거
채재선위원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거기에 심었던 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금년에 심은 나무는 물탱크 주변에 심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저 옥상 배드민턴장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지요.
채재선위원  이 육림의 날 행사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 이거는 거름 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뭐 도시락 그런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거름 사는 거는 40만원이 행사용품으로 들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40만원짜리 행사하기 위해서 80만원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건 프랑카드 무슨 장갑이라든지 그런겁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만원짜리 행사하기 위해서 식사대가 80만원이나 들어가냐고요. 40만원어치 거름주기 위해서 80만원어치 행사비가 들어 가야 되는냐 이말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육림작업 행사용품이 40만원 들어 가는데 이 40만원짜리 행사하기 위해서 육립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80만원이 들어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40만원은 행사용품입니다. 그리고 육림작업하는 데는 도시락이니 뭐 등등해서 80만원 잡았다 말씀이지요.
채재선위원  말씀을 이해를 못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김동휘위원  퇴비사는 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따고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방 거름사고 이런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요. 비료대는 따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행사용품 장갑같은 거 이런 거 사는데 40만원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프랑카드 그런 거
채재선위원  행사용품 그런 걸 사는데 40만원이 들어 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점심식사대가 80만원이 들어 가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뭐 막걸리 이런 거 격려하는데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p요. 우리 녹지대나 말이죠 이런 데 물은 줄 적에 어디 물을 떠다가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급수전에서 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상수도 어디 있는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소방서 급수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소방서에 가서요. 이게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그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과 업무때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비상정호시설 말이지요. 거기에 있는 물을 자꾸 거기에서 답변받기를 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물을 줄 적에는 떠가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바에요. 비상정호나 이런 시설이 물을 자꾸 갈아주지 않고 주변에 쓰레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비상정호가 물이 음용으로 음용불가판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나 이런 데 물주는 거를 그런 비상정호시설의 물을 떠다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거 됩니까, 안됩니까?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비상 정호시설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비상정호시설을 활용을 해 보지 않아서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방위과장이 답변한 거는 거짓말을 답변했네요. 공원녹지과 물준 거 이럴 적에는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느데 비상정호시설을 한번도 사용을 안해 봤으니 그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럼 비상정호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먹어서 안되는 음용불가 물이라도 이 녹지대 물주는 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물주고 이런 물을 비상정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검토해서 좀 활용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뭘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되게 되어 있는가를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안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물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비상정호시설 물도 깨끗하게 하고 갈아줘서 물이 순환이 돼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을 많이 쓰고 있는 녹지과에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이용할 수 있겠지요.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아니 하면 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 과장 모르면 녹지계장 어디 있어요.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빨리빨리 하지 그걸 왜, 네 녹지계장 답변하세요.
      (○녹지과장 권혁수  사용은 상수도본부에서 우리가 연간 식목일에 물 주는 걸 일괄 신청을 합니다. 상수도본부에. 그래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 김유현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녹지과장 권혁수  상수도본부에 신청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사용할 전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관할소방서의 급수전에서 전표를 제시하고 그날 사용할 물량을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녹지계장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비상정호시설물 그 정호시설 물도 깨끗하게 하게끔 하고 또 이런 물값으로 나가는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비상정호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건 아니지요.
      (○녹지과장 권혁수  어떤 물인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채위원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상당히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수 지금 물을 줄라면 많은 양을 줘야 되는데 지금 비상정호에서 나오는 물량으로 이 탱크를 채울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전에서 나오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을 적어도 70mm, 80mm 이렇게 되는 관경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가지고 급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상정호에서 이 관경이 좁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게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급수탑까지 또 퍼 올리는데 그런게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힘들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질의할 것은 꼭 물값을 절약하는 방법을 떠나서 비상정호 물을 좀 순환을 시켜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전시대비한 비상정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의 수단을 제가 녹지과장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290p요. 아까 지정보호수가 13주 있다고 그랬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채재선위원  어느 동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창전동에
채재선위원  창전동에 무슨 나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동에 무슨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느티나무, 은행나무
채재선위원  창전동에요. 느티나무에요. 은행나무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느티나무 8종류하고 회화나무가
채재선위원  무슨 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회화나무요.
채재선위원  회화나무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채재선위원  회화나무는 어떤 나무를 보고 회화나무라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아카시아같이 생겼습니다.
채재선위원  회화나무가 몇주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3주
채재선위원  3주, 느티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8주
채재선위원  은행나무가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1주
채재선위원  그러면 12주밖에 안되는데 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시에서 지정해 준 나무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저희 구에서 구비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구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채재선위원  구 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지정은 그렇게 했지만 구 나무라고 했습니다. 관리는 구비로 관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구 나무라면 구에서 지정하지 왜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지방자치법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려가지고
채재선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돈이 금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95년도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8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800만원 불용액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설 녹지에 보호휀스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시설녹지가 아까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채재선위원  시설 녹지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무슨 동 무슨 동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성산2동에서 상암동 그 지원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입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보호휀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만직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288p 보면 꽃묘 말이죠. 이런 4천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꽃묘를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봅니까? 사람들이 몇 개월정도 봅니까? 꽃묘 설치해 놓으면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연중 볼 수 있습니다. 연중 교체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연중 볼 수 있어요. 겨울에도 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겨울은 빼놓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지금도 있긴 있죠. 지금도 공덕동로타리 녹지대 가면 꽃 양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꽃 양배추가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채재선위원  이 4군데가 다 심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심어져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공덕동 로타리 어디라고 그러셨죠. 공덕동 로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성산로 앞에 구청 앞에 하고
채재선위원  앞에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구청 앞에 지하 아, 구청 청사내에 있습니다.
      (「청사」하는 이 많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현관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청사 현관에요. 또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또 아현 삼거리
채재선위원  또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꽃 양배추는 그렇게만 심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3군데 얘기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네 3군데만 심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는 4군데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양배추는 그렇다 그말입니다. 다른 곳은
채재선위원  한 군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성산로에 지하도로 들어가는 상단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양배추를 심어놓고 이러는데 4천만 이 예산이 지금 물론 환경정비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뭐 꼭 이렇게까지 화분 정도 계절별로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화분 정도 이렇게해서 화분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정도되면 되지 꼭 이렇게 꽃묘까지 만들어가지고 4천만원이란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금년까지는 시 녹지사업소에서 무상으로 분양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화가 돼서 돈을 주고서 사러 다니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시 양묘사업소에서 그전에는 무상으로 줬는데 돈을 내야 합니다.
채재선위원  이 꽃묘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누구한테 위탁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저희가 꽃을 구입을 해서 인부들이 심습니다.
채재선위원  녹지과 인부들이요. 그러면 꽃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협동조합
채재선위원  양묘사업소에는 꽃 안 키워요.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저희가 금년까지는 양묘 시 무료투자한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서 사오면 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병헌  그래서 하여간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세창   김종열   김평전
  박동칠   배상대   심재창
  유동균   유응봉   이응원
  정만직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김재형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주택과장염세동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민석
  건책과장김평국
  건설처리과장김재형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