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채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대리 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채재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년도 우리 의회 기준이 총 13억 6,491만 1천원입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181만 2천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됐습니다. 의회비는 두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비인 의사운영비하고 또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활동하시는데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 이렇게, 40p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의회사무국 경비가 9억 2,776만 1천원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4억 3,715만원 그래서 13억 6,4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경비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27p에 인건비는 2,558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 4,4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적 경비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2,500만원 인상된 것은 급여 단가의 인상 처우개선비 5%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로 넘어가서 수당관계가 8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가 3,546원에서 4,020원으로 인상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수당이 단가 인상돼서 8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29p로 넘어가시면 경상비 기준 경비가 5,102만 7천원이 인상돼서 2억 1,650만 7천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대변해보면 업무추진비가 1,328만원이 인상된 내년도 예산이 7,780만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구청과 밸런스를 맞췄고 사무국장 운영비 240만원 올라간 것은 저희가 밸런스를 맞췄고 다만 19억은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02번에 보면 산출근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또 사무국조직 개선연구비 720만원은 지난해에는 480만원인데 72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고 이것은 그러니까 업무조정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30p로 넘어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각 인상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1,328만원 인상된 것은 전부 기준 경비로 지침에 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 같은데 지난해와 같은데 시책추진활동비가 그 02번 다시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지난해에는 1,040만원인데 140만원이 깎여서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따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서 29p에서 말씀드린 행사 및 사무국 경비하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특수활동비 140만원 이게 깎인 건데 이것은 부활 좀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단가 인상된 것이고 특별한 것은 31p에 보면 교통비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4,5급 월 10만원씩, 6급이 하는 월 5만원씩 이렇게 단가인상이 신설되는 바람에 3,800만원이란 복리후생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국장들에게 차량비 30만원씩 주던 것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지난해와 거의 같습니다. 32p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삭감돼서 1억 8,851만 8천원인데 삭감내용은 저희들이 회의록 인쇄 단가를 원래 기준 경비는 매당 105만원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91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91원으로 맞춰서 거기에서 1천만원 빠지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신문사하고 대담한 내용을 수록한 신문을 주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1,4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35p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관리가 25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을 우리 평균치로 보면 월 200만원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234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25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다른 것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구요. 37p에 와서 시설장비추진비가 94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청사 건물 내부 도색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둘째번에 보면 청사건물내부도색 1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당 회의실은 다 도색이 됐는데 복도나 이런 데는 전혀 도색이 안돼서 도색을 할까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38p로 넘어가서 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약 350만원이 감액 조정돼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관계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합니다. 국외여비를 그전에는 이게 의회활동비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직원들 따라가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는 사무국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민간이전은 별 문제가 없고 자산취득비가 4,337만원이 감액조정되었는데 지난번 추경때에 컴퓨터 복사가 그리고 상임위원장 설치하는데 1,100만원 위원회실 방송설비하는데 700만원 그리고 냉방기 설치하는데 추가 예산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 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지난해에는 500만원 책정했던 것을 금년에는 15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계속 책만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만 구입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록을 알려주시면 구입하는 요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요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책이 4천여권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신규구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서를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면 구입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이 쓰는 경비인데 지난해보다 1,571만원이 증가된 4억 3,715만원으로써 이것은 전국 어디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조금 융통성도 없이 계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회 예산을 굉장히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유인물 관계에 의해서 쭉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38p에 보시면 재료비란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임시사용인부임입니다. 우리 청사 관리인부를 두사람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여자분인데 남자분은 단가를 달리해서 27,200원, 여자분은 1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하는 내용과 남자나 여자나 같기 때문에 단가를 27,2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보면 회의록 속기 및 번문관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50일만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가지고는 모자라서 80일로 조정해 주십사 해서 한 것입니다. 407만 4천원을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9p로 넘어가서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는 해외여행시에 직원이 2명만 따라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3명 따라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에서 2명만 따라가는 것으로 제한을 했는데 사실상 2명이 따라가 가지고는 의원님을 보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려서 750만원으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맨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케이블 TV관계를 구청에 전부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전혀 계상된 바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놓게 되면은 우리한테 알려주었어야 예산에 계상했을텐데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구청과 밸런스를 맞추는 입장에서 케이블TV를 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임위원실에 2개, TV가 없는 데가 상임위원장실 2개하고 의원휴게실 1개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1개해서 4개를 TV를 더 사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비디오하고 TV하고 사면은 한 100만원씩으로 추정해가지고 한 400만원을 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앞으로 쭉넘어가서 보면 3p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란에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 자산취득비는 TV와 비디오 4대 사는 것이고, CATV 설치 및 수수료가 8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TV가 있는 데가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사무국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하고 추가해서 4대 사는 것하고 8대가 될 때 8대에 대한 연간 설치비나 시청료, 수수료가 233만 3,520원이 되겠구요. 이것도 아울러서 수정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중에 이것은 예산지침이 이미 구두로 전달돼서 이것은 예산당국에서 앞으로 편성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설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04 다음에 05란에다가 기관업무추진비가 6,600만원이 연간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을 월 170만원씩, 그리고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해서 계상을 하면 연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정을 요구하면 증액이 1억 1,300만원쯤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김종열위원  1억 얼마요?
○사무국장 손동수  1억 1,300만원쯤 됩니다. 지금 증액이 1억 3,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는, 총합계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비용이 총 14억 4,600만원쯤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예산은 27p부터 40p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위원입니다. 29p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거기에 잠깐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청사 및 사무국 업무활동비 900이 잡혀있는데 그것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p보시면 말입니다. 보일러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데요. 모터펌프관리보수비, 보일러기관실유지비로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보일러세관 및 보수에 220만원, 그 다음에 모터펌프관리보수비 9만원에 4회,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관리비 해가지고 보수비가 400만원, 승강기 관리용역비가 170,5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해가지고 204만 6천원 잡혀있고 그 다음 38p요. 보상금에 있어가지고요. 그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비 해가지고 10,000원, 300일, 2명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무국장 운영비, 그 다음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사무국업무, 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사무국활동경비는 사기진작,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대외활동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국장 활동여비는 주로 사무국장이 쓰면서 내용은 같다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활동비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무국조직개선연구비는 지난해는 480만원이었는데 7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청 국장급 수준과 동일하게 밸런스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p로 넘어 가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에 지난해 1,040만원이었는데 14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까지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김세창위원  죄송하지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휴가나 명절 같은때 10만원정도씩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왔던 여비입니다.
김세창위원  개인적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천구같은 경우 보니까 4,950만원, 서대문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우리 가까운 서대문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마포같은 경우는 2,320만원인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앞에 것을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렇게 차이가 물론 구별로 좀 지역특성이 틀리겠지마는 우리 2,320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 말씀을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정회시에 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예산편성이 구청과의 수준을 맞추는 선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구를 보면 의회사무국 경비는 구청수준과 맞추지 않고 별도로 좀 운영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묵국장 손동수  그 다음에 38p, 모터펌프 그것은 뭐냐하면요. 지금 이것이 보일러 시설추진관리비입니다. 냉방도 하고 온방도 하는 보일러시설 유지비인데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모터펌프라는 것이 보일러에 붙어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있죠.
김세창위원  보일러에 붙어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보일러 세관 및 보수에 220만원이 들어가 있구요. 모터펌프관리보수비에 9만원 해가지고 4회 36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의안계장 이의택  의안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터펌프관리보수비라는 것은 우리 청사전체에 관한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좀 틀리는 경우인데요. 보일러 세관 및 보수 220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 청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의안계장 이의택  아니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세관 및 보수라는 것은 보일러 기계에 부착된 모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관 및 보수를 별도로 합니다. 이것하고 중복된 것 같은 것이 냉동기 세관 및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냉동기에 부착된 모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이라든지 그 위상이라든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1년에 1회씩 세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관비용이 별도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김세창위원  세관할 때 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일러 세관할 때 모터펌프까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의안계장 이의택  한꺼번에 보수하지 못해요. 한꺼번에 보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세창위원  모터펌프를 1년에 4번씩 합니까?
      (○의안계장 이의택  한번만 하지요. 이것이 1년에 4번씩 한다는 얘기는 고장날 확률도 있고 항상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95년도에 고장이 몇 번났습니까?
      (○의안계장 이의택  95년도에는 아직 고장이 안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회정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이 비용이 「오버」돼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수리했는데.)
김세창위원  아니, 지금 모터펌프관리보수비하고 보일러세관 및 보수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의안계장 이의택 아니죠. 이것은요. 1년에 1번씩 하게 되는 이것 기계가)
김세창위원  청소는 쉽게 말해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가 또 뭐에요?
      (○의안계장 이의택  세관하고 보수하고, 세관할 때 거기 딸려 있고 시설은 같이 보수하는 것이고 이 라인이 말이에요. 승강기)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강기 보수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승강기 보수 관리비는 거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비,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용역비는 매달 법적으로 승강기에 대해서는 지정된 법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점검받는 비용이 월 17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나가게 되고 그 보수비는 그거를 말고 점검과정에서 어떤 수리한 그 사안에 따라서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혹시 승강기가 고장이 몇 번 났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저기 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게 정말 가동하기 힘들었어요. 참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갖고 그거를 보수용역 관리용역을 안주고 운영을 해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김세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지났어요.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손동수  벌써 지났고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이 엘리베이터 자체에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39p에요. 보상금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사무국장 손동수  이건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사환 쓰기 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세창위원  크게좀 말씀해 주세요. 안들립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환 쓰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실을 운영하고요. 또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도서실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서직으로 지금 쓰지 못하고 사환 수준으로 쓰고 있다.
김세창위원  일용직으로 넣어도 되겠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꼭 부업알선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무국장 손동수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만 어떤 잡급하면 T/O를 책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부업알선으로 해 가지고 사환 인건비다 이거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금년예산보다 약 한 140만원이 삭감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세창위원께서 타구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직원 사기진작책이 아니라 직원사기를 저하시키는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청보다는 조금 형편이 낫지 편성이 된 겁니다. 사실 구청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꼭 구간의 의회간에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런데 왜 금년 예산보다 140만원씩 삭감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각종 활동비 140만원 증액해 주십사 해 갖고는 140만원 따로 자체에서 삭감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재창위원  이것이 행사 및 사무국업무활동이라고 나오는데 행사라는 것은 특히 의원들이 무슨 어떤 세미나라든가 기타 산업시찰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보좌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관계될 것으로 우리도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예우하는 것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이게 절대 그런건 아니고요.
심재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건 아니고 뭐
심재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심재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의원들한테도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해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 예산을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청 전체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예산이 정말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을 알기위한 질의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답변바랍니다. 31p 기본급식비 5,000원×28×4×12월 기본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우리 의회활동하는 36p에 급식비가 특근매식비해서 회의일정 숫자만큼 80일을 넣었습니다. 요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건 의회할 때는 특별히 야근을 하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네, 요거 기본급식비는
정만직위원  그건 이해하고
○사무국장 손동수  31p는 보수적 성격입니다. 보수적 성격의 급식비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6p는 활동에 따른 특근매식비다
정만직위원  의회 회의일자에는 특근매식비를 더 수령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것은 요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각구 의회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만직위원  네,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직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국 각종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건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35p 가운데 중앙선 위에 두 번째 의회 의원수업 뭐 내년까지 상임위가 다시 재배정된다든가 일은 없는데 수첩을 만들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내년에 그냥 뭐 매년 넣었으니까 넣은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것은 예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혹여 의원님들 누구 하나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이게 대비성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다음에 38p 09 차량·선박비 중에서 승용차 의전용해서 229만 8,000원 의전용의 차량 차종은 뭐고 누가 사용하고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의전용은 의장님 주로 타시고요. 행사장에 나가실 때 타고요. 그렇습니다. 소나타 1800짜리입니다.
정만직위원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금년에
○사무국장 손동수  늘 사용하십니다.
정만직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정만직위원  소나타
○사무국장 손동수  네, 소형승용차는 우리 업무용입니다.
정만직위원  당초 예우지침 보면 의전용이 그랜저로 알고 있었는데 소나타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조정돼서 소나타로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40p 맨 마지막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840만원에 주종을 이루는 사용내역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지난해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식비가 여기 들어가 있었고 기관운영공적경비요. 의장님한테 매월 쓸 수 있도록 150만원씩해서 계상됐던 것 1,800만원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의원회식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할 때 식대 이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라 그래가지고 의원
정만직위원  회의식대, 회의 참석 식대가 뭡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회의에 참석할 때 점심 먹는거 그전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관판공비 의장판공비 1,800만원 하고 32분해서 80일 계상한 돈이 여기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일인당 100만원씩해서 기타 부대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일인당 370만원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에 융통을 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식비를 다 못쓰면 못쓰는대로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게 운영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중에 기관운영판공비 이게 의장판공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침에서 다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다시 분리 돼서 나와서 의장은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6,600만원 별도로 다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이 370만원을 앞으로 써야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소진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상당히 370만원은 공통의원님들 공통운영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에 의원들이 회의때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현지교통비 그 다음에 의원식비중에 의원 10,500원×30명×30일 이거는 뭐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이거는 지침과 관계없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만일에 국내여비는 지금 말씀드린 공통경비에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추가해서 여유로 책정해 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원 한분이 어디 관내 출장이라든가 세미나 같은데 나갈 때 이런 때 쓸 수 있도록 짜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자산취득에 대해서 케이블 TV 놓은 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TV 자산취득에 어디, 어디 놓는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현재 저희가 TV를 갖고 있는 데가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사무국 이렇게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될 데가 상임위원장실에 2개하고 또 그 다음에 의장휴게실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해서 4개를 더 추가해서 8대를 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응봉위원  그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상임위원장실에 2개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만 방에, 그 방에 하나로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칸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2개는 놔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예산을 의회에서 다룬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TV를 설치하고 TV를 설치하는 것이 물론 많이 놓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이 마포구청에 각 실과와 형평이 맞는 범위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사실 상임위원장실에 얼마만큼 TV를 놓고 얼마만큼 시청하느냐는 굉장히 관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많은 TV를 사서 수용하는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거 여러 가지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일단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갖고 연간 몇 시간을 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 각실과와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채재선간사, 김유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하고 소위원회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으로는 정만직위원, 채재선위원, 한수균위원, 유동균위원, 유응봉위원, 김세창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5일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유현   채재선   김동휘
  김세창   김종열   김평전
  박동칠   배상대   심재창
  유동균   유응봉   이응원
  정만직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