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4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검사위원보고의건
5.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4. 검사위원보고의건(노희태결산검사위원보고)
5.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6.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먼저 마포구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본인이 연장위원으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기 06분)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봉형위원이 제7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 ‘92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고 알찬 심의가 이루어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덕망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구행정의 발전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9분)
선임방법은 위원장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 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로 채운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운석위원님이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채종운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1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검사위원보고의건(노희태결산검사위원보고)
(11시 15분)
‘90년도 마포구 결산검사는 유남열의원님과 김상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 우리 구의회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선임결과가 5월18일 구청에 통보되어 5월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마포구 세입, 세출 결산서가 송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91년5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24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2월2일 본회의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주요사항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사항은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쥐기 바랍니다.
총평
마포구에서는 ‘90년도 역점사업ㅇ로 저소득시민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영건 개선과 시민편익 증진, 도시기능의 수준향상, 주민화합.봉사행정 구현등으로 정하고 노력한 결과 주요실적으로, 청소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수하차 수거방식에서 소형차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형차량 83대, 17억원을 투자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탁아시설 확충을 위해 인원 500명, 5억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방태세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망원지역에 80억원의 예산으로 망원 제2 우수배제펌프장을 신설하여 기존 배수능력 8만톤이 19만톤으로 대폭 증대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지구 4개소를 지정하여 약 3억원을 들여 용역설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방자치 사전준비를 위한 의회청사 건립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총괄적인 결산수지면에서, 세입잉여금은 총 138억이며 이는 전년대비 53.7% 증가하여 전체적 재정상태는 극히 양호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예산액 약 478억원중 수납액이 약 515억원으로서 전년도의 예산액 평균수납율 102.2%보다 5.6%가 높아졌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약 15억원중 수납액이 약 13억원으로서 전년도의 예산액 평균수납을 105.7%, 보다 14.4%가 낮아졌으며 이중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월등히 좋은 세목은 목표 초과달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나 한편 당초 목표가 과소책정은 없었는지와 수납율이 극히 부진한 세목을 집중적 원인분석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망되어 일반회계에 있어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납율이 지방세분야 세외수입 분야 6.6%로 극히 저조한 소재확인, 재산조회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와 불납결손 사유가 타당한 체납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등 강력한 체납정리가 요망됩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약 490억원중 지출액은 378억원으로서 전년도의 평균지출을 75.8%보다 2.2.%가 높아졌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약 15억원중 지출액은 약 12억원으로서 전년도의 평균지출을 97.3%보다 6.9%가 낮아졌으며,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있어 대체적으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아직도 분야별로 일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분야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지방의회청사 신축공사 외 43건인 약37억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의 7.4%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이 년도중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계획성 있게 사업을 발주·집행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2년이상 계속사업 예산을 규모있게 반영하여 사고이월 건수를 가급적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분야는 보조금 총액 약 23억원중 약 22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약 5천9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다음의 일부 사업은 보조금과 자체 재원간의 집행비율을 무시하거나 과소집행하는 등의 사례로 인하여 자체 재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분야는 최근 무주 부동산의 국유화 권리보존 및 자치구 재산에 대한 관심재고로 2,700여 필지에 이르는 방대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관리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필지의 과감한 매각유도, 무단사용 공유재산의 발굴과 변상금부과, 활용방안의 개선으로 구 수입재고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관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심도 재고가 적극 요구됩니다.
이상의 ‘90년도 결산상 주요분야에서 보는바와 같이 결산업무가 세입·세출·예산·공유재산·물품관리 등 구정사업의 총괄적 실적표로서 장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등 재정운용을 위한 기초자료임을 감안할 때 결산서의 작성 및 검사에 있어 공히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이 필요한 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우리 구의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결산업무를 전담할 부서 및 전문공무원의 확보와 결산검사위원도 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사기법의 개발로 철저한 검사활동 수행으로 자치구예산의 효율적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에 기여토록 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하 ‘9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의 세부내용과 총괄적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말씀하세요.
5.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22분)
본건에 대해 이종록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에 대한 강력한 정리를 요망한 의견에 대해서는 과년도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철저한 체납 원인분석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자치구 세입 재고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해달라고 하는 요망에 대해서는 본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을 참고해서 각종사업의 발주 집행은 년초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공사 그리고 포상이 수반되는 복합적 공사에 대해서는 선 보상을 하고 후 시행을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또 년차적 예산반영 등을 통한 사고이월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비율에 적정여부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집행기준과 비율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을 평소 구정운영과 ‘92년도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희태 결산검사위원장님 그리고 유남열위원님 김상열위원님에게 결산검사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199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492억7,5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92억7,500만원이 돼서 세출예산 현액은 505억3,400만원 지출액은 38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 지출액과의 차인잔액 138억8,200만원은 합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됐습니다. 익년도에 이월액중에는 사고 이월비 36억6,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 세액의 잉여금은 10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78억2,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78억2,0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총액 490억7천8백만원 지출액은 37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억2,4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사고 이월 36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총 세액의 잉여금은 9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의료보호 기금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6천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5,800만원은 다음 회기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인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액의 잉여금 1억5,500만원이 차기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특별회계별로 분리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4,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4,1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현액은 10억4천1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9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5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총 세액의 잉여금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1,300만원 수납액은 3억9,400만원 세출예산액은 4억1,200만원이돼서 세출예산 현액은 4억1,3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2,3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2,300만원은 전액이 총 세액의 잉여금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배부해드린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199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료보호기금에서 당초 예산액이 약 10억4,000만원 여기 불용액으로 1억4,300여만원이 남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6.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45분)
본건에 대해서 김진택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예비비 총액은 5억1,978만9천원이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출승인된 결정액은 1억8,290만3천원으로 그중에서 1억2,193만3,260원이 지출되고 696만9,7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중 불용액은 3억3,6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9월9일부터 9월12일 사이경인지역에 내린 300㎜ 이상의 폭우로 수해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비로 1억5천2백67만7천원을 지출 승인받아 수해민구호와 긴급복구비 사회복지시설 피해복구비 및 수해지역 청소비 등에 d1억290만46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만사태 악화에 따른 가정난방용 유류 공급 애로에 대비하여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융자금으로 6백만원이 지출 승인 되었으나 전쟁의 조기종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11.3범죄와전쟁 선포에 따른 방범지원비로 16백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가스총 등 장비지원에 1,108만6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년2월에 토지관리과 신설에 따른 지가조사 지원비로 8백22만6천원이 지출 승인되어 794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해복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지원함으로서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윙원회 이봉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와 같이 지출된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예비비 운영에 법규를 준수하여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24개동에 576명 지급일수를 보면 18개동은 5일씩 철야근무를 했고 또 수해난 6개 지역은 10일간 철야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지급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2백50만원씩 내보내서 우선 긴급한 것 또 모래라든지 긴급히 수해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 수리에 따른 지원비로 동별로 2백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월5일 6일은 휴회를 하고 12월7일 오전 10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출석의원
손용호 유남열 조희태
윤명규 김동휘 김종열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록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사회복지과장길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