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추천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추천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추천의건
(10시 0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등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등 인사위원 자격요건에 적합한 분 중에서 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으로 변영진 행정학 박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4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7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ꡒ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10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7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9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상수동, 상암동 동청사의 규모를 확대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10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7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망원1동 현 청사의 옥상에 37평 내지 67평 규모로 2006년도에 증축하고, 신수동 신 청사 건립은 신수동 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동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여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60평 규모로 2007년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암2,3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0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5항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계획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116회 임시회 제 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구 상암동 335-2 상암택지개발 지구 내에 대지 998㎡, 건물규모 연면적 1,65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10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116회 임시회 제 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합정 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