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4.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4.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부터 218페이지,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은 3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364억 4,25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9,812만 7,580원, 예비비 3억 4,755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507억 8,825만 5,580원에서 4,165억 1,305만 7,553원을 지출하였고, 31억 2,856만 1,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97억 6,598만 6,094원과 집행잔액 113억 8,065만 1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예산현액 513억 7,807만 7천 원에서 399억 8,993만 5,129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1,116만 5,0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9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9,729만 원 발생하였고, 코로나19생활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14억 7,77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87억 8,700만 원에서 77억 9,110만 6천 원 집행 후 정산잔액 1억 1,95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194페이지, 이태원참사에 따른 온도탑 제막식 등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5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이태원사고사망자 지원금 관련하여 사망자유족의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지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18억 1,568만 1천 원에서 586억 4,03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6억 1,58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197페이지,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97억 2,718만 1천 원에서 281억 1,63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13억 1,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90억 3,735만 원에서 188억 2,77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추경편성 이후 변경내시 통보로 인한 감편성 불가 등의 사유로 2억 72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8페이지,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7,279만 4천 원에서 8억 4,911만 원을 지출하고 추경편성 이후 변경내시 통보로 인한 감편성 미반영 사유로 4억 2,36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0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예산현액 1,360억 2천만 원에서 1,301억 1,157만 7,212원을 지출하고, 2억 1,6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9,66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0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4억 6,18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참여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1억 5,75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반납에 따라 1억 1,14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사업에서 ZEB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추진 지연으로 2억 1,689만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3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 예산현액 364억 7,150만 8천 원에서 357억 9,76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6,778만 1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억 60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는 계획인원 97명 중 20명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2,67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5페이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목욕탕 예약제 운영 및 시설관리인력 퇴사 등으로 1억 190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7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095억 1,134만 2천 원에서 1,010억 7,18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8,167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85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7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출생 아동수보다 많은 보조금 교부로 1억 5,51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차액보육료는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및 방과후 보육료 아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3개소 폐원 및 유치원 입학 등의 사유로 1억 8,82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시비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감소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 13개소 폐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액 감소 등 1억 9,55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및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도래 등으로 1억 9,18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관련하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서울형 키즈카페 리모델링 공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9,187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포여성동행센터 리모델링 준공기한 미도래 및 마포형어린이집 BI 디자인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6억 8,979만 9천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30억 5,649만 원에서 314억 1,92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4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억 7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2페이지, 아동수당 급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인구를 예측하여 예산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지급대상 아동 수 대비 예산교부액 규모가 커서 1,907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급식단가 인상계획에 의거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2022년 8월부터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2억 1,98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 상반기 지속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아동참여행사가 미개최 또는 일정 지연으로 2,26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급식 이용 감소 등으로 운영비 4,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체력단련실 기능변경 공사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2,04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는 전담요원 2명이 2022년 3월과 11월에 의원면직 후 채용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인건비 항목에서 1,71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사업비는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 4억을 명시이월, 망원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6페이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현액 150억 8,776만 4천 원에서 126억 4,40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6,60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1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학교자체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대면프로그램 미실시로 8억 9,06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시 급식 기준단가에서 인건비 분이 감소 조정됨에 따라 4억 6,58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규모 축소, 온라인교육 및 화상회의로의 전환 등으로 8,56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1억 1,41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전년도 이월액 6억 8,709만 1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억 4,739만 3,160원에서 68억 3,82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996만 6천 원과 집행잔액 5억 6,912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79페이지, 관내상호대차 운영사업에서 일상감사 절감액 162만 4천 원, 낙찰차액 1,109만 7천 원 등 1,27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결산서 280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운영 시간 축소 등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 정보화 시스템 용역 낙찰차 등의 사유로 2억 1,82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금나루도서관 운영사업에서는 시설물 위탁관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646만 1천 원의 집행잔액 발생 등 2억 73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6억 8,709만 원은 2022년 마포중앙도서관 2층 리모델링 및 마마풀 전산 콘텐츠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8,688만 2천 원에서 7억 4,41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4,278만 2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억 972만 2천 원에서 6억 9,80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168만 2천 원 및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72만 원을 편성하여 8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3,883만 원을 편성하고, 3억 3,2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0페이지,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6억 7,24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6,298만 원을 조성하고 5억 6,156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준 96억 7,38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복지동행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4,052억 2,067만 9천 원에서 224억 3,346만 7천 원이 증가한 4,276억 5,4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 156억 5,179만 5천 원에서 93억 4,961만 7천 원이 증가한 250억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복지재단 경영평가용역 800만 원,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023만 원, 푸드마켓 운영 민간위탁금 1,164만 원, 호국보훈감사행사 및 보훈예우수당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해산에 따른 운영비 1억 1,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2억 7,8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97억 5,422만 8천 원에서 23억 4,978만 2천 원이 증가한 621억 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지원에 9억 2,991만 3천 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억 169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1,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374억 9,570만 8천 원에서 27억 6,331만 8천 원이 증가한 1,402억 5,9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6억 1,482만 2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 5,290만 원, 효도밥상 조리센터 조성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에 3억 8,018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9,8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기정예산 392억 9,751만 5천 원에서 25억 6,388만 2천 원이 증가한 418억 6,1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에 10억 8,191만 1천 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에 2억 4,154만 6천 원,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억 223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1,7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8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기정예산 1,029억 9,454만 8천 원에서 44억 6,351만 3천 원이 증가한 1,074억 5,8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1억 459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사업에 4억 4,136만 2천 원, 대체교사 및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에 2억 2,076만 8천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1억 1,160만 원,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6,940만 원을 증편성하고,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사업에 1억 832만 2천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 1억 6,545만 6천 원, 가족행복지원 사업에 5,453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9,7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299억 5,206만 8천 원에서 7억 1,530만 3천 원이 증가한 306억 6,7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1,187만 4천 원을 감편성하고, 같은 사업의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1,567만 9천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72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63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 45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청소년 독서실 조성을 위하여 1억 7,601만 6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1,198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2페이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36억 8,835만 3천 원에서 9,335만 8천 원이 증가한 137억 8,1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및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83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로 인한 연회비 500만 원을 감편성하여 총 9,33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3억 8,645만 4천 원에서 1억 3,469만 4천 원이 증가한 65억 2,1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상암동에 설치하는 스마트도서관의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6,6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의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300만 원, 민간위탁금 5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시설비 587만 원 등 1,617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400만 원에서 4,606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3,0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2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마포 청소년상담센터 환경개선공사 사업선정으로 5,013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면직된 관계로,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결산 책자 135페이지, 거기 마포중앙도서관 보시면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135페이지 준비되셨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환급액이 6,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하고 공유재산임대료 550만 원하고 그외수입 40만 원에 대해서 환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를 김희영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직무대리인 김희영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데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에게 확인 중) 중앙도서관 안에 임대매장이 17개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임대매장에 감면을 했습니다, 임대료 감면. 그 상황에 대한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감면했는데 그런 뭐 어떤 법령에 의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감면하신 겁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마포구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방침 받아서 감면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밑에 부분.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밑에 부분에 대한 기타사용료는 저희 중앙도서관 5층에 청소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교 연계하고 특기적성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특기적성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열지 못해서 환불해 준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열지 못했는데 수강료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 수강을 취소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직원에게 확인 중) 수강을 취소하거나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적정인원이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그 인원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수강취소를 하고 환불을 해 줍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강좌가 폐쇄된 겁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몇 강좌가 폐쇄됐길래 환급해 준 겁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몇 강좌 폐쇄된 거요?
신종갑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거는 제가 몇 강좌 폐쇄된 거는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그거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파악해서 상임위 시간 내에 저한테 답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오늘 상임위 안에요.
  다음에 밑에 부분 40만 원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위원  미수납액 말고 환급액 40만 원 그외수입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김승수  아니, 답변은 팀장님이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한테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꼭 팀장이 답변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안미자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신종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0만 1,500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보수가, 보수에 따른 환수액인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근무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보수액이 차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일을 해야지 봉급이 나가지, 일 안 했는데 봉급이 나가서 환급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건 주관부서 확인하고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결위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미수납액 42만 3,500원하고 2천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2만 원은 중앙도서관 대관을 해 주는데요. 그게 12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 못 받고 내년 1월에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임대료 연체한 겁니까? 어떤 사유로 연체한 겁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연체한 것은 아니고요. 12월 연말에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 때는 1월 초에 받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고.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연도가 지나가면서 생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천 원은 도서관에 대출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대출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아서 생긴 연체료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도 중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연체하면 그 기간만큼 책을 못 빌리지, 연체료가 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빌리면 만약 7일 연체하면 7일 동안 책 못 빌리는 걸로 패널티를 받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본인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패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연체료를 내거나.
신종갑위원  그럼 연체료를 냈으면 당연히 수납이 됐기 때문에 연체가 풀리는데 왜 미수납 2천 원이 발생을 하냐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가 12월 말에 부과해서 받기는 1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납이 완료돼야 책이 대여되는 거지, 수납도 안 됐는데 책이 대여되는 게 행정이 맞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부과를 하고 저희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건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에서 부과해서 그 부분이 납부가 안 되고 그다음 연도에 오면서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연말 되면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있어서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 27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도서관 장서개발로 해서 287만 8천 원을 감액한 다음에 관내 상호대차 운영으로 287만 8천 원을 증액했어요.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중앙도서관, 구립도서관이 전체적으로 15개가 있는데요.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가 작년에 운영을 5일을 안 했고, 4일을 했고 그다음에 인력이 3명이었는데요. 상호대차 서비스가 급속도로 지원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일수도 하루 늘리고 사람도 한 사람, 작년 말에. 그래서 서비스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대차 서비스 예산을 그쪽에서 조금 당겨서 썼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추경책자 145페이지요.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을 증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늘푸른소나무가 공덕동에 있는데요. 이번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300만 원 증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늘푸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위해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했나 싶어서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번에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단가나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그 부족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나머지 도서관도 다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올려줬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나머지 도서관도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나 올렸나요, 나머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부족한 금액을 다 뽑아서 나머지를 500만 원 올렸습니다. 초록숲하고, 성산글마루, 해오름.
신종갑위원  나머지 도서관은 말씀드린 대로 여덟 군데 되고, 거기 500만 원밖에 안 올려주셨는데, 왜 늘푸른만 300만 원 올려주셨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가 거기만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또 영어도서관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 외에, 편성이 된 금액 대비해서 올해 지출된 금액 예상해서 부족분을 다 도서관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네 군데가 모자라다 그래서 늘푸른소나무 하고 초록숲, 또 성산글마루, 해오름, 그렇게 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신종갑위원  민간위탁한 데는 박하게 500만 원 네 군데가 한 곳에 120만 원 좀 더 되게 주고, 직영한 데는 인심 후하게 300만 원 주고 이건 맞지 않지 않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건 전기료를 미리 다 도서관에서 받아서 올린 거고 저희가 금액을 그냥 300, 500 이렇게 준 건 아닙니다. 이건 직영이라고 더 드리고 위탁이라고 덜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도서관은 다 똑같이 운영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도서관 노후 물품 교체 및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산글마루도서관에 프린트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이고요. 성메는 서가가 노후돼서 그것에 따라서 구매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3월 달에 작은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전체 간담회에서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보일러 교체 공사로 해서 587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디 어린이 영어도서관입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두 개소가 있는데요. 망원동에 있는 꿈나래영어도서관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6월 1일 날 사서와의 대화에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아마 꿈나래영어도서관 사서가 민원을 제기했고, 15일 날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해서 망원1동에 있는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을 찾았죠?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서 유고했던 부분이 화장실하고 출입문 자동문에 대해서 시설이 낙후됐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됐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것은 추경예산 편성 다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 있는 예산으로 해서 급한 부분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자체 예산이 중앙도서관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합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작은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나 편성돼 있는데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500만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화장실 출입문 자동문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조금 급한 것은 화장실 부분이라 거기 먼저 할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기관공통경비 3억 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자동문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것은 할 예정이고요. 우선 화장실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그 예산으로 충분히 다 견적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청장실에서 사서가 문제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그럼요. 완벽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확답을 믿고 그렇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91페이지 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성과보고서에 부서명이 안 적혀 있어서 91페이지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92페이지요.
고병준위원  9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고독사예방사업 관리실적인데, 이거 명수인가요? 관리대상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명수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자는 누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부터 노인까지 포함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1인 가구 숫자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1인 가구 숫자가 관리대상자 숫자인데, 21년하고 22년에는 그 관리대상자 숫자 중에서 3천 명만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건 저희가 IOT로 관리하는 숫자고요. 그 숫자가 2022년 3천 명 목표였는데 지금 4,300명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100명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인 가구 전체는 아니고요. 1인 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추려봤을 때 2~3천 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독사와 관련된 대상자가 100명이면 그 100명 다 완료를 했다라는 실적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고병준위원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요. 이것은 교육정책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고병준위원  여기 보시면 22년도 예산하고 결산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 부분은 특화교육사업하고 영어캠프, 그다음에 중국어프로그램인데, 특히 특화교육사업에는 홍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홍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4차산업 관련 코딩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진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어캠프 운영은 처음에는 대면으로 신청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덜 모집되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같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중국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학기하고 가을학기하고 하는데 가을학기가, 여기는 연세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학기에 연대하고 프로그램, 저희가 대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하반기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2023년 예산으로 사용하게 돼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은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웬만큼 썼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고병준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을 했는데, 결산에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인데 사업명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과학생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파트가 있다라는 얘기는 코로나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업명에 코로나라는 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면,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할 때 이 정도는 예상해서 감액편성 할 수도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잡아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을 잡아놓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편성하겠습니다.”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과학생활은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과학 부분에 슬기로운 과학탐험교실만……
고병준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울시에서 줬든 뭘 했든 코로나라는 말이 들어갔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부서에서 사업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22년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썼다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다라면 사실은 감액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교육정책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부서에 이야기하는 거고 결산검사보고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 부서에서 예산을 똑같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못써도 내년에 또 그만큼을 잡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처우개선비나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넣었을 때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교육정책과여서만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명에도 코로나라는 것이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 줬든 교부금을 받았든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예산을 잘 못쓴 것이다.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과학생활은 2022년도 3월인가 5월에 예산이 갑자기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 예산을 잡은 사업은 항상 포스트 코로나를 예측한다고 그때 예산 잡을 때는 22년도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추경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합리적으로 못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23년도,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예측을 잘해 주셔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편성을 좀 잘해서 다른 과들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140페이지 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고병준위원  구민독서량 증진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들이 잘 돼 있네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고병준위원  141페이지에 성과분석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좀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좀 못했다고 보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독서량 증진이요?
고병준위원  뭐 독서량 증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성과 그리고 142페이지에 장서개발까지도 잘했다라고 보세요, 못했다라고 보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발언 하나 때문에 사실은 부하직원이 파면당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고병준위원  힘드시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거는 도서관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사항이고 인사나 징계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답변은 사실은 못할 수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한 국의 국장님이시고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에도 있으시고, 그래도 나름 함께했던 동료이자 후배이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된 사업들도 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무언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파면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 그냥 팽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적극 행정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어디에서?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인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병준위원  그래도 의견은 내실 수 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저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병준위원  반영이 아니어도 저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서 직원들에 대한 예우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서운함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포용해 주는 집행부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량 증진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었고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폭력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대폭력이나 범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제가 그냥 잘 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직원이 한 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추경 책자 넘어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책자 8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중간에 보시면 호국보훈 감사 행사 있어요. 이거 저희 조정의견서에도 3천만 원 감액편성된 걸로 올라왔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의견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면 이 호국보훈 감사 행사가 뭔지 진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보훈에 관련된 전체적인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별행사들은 뭐 6.25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훈에 대한 주민의식이나 청소년의식들이 너무 낮고요. 그분들의 보훈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승격도 있었고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어서 올해는 그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고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일로 국가보훈사업이 중요하고 또 예우 받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랑 편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해도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6천이나 필요한 행사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실외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실외행사에 기념식이나 기념공연, 그다음에 부스별로 해서 영상전시, 사진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훈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와서 배우는 인식 개선하는 차원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럼요. 1억이든 2억이든 편성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일회성 행사인데 부스 만들어서 하루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해 준다거나 그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건데 이거 실외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바로 나아지겠다는 그런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실외에서 하시든 실내에서 하시든 사실 상관없는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게 뭐예요? 트러스트 안 만들고 야외무대 설치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죠? 실내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장비와 장치를 활용하면 그거 업체 불러서 무대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캠페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내에서 하시든 실외에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아낀다고 했을 때 실내에서 하면 무대 설치하는 것 다른 금액으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6천을 만약에 다 편성을 한다면 제안을 드릴게요.
  보훈예우수당에다 3천 원을 편성해서 편성목을 다시 가져다주시고 행사는 3천만 원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보훈예우수당에 3천만 원 감액편성한 것을 올리고요. 행사는 3천만 원으로. 그래서 총 6천은 그대로 가는데 보훈예우수당으로 사실 지금 앞선에 나와 계시는 지회장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뒤에 계시는 훨씬 더 처우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신데 몇 천 원, 몇 만 원이어도 사실 1인당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우수당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캠페인, 장기적으로 새우젓 축제에서 부스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의견 충분히 어떤 의도에서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올해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우수당 대상이 이미 지금 1,800명이 넘습니다. 감액된 3천만 원이 예우수당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 얼마큼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의회랑 작년에 약속한 부분이라 수당을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고요. 물론 실내행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행사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념식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6.25와 8.15가 어느 것이 선행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활용을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이나 주민들에게 좀 더 인식개선이 되겠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행사가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어떤 의식을 바꾸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이게 일회성행사에서 한다고 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전쟁기념관을 찾아가고 이분들을 찾아가서 예우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제화된 학습을 시켜야지 왜 외관적으로,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행사라고 한다면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로는 일회성 행사는 사실은 3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훈예우수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올리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감액된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올려서 가지고 오시면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119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고병준위원  11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대체신축 건립 타당성 용역이랑 건축 기획 용역이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고병준위원  이거 중에서 지금 조정의견서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 전액 삭감을 한선미 위원님께서 내셨어요.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고병준위원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걸로 뭐 딜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지만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고병준위원  한선미 위원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 이 용역이 싫어서는 아니지만 본인이 지역에서 타당성용역을 작년부터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거나 한 번도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에는 비슷한 규모수준의 타당성용역이 올라오니 다 못하겠다고 부서에서 이야기했는데 가족행복지원과는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과 소관부서와 상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살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타당성용역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고병준위원  어떤 설명을?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심사나 국·시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절차가 포함되어야지 저희가 심사받는 데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그 다음단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안 하는데 이거는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가족행복지원과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족행복지원과만 일을 하고 있구나, 타당성 용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감액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94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책자 보면 위에서 조금 내려 와보면 법률홈닥터 업무 지원이 있네요. 이 사업이 있는데요. 법률홈닥터 업무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교육이나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변호사가 저희 구청 6층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국가에서 인건비는 대고 저희는 출장비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저희는 출장비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거는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법적 문제를 원할 때 변호사 이런 게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액 보니까 120만 원인데 집행은 80만 원에 했다는 말이에요. 집행률이 66.6이에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장이 많이 줄어서 실제적인 출장횟수 갖고 출장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내용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으로 보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를 보면 예산액이 4천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은 1,2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역민간자원발굴은 저희가 이웃돕기 때 겨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할 때 온도탑 제막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래로 내려가시면 19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이 사유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미발생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작년에 성산복지관하고 사랑의 전화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었고요. 시비 매칭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시에서 본 사업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요. 어쨌든 차후로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의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집행 시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부서성과를 보면 거리노숙인 순찰·상담으로 시설입소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 이게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이 160%입니다.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는 어떤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도 있었고 한파도 연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순찰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미자위원  순찰이,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열심히 하신 거네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달성률이 높다는 생각은, 열심히 정말 일했다. 처음에 이게 보니까 너무 크니까 설정을 잘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216페이지.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안미자위원  뒤에 계시는구나. 216페이지 부서성과에 보면 학습동아리 발굴이 성과지표 달성현황 볼 때 375%이고요. 또 페이지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66%밖에 안 됩니다. 성과지표달성현황은 초과달성하고 예산집행률은 저조한 것이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동아리 발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학교나 아니면 단체에서 동아리 발굴 그러니까 몇 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발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남은 부분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거기에서 온 학습동아리 활동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동아리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성과목표의 달성과 관련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맞는지 해서 의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또 217페이지 보시면 특화교육사업 운영에 운영 예산액은 없고요. 잠깐만요, 특화교육사업 운영 예산액이, 잠깐만요, 4,080만 원 정도, 집행액이 2,200 정도, 집행률이 여기도 약간 55%, 저조합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죄송합니다. 어떤 항목인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217페이지 특화교육사업 운영.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특화교육사업 운영 같은 경우는 홍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학이나 아니면 전산 쪽인데요. 전산 쪽을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8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걸로 1,500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참여 학교도 저조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경진대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저조한 사유는 제가 알았고요.
  마찬가지로 영어캠프 운영과 중국어프로그램 같은 것도 집행률이 33.2 그다음에 28.5입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그 사유가 같은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대면수업을 연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대면수업을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수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계속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수강료 차이가 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예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악순환으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예산액을 거의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코로나 이런 사유로 저조한 것 앞으로는 활성이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금년도에도 영어캠프나 중국어캠프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경예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책자는 추경예산 95페이지요. 95페이지, 96페이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 진행 잔액, 잠깐만요. 2019년에서 21년 희망키움통장, 2019년에서 21년 내일키움통장, 2019년 똑같이 청년희망통장 이게 사업 진행이, 잔액 국비,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편성하셨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2019년, 2021년인데 이게 지금 이제 반납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그 통장사업은 3년 간 통장을 유지해야지 만기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립해 드리는 비용을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입한 돈만 가져가는 거고 우리 지원하는 돈은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들입니다.
안미자위원  기간이 조금 19년이라.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19년에 불입을 시작했는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의사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중앙도서관 팀장님, 대행하고 계시니까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45 추경예산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서관 노후 물품 교체 및 구매로 71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교체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전에 도서관 별로 필요한 물품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성산동에 있는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에서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신규 구매를 요청해서 5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산2동의 성메도서관에 서가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노후돼서 그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서가 교체를 요청을 해서 180만 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망원1동에 있는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는 보일러를 2010년에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고장 나 있는 상태로 교체를 위해서 추경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노후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팀장님, 항상 물품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고병준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행사를 처음 아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행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관내 보훈대상자와 가족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행사입니다.
안미자위원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10월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추경사유에 보면. 10월에 하시는 의미가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6월에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10월이 국군의 달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국군의 달이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적당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의미로 볼 때는 10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보니까 행사하는 데 6천 정도의 금액은 저도 약간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회 행사고 그렇다고 바깥에서 아까 야외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갖춰진 분위기에서 이 행사도 치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무대 설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6천에 대해서는 저는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행사의 규모나 그다음에 실내공간에서 하는 행사와 실외공간에서 주는 행사가 굉장히 다른 확산의 효과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을 모시는 행사인 만큼 저희가 기획한 대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가족들도 오고 아이들도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훈이나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떠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책자 36페이지 우리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참 효도밥상이 처음부터 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왔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효도밥상 추경에 올린 사유를 보니까 효도밥상 조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3억 8천,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연초에 효도밥상 급식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했는데 지금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경로식당하고 일반식당 2개소밖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종교기관도 하고 또 경로당 중심으로도 한번 확대하고 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급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문제, 급식단가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식당하고 경로식당에 1일 156명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대안이 조리센터를 만들어서 급식 식사를 만들고 그거를 이동급식으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급식을 하는 걸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목표하신 게 아까 한 600명?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600명입니다.
안미자위원  조리센터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게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입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시범사업이고 조리센터 이런 주방시설을 한다는 거는 여기도 시범에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됐고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됐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과정도 좀 꾸며져야만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저는 살려드리고 싶고. 저는 마포 을입니다. 갑에서 지금 한 6개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어쨌든 75세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또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있다 해도 자손이나 자식들도 연결 안 되니까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제가 직접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신다는 의견, 저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제가 과장님 직접 실무진이시니까 혹시 어르신 중에 좀 더 기억에 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제가 요즘에 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수동의 효도 급식하는 그 식당에서 지난번에도 한 서른 분의 어르신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물론 재산도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셔서 혼자 사시는데 식사를 거의 못하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상황인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한 5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까 기력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효도밥상 급식을 하면서 거의 1시간을 식사를 하세요. 꼭꼭 씹어서 드시고 물에 말아서 드시고, 그러시면서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살기 위해서 먹는데 이 급식이 아니면 정말 본인은 기력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물에 말아 드신다는 게 지금 제가 가슴이 찡한 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셨어요, 대전에서. 그런데 사실 거의 매일 물 말아 드시고 빨리 드시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저도 지금 참 눈물이 찡한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주방 조리시설이 설치가 돼서 이분들에게 그런 식사의 제공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식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비싸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구에 있는 우리 자산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 설치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그런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효도가 딱 나오세요, 사업 앞에가. 정말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격에 되게 밥이 맛있다, 어르신들. 그래서 마포 을 쪽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시범에서 안정돼서 저희 을까지 빨리빨리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안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반기에는 급식 조리센터를 빨리 구축을 해서 지금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 시범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시간을 좀 오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승수  예, 한 30분 식사하러 가기 전에.
강동오위원  강동오입니다.
  키움센터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강동오위원  키움센터나 돌봄센터가 지금 마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키움센터는 지금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돌봄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키움센터가 돌봄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1개.
강동오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운영으로 해서 9억 5천이 잡혀 있고요.
강동오위원  9억 5천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9억 5천이 잡혀 있고, 키움센터 인건비가 13억 6,600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효과가 있나요, 운영하는 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달리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 돌봄 외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그 중간에 빈 시간에 키움센터에 와서 선생님과 학습관리 여러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강동오위원  인력채용은 어떻게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인력채용은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법인에서 인력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러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전반적으로는 만족도 좋고요. 저희가 이번에 5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6월부터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아홉 곳의 인원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4월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가 28명이고요. 아동은 218명입니다.
강동오위원  218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한 23억 정도 되죠, 전체 예산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강동오위원  그랬을 경우에 218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충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처음에 키움센터를 설치할 때 서울시 국비하고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좀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가 키움센터 전체 9개소에 218명인 이유는 그 면적당 이제 아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액은 충분하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으로서는, 예.
강동오위원  구에서는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관리감독은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동오위원  매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요즘 청소년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매년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년에, 센터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혹여라도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관리감독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하도 많이 대두되고 그다음에 대두되는 그 자체가 좀 폭력적인 것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 선생님 몇 분이 어떻게 보면 아홉 곳이면, 아홉 곳에 28명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관리감독을 구에서 조금 더 철저히, 물론 여기 학교, 아니, 키움센터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구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구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는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현재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를 할 때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 어떤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 아동권리 관련한 참여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 이런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을 좀 시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 아동 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시키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센터 내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위주로는 저희가 또 같이 함께 하고요.
강동오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이건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성과보고서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성평등하고, 이게 119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119페이지 보시면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119페이지. 이 사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이 건은 조직개편이 돼서 보건소에 출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동오위원  22년도 사업은…… 성과보고서인데 가족행복지원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중간에 넘어갔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자료 찾는 중) 이 건은 출산장려금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출산한 가정에 지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극복은 뭘 했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출산한 경우에 이제 그 홍보를 통해서 출산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동오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위원회 있습니까, 따로?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출산장려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니, 위원회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한 자녀 갖기 같은 이런 위원회도 없습니까, 마포구에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마포구에는 그거와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없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강동행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인구급감의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서, 또 지금 우리 마포구만 해도 40만에서 37만으로 줄었는데, 물론 지역이동 때문에 준 것도 있지만 저출산 때문에 준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줄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강동오위원  폐교되는 어린이집도 생겼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없다.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저출생에 관해서는 이제 구 차원에서 다 다뤄져야 되겠지만 주관부서가 건강동행과로, 건강동행과에서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강동오위원  사업을 할 때는 부서에서 먼저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구에서 시행을 하는 거지,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과로 넘어오는 것도 있나요? 사업이잖아요, 이건.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됐는데 위원회 구성은 향후 한다면……
강동오위원  국장님,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업무를 했을 때는 없었고요.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동행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는지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으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출산에 관련된 노력을 지방자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주관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120페이지예요. 아래쪽에 보면 신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전 컨설팅이 돼 있습니다. 신축하는데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이 건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300세대가 되면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축법상의 규정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육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린이집에 인원이 적어서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곳에는 충분히 지원이 다 된다고 느끼고 있겠지만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또 신규로 더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세워진다면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설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신규주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신규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주변의 보육현황, 상황이라든지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정원을, 정원이 다 차지 않았지만 그래도 0세라든지 1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주변에 그런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동오위원  자, 구립어린이집 몇 군데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83개소입니다.
강동오위원  16개 동에 83개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거의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상황에 따라서 설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무조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검토를 잘 좀 하셔서, 물론 어린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될 의무는 있죠. 그런데 교육장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냥 미달되는데도 계속 신규증설만 하겠다 이런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의 안전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됐다고 보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전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저희 국비, 시비 신청 받아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평가를 받기 전에 저희가 또 한 번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벌레 때문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방충망이 제대로 안 된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런 곳을 좀 빨리 찾아서, 특히 어린이들 모기나 뭐 이런 벌레한테 물렸을 때 아주 요즘은 많이 붓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부모들이 많이 놀라시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어느 분이, 어느 담당…… 교육정책과네요. 1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강동오위원  2022년 예산결산에 차이가 있던 것을 코로나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강동오위원  그 얘기를 좀 더 덧붙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덜 짰다, 덜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짰을 때는 2021년도도 코로나였었고 그랬는데 그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썼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5월경에 예산이 투입됐다 그랬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런데 전반기에, 상반기에 80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5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상반기에 80명이 받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과학생활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했는데 인원이 차지 않았다는 그 부분하고……
강동오위원  80명이 안 찼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과학탐구 부문 각각 인원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처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겨울캠프에 2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8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다 보니까 금액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중국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명이 참석하는 걸로 예상을 잡았는데 22명만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동오위원  이 교육장소가 홍익대만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중국어하고 영어는 연대입니다.
강동오위원  연대. 다른 거는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리고 앞에 있는 특화교육사업 같은 게 홍대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홍대하고 연대하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리고 과학탐구교실은 이대이고요.
강동오위원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지금 홍대, 이대, 연대로 다 다니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도 있고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연대가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서강대는 왜 빠졌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서강대는 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선언했어요. 처음에는 서강대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에서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대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학생들은 어디 얼마큼, 어느 학교에서 얼마큼 추천을 받아서 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에서 추천받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포구의 구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학교 추천이, 그러면 마포구 학교별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각 학교별로 인원이 체크되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거는 조금 학교별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그거는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체크를 않고 마포구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학교별로는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학교 학생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학부모님들이 지원하면 그거 가지고 아이가 마포구 관내 어린이인 여부만, 주소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학생들을 어느 학교인지 파악을 안 하고 보낸다는 게, 마포구민이라고 해서 파악해서 보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마포구민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강동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왜 그 말씀을 묻느냐면 학교가 편중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갔는지 그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마포구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강동오위원  학교 추천을 받으면 인원이 충분히 찰 것 같은데 인원이 안 차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학교로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좀 이해는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어느 학교 쪽을, 한 학교만 어떻게 보면 편중된 학생들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를 합니다. 이건 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편중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포구 관내 아이들이면 다 같은, 동등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육정책과에서는.
강동오위원  동등한 조건이니까 지금 제가 80명이고 130명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동등하냐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건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만약에 이 학생들이 파악이 됐으면요, 일부 학교 몇 개 학교만 지금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딱 몇 개 학교로만 편성돼서 그 학생들만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편향된 교육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학교 부분은 차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고요.
  주민생활복지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푸드마켓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푸드마켓은 지금 마포구에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하고 우리마포복지관 지하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건 구비는 제대로 잘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작년도 성과평가를 해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근무자는 몇 명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근무자 1호점에서는 푸드뱅크까지 합쳐서 3명이고요. 2호점은 2명입니다.
강동오위원  저한테 제보를 해 오신 분이 이 두 군데를 다 다녀보셨는데 근무태도가 영 안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물건은 물건대로 그냥 진열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봤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현장방문은 좀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현장방문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은 것도 확인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물건이 좀 다양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기관하고 회의도 두어 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신경 써서 월별로 실적관리라든지 기부금 모금계획 이런 것 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강동오위원  기관 센터장이라고 해요? 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기관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푸드마켓 소장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그 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강동오위원  장이라고 해요? 푸드마켓 운영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마켓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분들 선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것은 위탁법인에서 채용합니다.
강동오위원  법인을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선임하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임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로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닌 것도 있죠? 주로라는 것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마켓장 2호점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고요.
강동오위원  어떤 경험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푸드마켓에서 근무경력이 꽤 되십니다.
강동오위원  1호점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호점은, 지금 마켓장은 푸드마켓 경력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반 복지시설 경력은 꽤 됩니다.
강동오위원  복지시설 경력 가지고 푸드마켓 장을 할 수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가능합니다.  
강동오위원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어린이집 복지시설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호점 같은 경우는 노인시설에 계셨습니다.  
강동오위원  노인시설이요? 노인시설에서 장을 했다가 푸드마켓에서 판매의 장을 한다,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푸드마켓은 판매시설은 아니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어쨌든 판매시설처럼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기부물품을 받아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자격기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기부물품 받는 곳 지금 몇 군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기부물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는 몇 군데에서 받고 있냐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물품을 받아서 배분하는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푸드마켓이 두 군데고요. 일반적인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모든 시설에서 기부물품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푸드마켓 운영하시는 운영자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만족도가 좀 높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와서 물건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부 받아서 간다고 보는 사람들은 만족도를 높여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조금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잘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강동오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추가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이요. 준비되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우선 추경 책자 86페이지에 보시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3월 달에 해산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소에 해산등기가 돼 있고 서울시에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예산 부분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해산이 됐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업무자체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일부 서비스나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재단에서 아마 주요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재단에다 넘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업을 직접적으로 넘기는 구조는 아니고요. 재단도 마포구 지역복지를 위한 주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협의회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재단에 본연의 사업을 통해서 협의회가 못했던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결산서 705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결산이요?
신종갑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준비되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이요, 대상이 중년층 남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본 사업이 꼭 남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중장년층인데, 주요 타깃이 남성이었고, 여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중장년층 1인 가구 중에 여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좀 더 포함하고자 진행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수혜자가 남성으로 집중됐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왜냐 하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데, 불균형이 심화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성인지 예산으로 본 사업을 편성한 부분이 너무 남성에 치중돼서 여성을 좀 더 확장하자는 의도였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중장년층 문제는 남성분한테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살짝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결산 책자 706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보시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요. 사업대상자에 보면 2022년도나 전년도나 보면 96 대 1, 97 대 1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상자 비율이 편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으로 채택해서 사업수혜자도 마찬가지로 60 대 45로 불균형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 사업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우리동네돌봄단에 참여하시는 분의 남녀 비율을 본 건데, 여성분이 많고 남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 그런데 이 부분은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주로 남녀가 섞여있기 때문에 남성 위주보다는 여성분이 일부 포함돼서 진행되는 게 맞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자인 우리동네돌봄단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의 참여자 폭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말씀드리고 주문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답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3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신종갑위원  그외수입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보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억 4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료급여로 의료 진료를 받으신 분이 고의중대과실로 인해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으신 분이 받게 된 계기가 급여자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셔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의료급여로 의료비를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그분이 음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분이 받았던 진료비를 모두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에게 부과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분이 의료급여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되는 만큼 소득 수준도 낮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회수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나 그분들에게서도 회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전액을 한 번에 회수를 못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환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신종갑위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72만 원은 의료급여 이중수급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입원비가 20만 원을 초과해서 병원비 납부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어려울 경우에 우리 보장기관인 구에 의료비를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승인을 요청해서 납부가 됐을 경우에 차후 그분들이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그 비용을 우리 보장기관에 내셔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달에 조금씩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몇 달이나 납부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분은 지금 한 분이고요. 270만 원은 한 분이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이고. 14년도에 용산구에서 대지급을 받으신 금액이고요. 그때부터 쭉 부양의무자가 조금씩 조금씩 납부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 마포구로 전입을 와서 저희가 인계받은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490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준비 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490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거기 보시면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해서 수입현액이 25만 원 잡혀 있는데 징수된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5만 원이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는 융자금이 회수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25만 원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융자금은 작년에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수입액 자체가 당초에는 25만 원이었고, 계획이 25만 원이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올해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맞잖아요. 그럼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작년에 융자금 회수를 했어야 하는데, 융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25만 원이. 올해 받았으면.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나오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미수납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올해 2023년도에 받았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여기는 이자수입이다 보니까 여기에 말고 다른 과목에 잡혀있죠.
신종갑위원  어디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잠시만요. 그 밑에 1,665만 4천 원 있는, 거기에 있는 1천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타사용료에 환급액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100원 말씀인가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 100원은 임대주택, 징검다리주택 임시거소에 거주하시는 분은 매월 임차료를 납부를 하시는데요. 임차료를 체납하신 분이 체납을 하시게 되면 체납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가산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는데, 22년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체요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율 변경에 따라서 100원을 그분에게 환급해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가정행복지원과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정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 책자 119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신종갑위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데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창전어린이집하고 성산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창전어린이집은 동네가 어디 동네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창전동, 법정동으로는 창전동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동으로는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행정동도 서강동입니다.
신종갑위원  서강동이죠? 그러면 서강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이 몇 %나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서강동에 충족률이 60.1%입니다.
신종갑위원  61%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60.1%요.
신종갑위원  60.1%고, 민간어린이집 충족률은 몇 %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민간어린이집 충족률은 83.1%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이 61%로 상당히 낮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원이 100명이면 현원은 61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서강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신종갑위원  이렇게 충족률이 낮은데, 어린이집을 다시금 신축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마포가 출산율이 몇 점 몇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0.55%입니다.
신종갑위원  0.55죠? 그러면 그만큼 출산율이 낮으면 앞으로는 어린이가 덜 태어난다는데 어린이집만 늘리는 게 능사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늘리려고 대체신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린이집이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고 건축된 지 근 40년이 다 되어 가서 대체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서울시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되고 있는 게 뉴스에도 나왔죠?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원아수가 충족률이 60%밖에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규모에 맞게 정리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아이가 없어서 폐교하고 있는 상황에 하물며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충족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새로 짓겠다? 그러면 그 당시 짓고 나면 충족률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더 안 낳으니까. 마포구 출생률이 0.5라면서요.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는 거죠. 무조건 D등급 맞은 건 위험하고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아들에 대해서는 졸업하고 났을 때 향후 아이들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여기 지금 이 어린이집은 재원아동이 지금 현원이 60명이 재원하고 있고요. 거기 규모에 맞게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이집을 지금 D등급 받고 방치하고 있으면 더 안전진단에 E등급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 아동들은 어디 다른 데로 전원조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판국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D등급이니까 위험하니까 타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근 어린이집에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렇게 옮기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더 이상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신입어린이집 회원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졸업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의 신입어린이집 원생을 받지 마시고 현원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운영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현원이 60%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짓고 나면 마포구 출산율이 0.55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이것 지으려면 최소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2~3년 뒤에는 충족률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입생을 그만 받고 원생들은 인근에 소개시켜서 등록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어린이집 재원하고 전원, 아이들이 반 구성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거야 부서에서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이 안 채워지고 60밖에 안 채워졌는데 그분들에 대한 원장수당, 교사수당 다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비하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아동이 15명이 있어도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5명밖에 없어도 그 어린이집을 폐원은 하지 못하고 유지할 이유가 있어서 유지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이 차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점점 정원수가 현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여기 재원을 하고 있고 이 어린이집은 지금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새롭게 시설을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족률이 80% 이상이고 그 지역이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으면 모를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고 충족률이 떨어지는데다가 우리 마포구의 출생률이 낮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종합적인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인근 민간어린이집의 충족률이 80%나 되는 상황에서는 이 창전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민간이나 가정에 전원조치 할 곳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족률 60%밖에 안 되는데다가 출생률 0.55%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축하는 데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게 뭐냐하면 창전어린이집이 아직 시유지가 교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현재는 아직 교환이 안 된 상태고 교환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교환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렸던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시유지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서 다시금 논의토록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원생이 몇 명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성산어린이집은 지금 재원아동 85명입니다.
신종갑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정원 99명에 현원이 85명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성산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동네에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보니까 현원을 늘리지 말고 정원 99명 유지하는 걸로 해서 신축하시는 걸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같은 D등급을 받았는데 성산은 되고 창전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승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행사를 쭉 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훈대상자 전체 대상자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습니까? 오늘 거구장에서 행사한 것은 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오늘은 6.25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강동오위원  보훈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전체가 모였을 때 행사는 없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올해 첫 예산이다? 추경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강동오위원  혹시 이거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내년에 본예산에도 올리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보훈부가 승격이 되고 지금 관심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그렇게 관심이 뜨거울 때 행사를 하는 것들이 취지에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동오위원  관심은 항상 뜨거웠어야 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뜨거웠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뜨거웠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지금 이분들 연세가 보훈대상자 생각하면 다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대상자가 광복회도 있고 6.25도 있고 6.25대상자만 볼 때는 연세가 80~90이 다 되셨는데 보훈대상이 상이군경도 있고 일반적인 경찰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또 새롭게 생기는 대상자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분들도 보훈회관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오전에 고병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쓰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사에 드는 비용들이 실제 행사에 드는 비용보다 무대설치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대해서 실제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나머지 3천 정도는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훈예우수당을 말씀하시는데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1,800명이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행사가 일회성 행사라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우수당으로 넘어가고 행사비를 줄이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일회성 행사를 하려고 그러시는가요? 제1회가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첫 번째 행사고요.  
강동오위원  제1회라고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제1회입니다.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속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첫 번째라고 하고 단일 단번에 끝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게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연속성이 있는 행사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행사 자체를 일회성 행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사가 갖고 있는 성과는 당연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조금 전 고병준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그 원안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한 번 전제하고 난 뒤에 그게 그렇게 직접지원금이 어렵다고 하면 전체행사가 그런 무대시설이나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원님 의견은 무슨 의도에서 말씀하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행사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장애인 행사 같은 경우에도 7천만 원 예산을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발성 행사처럼 보이지만 참여하시고 준비하시는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위상이 높은 행사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훈행사도 보이기에는 단발성 행사처럼 보이지만 참여하시고 예우 받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저희가 그냥 당일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주일 행사든 뭐든 학교연계프로그램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보훈대상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는 행사가 돼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강동오위원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강동오위원  추경에 경로당 시설운영관리에 신규 편성된 노인정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소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동의……
강동오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을 해요? 신축비로 나와 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 신축비. 그거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추가된 건데요. 합정동의 희우경로당입니다.
강동오위원  신축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신축입니다.
강동오위원  제 생각에는 신축을 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추경에다 하시지 말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그 경로당이 53년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화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대수선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대수선을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해서 할 것보다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바로 부수고 바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올해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올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합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태워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는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조금 전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강동오위원  창전어린이집 건축신용등급 몇 등급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전진단 D등급입니다.
강동오위원  D등급. 성산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성산도 D등급입니다.
강동오위원  D등급이면 어느 정도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D등급은 건물이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제가 노인정을 삭감한다는 이유가 노인정도 D등급일 겁니다. 맞나요,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등급 판정은 안했지만 굉장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강동오위원  등급 판정도 안 받고 지금 하신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구조 진단은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동오위원  보강?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구조보강을 해서 대수선을 하든 신축을 하든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동오위원  보강하고 신축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구조적으로 보강이 필요한데요. 그게 대수선으로 할지 신축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수선보다 신축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본예산으로 가는 게 낫고요. 어린이집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팅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을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을구 쪽에는 효도밥상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혹시나 효도밥상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성산어린이집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정원이 85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합건물로 짓게 되면 1층밖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400㎡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현원 85명을 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시비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정원이 늘어나야지 늘어나는 그 규모로 해야지만 국비, 시비를 저희가 요청……
강동오위원  지금 그러면 단층 건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1,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합건물로 하게 되면 1층밖에 어린이집이 입주할 수밖에 없고 그 1층의 면적이 4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원을 지금 현재 현원조차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재 2층 건물인데 어떻게 단층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짓고자 하는 거요? 짓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1, 2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규모처럼 그렇게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현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오전에 어린이집이 자꾸 아이들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층에다가 90명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1, 2층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85명입니다.
강동오위원  1층에 85명하고 2층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층 건물밖에 못 짓는다면서요,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저희가 성산2동의 대체신축은 단층이 아니라 1, 2층 단독 건물로……
강동오위원  단독 건물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약간 구릉진 위치죠, 건물이? 구릉 안 졌나요? 평지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완전한 평지는 아니고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반지하처럼 나올 그런 경사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저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도 창전어린이집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성산어린이집도 동주민센터 가면서 봤던 곳이고요. 제가 남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심이 참 많고 질의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은 D등급 정도 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증축이나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고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어린이집을 활용하는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처럼 효도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게끔 논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동오위원  아니요, 그건 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약간 그 창전어린이집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등급이 D등급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D등급이 어느 상태입니까? 겉에서는 멀쩡한데 안에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비가 오면 양동이 받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실제로도 보셨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늘상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하고 있고 올해도 대체신축을 하기 전에는 에너지 효율로 워낙에 노후된 옛날 건물이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창호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대수선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때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부분 같은 데는 고치고 하면 그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충족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있는 데 아닙니까? 충족률 가지고 아이들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새로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제 저희가 복합건물을 짓는데 이건 다른 얘기지만 상암동 쪽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키즈카페가 올해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전동에도 2층에는 키즈카페를 같이 입주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건물 짓는 거에 시비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시설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마냥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울시에 충족이 되면 그 지원이 끊기더라고요.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이케어도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올해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키즈카페도 그 동네 그 주변의 아이들한테도 키즈카페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 구비를 좀 절감하면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려고 하면 이번에 같이 해야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할 때 같이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원안대로 저는 하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사업설명서 책자 93페이지 봐주세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해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돼서 감액 500만 원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가 감추경 500만 원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5월 11일 미래교육지구로 출범을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또 미래교육지방정부 회의비가 생겨서 또 거기에 가입해서 협회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혁신교육지구가 12월 31일로 폐지됐다는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협의회는 자치단체협의회입니다. 64개의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83% 정도가 미참여……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12월 31일이라는 게 2022년 12월 31일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작년 12월 31일 이게……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도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액 집행 안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건 감추경 안 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감추경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사업비라든가. 사업비가 5억인가 잡히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 사업은 저희가 혁신지구가 아직까지 폐지는 됐지만 혁신지구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권영숙위원  아니, 조례가 있더라도 조례도 이제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이 폐지가 됐으면 예산 자체도, 예산은 그전에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한 다른 예산은 협회비도 감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도 전액 감추경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로 해서 마포에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알아요. 사업은 아는데 이게 미래교육지구로 이렇게 전환돼서 다시 출범을 했는데 그렇다면 25개 구가 다 특화사업이 하나씩 정해졌다고 그래요. 우리 마포구는 어떤 특화사업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미래드림이나 열림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올 예산은 전혀 집행 안 된 상태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예산을 쓸 예정이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협회비만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거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12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다 소진될 예정이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혁신지구하고 미래교육지구로 가는데 폐지라고 했지만 조례 자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면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전면개정이나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런데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혁신지구가 이름만 약간 조금 달리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억이고 시에서 3억 8,900만 원을 받고 교육청에서 5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도 지금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학부모, 학생, 교사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을 공모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작년 12월에 공모를 받아서 올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것도 그 비슷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것하고 차별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권영숙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기관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거는 바깥에서 민관학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혁신지구가 폐지됐다는 내용이 많이 인터넷에 떠다녀서 궁금해서 이거 조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산도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작은 책자 55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권영숙위원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궁금한 게, 앞으로 장마가 오잖아요. 지난해 반지하 주택에서 수해 침수가 돼서 장애인이 못 나오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었죠.
권영숙위원  이 사업에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같은 것도 있나요?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도 장마도 오고 사실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예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희 과에서 이번 여름되기 전에 장애인 가구 중에 지하에 혹시 사시는 분 조사를 지금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 응급안전은 불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 본인이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가정에 이 장치가 있는데요.
권영숙위원  아니, 장애인동행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하는 걸로……
권영숙위원  건축지원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물관리과에 그 현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거를 그래서 저희 담당한테 부탁해 놨어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물관리과에서는 침수안전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지하에 두 가구가 있는데 그 대책이 참 묘하더라고요. 관내 통장한테 알리고 이웃주민들한테 알려서 급할 시 구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안전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그 반지하 주택 장애인 가구를 찾아서 응급지원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알아보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이거는 해당되는 과장님께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은 들으시고 답변은 필요 없어요.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해산과 마포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임기응변으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소원 성취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무슨 운명인지 몰라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인지 그 기관에서 효도밥상을 추진하고 또 효도밥상 담당 과장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실추된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과연 진심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도밥상이 잘 차려질지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14시 19분)

○위원장 김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해구호 추진사업으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관련 관내 사망자 유족생활안전지원금 구비분담금 1,200만 원입니다. 그간 부상자로 관리되던 대상자가 2022년 12월 12일 사망하여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유족에게 기존 사망자 유족과 동일하게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사망자 유족에서 생활안전지원금을 예비비 포함 총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 대비 지역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1,521가구에 1억 5,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연초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면 심의 결과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취약계층은 서울형 기초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중복 보장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10만 원씩을 특별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17쪽부터 1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70억 8,838만 8,4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6억 1,417만 5,270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89억 9,513만 2,470원이고, 386억 6,889만 2,720원을 지출하고, 192억 1,441만 6,947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4,336만 6,87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845만 5,933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48쪽부터 350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71쪽부터 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95억 962만 2,5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88억 707만 437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04억 5,319만 2,530원이고, 175억 7,468만 6,600원을 지출하고, 65억 3,504만 9,55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603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62억 9,742만 3,374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서 책자 467쪽에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정비사업자 방역물품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마을버스 업체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억 9,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차관리과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방역물품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4억 9,36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망원1-2공영주차장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전정산기 구매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855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선과에서는 도로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복구 공사를 위해 9천만 원을,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901만 380원을,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3,007만 7,995원을 집행하였으며, 물관리과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800만 원, 2022년 기록적인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수방용역 정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7,70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 기금조성 총괄 및 500쪽부터 503쪽, 522쪽부터 5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 2억 8,024만 2,799원 중 45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882만 4,229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 2억 5,699만 5,934원 중 5억 842만 8,38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16만 6,187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조성액 19억 3,772만 7,620원 중 12억 9,926만 6,54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615만 2,928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97억 406만 9천 원에서 40억 6,120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237억 6,5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기정예산 307억 76만 6천 원에서 103억 1,530만 7천 원을 증액한 410억 1,6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결산서 258페이지고요.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권인순위원  맨 위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면수 목표가 100%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100%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실적은 122로 되어 있네요. 이걸로만 보면 2022년도에 주택가 주차장 조성을 122면을 조성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좀 확대했고요, 86면을 했고. 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그린파킹 36면에서 122면을 조성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1개 면을 조성하는 데 평균 소요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한 면에 5천 원으로 9에서 한 10m가 되거든요, 미터로 했을 때. 그래서 한 면에 5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요, 한 면 하는 데 9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두 면을 할 수 있고 세 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추가분이 15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조경이라든가 담장,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결산서 258페이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밑에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요, 525만 6천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725만 6천 원이어서 200만 원이 어디에서 지금 나온 건가 싶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200만 원은요, 시비로 200을 받습니다.
차해영위원  확보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확보해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알겠고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추경이랑 결산 관련해서 수차례 오셔 가지고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미리 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추가경정예산안 보면서요, 203페이지인데요.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건 잘 듣지 못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서울시에서 확대하면서 85%를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매칭으로 5 대 5, 그래서 우리 마포가 7.5%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구에서 보면 11개의 업체가 있고 104대의 등록대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마을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정이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젊은 기사 분들이 보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로 많이 이직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만 계시고 구인난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가 감축이 되다 보니 또 배차간격이 늘어나서 구민들의 불편으로 직결이 돼서 민원이 많이 요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개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차해영위원  208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이요. 2021년 제설대책 추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그다음에 2022년 제설대책 추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700 정도 둘 다 남아 가지고 남는 집행잔액 관련해서 얼마 정도, 왜 이렇게 남았는가 질의드립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찾는 중) 지금 208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말씀하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집행잔액 및 이자에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지금 시비보조금 사업인데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분 발생한 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추경에 잡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지금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시비가 이만큼 남은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시비보조금반납금이라는 거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지금 저희가 제설을 하고 집행하면서 자재 사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보통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 시비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22년도요?
차해영위원  예. 21년도, 22년도 해 가지고 제설대책 추진 보조금이 보통 어느 항목으로 쓰이는 예산일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설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제설용역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예.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제설자재를 구매할 때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로만 사용한다고 보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용역비하고 제설자재 구매, 염화칼슘이라든지.
차해영위원  자재구매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차해영위원  구매비랑 용역비라고만 보면 되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가 서울시 어쨌든 추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또 올라온 거에는 도로제설 유지 해 가지고 제설대책 방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시비로 아까 구매비나 이런 걸로는 할 수 없었던 건지, 지금 매년 내려올 것 같은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길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제설, 방한 부분은 금년, 23, 24년도 제설을 위한 사항이고요. 지금 2022년도 거는  설용역이 끝나서 그에 대한 반납처리할 건 하고요. 23, 24년도 거는 예산을 해서,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약간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겨울철에 함에 있어 갖고 제설복 없이 여태까지 지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제설 관련해 가지고 2022년 예산도 봤고 2023년 예산을 봤는데도 사실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해서 도로제설 관련된 아예 항목이 있잖아요, 사업에. 그런데 왜 그때는 더 넣을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추경으로 갔을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월 9일 자 제가 마포구청에 전입 와서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는데 그 당시에는 본예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2023, 24년도 제설대책을 원만히 추진하고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 내리는, 이미 산 어떤 청소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핫팩이랑 방한장갑이랑 보통 이런 걸 사고, 지금 33명 방한복 사는 게 이제 큰일일 것 같긴 한데 조율했으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랑 사실은 이제 동에 내리는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한 축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도로개선과에는 제설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의 청소나 제설 관련해서는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동에 같이 내리는 부분이어서 사실 논의를 했으면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됐거나 혹은 사용하는 데 조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은 이 추경 관련해서 방한용품 필요하다고 어쨌든 한파가 심각하니까 보고,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이 내용을 넣는 걸로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나 했고요.
  옆에 206페이지에 (구)마포구청 옹벽 벽화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실 사업을 받아봤고 이야기해 주셔서 충분히 알지만 제가 이 부분은 우선 전액 삭감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자치행정과 만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왜 이것을 진행하지 못했는가, 선정해 주지 않은 지금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합당이 좀 들어야, 제가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급했던 사항이라면 사실 올해 했었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옹벽 관련된 아까 뭐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차해영 위원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추경에 올린 예산 편성 제목에 (구)마포구청 옹벽 벽화라고 드린 말씀은 사실은 성산동 주민들의 주민참여사업으로 사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옹벽은 높이 7m로서 약 55m 되고 있는데요. 그 옹벽의 설치연도가 197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이 경과된 노후된 옹벽이고요. 사실 그 옹벽 자체가 지금 현재로선 많이 위험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보수가 필요한 옹벽으로 판단이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년도 1월 3일 자 도림, 그러니까 영등포 도림육교가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4월 5일 자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 분당의. 그러면서 인명사고까지가,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한 이후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사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등급, 우리가 말한 안전등급상 A등급, 양호하다고 했으나 그런 일이 벌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담당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일제점검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옹벽 자체가 오래된, 44년이 경과됐고 지금 일부 균열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주민참여요청이 왔는데 그게 금년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주민참여에서 배제된 이유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구조물 보수가 사실은 1억 1천만 원 중에서 구조물 보수가 8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옹벽은, 그림은, 벽화는 5년 전에 신세계건설의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해 갖고 재능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재능기부를 할 때 재료비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3천만 원 정도를 포함시켜서, 하지만 구조물 보수가 8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을 벽화라고 쓴 이유는 주민참여의 뜻을 좀 기리고자 해 갖고 그 내용을 땄지 사실은 노후된 구조물 보수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주민들 요구사항을 초동에 대처해 주고 즉시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점 좀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도 충분히 그 이야기는 알겠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벽화조성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7,500 정도가 표면 보수하는 부분이랑 벽화 조성하는 게 지금 3,40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벽화 조성하는 것도 사실 주민의견 많이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우선 감액 의견을 드리고, 이후에 뭐 아까 자치행정과에 제가 한번 가 봐서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으면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여기 도로개선과로 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자치행정과랑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저도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추경 책자 204페이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예.
○위원장 김승수  당인리발전소 앞에 합정에서 상수역, 신촌에서 서강대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에 공사비가 8억 7천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것은 지중화사업을 할 때 예산을 미리 잡는데요.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을 작년에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업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비슷하게 고려했는데, 실제 굴착시기가 2년에 가까운 코로나로 공백이 발생했고요. 또 그동안 유례없던 코로나19사태, 유가 상승, 원자재 상승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매년 지중화사업 관련 공사비는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하다 보니까 도로 굴착비라든지 자가통신망 이설비 같은 것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이면도로도, 한전이나 통신사에 따른 이면도로를 하다 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그리고 물관리과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추경 책자 209페이지요. 풍수해보험료라고 있죠? 5천만 원 증액돼 편성됐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당초에도 본예산에 풍수해보험이 2020년도 67건, 21년도에 83건, 그다음에 22년도에 비가 올 때 1천 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올해 갑자기 4,900명이 지금 가입을 신청해서 본예산 외에도 추경에 모자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향후에 정확히 예측하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하천 관리를 하는 과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59분)

○위원장 김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동오 위원, 고병준 위원, 권영숙 위원, 권인순 위원, 신종갑 위원, 안미자 위원, 차해영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한정우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
  생활보장과장김성희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가족행복지원과장장정희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교통행정과장장은경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보행행정과장조세원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이덕노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