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3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

부의된안건
1.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제3차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1항 봉원천치수사업청원심사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길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길표  망원2동 출신 홍길표 위원입니다.
  봉원천치수사업에 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
  1991년 7월 23일 제3회 3차 임시회의 시 상정된 봉원천치수사업에 대한 청원이 있어 1991년 7월 23일 본회의 의결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천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동 위원회 위원들이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및 봉원천 하구를 답사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침수수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문제점
  상수동, 창천동, 신수동은 한강하류의 지저대로서 봉원천이 외수위에 대한 상승으로 외수위로부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 지대이며 급속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문 및 배수시설 미비와 유수지미설치로 한강의 수위 상승 시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내수 및 외수 침수를 입은 지역입니다.
  일시적인 피해보상보다는 영구적인 봉원천 수방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의결사항인 바
  치수에는 행정 부서에 기 수립한 봉원천치수사업을 계획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오 없이 처리토록 촉구하며, 동 계획안의 착오 없는 시행을 위해서 차질 없는 재원확보가 우선 요망됩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수방 대책과 병행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 방안도 강구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천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봉원천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다음 임시회의 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홍길표   손용호
  이강필   송윤석   김동휘
  윤명규   권오범   정연우
  이종일   유남열   김문태